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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일반진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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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일반진료분야

익명 (미확인) | 일, 2016/11/13- 13:47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을 연중 실시합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은 지난 9년간 총 462명을 지원하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6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000,000만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 여성활동가로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생계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단, 긴급 질병 발생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사항가 있을 시, 사무국 문의 요청)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경우 신청 불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추천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한국여성재단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접수

서류심사

선정발표

치료및 사례관리

결과보고

의료비지원

매월

20일  접수마감

매월

20일~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치료 진행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제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측으로 의료비지원

③ 선정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리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치과진료분야에 한함) 2년 이내 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일반진료분야에 한함) 1년 이내 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분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치료비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신청방법

1) 제출 방법 우편접수(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① 접수시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매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 ~ 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①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관련 (서식3) 참조),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민보경 앞)

②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대리(Tel. 02-336-6385)

[첨부파일]
(공모문)2016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

(서식1,3) 2016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3) 2016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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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신규 공모사업 <다양성 존중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단체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주체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를 돕고 성장하는 이주여성을 지원합니다.
톡톡튀는 상상력과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갈 이주여성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모일정]

구분 일정 비고
사업공고 2020년 12월 22일(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신청기간 2021년 1월 4일(월) ~ 2021년 1월 20일(수) 17:00 이메일 신청접수 ([email protected])
사업 심사
(서류/면접)
2020년 1월 21일(목) ~ 2021년 2월 18일(목)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진행
선정발표 2021년 2월 22일(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실제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구분 내용
신청기간 2021년 1월 4일(월) ~ 1월 20일(수) 17:00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제출방법 ①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http://womenfund.or.kr/) 접속
②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③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이메일: bbok@womenfund.or.kr)
제출서류
개인 이주여성 활동가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①,② 신청서 서식 활용
단체 비영리 여성단체
이주민 지원단체 · 기관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단체 등록 관련 서류
①, ② 신청서 서식 활용

③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택1. 미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원본대표필 도장 날인 필수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 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하는 사업

② 예산편성

구분 내용
이주여성 활동가 지원 – 활동비는 전체 지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체 지원 – 관리운영비(인건비, 운영비)는 전체 지원금의 3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③ 보고서 제출 및 활동 참여
–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 사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워크숍(3월), 성과나눔 워크숍(9월) 일정 등의 활동에 반드시 참여
–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복금희 대리:  02-336-6559 / [email protected]

[신청서 서식]

[신청서_개인] 2021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 단체 지원사업

[신청서_단체] 2021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 단체 지원사업

 

※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웹자보는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일, 2020/12/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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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은 EY한영과 함께 미래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다문화이주여성가족 여성청소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다문화이주여성가족 여성청소년 장학사업 YOUTH POWER> 를 통해
3년간 결혼이주여성가족 여성청소년에게 장학금과 멘토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웹자보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21/04/06-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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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조성사업 : 짧은여행 긴호흡Ⅱ
                                          <나를 위한 쉼 지원사업>

 

. 취지

2021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조성사업 <나를 위한 쉼 지원사업>은 여성 활동가들의 쉼과 재충전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여성공익단체 활동가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쉼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역량강화가 곧 단체의 성장과 여성운동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는 활동가들의 쉼을 응원합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여성활동가들의 쉼과 역량강화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70만원 지원

※ 지원예시 : 교육, 운동, 취미, 강좌, 연구, 상담, 자기개발, 문화 활동 등

※ 코로나 19로 인하여 정부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지원대상 2021년 3월 기준, 경력 1년 이상의 비영리 단체 상근 여성활동가

지원자격 ①~④ 모두 해당되어야 함

지원자격 ① 현 비영리 여성ㆍ시민사회단체 상근 여성활동가(단체 대표 제외)

② 1년 이상 비영리 여성ㆍ시민사회단체 활동 경력(2021년 3월 기준 경력)

③ 단체 당 1인만 신청가능(전국 단체의 경우 본부와 지부 포함 2인까지 가능)

④ 11월 최종보고회 참석가능한 자

※유의사항

단체 대표자 및 임원진(이사, 운영위원, 기타 위원직) 등은 신청불가

신청기관 내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등 신청 불가

2018년~2020년 <짧은여행, 긴호흡> 참가자는 신청불가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연구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일반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신청 불가

사업기간 2021년 7월~9월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5월 10일(월) ~ 5월 24일(월) 오후 5시까지 이메일 접수분에 한함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재직증명서 1부(※ 2021년 3월 기준, 1년 이상 재직 상근활동가)

③ 단체등록관련 서류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중에서 택일하여 비영리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해당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접수 및 문의 ※ 본 사업은 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제목 : 쉼지원사업_이름(단체명)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TEL. 070-5129-5445

※ 서식 다운로드

목, 2021/04/2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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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공모(개인)

취지

짧은여행 긴호흡Ⅱ <디지털 기반 조성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디지털 사회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여성공익단체 활동가들에게 디지털 기반조성을 통해 개인의 역량강화, 단체의 성장, 여성운동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역량강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교보생명사회연대은행()함께 만드는 세상과 함께합니다.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개인 활동가를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여성공익단체 활동가의 온라인 기반 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예시)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학원, 온라인강의 등), 교육장소대여비, 기기대여비 등 사업 취지에 맞는 교육비 지원

※ 테블릿PC, 노트북 등의 기기 구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 2021년 5월 기준, 경력 3년 이상의 비영리여성공익단체 상근 여성활동가

지원자격 ①~④ 모두 해당되어야 함

지원자격

①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공익단체 상근 여성활동가 (단체 대표 제외)

② 3년 이상 비영리 여성 공익단체 활동 경력 (2021년 5월 기준)

③ 단체 당 1인만 신청가능

④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체결, 최종보고회 참석가능한 자

유의사항

단체 대표자 및 임원진(이사, 운영위원, 기타 위원직) 등은 신청불가

신청기관 내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등 신청 불가

지원불가단체

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일반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디지털역량강화교육비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산 계획 수립 시 재단의 회계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기간

2021년 8월 ~ 11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21년 6월 15일(화) ~ 7월 9일(금), 오후 5시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아래 양식에 맞춰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제목 개인_디지털역량강화지원

– 첨부파일명 이름_단체명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장근영 과장 TEL. 070-5129-5445

접수마감일에는 문의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되도록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반드시 한글파일 첨부

② 재직증명서 1부(※ 2021년 5월 기준, 3년 이상 재직 상근활동가)

③ 단체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해당 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Ⅳ. 심사

1) 프로세스: 사무처적격평가 → 1차 서류심사 → 2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① 교육목적과 필요성

② 디지털 역량강화 관련 업무연계 연관성

③ 향후 활용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추진 일정

일정

내용

비고

6월 15일(화) ~ 7월 9일(금)

서류 접수

7월 9(오후5시까지 이메일 접수

7월 12일(월) ~ 7월 22일(목)

서류 및 최종선정 심사

7월 23일(금) (예정)

최종 선정 발표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7월 26일(월) ~ 8월 6일(금)

사업 조정 및 지원금 교부

8월 ~ 11월

사업 수행

11월 22일(월)

결과보고서 제출

보고서 양식 (제출 필수)

12월 중(회계지침)2021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_최종

최종 보고회 (온라인)

필수 참석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시 유의사항

1) 선정 후 사업 변경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2)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3)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화, 2021/06/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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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8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8/26(목)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금, 2021/08/2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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