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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가 또 이겼다. 울산진장 지부장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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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가 또 이겼다. 울산진장 지부장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결!!!

익명 (미확인) | 수, 2016/12/07- 11:07

롯데마트는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최종 판정을 받아들여 즉각 복직시켜라.

12월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울산진장점 민주노조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 판정은 당연한 결정이고 공정한 판정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12일 롯데마트 진장 지부장에 대해 임의할인 혐의를 씌워 4명을 중징계하고 지부장을 해고한 사건은 노조 조합원에 대한 표적성 징계이고 해고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1년치 상품구매내역을 샅샅이 뒤져 해고 시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먼지털이식 조사를 하였습니다. 1차 징계위에서 4건의 임의할인사유가 해고사안으로 부족하자 34건을 만들어내어 2차 징계위를 열어서 해고를 확정하였습니다. 회사는 관리자의 위협에 쓴 행복사원의 거짓 확인서를 증거라며 내밀고, 끼워 맞춰진 가공된 통계를 만들어 내어 해고이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거짓 증거를 수십장 만들어 내어도 진실은 가릴 수 없는 법입니다.

12월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롯데마트의 징계 해고처분이 ‘누구에겐 솜방망이고 누구에겐 쇠방망이 처분인가’라며 민주노조간부에 대한 표적 징계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측이 부적절하게 노동위 심문회의에 임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민주노조가 설립이후 공정거래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꼬집었습니다.
롯데마트는 9월12일 울산점 강 모 분회장에 대한 부당해고판정과 12월 1일 진장점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들여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복직 시켜야합니다. 수백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면서도 복직을 이행하지 않는 롯데마트의 행위는 이율배반적입니다.

불과 얼마전 신동빈회장이 준법경영 대국민 약속이 소나기는 피해보자는 식으로 박근혜정권과 재벌에 성난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아니라면 중앙노동위판정을 당장 이행해야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노동조합이 수차례 밝힌 것처럼, MBK와 경영진은 지난 5년간 홈플러스 부동산을 팔아 차입금과 이자를 갚는데 몽땅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노동조합이 전문변호사를 통해 홈플러스 인수 이후 4년간의 회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밝혀졌습니다.

 

5년간 홈플러스 자산 팔아 빚 갚은 MBK,

매장, 연수원 등 22천억원치 팔아치워

회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동안 장단기차입금이 총 21,437억원 감소했습니다.

2016년 2월말 홈플러스 장단기차입금이 총 4조 4,534억원이었는데, 2020년 2월말에는 2조 3,097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21,437억원은 MBK2015년 홈플러스 인수 이후 매각한 부동산대금 22천억원과 거의 유사합니다.

MBK와 경영진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15개가 넘는 매장을 팔았고, 서대전/남양주/목포/칠곡IC 부지와 무의도 연수원 등을 닥치는 대로 매각해왔습니다.

이 매각대금이 2조 2천억원에 달합니다.

 

이 매각대금이 몽땅 어디로 갔습니까? MBK 빚 갚는데 몽땅 들어간 것입니다.

매각대금과 줄어든 차입금 내역이 거의 일치합니다.

올해 1분기에도 MBK는 울산중구점과 구미점, 시화점을 임대전환 방식으로 매각해 3,003억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어디에 썼기에 4월부터 운영자금이 없다고 죽는 소리를 했겠습니까?

아무리 팔아봐야 우리 통장에 안 들어오고 MBK 빚 갚는데 다 들어갑니다.

 

4개 매장 매각대금만 최소 13천억 예상

안산점 매각대금이 약 4천억원, 둔산점이 3,840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점과 탄방점은 확인이 어렵지만 최소 5천억원은 족히 넘을 것입니다.

4개 매장 매각대금만 최소 1조 3천억원대로 예상됩니다.

MBK와 경영진은 1조원이 훌쩍 넘는 매각대금을 직원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은 마땅히 전구성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쓰여야 하고, 위기극복과 성장을 위해 투자되어야 합니다.

또 다시 MBK 빚 갚는데 쓴다면 더 큰 저항과 투쟁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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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1/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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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중앙위원회 공고

  • 일시 및 장소 :
    – 서울/경기/인부천/강원/제주 : 2021년 1월 11일 오전 10시, 서대문 노동조합 대회의실(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82 광산빌딩 2층)
    – 대세충/광전/대경/부산/울산/경남 : 2021년 1월 11일 오후 3시, 모임공간 국보 401호 대강의실(대전 중구 대흥동 94-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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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0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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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 행동지침1호] 1. 마트노조 대전둔산지회는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2. 파업 일시 : 1월 9일 13시 ~ 15시 3. 파업 단위 : 둔산지회 조합원

토, 2021/01/0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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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기 대의원대회 공고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2021년 대의원대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아 래 ] ————–

일시 : 202139() 오후 2

 장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안건 

1. 2020년 사업평가 및 결산 확정의 건

2.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3. 규정 개정의 건

4. 부위원장 및 지부 지역본부장 선출의 건

5. 상집위원 인준의 건  

2021년 3월 2일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 이현숙 [직인생략]

 

목, 2021/03/0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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