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집회의 자유
홀대받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역습!
행안부, 재정평가에 중기계획 관련지표 신설 50점 배정
기초지자체 108곳 세입예측 오차율 25%↑... ‘엉터리’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다 계획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다.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지표에 계획성 분야를 신설해 총 1000점 중 20%인 200점을 2020년부터 부여한다고 지난 6월3일 발표했다. 신설되는 계획성 분야는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지방세수 오차비율, 이월액-불용액비율 등 3가지 지표. 이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 지표는 중기계획 중 정책사업비의 실제 사업예산 반영비율을 살펴봄으로서 중기지방 투자사업의 계획성을 높이고자 만든 것으로 50점이 반영된다.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지표 변화>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지방재정법 상 의무사항인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지방재정의 중장기 계획적 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소홀한지는 중기재정계획 해당회계연도의 마지막 세입예측 결과와 실제 결산 후 세입결과의 큰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08곳의 지자체가 25% 이상 세입 예측-결과 오차율(3년 평균)을 기록했고,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곳도 10% 이상 오차율을 보였다.
심지어 당연히 일치해야 할 중기계획의 해당연도 최종 세입예측과 그 해 예산 세입편성액도 큰 차이로 틀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용어 자체가 민망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A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연구용역보고서 사례>

<나라살림연구소의 B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연구용역보고서 사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시행령 38조2에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작성하도록 돼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지 않고, 재원의 우선순위, 세입의 예측수준이 낮으며, 매년 예산과의 구속력이 낮고 계획변경도 잦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예측과 실제 결산 후 세입결과를 비교해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나 엉터리로 작성되고 있는지 잘 드러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공개돼 있는 2016년~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결산 후 세입을 비교해 본 결과 3년간 세입오차율의 기초단체 평균은 24.88%에 달하고, 광역단체 평균도 12.63%에 달한다.
3년간 평균 오차율이 제일 큰 기초지자체는 경기이천시로 무려 50.30%를 기록했다. 이천시의 2018회계연도 오차율은 무려 63.24%에 달한다. 경기포천시(48.36%), 충남부여군(47.82%), 전남무안군(46.35%), 경남진주시(44.30%)가 그 뒤를 이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예측 3년간 평균오차율 큰 순위>

반면 전북완주군의 3년 평균 오차율은 7.15%로 낮은 순위 1위를 차지했고, 전남광양시(10.09%), 대구달서구(11.04%), 경북칠곡군(11.17%), 경기광명시(11.55%)가 그 뒤를 이어 중기재정계획의 세입예측을 정확히 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예측 3년간 평균오차율 작은 순위>

광역지자체의 경우 세종본청이 3년 평균 오차율 29.43%로 제일 컸고 제주본청(19.19%)과 서울시청(19.02%), 강원본청(18.26%) 순이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예측 3년간 평균오차율 큰 순위>

각 지자체가 올해 작성하는 2021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라도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수립하려면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이 제대로 수립돼야하고, ▲ 목표·전략에 맞는 정책사업을 개발하여 반영해야 하며,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인 정확한 세입추계에 더욱 노력을 기울어야 하고,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담아야 한다.
알뜰살뜰 지방재정 ②
부산진구, 공시지가 바로 잡아 대기업에 재산세 10억 원 추가 징수
잘못된 비교표준지 선정 탓 롯데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축소 밝혀내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이상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시지가를 바로잡아 대기업을 상대로 2019년 한해에만 10억 원의 재산세를 더 걷었는데도 기사가 몇 개 없다. 이런 ‘미담’은 널리 알려져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벤치마킹해야 할 텐데…. 할 수 없이 “공공재정의 혁신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살림연구소가 나선다.
부산시 부산진구는 지난해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자칫 누락될 뻔한 10억 원의 재산세를 더 걷어 들였고, 앞으로도 해마다 10억 원 + α의 재산세를 걷을 수 있게 됐다. 롯데백화점 부지의 공시지가가 인근지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세무1과와 부산진구의회가 협업해 롯데백화점 부지의 공시지가를 바로잡은 결과다. 원인은 롯데백화점 부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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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공시지가 조정으로 인한 세입 증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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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상향 조정 |
16,560천원/㎡ → 23,41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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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건축물)등 76백만원 증가 |
2,119백만원 → 2,19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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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토지분)등 928백만원 증가 |
2,464백만원 → 3,392백만원 |
역사는 우연일까? 애초 부산진구는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세금을 더 걷을 의도가 1도 없었다. 오히려 최근 몇 년 들어 공시지가 상승폭이 높아서 롯데백화점을 비롯, 부산진구의 재산세 납부자들의 민원이 폭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다.
하지만 상승한 공시지가로 인한 지방세 세수 증대폭이 얼마나 될까 검토하던 중, 부산진구의 가장 중심지에 위치해 부지이용 상황이나 특성이 매우 양호한 롯데백화점 부지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지보다 낮은 사실을 발견했다. 롯데백화점 부지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가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매우 낮았던 것.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현역입영제외 기준, 학자금 대부 기준 등 60여종의 각종 정책 수행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 과소평가된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누락 및 정책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정하지만 이를 참고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롯데백화점 및 호텔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60필지에 대한 표준지가격 전수확인 결과, 롯데백화점 및 호텔부지의 비교표준지 가격은 8.3% 상승에 불과한 반면, 인근 표준지가격은 30%∼100% 상승했고, 당연히 롯데백화점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인근지보다 매우 낮게 공시된 것을 확인했다.
또 ‘2019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는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용도 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 한다”고 돼 있으나 롯데백화점 부지와 비교표준지는 위치도 멀리 떨어져있는데다 지침 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세무 1과장은 구청장에게 롯데백화점 부지에 대한 조세누락 등 문제점과 비교 표준지 교체 추진을 보고하고, 자신이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만큼 위원회 개최 시 이러한 사실을 밝혀 공시지가를 바로잡기로 했다.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인 구의원 2명에게도 사실을 미리 알렸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다. 해당부서인 토지정보과가 롯데백화점 부지의 비교표준지 교체에 거세게 반대한 것. 2019년 5월14일 열린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에서 세무1과가 롯데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잘못 산정된 여러 근거자료를 제시했음에도, 감정평가사 위원들이 롯데백화점 대변인처럼 각종 지식을 앞세운 반대주장을 이어나간 끝에 표결을 하게 되었고, 세무 1과장, 구의원 2인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안건이 부결됐다.
부결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부산진구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산진구 부동산가격심의회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해당토지의 비교표준지 선정과정 등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하는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구의회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구청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 5명을 재위촉했다.
이런 노력으로 롯데백화점 개별공시지가는 16,560천원/㎡에서 23,410천원/㎡으로 상향 조정돼 매년 재산세 등 1,004백만원 + α 및 부동산 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
부산진구는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게 ▲모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의 부지, ▲공공기관의 부지에서 매각된 부지, ▲대형유통시설 부지, ▲학교부지, ▲금융기관 소유부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인근부지와 균형성, 객관성,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면 이의 신청 등 조정을 통하여 지방세입 확충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 발표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했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변동률 현황(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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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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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률 |
1.98 |
3.14 |
2.70 |
3.64 |
4.14 |
4.47 |
4.94 |
6.02 |
9.42 |
6.33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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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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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
9.42 |
13.87 |
10.26 |
8.55 |
4.37 |
10.71 |
4.52 |
5.40 |
7.32 |
|
`20년 |
6.33 |
7.89 |
6.20 |
6.80 |
4.27 |
7.60 |
5.33 |
1.76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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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19년 |
5.91 |
5.79 |
4.75 |
3.79 |
4.45 |
6.28 |
6.84 |
4.76 |
9.74 |
|
`20년 |
5.79 |
4.39 |
3.78 |
2.88 |
4.06 |
5.49 |
4.84 |
2.38 |
4.44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와 관련성이 깊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관련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2013년 8조5,645억 원이던 지자체 재산세는 2018년 11조7,955억 원으로 해마다 6~8%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전체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부산진구의 사례처럼 공시지가가 제대로 산정돼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단위 : 백만원, %)

출처 : 지방재정 365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등 세수 신장률 변화 현황(단위 : 백만원, %)

출처 : 지방재정 365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등 도시군세 비율 변화 현황(단위 : 백만원, %)

출처 : 지방재정 365

나라살림연구소, 6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 요 약 -
- 6월 1인당 대출액은 3,487만원으로 전월대비 0.5%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액은 674만원으로 1.01% 증가했다.
- 시도별 총대출액 분석에 따르면, 대전과 서울, 세종, 전북, 대전의 총 대출액이 전월대비 0.6% 이상 증가했다.
- 대출 연체액은 제주, 울산, 경북, 전남, 부산, 전북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증가했다.
- 연령별 분석에 따르면 총대출액의 경우 20대가 2.6%로 전월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 20대만 대출 연체액이 증가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의 경우 전월에 비해 감소했다.
- 기초단체별 분석에서 1인당 총 대출금액은 평균 3천만원이다. 그 중 두배 이상 인 곳은 2곳으로 서울 서초구와 서울 강남구이다. 총 대출금액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 서구, 전남 곡성군, 부산 영도구 순이다.
-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은 기초단체는 전남 해남군으로 평균 대비 4.8배 많다. 이어 서울 중구,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순이다. 가장 낮은 곳은 강원 삼척시, 경북, 의성군, 경북 영양군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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