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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6 제주환경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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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6 제주환경 10대 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12/14- 09:59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6 제주환경 10대 뉴스
대규모 난개발 확대·생활환경 악화로 도민 삶의 질 저하 우려

 올해는 원희룡도정이 천명한 청정과 공존의 도정철학과 협치의 정신이 크게 후퇴한 한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은 용역부실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도민공론화 없이 강행수순을 밟고 있고, 제주도 최대의 관광개발사업으로 도민생활은 물론 제주시 중산간 환경과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원지특례를 통과시키는가 하면, 중문단지 관광호텔이 주상절리 경관사유화 논란과 절차위반 논란에도 사업을 허가하려는 모습에 현도정이 과연 환경보전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이러한 환경보전 의지의 후퇴는 일선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해변파괴와 절차위반논란을 빚은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은 전도민적 공분을 샀고,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고공 행진은 투기세력에 의한 산림훼손 급증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골재부족까지 겹치면서 이를 노린 석산개발까지 난립하며 제주도의 환경은 최악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게다가 양적팽창에만 집착한 제주도의 정책추진은 쓰레기와 하수처리난, 차량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교통지옥으로 나타나며 도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제주도의 도민안적대책과 하천수계정책 역시 큰 비판을 받았으며, 풍력발전 역시 많은 논란을 빚으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자 ‘2016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오라관광단지 중산간 난개발 논란
 올해 난개발사업 중 도민사회에 가장 첨예한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낸 사업은 다름 아닌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었다. 원희룡지사가 사업추진에 우호적인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면서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각종 문제와 의혹을 만들어내며 도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지하수 등 인허가 절차상의 위법성 논란을 시작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큰 연관이 있는 생활환경 악화문제, 제주도정의 환경보전정책과의 상이성, 한라산 자락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논란 등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하지만 원희룡도정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강행의지만을 피력해오다 시민사회의 반발로 도민여론이 악화되자 사업자에 보완요구를 하며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가 시민단체들의 정책토론 청구를 반려하면서 강행추진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내년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첨예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2.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부실논란
 지난해부터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제2공항 문제는 올해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가 집중 거론되며 더욱 큰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냈다. 용역부실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용역은 공항인프라 확충의 다양한 대안 발굴과 확충 대안의 비교 평가를 통한 최적 대안 도출에 있는데 과업 범위를 넘어서 입지 선정까지 결정했다는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기존공항 확장안에 대한 객관적 비교가 미비하고, 동굴 밀집지역임을 감안한 정밀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빚었다.
 또한 대안의 하나로 거론되어온 정석비행장 이용과 관련해서 안개일수 조작 등의 문제가 확인되며 편향된 용역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외에도 소음피해 산정문제, 주민수용성 왜곡 등이 알려지며 용역부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용역부실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공개하며 사실상 사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업 강행추진은 계속되고 있다.

3. 중문단지 관광호텔 건설계획 절차위반
 중문관광단지 내 관광호텔은 주상절리대의 경관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으로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에 직면해 있던 개발사업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렇다 할 재검토나 사업반려 결정 없이 사업을 강행추진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그러던 중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사업이 무효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나서 해당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감사위원회는 해당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이에 대한 이행방안을 수립하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지만,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만 거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해 논란을 빚었다. 최근 마을주민들의 사업반대 표명과 사업지의 매입 등이 요구되고, 제주도가 반려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면서 사업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 유원지특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지난해 대법원에 의해 사업승인 무효 판정을 받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는 사업재개를 위해 유원지특례를 적용한 제주도특별법 개악을 주도했다. 결국 해를 넘겨 계속된 제주도특별법 개정논란은 총선이 끝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 마지막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현재는 사업자와 JDC간의 법정소송이 계속되며 사업진행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유원지특례가 다른 유원지 개발사업에도 적용되어 난개발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5. 쓰레기·하수·교통문제 급부상
 관광객과 인구의 양적팽창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주도의 생활환경은 더욱 추락하고 있다. 쓰레기 포화문제는 매립장과 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처리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미 손을 쓰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부동산경기 과열로 건축폐기물이 급격히 늘면서 쓰레기 처리난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하수처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출되는 일이 폭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통문제 역시 심각한데, 올 11월까지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37만대로 일인당 차량보유대수는 0.77대로 전국평균 0.42대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체증은 교통지옥수준으로 일부구간의 경우 서울시의 정체구간보다 더 느린 운행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주차난마저 가중되면서 제주도의 교통환경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지만 제주도는 관광객과 인구 팽창에 대한 확대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며, 문제를 확대시킬 우려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 역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은 여전히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상황인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단순히 매립장과 소각장, 하수처리장의 증설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내년에도 문제가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6. 절차 누락한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
 올해는 대규모 개발사업 뿐 만 아니라 중소규모 개발사업들의 난개발도 많아졌다. 도정의 환경보전정책 후퇴는 이런 상황을 더욱 가속시켰는데, 이에 편승한 사업이 바로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이다.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은 해변환경과 경관을 파괴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도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해당지역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어서 시설물 설치나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절차위반 논란에도 휩싸였다.
 결국 제주시장이 사과하고 원상복구를 결정함으로써 사업은 무위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과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7. 개발이익 노린 불법 산림훼손 급증
 도정의 환경보전정책 후퇴와 부동산경기 과열은 투기세력들이 개발차익을 노린 불법행위급증으로 이어졌다. 특히 산림훼손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지난해만 해도 축구장 면적의 약 44배 가량의 31ha의 산림이, 올해는 9월까지 총 8ha의 산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들어났다. 이렇게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행정에서는 강력한 대처와 조치를 얘기했지만, 한 번 훼손된 산림은 원형복구가 힘들고 투기세력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강화와 처벌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8. 골재가격 상승 따른 석산개발 난립
 부동산경기 과열과 난개발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골재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등에 엄청난 골재가 사용되면서 골재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기류에 편승한 석산개발업자들은 자신들이 사업장을 늘리거나 새로운 석산개발에 나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석산개발 예정지들이 보호가 필요한 곶자왈 등 우수한 산림이 형성된 곳들이기 때문에 환경보전 차원에서 석산개발을 멈춰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산간 보전의 원칙을 지키고, 수요관리 차원의 개발사업 허가 수를 조절하는 등의 제주도 차원의 노력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육지부 골재 반입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논의는 건설단가 상승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석산개발로 인한 난개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9. 태풍 차바 하천범람 등 피해 속출
 태풍 차바의 내습은 제주도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태풍 나리 이후 하천범람이 재발하면서 하천범람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태풍 나리의 대책으로 마련된 저류지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저류지 대책만으로는 하천범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국 기존 복개구간을 철거해야만 하천범람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강한 폭우와 태풍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이런 요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제주도는 복개지가 도로나 상가 및 주차장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하천범람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10. 어음풍력발전사업 허가취소
 지난해 인허가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사업심의가 통과되면서 도민사회의 큰 논란을 불어왔던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재판결과가 발표되었다. 공무원과 사업자간의 유착과 마을주민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 유죄로 판명되면서 결국 사업이 취소되었다.
 이번 판결로 지난 심의과정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사업허가를 강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게다가 제주도가 사업취소를 주저하면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의 의무를 진 원희룡지사에게도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사업허가는 취소되었으나,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보완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강화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겨져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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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01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0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05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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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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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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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8일(목)에 주남천 하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남천은 광주천의 지류하천으로서 하천 건강성 등급이 2등급이고 규모는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하천이기 때문에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남천의 수량은 비록 적었지만 맑고, 깨끗하여 버들치와 다슬기, 날도래류, 하루살이류, 쇠측범잠자리유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남천 양쪽 모두 돌과 시멘트로 구성된 상류 호안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내지의 동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남천 상류의 좌,우 제내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류의 좌안은 마을 입구 쪽에 위치해 있고 자연제방으로 되어 있으며, 우안쪽은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약간의 쓰레기가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남천의 하상은 전체적으로 암반과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류-물의흐름이 약함 20150618_101512 상류-상하류방향(전경사진)

 

 

 

 

 

 

 

 

 

 

 

 

 

 

 

 

 

 

 

 

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8일(목)에 주남천 하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남천은 광주천의 지류하천으로서 하천 건강성 등급이 2등급이고 규모는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하천이기 때문에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남천의 수량은 비록 적었지만 맑고, 깨끗하여 버들치와 다슬기, 날도래류, 하루살이류, 쇠측범잠자리유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남천 양쪽 모두 돌과 시멘트로 구성된 상류 호안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내지의 동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남천 상류의 좌,우 제내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류의 좌안은 마을 입구 쪽에 위치해 있고 자연제방으로 되어 있으며, 우안쪽은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약간의 쓰레기가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남천의 하상은 전체적으로 암반과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 2015/06/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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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는 충북의 여러 시민단체와 청주시가 5년째 진행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인문학 강좌이다.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결속을 다지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꿈꾸며 당면한 환경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번째 수요일(단, 6월은 두 번째 수요일, 7월은 세 번째 화요일) 저녁 7시, 청주시립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4월 강좌는 4. 16(수) 오후 7시에 진행되었으며, 우리단체 김말숙 녹색협력팀장이 정리했다.

 

4월 풀꿈환경강좌 – 김종원 ‘우리는 참나무다’

“역사의식을 깨우는 죽비소리”

4월 16일 저녁, 퇴근 후 상당도서관으로 올해 첫 풀꿈환경강좌를 들으러 갔다. 강사는 계명대에서 식물사회학, 보전생물학, 생태사회학을 가르치는 김종원 교수로 주제는 ‘우리는 참나무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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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관단체인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연방희 대표가 인사말을 했다. 말끝에 올해 풀꿈환경강좌의 전 강좌 참석자에게는 직접 염색한 스카프를 주겠다고 해, 좋은 강의에 멋진 선물까지 준다니 저 스카프를 받기 위해서라도 빠지지 말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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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환경도서’는 아이쿱청주생협의 회원이며 귀농해서 이장을 맡고 있다는 이순기 씨가 ‘나무와 숲의 연대기’를 소개했다. 책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대목을 읽어 주며, 생태초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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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서 본 김종원 교수는 정갈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얼핏 보면 스님 같은 인상이다. 누가 도사 같다고 하던데 도사는 아니고 맑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살아 그렇단다. 채식을 한다고 했다. 그는 철저한 고증과 식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1,200페이지에 달하는 ‘한국식물생태보감1’을 최근 출간했는데, 식물보다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 할배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얘는 왜 여기 있을까’ 하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자 했다.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만날 책보고 공부해야 공염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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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탄생인 ‘제나’와 정신적 탄생을 의미하는 ‘얼나’로 시작된 강의는 인류의 기원과 한반도의 역사, 생태 등을 연결해가며 정신없이 내달렸다. 시간이 아까워 잘 나가지도 않는다는 그는 두 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강의했다.

‘생각하는 사람’하면 뭐가 떠오르냐는 그의 질문에 내 머리엔 바로 로뎅의 조각품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는 ‘반가사유상’을 말한다. 프랑스는 일본의 집요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모나리자’를 빌려준 적이 없다고 한다. 동해의 영문 표기는 ‘east sea’가 아니라 ‘sea of korea’나 ‘korea east sea’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라크 샤니다르의 무덤 속에서 발견된 많은 양의 꽃가루는 인류 문명에서 꽃을 놓고 애도하는 문화적 풍습이 생겨났음을 의미하고, 그보다 앞선 문의면 노현리 두루봉동굴의 흥수아이 주변 꼬리진달래로 추정되는 꽃가루는 여러 가지로 유추해볼 때 방향치료에 쓰였을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 석기발달과 구석기학문의 체계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루봉동굴이 보존되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지금이라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신비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형이상학적이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반가사유상 같은 훌륭한 작품이 있었구나. 일본과 영토분쟁에 휘말릴 때 무조건 식식대며 핏대 올릴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놔야 하는구나. 두루봉동굴 같이 의미 깊은 유적들이 방치된 채 사라져가고 있구나. 나름 잘났다고 자부하며 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우리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나? 국사 시간에 밑줄 치며 달달 외우던 연표와 군데군데 강조되던 사건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시험점수만을 위해 공부했던 내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한국인은 왜 참나무일까?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이다. 온대지방에 산다는 것은 겨울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겨울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참나무가 대표수종인 우리나라는 도토리를 먹고 살았단다. 땅덩어리가 넓은 중국에서는 무겁고 베기도 힘든 참나무를 쓸모없는 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참나무는 겨울을 나게 하는 유익한 나무다. 그런데 아카시축제, 철쭉축제 등 온갖 축제 다 있어도 도토리 축제, 참나무 축제는 없다. 도토리로 만든 수많은 음식이 있어도 연구논문 한 편 없다. 신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에 얽힌 이야기도 잘못된 게 많다고 했다. 우리가 흔히 ‘사위질빵’이라고 부르고 있는 식물도 ‘수레나물’이라 한다. 한글명 사위질빵은 유래를 알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고, 17세기 동의보감에서 수레나물의 어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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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신갈나무가 있다는 학계 논문을 읽고 찾아 나선 적이 있었단다. 만약 있다면 생태적으로 그건 엄청난 의미를 갖는 일이었다. 방송국 사람까지 데리고 물어물어 갔는데 결국 그건 오리나무로 확인되었다. 대충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하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연구비 타내기에만 골몰하는 무책임한 일부 학자들의 행태에 개탄했다.
한국식물생태보감1 저자서문에는 그의 삶이 녹아 있다. ‘너무 오래 끌었다. 하다 보니, 사실도 진실도 아닌 정체불명의 이름이 수두룩하게 발견되었다.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이었지만, 끝가지 찾아 나섰다. 내 역사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고, 내가 쓰는 말은 그 우듬지인데도, 국어와 한자의 얼안에 온통 영어가 뒤범벅이다. 후학들에게 나의 슬픔과 괴로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고전을 들춰야 했고, 희랍어, 라틴어, 자전 사전이 책상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 수레나물이나 참나리처럼 우리 식물 속에서 깊고 넓은 뜻을 담은 오래된 미래를 발견했다. 그 속에 내가 있음이 자랑스러웠고, 숨겨진 역사와 나를 찾는 큰 기쁨이 있었다.’
앞으로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엉터리 지식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야겠다. 강의 중 반성할 게 많아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강의 끝난 후 내민 책에 ‘심한신왕(心閒神旺)’이라고 써 주며 ‘마음이 한가로워야 정신이 왕성해진다’고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그로 인해 따뜻해졌다.
갑자기 공부할 게 많아졌다. 우선 이번 강의를 위해 구입했지만 아직 표지만 본 한국식물생태보감1을 손때가 묻도록 읽어야겠다. 그가 오늘 강의 중 권한 우석영의 ‘수목인간’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는 앞으로 이런 책을 매년 한권씩 10권까지 내겠다고 한다.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다.

수, 2014/04/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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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3강이 지난 6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시로 만나는 아름다운 삶이란 주제로 나태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나태주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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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풀꽃 시를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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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저녁시 한편씩 쓰고 잠자리에 든다는 나태주 선생님..

몸이 아픈것도 살아있으므로 느낄 수 있고, 살아있음에 오늘 이곳에도 올 수 있다고 이야기 하시며, 살아있음에 감사합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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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읊고 시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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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싸인을 받으려고 기다렸는데요, 한분한분 정성스럽게 싸인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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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있던  “촉” 이라는 시에 싸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풀꿈환경강좌 4강은 7월 20일(수) 김진혁 PD의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5분”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월, 2016/06/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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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오전 9시, 사무실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우리 아파트 주변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광산구 소촌동 한  아파트 단지 옆 텃밭과 거의 깍여 몇그루 소나무가 남아 있는 야산 사이,  웅덩이에 맹꽁이 십수마리와

알이 보인다는 제보였습니다.

아파트 집안에까지  개구리 비슷한  울음 소리가  들려, 소리나는 곳을 가보았더니, 무당개구리가 보여

무당개구리 소리였구나.. 했는데,  맹꽁이가 보이더랍니다..

멸종위기종 즉 보호종임을 알고,  우히 환경연합으로 제보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제보해주신  현장에 가보았더니,  웅덩이 수표면에 떠있는 맹꽁이 알이 보였습니다.  이제 갓 부화하여  움직이는 개체들도 보였습니다. 올챙이가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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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표면에 떠있는 맹꽁이 알  – 맹꽁이 알은 덩어리는 이루지 않고 알 하나하나씩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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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해주신 최…님이 직접 찍은 사진. 맹꽁이 성체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성하철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고,(알에서 아성체가 될때까지 10여일 걸리는데, 이기간에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웅동이가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밭작물 물주기위해 퍼내지 않도록-  그물막을 쳐서 보호해주는 것도 방법임을 알려주심. 함부로 이동 즉, 인위적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은 주의를 해야함.)

광주시 환경생태국에도 알렸습니다. 이후 광산구청에서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다시 가서, 맹꽁이 보호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현수막도 게시하였습니다.

최초 확인후  5일만에 현장에 가서 보니, 전부 올챙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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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주일 후면,  맹꽁이로 성체가 되어 웅덩이 밖으로 이동도 가능 할 것입니다.

주변의 밭 그리고 나무군락, 물 웅덩이가 있어  열악한 도시환경에서도 이 맹꽁이들이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직접확인하고 제보해주신 시민 덕분으로 맹꽁이 서식 사실도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멸동위기 2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안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입니다.

 

[맹꽁이]

- 멸종위기 2급

- 개구리목, 맹꽁이과

몸집에 미해 머리는 작고 몸길이는 45mm 정도임. 우리나라와 만주지역에 분포하여 1970년대까지는 전국적으로 흔하게 서식하던 종이었으나, 도시화 , 산업화에 따른 서식처의 파괴로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제한된 지역에만 서식함.

웅덩이나 저습지 등지에서 구멍을 파고 살거나 흩어진 낙엽속에 서식하며 활동기 때 낮에는 뒷다리로 땅을 파고 들어가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옴. 쟁기질 하듯이 땅을 판다고 해서 쟁기발개구리라고도 함.  맹꽁이는 4월경 동면에서 깨어나 한달 정도 먹이활동을 하다가 다시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춘면을 하는 습성이 있음.   – 남도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영산강유역환경청)  에서 발췌

 

 

 

 

수, 2015/07/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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