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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6 오마이뉴스] “정부비판 집회에 손해배상 악용, 국민 ‘죽으라’ 하는 것”
“정부비판 집회에 손해배상 악용, 국민 ‘죽으라’ 하는 것” ‘손잡고’ 주관 국가손배토론회 “비판 막기위해 전략적으로 손배소 악용” 비판 국가가 정치적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을 상대로 비판을 막기 […]
우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현재 ‘비영리민간단체’격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36조 개정에 따라, ‘공익단체’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익단체’는 (구)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개인기부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세액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 지정을 위해서는 정관을 일부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다음의 일정과 방법으로 개최함을 알립니다.
안건자료 PDF 문서와 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서식 접속 링크를 회원님의 회원정보 상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와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질문하실 부분이 있다면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차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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