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1081일만에 뭍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겨우내 들었던 우리의 촛불은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자 박근혜를 구속시켰고, 세월호를 들어올렸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남현철, 박영인, 조은화,허다윤 학생 (단원고 2학년) 고창석, 양승진 단원고선생님 그리고 이영숙씨와 권재근 권혁규 부자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4월15일 서울KYC 회원들과 [진실을 향한 걸음 서울KYC 봄순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겨울 매주 토요일 촛불을 들고 만났던 광화문 광장은 이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봄기운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세월호 분향소에서 추모의 시간을 갖고 진실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세월호의 진상규명! 모든 책임자 처벌! 국민의 권리인 안전사회 건설! 을 생각하며, 숭례문을 거쳐 한양도성의 남쪽 자락인 목멱구간으로 접어드니, 목멱자락도 완연한 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걷는 동안 도성길라잡이 정창영 선생님의 해설도 있었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세월호의 아픔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짚어주셨습니다. 벚꽃과 연두빛으로 둘러쌓인 목멱을 걸으며, 지난 겨우내 들었던 촛불이 생각났습니다. 국정농단과 헌법파괴를 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며 들었던 촛불들... 그 촛불들의 힘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맞이한다는 생각에 감격스럽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생각하니, 이 봄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걸으며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또 미수습자분들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끝없는 계단, 가파른 언덕...숨도 차고 땀도 흐르고... 그럴때 나도 모르게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노래를 흥얼흥얼, 몇차례 부르고 나면, 어느덧 정상 그렇게 오르고 내리고 걷고 또 걷고 하니, 남산에서 시작한 봄순성은 낙산을 돌아 백악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봄순성을 마치고 회원분들과 광화문 광장으로 갔습니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과 철저한 선체조사, 책임자 처벌, 박근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공범자 구속 그리고 적폐청산을 위한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도 만났습니다. 하준태 선생님의 2세 하사과군을 만났습니다. 우리 하사과군이 살아갈 세상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걸음 서울KYC 봄순성]은 이렇게 세월호 추모문화제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가 가족품으로 돌아오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 더불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때까지 [진실을 향한 걸음]은 계속 될 것입니다.
5월 사무국 활동가들은 정신없는 한달이었습니다. 5월2일 근현대사 아카데미 현장답사로 분단의 현장을 이시우 선생님과 다녀왔고, 5월9일 평화길라잡이가 새로운 활동공간으로 준비하고 있는 남영동대공분실 안내시연! 5월16일 지역아동센터 친구들과 신한금융 봉사자들이 함께 한 한양도성 걷기여행, 5월23일 근현대사 아카데미_5월 광주와 민주주의의 현장으로 광주답사를 다녀오고, 5월 30일/31일에는 도성길라잡이 정기답사로 부여를 다녀왔고, 31일은 소아비만학회에서 진행하였던 [즐겁고 신나는 건강캠프]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와~주말마다 회원들과 함께 하는 행사가 많았습니다. 주중에는 당연히 행사준비와 일상적인 업무들이 활동가들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런 5월을 보내고 6월을 맞이하고 나니, 살짝 기운이 빠질 쯤...
대표님의 회식제안~!! "다같이 저녁 한번 먹읍시다"...로 시작한 사무국 회식은 성북동을 벗어나 시내에서 밥먹어보자는 누군가의 말대로 명동으로 진출~!! 꺄울~ 명동이라하면 시내이니만큼 이것저것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특히 머리감을때 샴프와 린스를 고루 사용해주고, 아껴두었던 향수도 좀 뿌려주었으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눈....ㅜ.ㅜ 명동에서 거하게 저녁을 먹고 소화도 시킬겸, 남산 3호터널을 걸어가보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남산3호 터널 앞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생각나서, 야경이 멋질것 같아서 가보자고 했는데... 가다보니, 남산 케이블카까지 타보게 되었습니다.
남산 케이블카~!! 난생 처음 타보는, 남산을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했음에도, 한번도 타본적이 없는 그 남산케이블카~!!를 드디어 탔습니다. 운행소요시간 3분~!!
앗...30분도 아니고 3분....이랍니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눈에 다 담고 싶은... 남산을 낮이고 밤이고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음에도 한번도 이쪽 야경을 보지 못했던 한풀이를 다 하기에겐 3분이 너무 후딱 지나갔습니다. 정말 빠르고 쉽게 남산을 올라서 보니, 이렇게 남산이 여유로울수가 없습니다.
세차게 불던 밤바람마저 간질간질하게 느껴질 정도로 남산정상에서의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 바람이 전해오는 소나무향을 맡으며, N타워 주변을 둘러보며 강남도 살펴보고, 남산 정상 주변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기저기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지난 겨울과 봄에 정비된 성곽길도 다시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남산 성곽, 배드민턴장 주변은 잘 정비가 되어서 예전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아졌고 캠프모스 성밖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끝까지 가보지는 못했는데, 날 환할때 다시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남산을 쉽게 오르고 나니, 땀도 안나고, 무릎, 발, 허리도 아프지 않고 여유있는데, 한편으로는 한양도성을 너무 쉽게 오른게 아닌가 하는 미안함이 들긴도 하였습니다. 한양도성을 너무 쉽게 오르면 안될 것 같은 이 느낌은...뭘까요~~~
또 한편으로는 쉽게 올라갔으니 쉽게 내려오고 싶은 마음~!! 전기버스를 보고나니, 견물생심이라고... 아주 조금 갈등하다가 내려올때는 전기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밤에가니, 탑승자도 많지 않고, 한가롭더라구요. ^^*
▶집결시간 및 소요시간 :13:30 집결/ 13:30 ~ 17:30 (구간에 따라 소요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집결장소 정보 -백악구간: 창의문 집결 /경복궁역 (3호선) 3번출구 지선(초록)버스 1020,7022,7212번 자하문고개 하차 후 걸어서 1분 창의문 앞 -낙산구간: 혜화문 집결/한성대입구역(4호선) 5번출구 걸어서 5분 혜화문 앞 -목멱구간: 광희문 집결/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4,5호선) 3번출구 걸어서 5분 광희문 앞 -인왕구간: 숭례문 집결/서울역(1,4호선) 시청역(1,2호선) 걸어서 15분 숭례문 앞
▶주의사항 필독 -각 구간별 인원은 80명 선착순 모집입니다. -백악구간 답사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 입니다. (학생일 경우 학생증 제출 가능) -백악구간과 인왕구간은 다른구간에 비해 산이 험준한 편입니다. -초등학생 미만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운동화,등산화 등 편한 복장과 마실 물은 필수입니다. -우천 및 기상특보 시(태풍,호우,폭염 등) 프로그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발당일 오전중 진행여부 통보 예정 ) -안전상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여행자보험 미가입) -여행사등 영리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 낸 조기 대선이지만, 정작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선거에서 목소리를 높일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환과 개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이 만들어 낸 ‘촛불대선’입니다. 촛불의 외침과 열망을 받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비전 경쟁, 정책 경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청년은 이번 ‘촛불대선’을 만들어 낸 주역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양대 급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생애 전반에 퍼져버린 불안을 걷어내기 위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을 시작하며, “선거다운 선거를 위한 3가지 약속”을 제안하고, 2017 청년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정책 대선 요구안
I. 고용
1. 구직활동지원 청년수당 전국화 -정책목표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고용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 독자적 사회정책의 대상으로서 청년 니트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 구직자에 대한
-정책내용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수당) 전면 도입 취업성공패키지 개혁 (진로모색, 사회참여 역량 교육 대폭 강화)
2. 고용보험 개혁 -정책목표 실업의 공포로부터 기초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 현행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하고 실업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함
-정책내용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규정의 실효성 확보 (입증책임과 행정절차) 자발적 이직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설정하고 실업급여 지급 30세 미만에 대한 소정급여일수 차별 폐지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 21세기 워킹푸어의 노동현실을 포괄하는 고용보험 전면개혁
3.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정책목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청년이 겪는 고용절벽 상황을 해소함.
-정책내용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을, 의무고용 비율 5%로 현행 제도를 확대 불이행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등 검토
II. 주거 1. 계약갱신청구권 -정책목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의 유무를 부여해 비대칭적인 임대차관계 개선 세입자의 거주 기간 및 계약 안정성 보장 임대료 폭등 방지 및 갑작스러운 상승 억제
-정책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신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동일한 조건 또는 법이 정한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계약이 갱신되므로 임대료 상승이 억제됨.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이 됨.
2. 주거바우처 -정책목표 보증금이 없어 선택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비주택 진입 차단 (디딤돌 주거바우처) 월세 보조로 주거비 경감할 수 있는(민달팽이 주거바우처) 청년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다양한 삶의 기회 보장
-정책내용 디딤돌 주거바우처 : 2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 대출과 동시에 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충족하는 주택에만 지원해 정책 효과성 담보 민달팽이 주거바우처 : 월 임대료 80%까지, 최대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최저(준)주거기준 충족 주택에만 지원하고 임대인에게 갱신 1회 약정, 거주 기간 보장 포함 정책 효과성 증대
III. 부채 ※ 추후제출
IV. 노동
1. 체불임금 지급보장기구 설립
-정책목표 체불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근로빈곤 청년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제도적 구제를 강화함.
-정책내용 소액 임금체불 피해 사건에 대한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 및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피해자의 정보접근성을 바탕으로 진정절차 접수가 이루어지는 ‘임금체불 포털사이트’ 개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지방정부 소속 유관부서에 근로감독 권한 부여 자질 미달(집무규정 위배) 근로감독관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자의 변경요청권 적극 인정 임금체불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급 보장기구’ 설립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시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
2. 최저임금 1만원 -정책목표 월 평균 실태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최저임금 지급여력 부족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내용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29세 이하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평균 생계비 보장을 목표로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 소득구간 및 지급금액 인상
3. 청년의 노조할 권리 -정책목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적극 해소 일터에서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주체 형성
-정책내용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의 노동3권 교육 의무화 5인 이상 사업장 작업장평의회(종업원평의회) 설치 제도화 노동조합 결성 부당해고 신속구제 방안 마련 비전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직종별 협동조합 결성 지원
V. 교육
1. 진짜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정책목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국가적 ‧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완전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도입, 입학금 폐지 등의 고등교육비 인하, 국공립 대학 확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 규제, 사학 비리 엄벌 등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 ‧ 감독 ‧ 책임을 강화
-정책내용 실질적 반값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 (2017년 국가장학금 예산 3조 9000억 원 → 7조까지 확대), 그 때까지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제도의 선정기준 등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입학금 ‧ 졸업유예 등록금 등 폐지 또는 기타 교육비 산정 기준을 실비만 받도록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질화·권한 강화 및 학생 참여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적립금 규제 및 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사립대학 관리 ‧ 책임 강화 국공립대 확충 방안 마련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VI. 정치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목표 청년들이 성적지향, 학력, 용모, 성별 등을 이유로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 마련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제반 영역에서의 평등 실현
-정책내용 학력, 용모, 인종,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 출산 등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간접차별 개념으로서의 '괴롭힘'포함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선동을 규제하는 조항 포함
2. 만 18세 투표권 보장 -정책목표 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 등의 기준 연령은 만 18세 많은 권리가 부여되는 연령 기준이 만 18세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을 다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전 세계 140여 개 국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의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참정권 확대
-정책내용 18세 국민들이 각종 공직선거 및 주민조례개정,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등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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