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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열린 청와대 100m앞, 반갑지만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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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열린 청와대 100m앞, 반갑지만 않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8- 14:49

–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 위한 조건 –

그토록 오고 싶었다. 우리 가족들이 그동안 이 막혔던 청운동 입구를 지나서 청와대 100미터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서 그 동안 우리 가족들은 많은 수모를 당했다. 내팽겨쳐지기도 했다. 얻어 맞기도 했다.”

청와대 경계 100미터, 그 곳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 냈다.

지난 3일 헌정 사상 최대 인파가 모인 집회로 기록된 6차 범국민행동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서울 170만 명, 전국 232만 명이 결집했다.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첫 촛불이 광화문에 켜진 후, 촛불의 행렬은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약 1.3킬로미터 떨어진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을 시작으로 주를 거듭할수록 900미터, 400미터, 그리고 200미터 청와대를 향해 나아갔다.

6차 촛불이 켜진 3일에는 집시법에서 제한하는 청와대 100미터까지 나아갔다. 성역이 무너졌다. 깃발을 든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깃발을 든 그 어느 누구도 허락치 않았던 청와대 경계 100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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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대교에서 청와대 100미터까지 2년 7개월

2014년 4월 2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청와대로 향했던 그 날, 유가족들은 청와대에서 384킬로미터가 떨어진 진도대교에서 발이 묶였다. 그리고 2년 7개월, 비로소 청와대 경계 100미터에 설 수 있었다.

잔인했던 어버이날 밤을 넘긴 새벽을 걸어 청운동사무소 앞까지, 그리고서도 수백 명이 연행되어도 열리지 않던 길이었다. 해를 넘겨 4월 광화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서도 병풍처럼 경찰의 차벽에 가려져 닿지 못했던 그 길이었다. 유가족들과 집회 참가자들의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이라고는 ‘박근혜’ 이름 석자가 새겨진 피켓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전부였다.

집시법상 집회시위가 허락된 곳은 청와대 경계 100미터였지만, 세월호 참사가 난 후 경찰의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이르는 모든 지역은 경찰이 보호하는 ‘성역’이 되었다. 모든 집회는 금지되었고, ‘박근혜’ 이름 석자가 들어간 피켓은 ‘위험’으로 인지되어 청와대로의 접근이 불가했다.

백남기와 한상균

청와대로 가는 길이 막혔던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만이 아니었다. 노동자와 농민들도 길이 막혔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열렸다. 집회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 각부처가 참여하는 공안대책회의가 열렸고, 정부 공동담화가 발표되었다.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내렸다. 곧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경찰은 노동자 농민의 시위에 ‘불법’과 ‘폭력’의 딱지를 붙여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키라 했던 농민들의 상여는 처참히 깨졌다. 그 길에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에 닿지 못하게 세종로와 종로 1가에 발을 묶는 데 경찰버스 679대와 물대포 19대가 동원됐다.

그 날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6시간 40분 동안 거리에 쏟아 부은 물의 양만해도 202톤이고, 백남기 농민을 향했던 충남 살수차 9호가 6시 30분부터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기까지 불과 40분 동안 최루액과 함께 쏟아 부은 물은 4000리터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올 해 7월 이 날의 책임을 물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 되었다.

길이 다르지는 않았다. 작년 민중총궐기에 있었던 수 만 명도 청와대를 가려했었다. 요구가 그리 다르지도 않았다. 아니 2016년의 11월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십 배의 인파가 청와대로 향했다. ‘하야’와 ‘퇴진’이라는 요구도 오히려 작년 보다도 더욱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정부 공동담화도 갑호 비상령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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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불편한 법원의 결정

10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권력의 정당성에 금이 가고 거리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압도하면서 경찰은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 뒤로 물러섰다. 그래도 청와대는 성역이었다. 청와대 인근에 집회신고를 하면 경찰이 금지통고와 조건 통보를 했다. 그러나 법원이 길을 열었다.

법원은 “집시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고,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언급하며 청와대 앞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에 내주었다.

반가운 법원의 결정에도 한편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다. 지난달 12일 3차 촛불을 앞두고 법원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어른·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이고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26일에도 법원은 “그 간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집회 참가자의 손을 들어 주어 청와대에서 200미터 지점까지 허용했다. 또 법원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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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또 청와대 앞에서 만나려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든 촛불이 과거의 집회와 그리 다를까? 백남기 농민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거리에서 외치고 싶었던 이야기가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무엇이 그리 달랐을까.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마땅히 누리는 권리지 경찰과 법원이 허락해야 하는 특권이나 시혜가 아니다. 청소년·어른·노인을 불문한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이건, 혹은 특정 집단의 집회이건 가리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정치인과 보수언론들은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한 정부에 반대하는 많은 투쟁을 ‘전문시위꾼’의 싸움으로 매도했다. 이런 프레임은 이들의 투쟁을 경찰 차벽으로 가로막고,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며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정당화 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그러니 백 만이 넘는 이들이 촛불을 들고나서야, 혹은 정권의 정당성에 균열이 생기고 나서야 열린 이 길이 마냥 반가울 수는 없다. 백 만의 촛불이 아니어도,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해 널리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목소리’ 없는 이들에게도 당연히 청와대 100미터는 열려 있었어야 하는 길이었다.

법원이 그동안 평화적으로 집회를 했으니 조금 더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힌 것 역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모든 집회는 집회 주최자가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의도를 표현한 이상 평화적인 집회로 간주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내 기억 대부분의 집회는 그러했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는 싸움도, 그 어느 노동자, 농민들의 싸움도, 작년 민중총궐기 역시도 평화적 집회 개최의 의지를 표명했었다.

과거에 평화적인 집회를 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경찰이든 법원이든 다음 집회를 ‘허가’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이후의 집회 역시 여러 번의 집회를 통해 평화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서 경찰과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과 시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민주주의의 결여는 거리에서 말할 자유 ‘없음’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민들은 거대한 경찰과 대통령을 엄호하는 권력에 균열을 만들어 내며 그 공간을 되찾아 가고 있다. 촛불이 청와대 앞 100미터로 갔다. 그러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비로소 법원이 금지통고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라도 내야 집회를 할 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놓고서 우리가 언제까지 청와대 100미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백 만이 모이지 않더라도, 그 수가 100명이라도 그 낮은 ‘목소리’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이 듣고 보도록 구호를 외치고,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다. 이를 지켜야 우리가 어렵게 되찾아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공간을 잃지 않는다.

 

인권10대뉴스 투표에 참여하며 올해의 후보로 올라온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좋겠다. 올해 인권의 이름으로 있었던 많은 싸움들이 거리로 나오려 할 때,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 권리가 어떻게 가로막혔었는지를 “과거의 집회”들을 살펴보며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와대 100미터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공간으로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청와대를 향해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할 자유는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다.

인권10대뉴스 투표 참여하기

2016 인권10대뉴스와 숨겨진인권뉴스 투표는 12월 11일(일)까지 진행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략캠페인팀 변정필 팀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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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를 24일(금) 오후 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남춘·김영진·김영호·김정우·백재현·소병훈·이재정·진선미·표창원, 국민의당 국회의원 권은희·이용호·장정숙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가 조화되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시작에 앞서 “백남기 농민 사건과 평화롭게 진행된 촛불집회는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며 평화로운 집회 운용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황규진 경찰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주제로 집회시위 관리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뒤이어 안야 비너트(Anja Bienert)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인권 국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한국 정부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해야 하며, OSCE 평화적 집회의 자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찰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는 위협적인 태도를 가지기보다 오히려 기본적 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로 대우해야 할 것”이라며 촉진적 접근법을 강조했다.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모색하는 제2세션은 박노섭 한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오토 아당(Otto Adang) 네덜란드 경찰대 교수는 기존의 시위 통제 관행에서 공공질서 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던 각국 사례를 설명하며 “헝가리에서는 피어 리뷰(peer review) 등 경찰의 작전 수행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통해 시위가 벌어질 때마다 포위하던 군중 관리 방법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배웠고, 그 결과 유연하고 기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저 에켄스테트(Roger Ekenstedt) 스웨덴 대화경찰은 “2001년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EU 정상회담 관련 집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3명이 총상을 입고 수백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계기로 대화경찰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집회 전과 진행 단계, 집회 이후 단계로 나누어 대화경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제1세션 토론에는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와 표창원 의원,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팀장이, 제2세션 토론에는 장향진 경찰청 경비국장,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끝.

금, 2017/03/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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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J 활동가는 자신의 레즈비언 파트너와 SOGI 아카데미 교육과정에서 만났다.

이번 발렌타인 데이에도 전세계 수백만 명이 그들의 사랑을 기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국가와 사회에서 당신의 사랑을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시아 각국의 LGBTI 활동가 다섯명이 이번 2월 14일을 어떻게 보낼지와 함께, LGBTI에 대한 모든 차별을 중단시키기 위해 각자가 바라는 점을 전해 왔습니다.

J는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를 알기도 전부터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 27세인 그녀는 절친한 친구들에게만 커밍아웃을 했을 뿐, 가족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가족이나 지인이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는 J는 2년 전 SOGI(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아카데미의 단기 교육과정에 참여했다가 지금의 파트너를 만났다. J는 파트너와 함께 보낼 발렌타인데이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언제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깨닫게 되었나요?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건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지만, 스무 살이 될 때까지 누구에게도 차마 알릴 수 없었어요. 대학 생활은 정말 우울하고 외로웠죠.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커밍아웃을 하고, 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의 LGBTI 활동가, J

커밍아웃할 당시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친구들도 모두 알고 있어요. 성소수자 친구들은 대부분 제 파트너를 만나 봤지만, 이성애자 친구들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친구들도 별로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파트너와 항상 손을 잡거나, 서로 볼을 맞대거나 끌어안으면서 애정을 표현해요.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은 전철을 기다리면서 파트너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너희 레즈비언이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건 별로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었어요.

이성애자 커플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성소수자 커플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한국 같은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우리 같은 사이는 연인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제 파트너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에서 이성 커플은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때로는 일상 생활 속에서 우연히 만남이 시작되기도 하죠. 하지만 성소수자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 특별한 ‘게이더(gaydar)’가 있어야 해요. 더욱 공을 들여야 하죠. 예를 들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퀴어 행사에 참석하거나, 퀴어인 친구들에게 다른 퀴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는 식이에요. 이성애자에 비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 같아요.

발렌타인 데이가 기대되겠어요.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면요?

저는 발렌타인 데이가 좋아요. 초콜릿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발렌타인 데이에는 갖가지 다양한 초콜릿이 나오니까 그게 참 좋아요.

작년 발렌타인 데이는 지금 파트너와 처음 보내는 발렌타인 데이라서 아주 특별했어요. 맛있는 초콜릿을 서로 주고 받았죠. 초콜릿을 받았을 때 파트너의 표정, 그리고 그 초콜릿의 맛과 풍미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때만 떠올리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져요.”

올해는 어떻게 보낼 생각이신가요? 선물은 준비했나요?

준비한 선물은 있지만, 비밀이에요! (지금 이 대답의 작성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한국 사회와 정부의 LGBTI 대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사회와 정부는 우리의 존재를 지우려 하는 것 같아요. 매체에서는 두 남성이나 여성간의 사랑 또는 애정을 표현할 때 “브로맨스”나 “걸크러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게이”나 “레즈비언”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동성 결혼이나 시민 결합 제도가 없기 때문에, LGBTI 커플은 오랫동안 같이 살았더라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성 지향성이나 젠더 정체성에 상관 없이 모든 커플이 더욱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시나요?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화를 조성하려면 학교와 가정에서 퀴어 친화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해요. 이런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죠. 또 동성 결혼도 합법화해야 해요.

월, 2018/02/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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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부가 평화적인 시위대를 탄압하며 노골적으로 후속 시위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는 국제앰네스티 신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보고서 <폴란드: 인권 옹호를 위해 거리로 나서다(영문)>는 대규모 집회를 해산하고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감시, 괴롭힘, 기소 등의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담고 있다. 2016년부터 폴란드 시민 수천 명은 여성인권을 제한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억압적인 법안이 상정된 데 항의하며 거리로 나와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

폴란드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통제 강화로 대중의 저항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시위를 탄압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며, 고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

바보라 세르누사코바Barbora Cernusakova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은 “폴란드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동안 대중의 저항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러나 정부는 물리적으로 거리 시위를 탄압하거나, 시위가 끝난 뒤에도 법적으로 압박하는 등 시위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가 그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는 것은 물론 기소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폴란드 사법부의 독립성 빼앗고자 했던 법안에 폴란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대규모 시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엔과 유럽연합도 인정했다. 이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현재 곤경에 빠진 채 국제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20일, 한 여성이 시위대 접근을 막기 위해 의회 앞에 설치한 울타리를 넘으려다 경찰에 끌려가고 있다. 이후 시위참여를 이유로 기소되었다.

위협받는 사람들

2017년 7월, 폴란드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법안을 제출하자 폴란드 내 50여 개 도시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고, 시민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당국은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갖은 진압 조치를 벌이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엄청난 수의 경찰이 배치되었고, 경찰은 국회 건물에서 시위대를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 철제 울타리를 세웠다. 매일 경찰관 수백 명이 이 지역을 순찰했다. 이들은 시위대를 둘러싸거나 한데 몰아넣는 케틀링kittling이라는 시위 진압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외에도 거리 출입을 통제하거나 언어적, 물리적으로 시위대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등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7월 18일 밤, 클레멘티나Klementyna라는 여성은 도로에서 시위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나는 그냥 그곳에 서 있었을 뿐인데, 경찰관 한 명이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나를 붙잡고는 신호등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는 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내가 저항한 것도 아닌데요. 그 뒤로 경찰관 몇 명이 더 나타나더니, 거리를 완전히 봉쇄한 후 나를 그 안에 몰아넣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언론을 통해, 클레멘티나가 제기한 경찰의 폭행 의혹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2017년 7월 16일, 사법부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특정 시위에 특혜를 주다

경찰의 가혹한 시위 진압 작전에 더불어, 새롭게 제정된 법에 따라 여전히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2016년 12월, 폴란드 의회는 억압적인 ‘집회법’을 채택했다. 이 법에는 ‘정기적인 시위’, 즉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일 년에 여러 차례 개최하는 시위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내용이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정부는 이러한 우선권을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친정부 집회에 부여했다. 이 때문에 다른 평화적 집회 신청은 묵살되었다. 이는 국제인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치다.

이중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시위대는 2017년 한 해 동안 이에 대항해 매월 계속해서 시위를 벌였다. ‘합법적 집회 방해’와 같은 사소한 혐의로 시위대 수십 명이 기소되었다. ‘종교행사의 악의적인 방해’와 같은 형사범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매월 열리는 친정부 집회가 종교행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 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 조사관

공포 분위기 조성

폴란드의 시위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억압적인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평화적 시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위 참가자들을 미행하거나 불시에 방문하는 등 강도 높은 감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고발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 기소되고 있다.

세르누사코바 조사관은 “폴란드 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생은 2016년 12월 공공장소에서 방송 중이던 기자 옆에서 큰 소리로 시위를 벌였다가 ‘언론의 자유 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정부는 확실히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시위를 벌이지 못하게 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세르누사코바 조사관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평화적인 시위대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는 것은 오늘날 폴란드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처럼 옹졸한 혐의를 적용해 보복성으로 기소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입지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고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의회에서 제출한 사법부 개혁안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폴란드 대통령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2017년 9월 말 자신이 직접 마련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여전히 법치와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이 개혁안이 의회에 상정될 경우 언제든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수 있다.

월, 2017/10/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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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

아름다운 섬 제주도는 매년 관광객 수백만 명이 찾는 한국의 인기 관광지다. 올해 이 제주도를 찾은 방문객 중에는 어린이를 비롯한 예멘 난민 수백 명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예멘인들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섬을 찾은 이유는 여느 관광객들과는 다르다.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피난처를 찾아서 온 것이다.

이들의 고향은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예멘에서는 지금까지 16,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쳤고, 200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 했으며, 어린이 340만 명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예멘 전체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2,220만 명은 생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예멘 난민에 대한 주요 통계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
피난을 떠난 사람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16,000명 이상
200만 명
340만 명

예멘 난민에 대한 주요 통계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
최소16,000만 명
피난을 떠난 사람들
200만 명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340만 명

 

2018년 1월부터 5월 사이, 약 550명 정도의 예멘인이 말레이시아를 통해 제주도에 도착했다. 난민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한국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난민 신청자들은 구금, 기소되거나 채찍질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강제 송환될 수도 있다. 예멘인들은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와 임시 비자를 발급받아 난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예멘인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로 친절보다는 대부분 적대적인 시선을 받아왔다. 2018년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멘 난민들이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이용하려는 “가짜 난민”이라고 주장하며, 난민 신청을 거부해 달라는 청원에 714,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이었다.

청와대 웹사이트 캡쳐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이 흔히 찾을 만한 곳은 아니다. 한국은 난민협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거나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하여 매년 받아들이는 난민 신청자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의 난민 인권단체인 난민인권센터(NANCEN)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약 1만 건에 이르는 난민 신청 중 한국 정부가 받아들인 건수는 그 중 1.5%에 불과했다. 그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예멘인 550명을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이처럼 난민 수용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예멘인 비호 신청자 모하메드 살렘 두하이쉬.

난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든 예멘에서의 위협은 현실적이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예멘 민간인들이 ‘철저히 인간이 초래한 재앙‘ 속에 휘말린 채 갇혀 있으며, 그 재앙은 만연히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와 국제인권 및 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구호품 조달을 빈번히 제한하며, 학교와 병원 등의 민간 시설을 계속해서 공격하거나 파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무차별적으로 과도한 공습을 수십 건 감행했고, 이로 인해 주택과 학교, 시장, 예식장, 병원, 모스크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공격의 대부분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엄청난 반대 여론에 대한 답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예멘 난민들의 망명 신청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9월 말까지 1차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8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밝혔다. 또한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난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8년 7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반난민 집회

난민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절차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신청자 개개인은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심사 결과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각각의 난민 신청건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론의 압력을 이유로 심사 절차를 성급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

피난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류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앞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는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마다 맡은 역할이 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예멘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한다. 2017년 대선 후보였을 당시, 문 대통령은 난민협약을 이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해, 망명 신청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킬 때다.

 

 

금, 2018/08/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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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물대포에 한 쪽 눈을 실명한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영국에서는 2014년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도입하려다 바그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긴 조사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지 7개월,
바그너가 실명하게 된 그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물대포 사용 반대에 앞장 선 전직 판사 디이터 라이헤르테(Dieter Reicherter)와 영국에서 물대포 도입 계획 철회를 이끌어 냈던 정책활동가 샘 호크(Sam Hawke)가 한국을 찾아 옵니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경찰의 물대포 사용의 문제 및 집회 대응 개선 방안을 알아봅니다.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일시: 2016년 6월 28일(화) 오후 1시-6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월, 2016/06/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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