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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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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 공고

익명 (미확인) | 월, 2016/12/12- 17:59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 공고

 

당규 제7,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 각급 당협 내규에 의거하여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5기 당대회 대의원, 7기 서울시당 대의원, 당원협의회 임원

(2) 선출 정수 : 당규 제7,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 각급 당협 내규에 의거하여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당대회 대의원

* 당대의원 39(일반명부 25, 여성명부 12, 장애명부 2)

당협

당권자

선출정수

강남서초

93

3

송파

31

1

관악

66

2

구로금천

73

2

강서

42

1

동작

49

2

양천

35

1

영등포

56

2

강동

25

1

광진

24

1

성동

29

1

강북

26

1

노원

59

2

도봉

24

1

동대문구

45

1

성북

86

3

마포

142

5

서대문

48

2

은평

80

3

종로중구

62

2

용산

21

1

중랑

14

1

합계

1130

39

지역선출대의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부문할당 대의원 : 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당헌 제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7(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 서울시당 대의원 39(당 대회 대의원과 선출정수가 같습니다.)

* 당대의원 지역별 할당선출정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20161220)까지 공고하겠습니다.

 

2) 당협임원

당협

선출정수

강남서초

위원장1, 부위원장2(일반명부 1, 여성명부1)

구로금천

위원장1, 부위원장 3(일반명부 2, 여성명부1)

시당 대의원 2, 당협 대의원 7

강서

위원장1, 부위원장2(일반명부1, 여성명부 1)

양천

위원장1, 부위원장2

영등포

당협선관위에서 진행

노원

위원장 1, 부위원장2(일반명부 1, 여성명부1)

도봉

위원장1

동대문구

위원장1

마포

위원장1, 부위원장3(일반2, 여성1)

서대문

위원장1, 부위원장3(일반2, 여성1)

은평

위원장1, 부위원장2(여성1, 일반1),

시당대의원(일반3, 여성1)

종로중구

위원장1, 부위원장2(일반명부 1, 여성명부1)

동작

위원장1인, 부위원장4(일반명부2, 여성명부2)

송파, 강동, 광진, 성동, 강북, 용산

내규에 따름

, 당협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당협 임원 선거는 해당 당협 선관위가 관리한다.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61116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61216)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21216일 이전 출생자)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111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6.12.16.

입당기준일 2016.11.16

생년월일 2002.12.16.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61221~ 1223

(2) 후보자 등록 방법 :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 중복추천도 가능함.

 

. 당 대의원 / 시당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당협 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223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116()~120() 18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016.12.04. 선거시행세칙결정 및 중선관위 관할지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2.09. 관할선관위 회의(당규7호 제11) : 선거시행세칙 결정

2016.12.12.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6.12.1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6.12.17.~ 12.1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12.20.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40)

2016.12.21. ~ 2016.12.23 후보자등록기간

2016.12.24. ~ 2017.01.15. 선거운동기간(23)

2017.01.16. ~ 2017.01.20. 투표기간

2017.01.30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 시행세칙 추후공지


20161212

노동당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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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5월)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장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김O순 전액지원
2 은평종합사회복지관 한O영 전액지원

■ 여성활동가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희망세상일구는 구로여성회 윤O영 전액지원

■ 문의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070-5129-5446 / [email protected])

화, 2020/06/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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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여 성 재 단

2020년 제 2차 정기이사회(6.25) 회의록

 

■ 일 시 : 2020년 6월25일(목) 오전 7시30분

■ 장 소 : 달개비(덕수궁 옆)

■ 참 석 : 총 13인 중 참석 8인, 불참 5인

■ 참석이사 : 장필화, 김효선, 박경수, 윤만호, 이수형, 이철순, 정영애, 조흥식 (8인)

■ 불참이사 : 박옥희, 신창재, 이광희 (3인)

■ 불참감사 : 김귀순(회계감사), 석인선(업무감사) (2인)

 

■ 안건

1. 여비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2020년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목, 2020/07/02-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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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6월)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활동가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손O희 전액지원
2 울산여성회 김O선 전액지원

■ 문의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070-5129-5446 / [email protected])

목, 2020/07/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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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공모사업
<단일팀, 연대팀>  최종선정 결과발표

 

2020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단일팀, 연대팀> 최종 선정 단체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최종 선정된 단체들께는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을 통해 7월 21일까지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0년 짧은여행 긴호흡 <단일팀, 연대팀> 공모사업에 지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직통전화 : 070-5129-5445,  [email protected])

단일팀( 14)

연번 참여단체명 지역 인원
1 대구여성회 대구 5명
2 의정부YWCA 의정부 16명
3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서울 5명
4 순천YWCA 순천 8명
5 아름다운집 원주 6명
6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제주 4명
7 안양나눔여성회 경기 3명
8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산 4명
9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전주 3명
10 평화여성의집 부산 4명
11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서울 8명
12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서울 4명
13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 포항 4명
14 충남가족과성상담소 충남 4명

 

연대팀( 6)

 

연번 참여단체명 연대단체 지역 단체구성
1 경기여성단체연합 김포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파주여성민우회, 수원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고양여성민우회, 수원여성의전화

경기 9개단체
2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마산차원여성노동자회, 창원여성의전화 경남 4개단체
3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군산 2개단체
4 연천가정폭력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연천여성연대

경기 3개단체
5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인천지부

서울 3개단체
6 평화의 샘 춘천길잡이의 집,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서울 3개단체

 

 

 

화, 2020/07/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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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0년 8월 11일(화) 사무처 워크숍 진행으로 인해 빠른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은 8/12(수)에 연락을 주시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2020/08/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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