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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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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익명 (미확인) | 수, 2016/12/14- 10:28
안녕하세요. 언제나 일과건강(건생지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원회원님들께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2016년에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님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1.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님의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알려주셔야 합니다. 
-2016년 중 주소나 연락처 변경을 하셨다면 바뀐 개인정보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31일 전까지 연락주셔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회원님들께는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2017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소득공제자료에서 일과건강(건생지사) 기부금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변경 연락: 일과건강 02-490-2091 / [email protected]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자료 조회/출력 

2.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한도 : 소득금액 30%(개인), 소득금액의 10%(법인)
-기부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합산기준 : 해당연도 1월 ~ 12월까지의 기부금
-부양가족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 소득 1백만 원 이하) 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이나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과건강으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 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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