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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박이 씨앗 지키기를 위한 우리씨앗농장 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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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박이 씨앗 지키기를 위한 우리씨앗농장 기금 안내

익명 (미확인) | 목, 2016/12/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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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가는 토박이 씨앗을 위해 생산자에게는 토박이 씨앗 을 보급하고,

조합원에게는 토박이 씨앗 물품을 재배할 수 있도록 텃밭을 제공하는 활동인

토박이 씨앗 살림 운동을 위한 기금 마련에 동참해주세요.

 

※ 토박이씨앗

우리 땅에서 예부터 자라온 토종 또는 재래종 씨앗을 기본으로 하며 외부에서 유입되었지만 세월이 지나 토착화된 씨앗까지 아울러 한살림에서는 ‘토박이씨앗’이라고 합니다. 육종된 씨앗 중 형질이 고착화된 씨앗도 포함됩니다.

 

※ 우리씨앗농장

토박이씨앗살림운동에 대한 한살림 식구들의 마음이 모여 탄생한 괴산한살림우리씨앗농장은 생산자들에게 토박이씨앗살림 물품 재배를 위한 씨앗을 보급하고 도시의 소비자 조합원이 텃밭에서 토박이씨앗을 심고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간 : 12월 1일(목)~31일(토)

참여 방법 :

① 모금함에 직접 기부(매장 또는 사무국 비치)

 

 

② 한살림 장보기 사이트를 통한 기부

•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후원(3천 원)” 물품 구매

• 포인트 기부(나의장보기정보 ▶ 적립금내역조회 ▶ 적립금사용신청 ▶ ‘우리씨앗농장’후원

 

③ 계좌입금 •농협 301-0063-6266-11 (예금주: 한살림서울생협)

 

• 모인 기금은 토박이씨앗살림 운동을 위한 우리씨앗농장 운영비로 쓰입니다.

• 우리씨앗농장은 지정기부금 모금 단체가 아니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이 불가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 3498-3754 조합원 활동실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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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o 개최방법 : 서면 의결

o 서면총회 공고일 : 2020년 3월 23일

o 회의일정 : 2020년 3월 25일(수) ~ 3월 31일(화) 우편소인까지 유효

o 경과

  – 3월 17일 ~ 19일, 서면총회 개최에 대한 한살림연합 대의원 의견 조사

    재적대의원 200인 중 168인(84%) 응답, 응답자 중 151인(90%) 서면총회 찬성

  – 3월 20일 제3차 한살림연합 정기이사회에서 서면총회 개최를 의결

  – 4월 2일 총회 의장과 기명날인인 3인 소집하여 접수된 서면결의서 원본 확인

□ 의결정족수 확인

o 재적 대의원 200인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대의원이 178인으로 과반을 넘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음을 확인함.

□ 부의 안건 의결 결과

ㅇ 제1호 안건 : 2019년도 한살림연합 감사보고서 승인

(의결) 재적 대의원 200인 중 178인이 서면 의결에 참여하여 찬성 16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무효 10인의 결과로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ㅇ 제2호 안건 : 2019년도 한살림연합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2019년도 잉여금 처분(안) 포함)

(의결) 재적 대의원 200인 중 178인이 서면 의결에 참여하여 찬성 165인, 반대 3인, 기권 0인, 무효 10인의 결과로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ㅇ 제3호 안건 : 2020년도 한살림연합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연합 회비 책정(안), 차입금 한도액(안) 포함)

(의결) 재적 대의원 200인 중 178인이 서면 의결에 참여하여 찬성 163인, 반대 5인, 기권 0인, 무효 10인의 결과로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ㅇ 제4호 안건 : 임원선출

(확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임원선출 의안은 생협부문 황지연(경기동부), 조성기(원주), 박은영(춘천), 박명남(경북북부), 정명희(울산), 장병윤(부산), 안상희(청주), 임혜숙(대전), 지원부문 황도근(모심과살림연구소), 윤선주(연수원)으로 총 10명이며, 해당내용이 서면결의서와 함께 대의원들에게 제시되었음을 확인함.

(의결) 재적 대의원 200인 중 178인이 서면 의결에 참여하여 찬성 16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무효 10인의 결과로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ㅇ 제5호 안건 : 임원선출규약 개정(안)

(의결) 재적 대의원 200인 중 178인이 서면 의결에 참여하여 찬성 166인, 반대 1인, 기권 1인, 무효 10인의 결과로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ㅇ 제6호 안건 : 회원규약 개정(안)

(의결) 재적 대의원 200인 중 178인이 서면 의결에 참여하여 찬성 166인, 반대 1인, 기권 1인, 무효 10인의 결과로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ㅇ 제7호 안건 : 의사록 기명날인인 선임(안)

(의결) 재적 대의원 200인 중 178인이 서면 의결에 참여하여 찬성 166인, 반대 0인, 기권 2인, 무효 10인의 결과로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금, 2020/04/1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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