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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백남기’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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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백남기’인 이유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8- 15:02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하늘로 올랐다. 그가 죽음을 곁에 두고 사경을 헤맸던 317일, 경찰도 검찰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날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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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에 대한 부인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2시경 이미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안치될 장례식장을 새까맣게 에워싸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경찰과 검찰은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우리가 1년 가까이 익히 알고 있었던,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한 농민이 물대포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인권침해를 풀어가는 첫 단추는 피해사실의 인정이다. 그러나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시점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경찰은 한 번도 피해사실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민중총궐기 진압 현장의 총지휘를 맡았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 청장은 작년 11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물대포를) 쏟아붓다 보니 생긴 불상사”로 사건을 규정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더 나아가 “영상이 공개됐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사실을 부인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하지만 외부로 공개된 사실은 없었다. 다만,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현장의 책임자인 기동단장은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당시 경비국장은 강원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뿐이다.

 

밝혀지지 않은 지휘책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300여 일이 지난 9월 12일, 15만 시민들의 청원으로 가까스로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당시 경찰 총책임자였던 강신명 경찰청장에서부터 구은수 전 경찰청장 그리고 살수차 조작 경찰관까지 증인으로 섰다. 백남기 농민을 겨냥했던 충남살수 9호를 조작한 경찰이 현장에 투입된 것은 처음이며, <살수차운영지침>에 따라 사람을 향해 직사살수 할 때 가슴 밑을 겨냥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살수차 안에서 감으로 액셀을 밟으며 수압을 조절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다. 지휘책임이다. 당시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서 경고살수와 직사살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준 살수 명령은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은 누가 내렸는지 어느 지휘관도 살수차 조작 경찰도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2시간이나 지나서야 사고를 파악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현장의 사고상황을 제때에 보고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휘 공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진술은 없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서린교차로를 담당하고 있었던 현장 기동단장이 왜 현장 상황을 즉각 파악해 긴급구호 조치를 할 수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을 본인이 직접 내린 것인지 아닌지도 모호했다.
그런데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이 가려지면 그때 가서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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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과는 책임자 처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인간적인 사과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국제인권규범에서 ‘공식적’ 사과는 사실인정과 책임수용을 포함한다. 그 책임은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제재까지도 의미한다.

국가의 인권침해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불처벌(impunity)’이라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떤 조사도 되지 않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인권침해자의 책임추궁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일컫는다. 위임받은 국가의 권력은 힘이 세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하는 경찰력도 힘이 세다.
우리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꼭 1년이 되는 그 날,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백남기’라며 서로의 손을 꼭 붙들고 다시 섰다. 그 힘센 공(公)의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서도 처벌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생명을 위협해도 된다는 ‘무사통과’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물대포를 동원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보호받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공(公)의 권력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백남기가 되어 끝까지 싸울 수밖에.

※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식지 2016년 3호(통권 58호)에 실린 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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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다. 본 서한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원장 참조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부처에 곧 전달될 예정이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순수 민간 성격의 비차별적이고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인권의무 및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으려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한 대체복무 기간과 하나의 특정 복무 분야가 아닌 다양한 복무 분야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대체복무 기간이 개인의 양심 또는 신념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 행사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복무는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 관할 하에 있어야 하며,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논의되는 바와 같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 신청은 군복무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신청 가능해야 하며, 군복무와 대체복무 중 무엇을 수행했는가와 무관하게 사회보험, 교육, 취업 등에 있어 평등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방부는 오는 12월 13일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미 사무총장은 서한 말미에 “대한민국 국민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침해와 맞서 싸워 승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사상·양심·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끝.

화, 2018/1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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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여덟 명의 여성에게 2018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야기하고 싶은 여성 인물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우는’ 피스모모의 문아영님은 조선 최초의 경제학사 최영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최영숙은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 학사가 된 최초의 조선인입니다. 그녀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EBS의 역사채널 “콩나물 팔던 여인의 죽음”이라는 제목 때문에 우연히 방송을 보게 된 것이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알게 된 이후, “최영숙”이라는 세 글자는 제 가슴에 얹혔습니다.

최영숙은 1906년에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고 이화학당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에 1923년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난징 명덕(明德) 여학교와 회문여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언어에 재능이 있어 짧은 시간안에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유학을 마친 그녀는 1926년 스웨덴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스웨덴 유학을 결정했던 것은 스웨덴 출신 여성운동가이자 교육운동가인 엘렌 케이(Ellen Key·1849~1926)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애석하게도 엘렌 케이는 최영숙이 스웨덴에 도착하기 전 사망했다고 합니다. 최영숙이 너무 애석해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경기도 여주군 태생으로 방년 21세 된 최영숙 양은 지난 7월13일 밤 하얼빈에서 구아연락열차를 타고 멀리 스웨덴을 향하여 떠났다. 최영숙 양은 사회과학을 연구하려고 단신으로 만리타국으로 간다고 한다. 지난 9일 기선(汽船)을 타고 상하이를 떠나 다롄에 상륙했을 때, 최영숙 양은 일본경찰에게 잡혀 큰 고초를 겪었다 한다. 그는 후일 고국에 돌아와 몸과 마음을 오로지 고국에 바치기 위해 이 같은 고생을 무릅쓰고 공부하러 멀리 떠난다 한다. 그는 나이 어린 여자의 몸으로 일어와 중국어, 영어에 정통하고, 매사에 재주가 뛰어나다. 최근에는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한다 하며, 이번에도 사회주의에 관한 서적을 많이 가지고 가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한다.”(‘동아일보’, 1926년 7월23일자)[1]

당시 그녀의 집안은 포목상으로 꽤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였던 당시 조선에서 스웨덴 유학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최영숙은 스웨덴에서의 체류비용과 유학비용을 자기 힘으로 충당하며 학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처음엔 자수를 놓는 부업을 하다가 스웨덴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면서 스웨덴 왕가의 아돌프 황태자와 함께 그의 도서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지요. 아돌프 황태자가 조선, 중국과 일본 등에서 수집해 온 자료들을 번역하는 작업을 최영숙이 담당했던 것인데요. 조선어, 중국어, 일본어, 한문에 능통하고 스웨덴어까지 구사하는 그녀는 아돌프 황태자가 가장 신뢰하는 연구원이었다고 합니다.

1931년 말, 최영숙은 5년간의 스웨덴 유학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스웨덴에서 정착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귀국을 선택합니다.

어젯밤 침상 위에 누어 생각했다. 명년에 집에 가면 무엇을 먼저 할까. 부모님 노쇠(老衰)하고 형제들 약소하니 내 할 일 무엇보다 가정을 정돈할 것. 유일한 나의 오빠 완치될 그날까지 마음을 다 바쳐서 오빠 위해 희생할 것. 그 다음 민족 위해 일할 때에 공민학교 설립하고 노동계급 청년남녀 몸과 정신 수양하여 삶의 길을 찾게 하자.(‘청춘에 요절한 최영숙 애사’, ‘제일선’, 1932년 5월)[2]

그녀가 조선을 떠나있었던 동안 집안의 가세는 기울어 가족들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녀가 귀국하자 모두 이제 집안살림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최영숙 역시도 무언가 사회와 가족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귀국 당시, 조선 최초의 여성 경제학사였던 최영숙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대로서는 보기 힘든 여성 엘리트였으니까요.

“조선으로 돌아올 결심을 했을 때, 경제운동과 노동운동에 몸을 던져 살아 있는 과학인 경제학을 현실에서 실천해 보려했습니다. 공장 직공이 되어 그들과 같이 노동운동을 할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 보니 형편이 어려워 당장에 취직이 걱정입니다. 스웨덴에 있을 때, 그 나라 신문에 투고하여 조선을 다소 소개도 해보았고, 동무 중에도 신문기자가 많았습니다. 신문기자 생활에 관심이 많습니다. 조선의 실정을 아는 데도 제일일까 합니다.”(조선일보, 1931년 12월22일자)[3]

하지만 1931년의 조선은 일제 식민지배와 세계 경제대공황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지요. 거기에 조선인이면서 ‘여성’인 최영숙은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기자, 교사, 교수등 여러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그녀는 일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요즘 시쳇말로 ‘스펙’이라고 불리는 기준으로만 본다면 그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겨지지 않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스웨덴어에 독일어까지 5개국어를 구사했고 당시 드물었던 중국과 스웨덴 유학경험, 경제학 학사 학위가 있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스웨덴 체류 당시 스웨덴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선사회에 소개하는 글을 꾸준히 기고했었기에 언론계 인사들과의 인맥도 돈독했으며 스웨덴 아돌프 황태자(이후, 구스타프 6세로 즉위)와 스웨덴 유력인사들과의 네트워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영숙은 서대문 근처에 작은 상점에서 콩나물과 배추 등 부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고 그녀를 바라보는 가족들을 위해 무어라도 해야만 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장사는 잘 되지 않았고 귀국 5개월이 되던 1932년 4월, 최영숙은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당시 최영숙은 인도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귀국 직후 직면하게 된 여러 상황이주는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실조에 걸렸던 겁니다.

결국 그녀는 낙태 수술을 받았고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회복 불능 진단을 받고 자택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32년 4월 23일,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죽음은 다시 한 번 세간에 회자되었다고 하는데 그녀의 생활고와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한 보도보다는 그녀의 태중에 있었던 아이에 대한 구설이 더 화제가 되었다고 하지요.

최영숙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지면을 통해 다 풀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저는 그녀의 삶이 너무 아프고 슬프면서도 1926년 여성 활동가 엘렌케이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스웨덴을 향하던 그 순간의 최영숙을 생각하면 그 반짝이는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면서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녀에게 듣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안타깝고 그녀가 원했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상해보기도 하고요.

최영숙은 노동만으로도 풍족하게 살 수 있었고 여성들도 차별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스웨덴에서의 경험을 바탕삼아 여성과 노동자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 조선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궁핍한 생활 가운데서도 낙원동 여자소비조합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빚을 내 조합을 인수하기도 했지요.

그녀가 세상을 떠난지 올해로 86년이 지나가는데요. 그녀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OECD 조사에 따르면 2002년부터 남녀임금격차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14년째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남녀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여러모로 분석해보았는데, 교육연수의 기회, 업종 차이, 근속연수 등의 요인의 영향보다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성이 임금 4% 정도를 더 받고, 여성은 58%를 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 수 없는 이유”라는 베일로 가려진 진짜 이유는 사실 모두가 아는 그 이유입니다.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성’이라서, ‘여성’이기 때문에 임금을 덜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고, 여성은 결혼하면 직장을 떠난다거나 여성이 남성보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저런 이유를 말하고 싶은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오.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이 선명하게 존재한다”고요.

“Girls can do anything!” 이런 당연한 말에 해명을 요구하는 이상한 세계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 이상하고 끔찍한 세상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성들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요. 알 수 없는 이유라는 이름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왔던 그 세계에 종언을 고하며 2018년 여성의 날, 최영숙을 기억합니다. Girls can do anything and be anything!

 

[1][2][3] 조선 최초 스웨덴 경제학사 최영숙 애사(哀史)

글. 문아영
그림. 구자선

목, 2018/03/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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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 헌법이 폐지되는 기념비적인 승리를 올렸다.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를 비롯한 아일랜드 여성 인권옹호자들의 분연한 투쟁의 결과다.

3.8 세계 여성의 날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그레이스 월렌츠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이 아일랜드에서 거둔 성과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단 이틀. 그 숨가쁜 일정

그레이스 담당관의 방한 활동기간은 2월 21일과 22일, 단 이틀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 포럼 참석 및 여성인권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비롯해, 수차례의 미디어 인터뷰, 3곳의 정부기관과의 면담을 모두 양일간 소화했다. 많은 미디어의 관심도 이어졌다. 가톨릭 국가에서 낙태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아일랜드 사회에 대한 궁금증이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인권옹호 정책가이자 페미니스트 활동가인 그레이스는 유럽 및 국제 사회에서 성 · 재생산의 권리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활동해온 경험과,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낙태 서비스 보장을 위한 <It’sTime>  캠페인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유의마한 메시지를 전했다.

 

아일랜드의 승리, 사실과 증언의 힘이 이룬 성과

그레이스 조사관은 지난 21일(목)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포럼에서 ‘낙태죄 폐지를 향한 국제적 운동의 흐름’ 을 주제로 발제에 나셨다. 가톨릭 국가에서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아일랜드에서 이 캠페인의 중심은 여성과 소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이겨내고, 자신의 낙태 사례를 앞장서 공유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낙태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의 지형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그들의 용기 있는 태도였습니다.

아일랜드 공영방송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투표자의 43%는 아는사람들의 경험이나 미디어에서 언급된 개인의 스토리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밝혔다. 낙태를 터부시하고, 낙인찍던 사회는 용기있는 개인의 이야기가 쌓이고 커짐에 따라 낙태 논의의 핵심을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실제 투표자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로 “여성의 선택권”을 꼽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레이스는 2월 21일 혼잡한 변호사회관에서 진행하는 낙태에 대한 시민사회 포럼에서 아일랜드의 낙태죄 폐지 운동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같은 날 저녁, 그레이스는 아일랜드에서의 낙태 비범죄화를 위해 아일랜드 여성 운동이 채택한 캠페인 활동에 대해 한국의 여성 활동가들과 집중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레이스 담당관은 낙태 범죄화와 의료 서비스 이용 거부로 인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아일랜드 여성들의 실제 이야기를 공유하며, 수정 헌법 제8조의 폐지 이전 아일랜드 상황을 담은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 (She is not a criminal)> 보고서와  캠페인 과정을 설명했다.  지금은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투표 전까지 아일랜드 여성운동 안에서 수없이 많은 좌절과 후퇴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낙태 비범죄화 운동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캠페인이 시작되었던 몇년 전만 해도 낙태 비범죄화에 뜻을 같이하고, 국제앰네스티에 현실을 증언해주는 의료전문인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수년에 걸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현재는 3,000여 병원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후퇴와 좌절이 있었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의 여성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낙태 비범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메시지 전달

촉박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그레이스 담당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낙태에 대한 전면적 비범죄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관련된 부처 정부 관계자들 찾았다. 법무부 인권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나온 공통 질문은 가톨릭 국가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헌법 폐지에 찬성했는지였다. 그레이스 담당관의 답변은 명확했다.

아일랜드 사람들 대부분이 가톨릭을 믿지만, 이번 국민투표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할수 없고, 법으로 처벌하는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주류였습니다. 가톨릭 신념에 근거해서 반대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낙태는 범죄가 아니라 법과 규정을 통해 규제 받는 의료서비스의 하나로 인식하면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아일랜드에서 성공된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에게 설명허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와 함께 낙태 비범죄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그레이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낙태죄로 처벌한다고 낙태를 막을수 없다

짧은 일정속에 그레이스 담당관이 수없이 반복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낙태를 범죄화하고 금지하는 것이 더 큰 트라우마를 남기고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은밀한 낙태로 이어집니다. 안전하지 못한 낙태 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여성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실과 증거,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 이외에 국가가 여성과 소녀 그리고 태아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찾는것!  많은 미디어에서 “낙태는 범죄가 아닌 보건서비스”라는 메시지에 주목한 것도 결국 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관점 변화를, 그리고 낙태를 바라보는 경직된 사회의 시선에 대한 전환을 촉구 한 것일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논의중이다. 한국은 아일랜드처럼 여성에 대한 범죄화를 넘어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화, 2019/03/12-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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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 대표, 김지나입니다. 저는 2018년도부터 학교 동아리인 ‘숙명앰네스티’를 통해 국제앰네스티 회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체첸의 LGBTI 탄압 중단 촉구 공동행동, 서울퀴어문화축제,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을 통해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혐오 표현에 관한 강연을 듣고, 회원 모임인 국제정책모임에 참여하며,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 대표,
김지나입니다.

 

저는 2018년도부터 학교 동아리인 ‘숙명앰네스티’를 통해 국제앰네스티 회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체첸의 LGBTI 탄압 중단 촉구 공동행동, 서울퀴어문화축제,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을 통해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혐오 표현에 관한 강연을 듣고, 회원 모임인 국제정책모임에 참여하며, 앰네스티의 연간 행사인 에서 전 세계의 유스활동가들을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숙명앰네스티에선 회원들과 인권영화제를 개최하고 군형법 92조의6 폐지, 히잡법에 반대하다 채찍형을 선고받은 나스린 소토데와 연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레논벽Lennon Wall을 부착했습니다.

그동안 유스의 목소리는 한국 사회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물론 작년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전 세계 유스들의 목소리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한국의 선거 연령 하향이 이뤄지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은 ‘기특한 학생들’로 불리며 국회에서 유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앰네스티 유스 모임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스의 목소리를 모으고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유스들과 함께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인권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연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에 함께 분노하고 연대하고 싶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 앰네스티의 슬로건 중 하나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인권 운동을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하는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연대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연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특별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유스 모임을 통해 다양한 유스를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인권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유스,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고 싶은 유스,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유스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인권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유스,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고 싶은 유스,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유스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19, 더는 기후변화라고 할 수 없는 기후위기,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혐오 범죄, 끊임없이 존재를 부정당하는 트렌스젠더,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난민과 이주민. 2019년을 넘어 2020년, 어두움을 밝히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세상의 부당함은 여전히 너무 거대하고 무겁습니다. 작년 한 해, 이러한 크기와 무게로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대의 힘을 느끼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거리에서, 강의실에서,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고, 행동하여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투쟁과 변화의 현장에 앰네스티 유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부당함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토, 2020/05/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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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비법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2월 말. 아직 선거는 3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지방의원들이 바빠진다. 실력 있는 홍보기획사 찾고 소개받느라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다. 의정활동 보고서 때문이다. 의정활동 한 내용도 제대로 모아놓지 않아 사무국 직원에게 부탁하고 닦달한 끝에 사진들 몇 장 건지고, 홍보기획사 직원이 거의 창작한 내용으로 인쇄소에 보내 간신히 마감에 맞춘다. 그리고 아파트 우편함에 일제히 의정보고서가 꽂힌다. 공직선거법상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는 선거일 전 90일 전의 풍경이다.

 

이렇게 급하게 의정보고서를 만들면 부실하게 되고 제작비도 많이 들며 다른 지방의원들과 차별성도 떨어진다. 언론을 통해 마감 시한일이 임박해 의정보고서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코웃음 칠 수 있다. 힘들게 만든 의정보고서가 역효과 난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지방의원이라면 임기가 시작된 지 2년 정도 후엔 종이로 인쇄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고할 때다. 물론 1년에 한 번, 혹은 분기마다 의정보고서를 열심히 보고하는 지방의원도 있다. 특히 단체카톡방, 밴드,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정보고는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의정보고를 자주 하는 지방의원도 많다. 그래도 종이 의정보고서는 필요하다.

 

의정활동 보고와 관련한 법은 공직선거법 제 111조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회나 의정보고서 우편발송 등을 통해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111(의정활동 보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行政區域 또는 選擧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區域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2. 2. 29.>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첩부게시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宣傳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4.>

 

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명부사본의 교부)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부""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 8. 4., 2014. 1. 17.>

 

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와 표지의 규격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의정활동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전문개정 2000. 2. 16.]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11조 법조항만 가지고는 좀 더 창의적인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배포가 어렵다. 그래서 의정보고서와 관련한 그 누구에게도 안 알려준 노하우를 알려준다. 지금부터는 필자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하고 받은 답변이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질문 1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1

<결론> 발행 횟수와 면수, 수량, 비용에 제한이 없고 길거리 우편함 배포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배포해도 된다. 다만 자신의 활동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비판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니 하지 않는 게 좋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2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2

 

<결론> 의정보고서를 길거리에서 공중에 마구 뿌리거나 그냥 비치해서 가져가게 하면 안 되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직접 주는 것도 안 된다. 그러나 의정보고서를 일간신문에 넣는 것(삽지)은 괜찮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3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3

 

<결론> 의정보고서를 SNS(밴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언제나,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4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4

 

<결론> 지방의원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이 의정보고서를 SNS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시기에 관계 없이 허용된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5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5

 

<결론> 당 색깔의 옷을 입고 의정보고서를 배포해도 되고, “000의원 의정보고서 배포중임을 나타내는 피켓을 들고 배포해도 된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6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6

 

<결론> 000의원 의정보고 배포중이라고 쓴 몸자보를 입고 배포해도 되고, 의정보고서 안에 당원가입 권유 문구를 넣어도 된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7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7

 

<결론> 종이에 인쇄된 의정보고서 배부는 선거일전 90일 전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의정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8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8

 

<결론> 의정보고서 배포시 조끼착용은 선거일 전 180일 이전에만 가능하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9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9

 

<결론> 종이에 인쇄된 의정보고서는 해당지역구 구민들에게만 배포 가능하다.

 

 

이 정도면 의정보고서와 관련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본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아직도 대단히 민감한 법이고 작은 사안이라도 문제시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확실히 확인하고 실행해야 한다.

 

8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다음 지방선거는 202261일로 예정돼 있는데, 3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는 말도 들린다. 의정활동보고를 잘 준비할 때다.

 

의정활동보고는 포장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다. 평소 의정활동 내용이 중요하다. 열심히 뛰어야 한다. 그리고 의정활동보고서 만들 때 의회 속기록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그러자면 평소에 상임위 회의할 때나 본회의 때 발언을 신경 써서 해야 한다. 단체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같은 것도 굵직한 사안으로 끈질기게 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보고서에도 자신의 의정활동 상황이 잘 담기도록 해야 한다.

 

참고하시라고 예전 의정보고서를 올린다. A3 사이즈 한 장 양면으로 저렴하게 만들었다.(인터넷 인쇄소 검색)

이렇게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의정보고서는 1년에 한 번이면 되고, 2~3개 내용을 넣은 A4 사이즈 한 장짜리 의정보고서를 수시로 내면 효과가 좋다. 글자는 크게 하고 내용은 최대한 간추려 짧게 해야 하며 제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수, 2020/07/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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