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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유: 강제노역, 아동노동으로 이익 창출하는 세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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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유: 강제노역, 아동노동으로 이익 창출하는 세계 기업

익명 (미확인) | 수, 2016/12/14- 14:04
유니레버(Unilever), 네슬레(Nestle), 피앤지(Procter & Gamble) 등 9개 생활용품 제조업체가 노동착취에 일조해

 

© Amnesty International / WatchDoc

세계 굴지의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사들이 판매 중인 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팜유는 여덟 살까지 어린 아이를 끔찍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 등 원산지 인도네시아에서의 충격적인 인권 침해로 얼룩져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팜유에 얽힌 거대한 추문: 대기업의 상표 이면에 벌어지는 노동착취>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업체인 싱가포르계 기업농 윌마르(Wilmar)가 운영하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장을 조사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팜유가 9개 다국적기업으로 공급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9개 기업AFAMSA, ADM, 콜게이트파몰리브(Colgate-Palmolive), 엘리번스(Elevance), 켈로그(Kellogg’s), 네슬레(Nestlé), 피앤지(Procter & Gamble), 래킷벤키저(Reckitt Benckiser), 유니레버(Unilever) 등이다.

메그나 아브라함(Meghna Abraham) 국제앰네스티 상임조사관은 “기업은 자사의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노동 착취를 모른 체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자사의 팜유 생산망에서 착취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브랜드 업체들은 끔찍한 인권침해로 수익을 창출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속가능한 팜유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을 구매하며 윤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고 여겼던 소비자라면 누구나 충격을 받을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콜게이트, 네슬레, 유니레버와 같은 대기업은 자사의 제품에 ‘지속가능한 팜유’를 사용했다고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앰네스티 조사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아동노동과 강제 노역으로 생산된 팜유는 전혀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윌마르의 팜유 생산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침해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이며, 윌마르의 운영 방식으로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며 “2015년 한 해 모두 합쳐 3,250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린 9개 기업이, 박봉을 받는 팜유 노동자들의 형편없는 처우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매그넘(Magnum) 아이스크림, 콜게이트 치약, 도브(Dove) 화장품, 노르(Knorr) 수프, 킷캣(KitKat), 팬틴(Pantene) 샴푸, 아리엘(Ariel) 세제, 컵라면 등의 인기 제품에 윌마르의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생산된 팜유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라고 해당 기업에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Amnesty International / WatchDoc

 

대기업 공급망 내의 제도적인 착취

국제앰네스티는 윌마르 계열사 2곳, 공급업체 3곳이 소유한 인도네시아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의 야자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20명과 인터뷰를 했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드러났다.

  • 여성은 급료를 삭감하겠다는 위협을 받으며 강제로 오랜 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심한 경우 일당이 미화 50달러에 불과했다. 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없이 불안한 고용환경이 유지됐다.
  • 여덟 살까지 어린 아이들이 위험하고 고된 육체노동을 하고 있으며, 농장에서 일하는 부모를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 경우도 있었다.
  • 노동자들은 파라콰트로 인해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 맹독성 화학물질인 파라콰트는 유럽연합(EU)은 물론 윌마르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장에서 제초제로 사용되고 있다.
  •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계속된 산불로 공기오염이 위험한 수준이고, 이 때문에 호흡기가 손상될 위험이 있음에도 노동자들은 적절한 안전장비 없이 야외에서 노동을 해야 한다.
  • 노동자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 20미터 높이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기 위해 중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등 고도의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다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바닥에 떨어진 야자나 설익은 열매는 따지 못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윌마르는 농장 운영 과정에서 노동 문제가 다수 발생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인정했다. 이러한 착취에도 불구하고, 국제앰네스티가 인도네시아에서 조사한 야자농장 5개곳 중 3곳이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회(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로부터 “지속 가능한” 팜유를 생산하는 곳으로 인증받았다. RSPO는 여러 차례의 환경 문제를 겪은 팜유 생산분야를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2004년 설립된 조직이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기업과인권 국장은 “이 보고서는 기업들이 더 철저한 조사를 막기 위해 RSPO를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서류상으로는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윌마르의 공급망에서 명백히 드러난 인권침해 위험을 검증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제기되는 지속 가능성 주장에 대한 의문

윌마르에서 발표한 수출 자료 및 정보를 이용해,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이곳에서 생산된 팜유가 세계적인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업체 9곳으로 공급된 과정을 추적했다. 이들 기업과 접촉한 결과 7개 기업에서 윌마르의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팜유를 구입한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이 팜유가 사용된 제품에 대한 상세내용을 기꺼이 공개한 기업은 켈로그와 래킷벤키저 단 2개에 불과했다.

1개 업체를 제외한 모든 해당 업체가 RSPO 회원이었으며, 자사 웹사이트 또는 상품 표기에 “지속가능한 팜유”를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접촉한 업체 중 노동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 곳은 없었지만, 윌마르 농장에서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행동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 곳도 없었다.

시마 조시 국장은 “소비자들은 노동착취와 관련된 제품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을 것이다. 주요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이처럼 끔찍한 착취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해당 기업들은 영향을 받은 특정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기업은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더욱 투명해야 한다. 우리 슈퍼마켓 선반에 진열된 제품의 원료가 어디에서 공급된 것인지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업은 계속해서 노동착취로 이익을 창출하고, 어느 정도 착취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구매대에서 윤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소비자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mnesty International / WatchDoc

최악의 아동노동 드러나

이번 보고서는 윌마르 계열사와 공급업체가 소유, 운영하는 농장에서 8세에서 14세 사이 아동들이 위험한 노동을 강행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기록했다. 어린이들은 유독한 제초제가 사용되는 농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12~25kg에 이르는 야자열매 자루를 나르는 일을 한다.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와 함께 온종일, 또는 하루의 대부분을 일하기도 한다. 학교를 마치고 오후에 일을 하거나, 주말 및 휴일에 일하는 아이들도 있다.

윌마르 소유 농장에서 야자열매를 수확하고 나르는 14세 소년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열두 살 때 아버지가 몸이 아파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열 살, 열두 살 난 동생들도 학교를 마치고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2년 정도 매일 아버지를 도왔어요. 학교에서는 6학년까지 공부했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아버지를 도우려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아프셨거든요. 학교를 그만둔 게 후회가 돼요. 더 똑똑해지려고 학교에 가는 게 좋았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죠.”

어린 나이에 육체적으로 무리하고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은 신체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윌마르 공급업체에서 일하는 10세 소년은 여덟 살 때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 떨어진 야자열매를 모아 옮겼다고 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6시간씩 일했다고 했다.

저는 학교에 안 가요. 떨어진 열매 자루를 혼자 옮기는데, 자루를 반만 채워야 옮길 수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옮기기 힘들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똑같이 일하지만 힘들어요. 손이 아프고 몸이 쑤셔요.”

Yohanna씨는 Wilmar의 공급 업체인 SPMN에서 2004년부터 일했다. 그녀는 제초제의 일종인 '그라목손'을 옮기다가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각막 침식이 일어났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시신경의 손상을 입었으며 아니라 남은 한 쪽 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Yohanna씨는 Wilmar의 공급 업체인 SPMN에서 2004년부터 일했다. 그녀는 제초제의 일종인 ‘그라목손’을 옮기다가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각막 침식이 일어났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시신경의 손상을 입었으며 아니라 남은 한 쪽 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강제노동, 저임금, 차별, 독성 화학물질 노출 등에 처한 여성노동자

이번 보고서는 여성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하며, 건강보험과 연금 등의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차별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강제노동 사례와, 현장 반장이 여성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 임금을 주지 않거나 삭감하겠다고 위협한 사례도 함께 기록했다. 야자농장 유지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직접적, 간접적인 위협을 당하며 더 오랜 시간 일하도록 압력을 받는다고 말했다.

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들은 계속 일하라고 하지만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해요. 친구와 함께 반장에게 가서 너무 지쳤으니 퇴근하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반장은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다시 오지 말라고 했어요. 목표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수준이라 정말 힘들어요. 일을 마치고 나면 발, 손, 등이 아파요.”

인도네시아의 노동법은 강력해서 이러한 노동착취 대부분이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법집행을 개선하고 보고서에서 제시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조사 대상 농장에서 직접 원재료를 공급받은 특정 정제소 또는 제분소의 팜유가 합작회사를 통해 콜게이트, 래킷벤키저, 네슬레, ADM, 엘레번스, AFAMSA, 켈로그 등 7개 기업으로 공급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나머지 2개 업체인 유니레버와 피앤지는 인도네시아의 윌마르에서 팜유를 공급받는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공급된 팜유가 어느 정제소를 거쳤는지를 묻는 앰네스티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들이 인도네시아산 팜유를 공급받는다는 것과,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농장의 팜유가 윌마르의 정제소 15개곳 중 11개곳으로 공급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유니레버와 피앤지 역시 문제가 된 정제소 중 최소 1곳 이상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업체들에 윌마르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공급된 팜유를 사용한 소매품 목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단 2개 업체(켈로그, 레킷벤키저)만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콜게이트와 네슬레는 인도네시아의 윌마르 정제소에서 팜유를 공급받는다고 인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정제소가 보고서에서 조사한 농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콜게이트와 네슬레는 앰네스티가 열거한 제품 중에는 윌마르의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생산된 팜유가 사용된 제품이 없다면서도, 어떤 제품이 사용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유니베르와 피앤지는 제품 목록을 검토하지 않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막연하게 언급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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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촉구 및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촉구 및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현지시각 기준) 지난 4월 20일,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법원의 배심원단이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를 살해한 데릭 쇼빈Derek Chauvin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이번 평결과 관련하여 폴 오브라이언Paul O’Brien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오늘 미니애폴리스 법원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었다.

폴 오브라이언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

“망가진 치안 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데렉 쇼빈의 행동이 오늘 배심원에게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 누구도 경찰과 마주쳤을 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지 플로이드를 비롯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은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오늘 미니애폴리스 법원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었다.”

크리스티나 로스Kristina Roth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형사사법프로그램 상임고문 역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흑인과 유색인 살인 사건에서의 책임성 부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크리스티나 로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형사사법프로그램 상임고문

“우리에게는 평등하게 법과 안전,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경찰과 상호작용할 때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 이번 결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지 플로이드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미국 경찰 활동의 제도적인 실패와 흑인 및 유색인 사회가 경찰 폭력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데렉 쇼빈에게 조지 플로이드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이번 상황은 예외적인 사례일 뿐 일반적인 경향이 아니다.”

“물론,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려면 그가 살아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쇼빈 전 경관이 그만두라는 조지 플로이드의 간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가 숨진 뒤에도 태연히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흑인과 유색인 살인 사건에서의 책임성 부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데렉 쇼빈은 조지 플로이드의 인권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조지 플로이드의 인간성을 완전히 묵살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우리는 미국의 법집행 근간에 인종차별주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경찰 활동과 관련된 제도적인 실패를 해결하고 역사적으로 과잉진압을 받아왔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공공 안전을 실현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상 생활에 적용되는 법집행의 범위와 규모를 축소하고, 부당한 경찰 활동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막는 공무원 면책권을 없애고, 법집행의 비군사화 및 모든 무력 사용의 엄격한 제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조지플로이드 정의 촉구 시위에서 체포되는 흑인 시위 참여자

조지플로이드 정의 촉구 시위에서 체포되는 흑인 시위 참여자

배경 정보

2020년 5월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다. 경찰관은 수갑을 찬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자신의 무릎으로 7분간 짓눌렀다. 이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후 이 움직임은 인종 차별 및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BlackLivesMatter(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로 이어져 전국, 전 세계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시위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경찰력 남용 중단을 촉구했다. 2020년 10월에는 대한민국에서 모인 2,700여 건의 탄원을 포함, 전 세계에서 모인 100만 건의 탄원을 미 법무 장관에 전달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BlackLivesMatter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벌인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여 알리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40개 주와 워싱턴 D.C 내에서 벌어진 125개의 경찰 폭력 사건을 조사, 기록했다. 이러한 과도한 무력 사용 행위는 주, 지방 경찰서 경찰뿐 아니라 연방 기관의 보안 병력과 주방위군에 의해서도 벌어졌다. 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폭력 중에는 구타, 최루 가스 및 페퍼 스프레이의 오용, 스펀지탄이나 고무탄과 같은 비살상 총기의 무차별적 발포 등이 있었다.

금, 2021/04/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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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A 지역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일러스트

최근 중동·북아프리카에서는 여성인권옹호자들의 노력 덕분에 여성 인권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 변화를 통해 여러 차별적인 법들이 폐지되는 입법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내 젠더기반폭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젠더기반폭력을 직접 자행하는가 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이루어낸 변화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과 소녀들이 폭력의 위협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고, 피해생존자들에게는 보호소, 심리사회적 지원, 법적 서비스 이용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조치가 필요하다.

여전히 만연한 젠더기반폭력

최근 몇 년간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는 여성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일례로, 비록 많이 늦기는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차별적인 남성 후견인 제도가 개정됐고 여성이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튀니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민원창구가 설치됐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됐다. 요르단에서는 소위 ‘명예살인’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보호소가 개소됐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혼, 상속, 양육권 등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개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계속 부정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 팔레스타인인 지역사회에서는 정부당국이 가해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여성폭력을 성행하게 하는 차별적인 법과 젠더 규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 국가 중 일부에서는 ‘명예살인’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 혹은 비정부 집단들이 여성인권옹호자들을 상대로 강간 등의 협박을 하거나, 위협, 출국 금지, 폭행 및 살해를 통한 입막음을 하기도 했다.

리비아에서는 민병대와 무장단체가 여성과 소녀들을 폭행하고 납치, 살해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 인신공격, 사이버 학대 등을 자행한다. 2020년 11월 리비아 변호사 하난 알바라씨Hanan al-Barassi는 동부 리비아 무장단체와 연루된 부패인사를 비난했다가 벵가지에서 총살 당했다. 마찬가지로 2020년 8월 바스라 시위를 이끌었던 활동가 리함 야코브Reham Yacoub 역시 이라크에서 총살 당했다.

이집트에서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법적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폭로 및 증언한 피해생존자와 증인이 체포되거나 기소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한다. 2020년에는 틱톡 영상이 ‘가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혐의로 9명 이상의 여성 SNS 인플루언서가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친정부 언론에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과 그 지지자들을 인신공격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이란에서는 ‘도덕’ 경찰이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강제희잡착용법’을 이용해 여성과 소녀들을 희롱하고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정부가 여성을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 불처벌 관행을 이어온 탓에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헤바 모라에프Heba Morayef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장

묵살된 피해생존자의 권리

피해생존자들의 권리 역시 계속해서 묵살되고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젠더기반폭력을 신고한 리비아 여성들은 “간통죄”로 체포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난민 혹은 이주민 피해생존자의 경우 체포되거나 국외 추방될 수 있어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요르단에서는 피해생존자가 보호소에 구금될 것을 두려워해 폭력을 신고하기 어렵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가 여성을 향한 남성 후견인의 폭력을 지속하게 만들고 여성은 성폭력과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이 보호소에서 나오려면 남성 후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생존와 혼인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성폭행범이 기소를 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한 국가도 많지만 다수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해 헤바 모라에프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장은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변화가 있었지만, 여성은 여전히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차별과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동시에 임의적인 체포, 납치, 살해, 이른바 ‘명예 살인’ 등 다양한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여성을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 불처벌 관행을 이어온 탓에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각국의 정부는 모든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러한 폭력을 양상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와 같은 차별적인 구조를 철폐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피해생존자의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피해생존자에게 적절한 보호소, 심리사회적 지원 등 법적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화, 2021/03/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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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쿄 프라이드 축제의 모습

2016년 도쿄 프라이드 축제의 모습

지난 3월 17일, 일본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은 결혼 평등에 대한 일본 법원의 최초 판결로 기록되었다.

판결에 대해 수키 청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지역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은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동성 커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진일보다. 이번 판결은 일본 내의 유사한 동성 결혼 관련 사건을 위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은 LGBTI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뒤로 미루어왔다. LGBTI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법안이 제출된 지 몇 년이 지났으나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동성 커플들이 삶 전반에서 마주할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 정책 및 관행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은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동성 커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진일보다.

수키 청(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지역 캠페이너

배경 정보

훗카이도의 동성 커플 3쌍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다른 커플 10쌍과 함께 발렌타인데이인 2019년 2월 14일 동성 결혼의 불허가와 관련된 소송을 정부에 제기했다. 3쌍의 동성 커플은 동성 간 결혼을 허가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정부의 태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에 인당 100만엔(약 1,030만원)을 요구하였다.

2021년 3월 17일,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이것이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14조를 위배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간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에 LGBTI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포괄적인 차별 금지와 더불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간성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수, 2021/03/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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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진압을 위해 무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미얀마 군과 경찰

시위 진압을 위해 무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미얀마 군과 경찰

지난 3월 27일, 미얀마 전역에서 진행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언론 추산 최소 114명이 사망했고 이 중 5살 아동이 포함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 다수의 미얀마 시민들이 자의적 체포와 광범위한 감시 대상이 되었고 죽음과 고문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망자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여전히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고 해당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미얀마 군의 행보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의 행보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의 살상 무기 사용, 치솟는 사망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3월 26일, 미얀마 군 정부는 국영 방송사를 통해 향후 거리에 나오게 될 시위대는 “머리와 등에 총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의 추산에 따르면 3월 26일 기준, 2월 1일 쿠데타 이후 사망자가 이미 최소 328명에 이른 상황이었다.

소규모 시위대가 화염병, 새총, 집에서 만든 공기 소총 등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위대는 여전히 평화적인 시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부 시위 현장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미얀마 군이 시위대를 향해 살상 무기를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한편 3월 27일 미얀마 국군의 날을 맞아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된 정부 행사에는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했다. 해당 국가는 모두 미얀마 군부 세력인 ‘타트마다우’의 행위를 비호하고 이들이 대규모 학살을 벌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공급해온 국가들이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인 밍 유 하Ming Yu Hah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런 혐오스러운 살인을 보며 국제 사회의 충분치 않은 압력을 뻔뻔하게 무시하는 미얀마 군 장군들의 모습을 다시금 볼 수 있었다.”

“국제 사회의 침묵의 대가가 시신의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 사망자 가운데는 자신의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아동들도 있었다. 전국적 사망 가운데 시민 5000만 명의 목숨이 인질로 잡혀 있다. 이들은 자의적 체포와 광범위한 감시 대상이 되었고 죽음과 고문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끝나지 않는 참상에 대해 여전히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미얀마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미얀마 경찰

미얀마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미얀마 경찰

유엔인권이사회, 미얀마 관련 결의안 채택

한편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군의 인권침해가 중단되어야 하며 미얀마 군소유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군과의 협력 관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2019년 9월, 전 유엔 미얀마 독립국제진상조사단FFM, 이하 진상조사단은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얀마 군 소유인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yanmar Economic Holding Limited, 이하 MEHL 및 미얀마경제공사Myanmar Economic Corporation, 이하 MEC와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파악되어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진상조사단의 권고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미얀마 군부 세력인 타트마다우, 미얀마군 소유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기업이 사업을 조정하고 재편할 때까지 이들과의 기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에 따라 유엔인권사무소는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2019년 보고서의 조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여 2022년 9월에 포괄적인 서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본 결의안을 통해 미얀마 관련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의 주요 의무 또한 재조명되었다.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사무소는 미얀마 현지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를 보다 포괄적이고 정기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사무소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 등 ‘기타 유엔 기구’에 미얀마 인권 현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 역시 요청 받았다.

국제앰네스티 제네바 유엔사무소 대표 힐러리 파워Hilary Power는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군의 전방위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 시민을 위한 정의가 하루 속히 구현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제네바 유엔사무소 대표 힐러리 파워Hilary Power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평화 시위대, 행인, 정치적 반대 인사 등을 향해 매일 같이 학살을 명령하는 장군들이 아닌 미얀마 시민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한다. 유엔 안보리는 조속히 국제형사재판소에 본 사건을 회부하고,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미얀마에 부과해야 하며, 잔혹 범죄를 저지른 고위급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금융제재를 지체 없이 도입해야 한다.”

미얀마 관련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사진

미얀마 관련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사진

각국 기업은 미얀마 군과의 사업적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진상조사단이 권고하고, 유엔인권이사회가 다시 한 번 주지한 것처럼, 미얀마 군부 세력 및 군 소유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은 지체 없이 이들과의 사업적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2020년 9월,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를 통해 어떻게 다수의 글로벌 기업 및 미얀마 기업들이 국제법 위반에 연루된 미얀마 군 부대의 자금조달에 일조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조사한 바 있다.

미얀마 군부 관련 보고서 표지

미얀마 군부 관련 보고서 표지

해당 조사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MEHL과 관련된 기업에는 한국 철강업체 포스코(POSCO) 및 중국 광산기업 완바오광업(Wanbao Mining) 등이 있다. 해당 기업들은 현재까지 MEHL과 관련된 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벌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 및 국제법 위반 범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군은 MEHL의 주주로 알려져 있다.

수, 2021/03/3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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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서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을 태평양으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의 현재 계획은 해양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선주민을 포함해 일본을 넘어 다른 국민, 국가들의 건강, 환경,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위험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아동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은 계획한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환경 및 인권 영향 평가의 시행을 보장하는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국내외에서 해당 방류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적절하고 유의미한 협의, 대안적 해결책의 고려, 환경과 인권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확인이 포함된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입각해 독성 핵폐기물과 오염수 처리 계획이 일본은 물론 일본 외 지역의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

배경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1백만 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방침을 결정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촉발된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 오염수가 축적되어왔다.

유엔의 독성물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다수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오염된 물을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은 일본 안팎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토, 2021/04/1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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