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폭스바겐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폭스바겐 재발방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해 불법·조작 제작차의 규제 강화
○ 폭스바겐 사태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배출가스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대책을 마련치 않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거짓과 불법을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 폭스바겐은 그간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위조로 총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전체매출액인 2조 2천 8백원에 비하면 너무나 적어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데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됐다. 또한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는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상 과징금 체계를 보면 불법행위를 한 제작차의 한 차종당 100억원의 한도를 두어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게 되어 과징금이 높아졌다. 또한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시하여 소비자들의 권익도 높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개정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2월 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논평] 폭스바겐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볍씨소독을 도와주신 남동구 지회 회원님들의 모습도 사진속에 한컷으로~~

































































이번 DHL 코리아가 나무를 심게 될 공간과 식재 장비, 그리고 식재 될 나무

기념식수 종료 후 서울환경연합 최영식 의장님과 DHL 코리아 한병구 대표이사님 그리고 아이들과 기념촬영
이번 던필드 알파 그룹에서 심게 될 수수꽃다리와 갯버들 묘목
왼쪽부터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식 의장님, 던필드 알파 서순희 회장님, 영화배우 이정재님
아이와 함께 나무를 심고 있는 가족 참가자. 이 아이들이 자랐을때에는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세상이 되었으면 …


이날 날씨가 몹시 추웠는데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너무 열심히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던필드알파 그룹 임직원과 고객이 심은 이 나무들이 잘 자라서 내년에 이 곳이 향기가 가득한 숲으로 되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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