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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6 제주환경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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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6 제주환경 10대 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12/14- 09:59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6 제주환경 10대 뉴스
대규모 난개발 확대·생활환경 악화로 도민 삶의 질 저하 우려

 올해는 원희룡도정이 천명한 청정과 공존의 도정철학과 협치의 정신이 크게 후퇴한 한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은 용역부실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도민공론화 없이 강행수순을 밟고 있고, 제주도 최대의 관광개발사업으로 도민생활은 물론 제주시 중산간 환경과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원지특례를 통과시키는가 하면, 중문단지 관광호텔이 주상절리 경관사유화 논란과 절차위반 논란에도 사업을 허가하려는 모습에 현도정이 과연 환경보전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이러한 환경보전 의지의 후퇴는 일선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해변파괴와 절차위반논란을 빚은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은 전도민적 공분을 샀고,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고공 행진은 투기세력에 의한 산림훼손 급증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골재부족까지 겹치면서 이를 노린 석산개발까지 난립하며 제주도의 환경은 최악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게다가 양적팽창에만 집착한 제주도의 정책추진은 쓰레기와 하수처리난, 차량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교통지옥으로 나타나며 도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제주도의 도민안적대책과 하천수계정책 역시 큰 비판을 받았으며, 풍력발전 역시 많은 논란을 빚으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자 ‘2016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오라관광단지 중산간 난개발 논란
 올해 난개발사업 중 도민사회에 가장 첨예한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낸 사업은 다름 아닌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었다. 원희룡지사가 사업추진에 우호적인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면서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각종 문제와 의혹을 만들어내며 도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지하수 등 인허가 절차상의 위법성 논란을 시작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큰 연관이 있는 생활환경 악화문제, 제주도정의 환경보전정책과의 상이성, 한라산 자락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논란 등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하지만 원희룡도정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강행의지만을 피력해오다 시민사회의 반발로 도민여론이 악화되자 사업자에 보완요구를 하며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가 시민단체들의 정책토론 청구를 반려하면서 강행추진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내년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첨예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2.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부실논란
 지난해부터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제2공항 문제는 올해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가 집중 거론되며 더욱 큰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냈다. 용역부실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용역은 공항인프라 확충의 다양한 대안 발굴과 확충 대안의 비교 평가를 통한 최적 대안 도출에 있는데 과업 범위를 넘어서 입지 선정까지 결정했다는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기존공항 확장안에 대한 객관적 비교가 미비하고, 동굴 밀집지역임을 감안한 정밀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빚었다.
 또한 대안의 하나로 거론되어온 정석비행장 이용과 관련해서 안개일수 조작 등의 문제가 확인되며 편향된 용역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외에도 소음피해 산정문제, 주민수용성 왜곡 등이 알려지며 용역부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용역부실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공개하며 사실상 사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업 강행추진은 계속되고 있다.

3. 중문단지 관광호텔 건설계획 절차위반
 중문관광단지 내 관광호텔은 주상절리대의 경관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으로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에 직면해 있던 개발사업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렇다 할 재검토나 사업반려 결정 없이 사업을 강행추진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그러던 중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사업이 무효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나서 해당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감사위원회는 해당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이에 대한 이행방안을 수립하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지만,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만 거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해 논란을 빚었다. 최근 마을주민들의 사업반대 표명과 사업지의 매입 등이 요구되고, 제주도가 반려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면서 사업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 유원지특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지난해 대법원에 의해 사업승인 무효 판정을 받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는 사업재개를 위해 유원지특례를 적용한 제주도특별법 개악을 주도했다. 결국 해를 넘겨 계속된 제주도특별법 개정논란은 총선이 끝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 마지막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현재는 사업자와 JDC간의 법정소송이 계속되며 사업진행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유원지특례가 다른 유원지 개발사업에도 적용되어 난개발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5. 쓰레기·하수·교통문제 급부상
 관광객과 인구의 양적팽창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주도의 생활환경은 더욱 추락하고 있다. 쓰레기 포화문제는 매립장과 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처리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미 손을 쓰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부동산경기 과열로 건축폐기물이 급격히 늘면서 쓰레기 처리난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하수처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출되는 일이 폭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통문제 역시 심각한데, 올 11월까지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37만대로 일인당 차량보유대수는 0.77대로 전국평균 0.42대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체증은 교통지옥수준으로 일부구간의 경우 서울시의 정체구간보다 더 느린 운행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주차난마저 가중되면서 제주도의 교통환경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지만 제주도는 관광객과 인구 팽창에 대한 확대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며, 문제를 확대시킬 우려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 역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은 여전히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상황인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단순히 매립장과 소각장, 하수처리장의 증설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내년에도 문제가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6. 절차 누락한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
 올해는 대규모 개발사업 뿐 만 아니라 중소규모 개발사업들의 난개발도 많아졌다. 도정의 환경보전정책 후퇴는 이런 상황을 더욱 가속시켰는데, 이에 편승한 사업이 바로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이다.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은 해변환경과 경관을 파괴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도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해당지역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어서 시설물 설치나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절차위반 논란에도 휩싸였다.
 결국 제주시장이 사과하고 원상복구를 결정함으로써 사업은 무위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과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7. 개발이익 노린 불법 산림훼손 급증
 도정의 환경보전정책 후퇴와 부동산경기 과열은 투기세력들이 개발차익을 노린 불법행위급증으로 이어졌다. 특히 산림훼손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지난해만 해도 축구장 면적의 약 44배 가량의 31ha의 산림이, 올해는 9월까지 총 8ha의 산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들어났다. 이렇게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행정에서는 강력한 대처와 조치를 얘기했지만, 한 번 훼손된 산림은 원형복구가 힘들고 투기세력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강화와 처벌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8. 골재가격 상승 따른 석산개발 난립
 부동산경기 과열과 난개발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골재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등에 엄청난 골재가 사용되면서 골재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기류에 편승한 석산개발업자들은 자신들이 사업장을 늘리거나 새로운 석산개발에 나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석산개발 예정지들이 보호가 필요한 곶자왈 등 우수한 산림이 형성된 곳들이기 때문에 환경보전 차원에서 석산개발을 멈춰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산간 보전의 원칙을 지키고, 수요관리 차원의 개발사업 허가 수를 조절하는 등의 제주도 차원의 노력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육지부 골재 반입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논의는 건설단가 상승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석산개발로 인한 난개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9. 태풍 차바 하천범람 등 피해 속출
 태풍 차바의 내습은 제주도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태풍 나리 이후 하천범람이 재발하면서 하천범람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태풍 나리의 대책으로 마련된 저류지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저류지 대책만으로는 하천범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국 기존 복개구간을 철거해야만 하천범람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강한 폭우와 태풍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이런 요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제주도는 복개지가 도로나 상가 및 주차장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하천범람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10. 어음풍력발전사업 허가취소
 지난해 인허가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사업심의가 통과되면서 도민사회의 큰 논란을 불어왔던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재판결과가 발표되었다. 공무원과 사업자간의 유착과 마을주민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 유죄로 판명되면서 결국 사업이 취소되었다.
 이번 판결로 지난 심의과정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사업허가를 강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게다가 제주도가 사업취소를 주저하면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의 의무를 진 원희룡지사에게도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사업허가는 취소되었으나,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보완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강화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겨져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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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관련 제주지역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 약속 실천으로 보여라!

동백동산 인근 선흘곶자왈 토석채취사업 중단하라!

다려석산기자회견

 얼마전 안덕면 곶자왈 지역에 토석채취 허가로 제주도 곶자왈 보전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생태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흘곶자왈 일대에 토석채취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곶자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골재 채취를 위한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돼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지는 곳이다. 사업 예정지 지질과 식생 특징을 보면 크고 작은 숲과 습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선흘곶자왈과 다르지 않다. 선흘곶자왈의 지질 특징인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을 볼 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하다. 지난해 제주도가 발주한 곶자왈 보전관리 용역 보고서의 곶자왈 경계설정 연구에서 이 지역은 신규 곶자왈 지역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에 따라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그럼에도 이 일대는 크라운 골프장, 세인트포 골프장이 숲 한가운데 들어서 있고 채석장도 잇따르더니 이제는 세계적 가치를 자랑하는 동백동산 코앞까지 채석장이 들어설 위기에 놓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은 기존의 토석채취 사업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이미 심각한 수준인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백번 양보해서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곳이 도민 모두를 위한 공공적 자원이자 생태적 가치가 훨씬 높은 곶자왈 지역이기 때문이다. 수십만 년 세월동안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업인허가에 있어 객관적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마저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않아 사업추진을 위한 통과 의례라는 의혹을 남긴다. 최근 3개 환경단체가 사업예정지를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가 식생특성과 환경적 중요성을 저평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첫째, 사업예정지는 동굴과 습지를 주로 만드는 파호이호이 용암으로 이뤄진 빌레지대(평평하고 넓게 펼쳐진 암반지대)위에 숲이 형성된 곳으로서 습지가 필연적으로 분포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다. 물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다른 곶자왈과는 달리 빌레 위에 물이 고이면서 수많은 습지가 형성된 것이 선흘곶자왈의 특징이다. 동백동산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유는 이처럼 울창한 숲 안에 형성된 많은 습지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습지가 전혀 없다고 서술되어 있다.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에서 최소 5개 이상의 습지와 다수의 건습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숲이 방대하고 접근성이 힘들었고 조사기간이 짧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는데도 이 정도의 습지가 발견되었다면 앞으로 추가로 습지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사업예정지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이자 세계적 희귀식물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제주고사리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흘과 김녕지역에만 분포하는 희귀식물로서 선흘곶자왈 지역이 세계 최대 분포지이다. 현장조사 결과 사업예정지에서도 선흘곶자왈의 고사리삼 군락지와 유사한 다수의 건습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예정지와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또한 이곳은 숲이 울창하고 숲안에 습지가 여러 개 분포하고 있어 수많은 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이 중에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조류 또한 많다. 평가서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447호인 두견이, 천연기념물 323-4호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긴꼬리딱새는 이곳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술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법정 보호종 조류에 대한 보전대책이 전무하다.

 셋째, 사업예정지는 제주도지정 기념물 제18호인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공사로 인한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도 사업예정지에서 백서향이 발견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결국 이곳의 백서향 서식지는 공사로 인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넷째, 사업예정지의 동굴분포 가능성이다. 사업예정지에서 북쪽으로 1.9km 떨어진 곳에 ‘북촌굴’이 있고, 남쪽으로는 1.5km 떨어진 곳에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하나인 ‘이데기모둘굴’이 있다.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은 북동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선흘곶자왈을 만들어 내고 수십개의 용암동굴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이유로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예정지는 동굴분포지역의 지질특성인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이고,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동굴과 인접하고 있어 동굴분포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향평가서는 이러한 가치와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동굴분포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지구에 대한 생태계 등급의 저평가 문제이다. 사업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중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및 5등급으로 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이곳은 현장 조사결과 종가시나무 2차림으로서 충분히 3등급에 비견되는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을 진행 중인데 향후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지역이다.

 이상과 같이 훌륭한 생태적․지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업예정지가 토석채취사업으로 사라진다면 제주도의 소중한 공유재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제주도는 그동안 곶자왈을 비롯해 중산간 환경보전 의지를 밝혀왔으나 지난번 안덕곶자왈 채석장 허가에서 드러났듯이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번 채석장 허가과정에서 곶자왈 보전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다시 말로만 곶자왈을 보전하는 도정으로 남지 말아야 한다. 이는 이번 채석장 말고도 잇따라 곶자왈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른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에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는 제주도 위상에 맞게 곶자왈 보전정책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15년 9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개요>

 

1. 사업 명칭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2. 사업지 주소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 51외

3. 사업지 면적
153,612㎡(개발지역 81,170㎡, 원형보전지역 72,442㎡)

4. 사업의 내용
현무암 1,160,352㎥ 채취하여 쇄석골재 공급

5. 사업기간
착공 후 5년(2015. 9.~)

6. 사업시행자
다려석산 주식회사

7. 사업 추진 계획
2014.4. :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014.4.~12. 사업지구 주변 환경질 조사 시행
2014.12. 환경영향평가준비서 협의
2015.7.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주민의견수렴
2015.8.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의원회 개최
2015.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협의완료
2015.9. 토석채취허가 승인 및 착공

 

다려석산 기자회견문_150901_

최종다려석산01

화, 2015/09/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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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마지막 8번째 풀꿈환경강좌가 11월 18일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강좌는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란 주제로 승효상 건축가께서 와주셨습니다.

 

풀꿈강좌를 개근한 분들에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대표님께서 스카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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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분이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2명은 강의가 끝나고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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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인사말의 충북숲해설가협회 윤석주대표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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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80석이 되는 자리에 꽉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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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효상 건축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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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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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집으로’를 마치며

“플라스틱과 카드영수증”

 

청주시가 쓰레기 문제로 시끄럽다.
후기리에 조성하기로 한 지붕형 매립장을 청주시가 갑자기 노지형으로 추진하다고 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혜시비, 업체와 골프여행, 협박 등등 점입가경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들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 할 때는 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를 중점에 두고 생각한다. 때문에 소각을 할지 매립을 할지 어디서 처리 할지를 두고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지구를 지키는 시민실천 5월 캠페인 ‘쓰레기를 집으로’는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보다는 발생량을 줄이고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시작했다. 환경단체에 일하고 있어 쓰레기 문제에 민감하고 평소 손수건과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덜 쓰고 있어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첫날부터 시련이 닥쳤다. 커피…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습관적으로 먹는 봉지커피… 한 달 내내 봉지커피 껍질이 나를 따라 다녔다. 또한 각종 회의 때마다 나오는 생수병과 음료, 커피숍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저렴한 커피숍이 많이 생기면서 머그잔이 없는 곳도 있다.) 간식으로 먹은 과자봉지, 카드영수증 등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나왔고 내가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특히 플라스틱과 카드 영수증은 피할 방법이 없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물건을 살 때마다 영수증이 발생했고 커피숍에 가서 테이크 아웃하면 플라스틱과 영수증이 함께 왔다. 일회용품은 좀 귀찮지만 신경을 조금만 쓰면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영수증은 방법을 몰랐는데 최근 스타벅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보고 저런 방법이 많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세상은 점점 편하게 바뀌고 있고 우리의 삶도 거기에 맞춰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을 덜 쓰자고 말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게 살자고 말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스스로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난 오늘 얼마나 불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발생시킨 쓰레기가 그 답을 대신 한다.

 

수, 2017/05/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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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종개 사진>

 

큰 비가 끝나고 무심천은 강렬한 햇살로 이제 여름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언제 땅에서 올라왔는지 매미들은 자리를 잡고 사랑의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물가에는 버드나무가 큰 비를 이기고 휜 허리를 다시 펴 올립니다.

이번에 만날 볼 무심천의 물고기는 참종개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물고기인지 떠오지 않을 수 있지만 미꾸리처럼 생긴 물고기 종류입니다. 참종개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불렸는데 기름장어, 기름쟁이, 기름챙이, 지름쟁이, 지름종이, 챙그램챙이, 챙그랑챙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습니다. 기름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여졌는데 다른 종개에도 기름, 지름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전해집니다. 그것은 참종개의 모습이 기름처럼 미끄럽고 미꾸리처럼 짙은 갈색이 아닌 뿌연 기름과 같은 색을 몸에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릴 적 어른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은 적이 있다면 이 방언을 보고 어떤 물고기인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참종개를 이해하기 전에 미꾸리처럼 생긴 물고기는 크게 종개과 미꾸리과 두 개의 과로 나누어집니다. 종개과에는 종개, 대륙종개, 쌀미꾸리가 3종이 있는데 종개과이지만 이름에 미꾸리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미꾸리과에도 종개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니 혼동될 수 있습니다. 두 과를 분류하는 것은 학문적인 분류가 있기에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육안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눈 밑에 가시가 있는지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미꾸리과 물고기는 대부분 눈 밑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안하극이라고 하며 미꾸리와 미꾸라지를 뺀 나머지 미꾸리과 물고기에 다 있습니다. 거꾸로 종개과의 물고기에는 이 안하극이 없습니다. 다시 미꾸리과로 돌아와 미꾸리과는 작은 분류인 미꾸리속, 참종개속, 기름종개속, 수수미꾸라지속, 좀수수치속, 새코미꾸리속으로 총 6속으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미꾸리속에는 미꾸리, 미꾸라지가 있으며 참종개속에는 참종개, 부안종개, 미호종개, 왕종개, 남방종개, 동방종개가 있습니다.

참종개는 1975년 김익수 박사가 우리나라 신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민물고기 연구사 중에 처음으로 신종 기록되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다양한 신종을 기록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참종개속에 속한 6종의 종개는 모두 한국 고유종이며 대부분 신종으로 기록된 물고기로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물고기가 많은 편입니다.

이런 참종개는 전라북도와 남도의 경계가 되는 노령산맥 이북의 서해로 흐르는 하천에 서식하는 특산종입니다. 무심천에도 서식을 하는데 도심의 무심천이 아닌 가덕에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몸은 대부분 연한 노란색이며 몸 옆 부분에는 고드름 모양 무늬가 10~18개가 있습니다. 종개류들 몸에는 다양한 문양이 있는데 이 문양을 보고 다른 종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참종개는 보통 5~7월에 산란을 하며 다른 미꾸리과 물고기와 같이 수컷이 암컷의 몸통을 휘감아 조여 알을 산란합니다. 보통 산란철에 이런 모습을 보면 미꾸리들이 춤을 추는 것 같은 황홀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참종개는 모래와 자갈이 있는 깨끗한 수질에서 서식하는데 모래를 걸러 부착조류와 수서곤충을 잡아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개인 미호종개 역시 모래가 있는 깨끗한 환경에 서식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뀐 미호천에는 살지 못하고 멸종 위기종에 처해 있습니다. 부안종개 역시 서식환경의 변화 때문에 개체 수가 줄고 멸종 위기종에 있습니다.

이렇게 참종개속의 물고기는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서식지의 다양한 구조에 따라 자신들이 삶을 환경에 붙여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심천의 참종개 역시 도심의 무심천이 아닌 가덕의 상류에 서식하는 것도 아직 수질이나 환경이 남아 있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요즘 무심천의 상류에도 하천의 개발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측하면서 이루어지는 환경 개발은 짧은 판단으로 다양한 생명의 숨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존재는 몇 줄의 법령이나 조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심천에 기대어 살아가는 풀, 나무, 새, 곤충, 물고기 등 다양한 생명이 몇 명의 사람들의 판단으로 삶의 심판에 놓일 수는 없습니다.

월, 2016/08/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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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을 반박한다
–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자체 용역 결과 훼손 사실 드러난 것이 맞다
– 문화재청 · 환경부의 직무유기 규탄 한다

 제주연산호조사TFT는 해군의 입장(2월3일 ‘제주민군복합항 연산호 검증조사 및 복원 관련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1.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보도 내용(“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 인근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은폐하거나 해군기지 공사의 영향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이었던 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해군 측 스스로의 조사보고서를 부정하는 자기기만이다. 그동안 해군 측의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이번 언론에 보도된 보고서에서 연산호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해군 측은 그동안 일관되게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부정하였다. 위 표의 내용(2008~2014년 보고서)처럼 연산호 군락에 이상이 없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며, 감소 현상이 있다면 태풍으로 인한 차이라고 밝혀왔다. 이번 제주연산호조사 TFT에서 입수한 보고서(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사후조사/ 해군본부 2015.10)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에서야 해군의 입장자료(2017.2.3.)를 통해 처음으로 “강정등대 인근 수중 연산호가 공사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했다는 연산호조사TFT의 주장(2017.2.2.) 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은폐한 사실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의 연산호 검증조사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계절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은폐한 사실 없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주 연산호조사TFT에서 해군을 상대로 해당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2016.3)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5항을 근거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각한 바 있다. 그로 인해 보고서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고 확인하는데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에 연산호 보호방안을 요구한 제주 연산호조사 TFT에 대해 해군 측은 검증조사 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은폐했다.

또한, 이번 해군 측의 조사보고서는 그동안의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2014년 6월 문화재청이 해군 측에 요구하여 실시된 것이었다.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화재청 자체 조사로 시행했어야 하지만, 해군 측이 직접 용역 발주하였기 때문에 2015년 국정감사에서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검증 받아야할 대상에게 조사 주체를 맡긴 문화재청은 직무유기를 자성하고, 향후 검증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오염, 훼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수행 중인 강정 마을회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강정앞바다는 2000년 이후 7개의 보호지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해양수산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제주도해양도립공원/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 해양수산부 지정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과 겹치는 지역은 모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특히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의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한 바 있다.

해군기지 공사 이후부터 완공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오탁방지막 미설치 혹은 훼손된 오탁방지막 사용, 사석투하 시 폴 파이프 미사용, 세척하지 않은 사석의 해상 투하 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대로 저감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던 해군 측은 연산호 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해군의 연산호 훼손을 스스로 자인한 이상, 그동안 해군기지의 환경 문제에 대해 항의해왔던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해군 측 보고서를 토대로 대정부질의와 국정감사에서 ‘연산호 군락 이상 없음’의 입장을 반복하고, 최근에 검증되지 않은 테트라포트를 이용한 연산호 복원사업을 허용한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과 멸종위기 종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중장기적인 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2017 년 2 월 6 일

제주연산호조사 TFT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문의)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010-2542-2591)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고권일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8255-2283

월, 2017/02/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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