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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일반진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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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일반진료분야

익명 (미확인) | 일, 2016/11/13- 13:47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을 연중 실시합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은 지난 9년간 총 462명을 지원하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6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000,000만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 여성활동가로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생계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단, 긴급 질병 발생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사항가 있을 시, 사무국 문의 요청)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경우 신청 불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추천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한국여성재단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접수

서류심사

선정발표

치료및 사례관리

결과보고

의료비지원

매월

20일  접수마감

매월

20일~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치료 진행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제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측으로 의료비지원

③ 선정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리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치과진료분야에 한함) 2년 이내 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일반진료분야에 한함) 1년 이내 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분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치료비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신청방법

1) 제출 방법 우편접수(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① 접수시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매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 ~ 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①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관련 (서식3) 참조),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민보경 앞)

②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대리(Tel. 02-336-6385)

[첨부파일]
(공모문)2016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

(서식1,3) 2016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3) 2016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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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17.01.01~10.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 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685,213,938 74.3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254,154,572 11.2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95,351,500 4.2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등 28,000,000 1.2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30,740,000 1.4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175,868,212 7.7
총수입 2,269,328,222 100.0

지출(2017.01.01~ 10.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모금행사비, 기부자관리 등 20,125,785 1.3
 배분사업비 1.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공동모금회,삼성생명,하나금융)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하모니프로젝트(ECMD)
양육미혼모 통합헬스케어(칼막스재단)
양육미혼모 건강개선사업(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교보생명)
공간문화개선사업(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4.사회적돌봄사업
안전안심마을만들기(교육희망상환기금)

1,171,115,058 75.6
 홍보사업비  소식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2,739,931 1.5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308,606,955 19.9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26,230,269 1.7
총지출 1,548,817,998  100.0
월, 2017/11/06- 10:50
78
0

표지를 클릭하면 e-Book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딸들에게희망을 2017년 가을호(No.132)_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사진 윤강수)

Contents

사립문
02  가을을 남기고 떠나보내야 할 것들
_조흥식 한국여성재단 이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 다문화여성이 사는 법
04  10년만에 찍은 가족사진(폰레우 미네아)
06  엄마와 두 딸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도록(정혜은)
08  함께 어울리는 것, 다문화의 의미 전하고파(전춘화)

이슈와 현장
10  민양운 님의 생활단식 이야기_50+a, 삶을 리셋하다
12 페미니즘이 필요한 이유_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남혜연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14  직원들에게 집 바련해주고 싶은 사장님_장유경 큐비엠 대표

여성단체와 함께 뛴다
16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재단소식
18   재단활동  2017년 7~9월
20   기부자명단 2017년 7~9월
22   수입과 지출 2017년 1~10월

23  창립18주년기념 한국여성재단 후원의밤 나눔과 평등을 꿈꾸며 딸들에게희망을

월, 2017/11/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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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국여성재단

2017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7년 11월 20일(월) 오전 7:30
  • 장 소 : 달개비(덕수궁 옆)
  • 참 석 : 총 12인 중 참석 7인, 불참 5인
  • 참석이사 : 이혜경, 문미란, 박경수, 박옥희, 이경순, 장필화, 조흥식 (7인)
  •                 김귀순(회계감사)
  • 불참이사 : 김효선, 신창재, 이광희, 이수형, 이철순(5인)
  •                 석인선(업무감사)

 

안건

  1. 2018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 사무총장 후보 승인의 건
  3. 임원 연임의 건

 

 

첨부2017년 제4차 정기이사회(11.20) 회의록

목, 2017/11/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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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수입(2017.01.01~11.30)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 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685,213,938 71.0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269,093,855 11.3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06,526,500 4.5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등 28,000,000 1.2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77,862,272 3.3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205,340,232 8.7
총수입 2,372,036,797 100.0

지출(2017.01.01~ 11.30)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모금행사비, 기부자관리 등 21,321,895 1.1
 배분사업비 1.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공동모금회,삼성생명,하나금융)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하모니프로젝트(ECMD)
양육미혼모 통합헬스케어(칼막스재단)
양육미혼모 건강개선사업(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짧은여행긴호흡 여성공익활동가쉼프로젝트(교보생명)
공간문화개선사업(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4.사회적돌봄사업
안전안심마을만들기(교육희망상환기금)

1,593,199,128 78.8
 홍보사업비  소식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9,294,110 1.4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338,385,482 16.7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38,615,089 2.0
총지출 2,020,815,704  100.0
수, 2017/12/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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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기부자님의 관심과 애정으로 성평등과 돌봄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동행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기부자님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여성재단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부자님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합니다.

■기부자 개인정보 조회 및 등록하기 (바로가기)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바로가기)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기부내역확인’ 클릭 → 로그인 → 후원정보 ‘기부금영수증’ 클릭, 출력
*기부금영수증 출력은 로그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아이디 없이 로그인 클릭 / 단, 휴대폰, 이메일 인증 필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는 2018년 1월 8일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바로가기)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부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 기부자에 한하여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2018년 1월 15일 이후부터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기타 발급방법 문의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 02-336-6456 / [email protected]

■ 기부자 정보 문의
한국여성재단 나눔기획팀 02-336-6463 / [email protected]

기부금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 안내

한국여성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코드번호 40번)

공제한도액

세액공제율

개인 소득금액×30%
법인 소득금액×10%
2천만 원 이하 15%
2천만 원 초과분 30%
목, 2017/12/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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