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연중공모]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일반진료분야

지역

[연중공모]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일반진료분야

익명 (미확인) | 일, 2016/11/13- 13:47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을 연중 실시합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은 지난 9년간 총 462명을 지원하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6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000,000만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 여성활동가로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생계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단, 긴급 질병 발생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사항가 있을 시, 사무국 문의 요청)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경우 신청 불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추천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한국여성재단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접수

서류심사

선정발표

치료및 사례관리

결과보고

의료비지원

매월

20일  접수마감

매월

20일~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치료 진행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제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측으로 의료비지원

③ 선정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리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치과진료분야에 한함) 2년 이내 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일반진료분야에 한함) 1년 이내 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분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치료비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신청방법

1) 제출 방법 우편접수(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① 접수시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매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 ~ 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①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관련 (서식3) 참조),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민보경 앞)

②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대리(Tel. 02-336-6385)

[첨부파일]
(공모문)2016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

(서식1,3) 2016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3) 2016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공연명: 그날

❍ 공연일시: 2019년 4월 12일(금) 오후 8시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국립국악원)

❍ 관람연령: 8세 이상 (취학아동 이상)

❍ 신청기한: 4월 4일(목) 오후 5시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formance_id=12992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금, 2019/03/29- 11:09
11
0

2019 여성공익단체 역량 강화 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호흡 – 공모사업 연대팀>

 

. 취지

2019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연대 팀)공익단체 여성활동가들이 쉼·재충전 여행을 통해 활동가로서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단체가 연대하여 팀을 구성해 직접 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연대팀 신청 시, 심사 과정에서 가산점 부여됩니다.

※ 본 사업은 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1. 지원 개요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여성•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할 수 있는 휴(休) 프로그램

여행사 패키지 이용 불가. , 공정여행사를 통한 여행 기획 및 상품이용 가능

지원대상 여성•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 2019년 2월 기준 경력 1년 이상의 여성활동가

대표단체의 경우,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최소 2개 단체, 5인 이상 연대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지원한도액 팀별 최대 650만원

: 국내 1인당 70만원 이내

: 국외 1인당 130만원 이내

※ 지원금(팀별 650만원)보다 초과 예산이 발생할 경우, 자부담으로 예산 계획 수립

사업지원기간 2019년 5월 ~ 11월

527() 이후부터 사업 시작 가능함

가산점 부과 내용 연대 팀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공정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참여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여성·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 경력 3년 이상의 여성활동가만으로 구성할 시, 가산점 부여

[고유목적 사업 예시]

① 여성인권관련단체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운동과 관련한 현지 사례탐구를 통해 활동가 역량증진 및 전문성 강화

② 여성평화관련단체 : 평화순례 및 여행을 통한 전쟁의 실상을 마주하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겨 활동가의 비전과 정체성 확립

 

2. 세부 내용

1) 사업 추진 기간 : 2019년 5월 ~ 11월 (6개월)

2) 신청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세부 기준 공통 사항
대표단체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미등록단체 및 시설은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확보된 경우 신청 가능 ※ 활동가 경력 기준 범위

– 경력증명서 기준 범위 : ~ 2019년 2월까지의 경력으로

1년 이상 된 여성활동가

 

※ 활동가 신청 기준 범위

– 대표단체 및 연대단체 대표자 신청 가능

단, 단체의 “상근대표”에 한해 신청 가능

: “상근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진(이사, 운영위원, 기타 위원직 등)은 신청 불가

: 신청기관 內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등 신청 불가

 

[신청불가능]

① 2016년~2018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 기획 사업 참여 활동가는 신청 불가

②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일반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① 현 상근활동가

② ‘①’ 조건에 충족하며,

여성 •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써,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여성활동가

연대단체

①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② 시민사회단체

① 여성관련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학회, 연구소의 여성 실무자도 신청 가능

② 대표단체의 부설기관(시설, 쉼터, 센터, 상담소 등)신청 가능.

단, 대표단체와 부설기관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함

① 현 상근활동가

② ‘①’ 조건에 충족하며,

여성 •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써,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여성활동가

 

3) 신청 자격 세부 기준

2개 이상의 단체 연대 구성 시, 5인 이상의 참여로 필수 구성

– 단, 1개 단체 활동가 구성은 전체인원의 70% 미만이어야 함

대표단만으로 구성한 경우 신청 불가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활동가 신청 불가

– 2016년~2018년 <짧은 여행, 긴 호흡> 참여한 동일 구성 단체(기관)들의 연속 신청 불가

– 2016년~2018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단체) 및 기획사업 참여 활동가 신청 불가

선정단체 실무담당자 5월 사전네트워크 워크숍, 11월 최종보고회 필수 참여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193월 21(목) ~ 4월 22(월 오후 5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① 온라인 접수

② 우편 접수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됨

하나만 신청·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함

온라인

접수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며, 단체별 1개 아이디로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http://womenfund.kr/

[온라인 접수 방법]

ⓐ 단체(기관)회원가입→ⓑ2019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 클릭→ⓒ사업신청 내용 기재→ⓓ관련 서류 파일업로드→ⓔ사업신청하기 클릭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서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접수

•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4부 [서식1]

③ 참가자별 활동기술서 4부

④ 참가자별 재직증명서 4부

⑤ 참가자별 경력증명서 4부

(~20192월 기준, 1년 이상 경력의 상근활동가

현 소속단체 1년 이상 재직 시재직증명서 내 기간 기재되어 있을시

경력증명서 미첨부 가능)

⑥ 대표단체(시설)소개서 4부

⑦ 연대단체(시설)소개서 4부

⑧ 대표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4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4부

※단,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해당 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번을 표지로 하여,

~순서대로 1부씩 동일구성의 4세트를 만들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과 우편을 동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 접수처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짧은 여행, 긴 호흡> 담당자 앞

 

 

. 심사

1) 프로세스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①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② 대표단체 및 연대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네트워킹 확대

③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 추진 일정

일시 내용 비고
3월 21일(목) ~ 4월 22일(월) 온라인·우편 서류 접수 4월 22(월), 오후 5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4월 26일(금) ~5월 10일(금) 서류심사 및 최종선정 심사
5월 중 최종 발표 (예정)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5월 중 •사업조정 및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5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11월 중 최종보고회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 지원 시 유의사항

1) 선정 이후 3회 이상 참가자의 30% 이상 인원 변동불가

: 인원 변경 시, 반드시 한국여성재단과 사전 공유 및 재단 승인이 진행되어야 하며, 미 진행시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2) 선정 이후 사업 변경(장소, 내용, 참가자)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3)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4)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연대 팀

TEL. 070-5129-5445, Email [email protected]

목, 2019/03/14- 13:15
10
0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사업명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지원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여성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지원예산()
차세대여성운동지원사업 여성운동 활동 그룹
※ 비조직 활동(그룹) 지원
2018년 2월~ 2018년 11월이내 • 사업비(활동비, 인건비)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 최대 500만원

2) 신청사업 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 지원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목적사업비 지원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 지원

 

  1. 신청대상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신청 조건
    –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
    – 여성주의에 기반 한 운동 활동 경험이 3개월 이상 된 그룹(팀)
    –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관련 사업(활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그룹(팀)
    – 3개월 이상의 활동 경력 제시 필요
    , 등록된 단체(기관)는 지원 불가

 

  1.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동일)사업 ․ 2017년 지원 된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2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1.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7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 12월 1일(금),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접수방법]
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8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첨부파일명 : 2018_신생단체_단체명.hwp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1.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7년 11월 6일(월)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7년 11월 6일(월)~ 12월 1일(금) 접수 ※ 12월 1일(금), 오후5시우편 도착분까지
2017년 12월 4일(월)~ 2018년 1월 31일(수)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8년 2월 중순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및 개별 안내
2018년 2월 중순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8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8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8년 11월 20일(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1. 신청 시 유의사항
    – 그룹(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금, 2017/11/03- 01:12
8
0

2019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신생여성단체 분야

 

  1. 사업명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지원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여성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지원예산()
차세대여성운동 여성운동 활동 그룹

※ 비조직 활동(그룹) 지원

2019년 2월 ~ 2019년 11월 이내 • 사업비(활동비, 인건비)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 최대 500만원

2) 신청사업 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 지원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목적사업비 지원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 지원

 

  1. 신청대상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 신청 조건

–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

– 여성주의에 기반 한 운동 활동 경험이 3개월 이상 된 그룹(팀)

–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관련 사업(활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그룹(팀)

– 3개월 이상의 활동 경력 제시 필요

, 등록된 단체(기관)는 지원 불가

 

 

  1.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동일)사업 ․ 2018년 지원 된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2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1.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8년 11월 12일(월) ~ 12월 4일(화)

※ 12월 4일(화),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이재은 앞

※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①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11월 12일 부터 접수가능)

[접수방법]

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9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첨부파일명 : 2019_신생단체_단체명.hwp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1.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8년 11월 7일(수)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8년 11월 12일(월)~ 12월 4일(화) 접수 ※ 12월 4일(화),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8년 12월 5일(수)~ 2019년 2월 1일(금) 사업 심사(사무처/서류/면접)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9년 2월 중순(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19년 2월 중순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9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9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9년 11월 20일(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1. 신청 시 유의사항

– 그룹(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재은 과장

TEL.02-336-6389 / E-mail. [email protected]

수, 2018/11/07- 16:24
8
0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생여성단체 지원

  1.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

(공모안내문)2018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신생단체지원분야 (서식)2018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서식)2018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1. 지원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여성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지원예산()
신생단체지원사업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2018년 2월~ 2018년 11월 이내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2) 신청사업 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1.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신청 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동일)사업 ․ 2017년에 지원 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1.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7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 12월 1일(금),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①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접수방법]
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8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첨부파일명 : 2018_신생단체_단체명.hwp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1.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7년 11월 6일(월)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7년 11월 6일(월)~ 12월 1일(금) 접수 ※ 12월 1일(금),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7년 12월 4일(월)~ 2018년 1월 31일(수)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8년 2월 중순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및 개별 안내
2018년 2월 중순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8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8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8년 11월 20일(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1.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5~2017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2016~2017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8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자유주제, 신생단체지원, 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 지원)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금, 2017/11/03- 01:02
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