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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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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12/21- 16:38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지속가능한 도시 대전을 희망하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 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올해 대전시 10대 환경뉴스는 1. 대전시 고도정수처리 민영화 추진과 철회, 2.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논란, 3.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 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4.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건물 내진설계 미달과 사용후핵연료 반입 논란, 5.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중금속기준치 수백 배 이상 초과, 6. 가습기살균제피해 사망자 대전 46명, 충남 24명으로 생활속화학물질에 대한 불신 증폭, 7. 봉산초를 비롯한 대전지역 학교급식부실 및 비리 문제, 8. 3대 하천 주변 멸종위기종 삼광조, 팔색조 등 희귀조류 서식 확인, 9. 금강 세종보, 공주보 설계부실 확인, 10. 대전열병합발전소의 미세먼지 주범 벙커C유 다량 사용 논란 등의 문제가 선정됐다.

 

올해의 환경이슈를 돌아보면 개발과 환경의 논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이슈들이 많았다.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중금속기준치 수백 배 이상 초과,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 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현안들이 지역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갈등과 논란을 키우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이슈와 우레탄운동장의 납 검출 등의 생활 속 화학제품의 유해성 논란이 컸던 특징도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충남화력발전소 증설 반대, 대전 도심 미세먼지 발생원인 벙커C유 다량 사용 논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도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학교급식 부실과 비리 문제가 지역사회의 큰 이슈가 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원자로 건물의 내진설계미달, 사용후핵연료 반입 문제 등이 불거지면 안전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환경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3대 하천 주변 멸종위기종 삼광조와 팔색조 등의 희귀조류 서식 확인과 수돗물 고도정수처리 민영화 추진 철회 등은 2016년 희망적인 환경뉴스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는 성숙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2017년에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좀 더 다가가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

 

대전충10대 환경뉴스 선정결과(득표율순) 

1. 대전시 고도정수처리 민영화 추진과 철회

2.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논란

3.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확산으로 인한 물관리 비상

4.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건물 내진설계 미달과 사용후핵연료 반입 논란

5.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중금속기준치 수백 배 이상 초과

6. 가습기살균제피해 사망자 대전46명, 충남24명으로 생활속화학물질에 대한 불신 증폭

7. 봉산초를 비롯한 대전지역 학교급식부실 및 비리 문제

8. 3대 하천 주변멸종위기종 삼광조, 팔색조등 희귀조류 서식확인

9. 금강세종보, 공주보 설계부실 확인 등 4대강 사업 이후 문제 여전

10. 대전열병합발전, 미세먼지 주범 벙커C유 다량 사용 확인

 

*세부내용

 

대전시 고도정수처리 민영화 추진과 철회

대전시가 지난해부터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상수도고도처리과정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갈등이 심화되었다. 대전시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공정을 포스코에 위탁하여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2015년부터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매우 거세게 일어났다. 오랜 논란 끝에 권선택 시장이 수돗물 민영화 중단을 선언하고 대전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영화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돗물에 안전을 위한 정책의 부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수돗물 관련 정책감시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논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안동 갑천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공호수공원을 건설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민·시민사회·종교계·주민대책위와 대전시는 인공호수공 재검토위원회 구성하여 6개월간 운영하였으나, 대전시의 변화 없는 태도와 비민주적인 절차 및 과정을 고집하면서 파행에 이르렀다. 현재 시민대책위는 매주 목요일 강행규탄 집회를 열고 있으나, 대전시는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2015년부터 시작된 갑천지구 논란은 201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확산으로 인한 물관리 비상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여름철 녹조 문제가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대청호는 8월 발생한 조류경보가 지속되면서, 먹는 물의 안전성에 비상이 걸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했다. 금강의 녹조는 5월~3월로 발생시기가 당겨지면서, 조류예보제 발령일이 12년 44일에서 81일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비소가 금강의 경우 환경부 하천 기준 상한선(0.05ppm)의 2배가 넘는 0.11ppm 검출되기도 하였다. 물관리 시스템 변화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건물 내진설계 미달과 사용후핵연료 반입 논란

최근 한반도에 크고 작은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원전시설의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하나로원자로 건물이 내진 설계 미달로 밝혀지고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되기까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졌다. 또한 타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사용후핵연료가 1987년부터 지역에 알리지 않고 21차례나 대전으로 반입되어 각종 실험에 사용된 것이 알려져서 충격을 주었다. 2017년부터는 대전시민들과 합의 없이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계획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지속될 예정이다.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전수조사 결과, 수백배 이상 중금속 기준치 초과

대전 시내 102개 초•중•고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 104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63개교 64개 우레탄트랙에서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63개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검출 학교 중 37개교(59%)가 마사토나 흙이 아닌 우레탄으로 재시공을 검토하면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 사망자 대전46명, 충남24명으로 생활속화학물질에 대한 불신 증폭

2016년 초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2011년부터 진행되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재점화 되었다. 2016년 12월 16일까지 총 피해 접수 건은 5,294건, 사망 1,098건이고, 이중 대전 46명, 충남 24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다. 이번 사태는 옥시레킷벤키저 등의 제조사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제조사의 공식적 사과를 이끌어 내는 성과가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모두 8개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들 법안을 통합해 피해자 찾기 위한 특별조사기구와 피해대책방안을 담아 조속히 제정하여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봉산초를 비롯한 대전지역 학교급식 부실 및 비리 문제

봉산초등학교의 시작된 학교급식의 부실 문제는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학교급식이 식중독 사고와 이윤추구의 급식비리로 얼룩져 있는 모습은 학부모들을 참담하게 했다. 학교급식의 부실과 비리 문제는 교육당국의 무사안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검수 등에 대한 안전 불감증, 학교급식 운영과정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참여부족 등 종합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학교급식 개선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담당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 근본적인 대책도 관리 방안도 나올 수가 없는 현 학교급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학교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3대하천 주변 멸종위기종 삼광조, 팔색조 등 희귀조류 서식 확인

2016년 여름 대전의 식장산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삼광조와 팔색조의 번식이 확인되었다. 최근 수년째 대전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꾸준히 확인되고 관찰되고 있다. 대전 인근 지역의 서식환경 개선과 조류 준전문가들의 활동이 늘어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의 생태계보전정책과 연계되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금강 세종보, 공주보 설계부실 확인 등 4대강 사업 이후 문제 여전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가 지난 11월부터 대규모 보강공사에 들어갔다. 2015년 두 개의 보에서 대규모 보강공사를 진행해서 보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되었는데, 다시 대규모 보강공사가 진행되면서 보의 안전성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갖게 하고 있다. 그동안 파이핑 현상 등으로 인해 보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해명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공주보와 백제보의 물을 예당호와 보령호에 보내는 도수관로 건설 사업은 예산낭비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른 갈등을 키우고 있다.

 

대전열병합발전, 미세먼지 주범 벙커C유 다량 사용 확인

2016년 대전의 미세먼지 수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민들이 불안해했다. 시민들의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전열병합발전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벙커C유를 다량 사용하고,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됐다. 지역의 환경단체에서는 벙커C유사용 억제, 초미세먼지 측정망 추가 설치,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 등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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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녹조 곤죽된 백제보, 재난인정하고 개방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8월 3일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녹조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수문을 개방한 공주보와 세종보의 경우 탁도가 높은 수준인 반면 백제보는 상류지점을 중심으로 녹조발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 환경부의 국가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조류(7월30일 기준)가 세종보 6,435셀, 공주보 11,275셀로 확인되었다. 반면 백제보는 약 6~10배 높은 수치인 62,285셀로 수질예보제에 3단계인 경계단계에 해당된다. 4단계인 심각단계 발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대로 방치할 경우 녹조에서 생성되는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소가 하천에 축적되어 용존산소를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어류집단폐사 등 생태계에 악영향과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가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부는 백제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지역의 수막재배 농가의 반발 때문이다. 2017년 6월 1일 수문개방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농민과의 협의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수문을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는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녹조가 확연하게 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문을 열지 못한 백제보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서 수문 개방이 녹조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분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모두가 녹조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백제보의 수문을 하루 빨리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설 것을 권면한다.

2018년 8월 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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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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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법 세가지를 뜻하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하천법으로 추정됨)을 제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합의가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국회 문턱에 걸려 1년을 끌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결국 하천관리법을 남긴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어버렸다.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합의가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합의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천법의 오타인지, 하천관리에 관한 법들을 포괄하는 표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합의로는 어떤 업무가 국토부에 남는지조차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산하기관 배치 등 세부내용을 조정하게 될 터인데 난항이 예상된다.

◯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가 매우 험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남은 하천 관리 기능은 4대강사업의 적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핵심이다. 환경부는 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태계의 개선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하천관리 부서를 통해 수문개방 시 검토해야하는 지하수위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1년간 수문개방이 난항을 겪는 것도 이같은 구조와 무관치 않다.  

◯ 물관리일원화와 맞바꾼 물산업법도 매우 우려스럽다. 국비지원 조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 예산으로 시작한 대구만을 위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담이다. 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조항 역시 이후에는 민영화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는 셈이다. 이번 협상안은 두고두고 후환으로 남게 될 것이다.

 ◯ 우리 강과 물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인 비극은 4대강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이처럼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8/05/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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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보 기자회견문.hwp

사업 타당성 전혀 없는 대덕보 설치계획 즉각 철회하라!

자연생태계의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MB식 금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강본류에 대규모 보를 추가하는 대덕보 설치가 강행되고 있다.

대덕보 설치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근거는 물론, 대덕보가 설치된 후의 금강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는 대덕보 건설 강행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힘든 묻지마식 건설사업의 전형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금강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등 금강본류에는 강을 막고 거대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온 강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 강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정부의 4대강 사업의 결과는 금강이 무참히 파헤쳐지고 그곳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처참하게 파괴되면서 무수한 생명들이 사라질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대규모 보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금강의 숨통을 완전히 막아 죽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대덕보 설치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대덕보 설치 예정지는 대청호 조정지댐에서 하류 4km지점으로 대청댐, 조정지댐과 바로 인접해 있고, 불과 몇 km만 내려가면 금남보 설치예정지이다. 대규모 댐과 보 사이에 끼어 자체적으로는 홍수조절이나 유지유량확보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사업계획서에서조차 보설치 후 용수사용이나 활용성, 효용성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인 물이 썩는다’란 격언은 단순한 설명조차 필요 없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보를 세워 물을 가두면 유속이 느려지고 물이 정체돼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강바닥을 파내면 수질을 정화해주는 생물들이 없어질뿐더러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해 수질이 오염된다.

또한 대덕보가 계획대로 설치된다면 대청호 주변지역에는 대규모 댐을 3개 설치하는 정도의 악영향을 받게 될 것 이며, 이는 지금도 잦은 안개일수와 일조량부족, 생태계 변화로 인한 병충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피해만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덕보 설치로 인한 많은 환경영향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검증 없이 사업이 더 이상 강행되어선 안 된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대덕보 설치를 비롯한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대덕보 설치의 유일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은 친수 그중에서도 보트와 수상스키를 타기 위한 수심 2.5m를 확보가 전부이다. 단지 인간의 쾌락을 위한 레저시설을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강을 막아 강을 죽이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며,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들 모두 대덕보 설치가 효용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사업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으면서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환경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인지, 4대강 사업이 정부의 말대로 강을 살리는 일인지 제대로 검토하고 제대로 추진하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요구였기에, 우리는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금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대덕보 설치를 비롯한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2월 17일
금강운하백지화운동본부

목, 2010/02/1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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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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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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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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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2017.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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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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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화, 2017/0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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