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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영산강 친수지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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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영산강 친수지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12/19- 12:52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임학진(010-7757-0840) ■2016. 12. 19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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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친수지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 국토해양부,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 지정 변경절차 진행. 하천기본계획에 12월내로 반영할 계획

- 영산강의 생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데, 친수지구 지정은 오히려 영산강을 망가뜨리는 일

- 영산강 둔치에 축구장, 야구장 등 각종 친수시설도입을 멈추고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는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 안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기존 보전, 복원, 친수 3개로 구분하던 것을 특별보전, 일반보전, 완전보전, 복원, 근린친수, 친수거점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는 방침으로 변경하는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절차를 진행해 왔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지정을 세분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구지정 변경 내용을 보면, 보전이나 복원지구가 친수지로 변경된 내용만 늘었다. 영산강에서도 2013년에 친수지구가 확대된 지구지정 변경이 있었고, 올해 12월내로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 건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올해의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안)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로부터 총 16건의 지구지정 조정이 건의되었고, 이중 9개의 지구를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전체 및 일부 변경하겠다는 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둔치와 같은 하천구역에 친수시설 도입을 적극 허용하는 현재의 지구지정 변경 안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최근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안은 하천기본계획 취지에 어긋난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친수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2013년 10월에 영산강 9개의 보전지구가 친수지구로 지정되었다(좌안 6,450m, 우안 4,200m).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추가로 친수지구를 확장하기 위한 지구지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구지정을 세분화하면서 친수구역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친수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친수지구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생태계 단절로 하천 기능이 파괴될 우려가 크다.

2. 특별보전지역에 자전거 길을 비롯하여 하천구역 내에 운동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의 관리방향을 살펴보면 도입 가능 시설로 자전거 길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보전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보전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이다. 근린친수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 길을 특별보전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친수지구에 야외극장, 휴게음식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말 그대로의 친수 기능과 무관한 시설을 과잉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통수에 장애를 주고 하천 수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하천부지 밖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3. 영산강은 하천둔치에 많은 야구장, 축구장 등 친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체육시설 도입을 허용하기 위한 친수지구 추가 지정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12월에 있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영산강 지구지정(안)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친수지구로 지정된 곳에 체육시설이 도입되어 영산강의 생태환경이 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다. 특히 광주의 영산강 하천둔치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많은 야구장, 축구장이 들어와 있다.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계획된 북구 첨단대교 좌안의 지구지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영산강 북구구역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이 과잉으로 도입되어 있다. 하천부지 내로 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광산구 호가정 주변인 영산강 우안과 남구의 영산강 좌안의 친수지구 지정도 철회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친수지구로 지정된 모든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미 하천둔치의 친수공간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체육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친수지구 확대는 멈춰야 한다.

○ 이미 4대강 사업 결과로 공원 등 하천구역에서의 친수시설이 과잉 조성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에도 각 지자체로부터 하천둔치 이용과 개발 요구가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 하천 둔치에 각종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광장,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경쟁적으로 도입되었다.

○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에 물길이 가로막혀 수질과 강바닥의 심각한 오염이 이어지고 있다. 영산강은 비점오염원 부하가 높다. 생태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영산강에 지구지정에 있어서 기초체육시설 등의 친수시설 도입은 문제가 크다. 친수지구 확대가 아니라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6. 12. 19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목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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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천연동 98-1  소재 유휴시설인 “천연 가압장” 에 대한 주민주도의 리모델링 및 운영을 통해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의 조성을 위해 추진위원을 공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 3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천연가압장 ○ 서대문구 천연동 98-1 (대지면적 105㎡ 지상2층 1개동 연면적 165㎡)   – […]
월, 2015/08/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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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대전 참가해 제주지역 녹색제품 홍보

녹색구매지원센터 체험행사는 이번 행사 최고 인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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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27일 개막한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 참가해 제주지역 녹색제품 홍보에 나섰다. 올해 11회를 맞는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은 친환경소비문화 확산과 환경기업의 에코비즈니스를 위해 환경부 주최로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200여개 업체와 기관·단체들이 참여해 녹색제품 홍보와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과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다. 환경부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1200여종의 녹색제품과 관련 기술이 소개된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친환경대전에 참여해 녹색제품 정보제공과 친환경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내 18개 녹색제품 생산업체의 친환경제품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녹색제품을 전시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친환경대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환경체험프로그램은 이날 체험프로그램 중 단연 최고의 인기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았다. 버려지는 소라껍데기를 이용해 소이캔들을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관심을 갖은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녹색제품과 친환경소비생활을 이해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평소 녹색제품을 쉽게 접할 수 없었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환경표지에 대한 이해와 녹색제품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강윤희 실장은 “친환경 박람회를 통해 제주의 녹색제품을 알리고,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평가했다. <끝>

녹색구매지원센터 보도자료

 

 

화, 2015/10/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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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 출범 기자회견문>

2007년 8월, 유족들의 항의시위로 시작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은 지 어언 2년 9개월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동안에도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고, 산재은폐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시민대책위 등 한국타이어사태 관련단체들은 그동안의 활동을 통하여, 집단사망사건의 원인이 보다 분명하게 규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 등 산업재해의 근본원인은 ▶ 과중한 직무스트레스와 과로, ▶카본블랙, 고무흄, 유기용제 등 유해한 작업환경과 물질, ▶억압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조직문화로 추정된다.

한국타이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할 노동부도, 집단사망사건에 대하여 백배사죄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온전한 재발방지책을 내 놓아야할 한국타이어도, 일벌백계로 산재은폐 사건을 다루어야 할 검찰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한국타이어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타이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시사매거진 2580’,‘추적 60분’등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 지적되고, 한국타이어 관련단체들이 사태의 해결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노동부와 한국타이어는 외부불순세력 운운하며 적대적으로만 대하고 있을 뿐이고 그렇다고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하기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하여 대전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총 결집하여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 과정에서 보여준, 노동부의 안일한 대응과 투명하지 못한 태도, 한국타이어의 무책임성, 한국타이어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검찰을 비판한다.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활동을 전개 할 것이며, 한국타이어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산업안전공단은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이후 추가조사내용과 과정,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

□ 근로복지공단은 한국타이어 관련 산재신청노동자에 대해 조속히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 대전지방노동청은 타이어 산업 전반에 대한 유해 요인을 추적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한국타이어 사태의 경우에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마련을 위한 민관합동대책기구를 설치하라.

□ 대전광역시는 한국타이어 인근 지역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 한국타이어는 비민주적인 노사문제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행하라.

2009년 4월 6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화, 2009/04/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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