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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정책토론 청구 반려는 협치 완전 포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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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정책토론 청구 반려는 협치 완전 포기선언

익명 (미확인) | 화, 2016/12/06- 15:00

“정책토론청구 반려는 협치 완전 포기선언”
재청구여부 검토, 부정부패감시제보센터 운영…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1. 오늘 제주도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 청구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을 최종 반려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법률자문결과를 내밀었다.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정책토론 조항이 모든 사업에 포함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주민참여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주체가 된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인허가 절차중에 있으며, 민간 주체 사업까지 주요정책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법제처는 조례에 대한 것은 제주도 차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책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했다. 결국 원희룡 도정은 조례의 규정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만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은 협치 완전 포기선언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이와 유사한 도민들의 정책토론 청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정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한다.
실제 앞으로 도정정책토론 청구 대상자는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유권자의 1000분 1이면 가능해 졌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청구를 거부했다면 이는 도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2. 연대회의가 이번 정책토론을 준비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제주도의 각종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후퇴시킬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제주도의 정책과 그에 대한 방향이 이번 개발사업과 괴리가 있고, 도민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책토론을 청구한 것이다.
특히 오라관광단지는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행정의 주요정책 사업 중 하나였다. 과거 행정차원에서 3개 단지 20개 지구지정 등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3. 게다가 이번 정책토론 청구의 배경이 되는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면 제주도의 반려사유는 더욱 옹색해 진다. 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물론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하겠지만,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는 제주도가 하는 것이다. 즉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행정권한이 제주도에 있고, 이런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제주도의 각종 정책과 그 방향은 그대로 심의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인허가 절차는 매우 주요한 정책결정이다. 그 인허가 절차에 따라 제주의 한라산 자락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이보다 중요한 정책결정이 존재하는가?
원희룡 지사는 지난 도의회 도정질의과정에서도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보완 요구를 한 데 대해 “도지사의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보완 요구를 한 것”이라고 처음으로 직접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난다면 그 규모와 사업내용 면에 있어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말한 제주의 미래 개발축은 ‘4대축’이 아니라 ‘5대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 주체 사업이라도 제주도의 정책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이라면 사업의 인허가과정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더욱이 조례의 기본이념에는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킬 가능성이 높게 지적되는 사업이다. 결국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정책토론은 당연히 적격한 것이고 제주도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4.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에 다시 요구한다. 이번 정책토론청구 반려에 대해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연대회의 역시 오라관광단지 관련 정책토론회 재청구 여부 등을 포함해 법률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다.
특히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 등을 포함한 부정부패 사례에 대한 제보창구를 개설하고 오라관광단지를 막기 위한 도민적 감시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끝>

2016. 12. 0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이상 가나다 순 1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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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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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2일(토), 중, 고등학생 20여명과 주남마을에 있는 주남천 일대에서 도랑살리기 일환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주남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아 쓰고 버린 비료포대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의 분리수거장 옆에 비료포대함을 설치했습니다.

2시간동안 12포대의 비료포대와 일반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고맙다는 인사와 격려 덕분에 더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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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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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증설로 온실가스 배출량 52.4% 급증 전망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취소 → 정부계획 대비 배출량 20% 감축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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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3일 – 정부의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으로 인해 2030년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대비 52.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을 토대로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석탄발전소 확대로 인해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협할 것으로 평가했다. 4일 파리협정이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석탄발전소가 2013년 현재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7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부 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배출량은 2015년 현재 171.6 백만CO2톤에서 2030년 261.6 백만CO2톤으로 1.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268.1 백만CO2톤으로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획 중인 9기 석탄발전소의 신규 가동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는 석탄발전소 추가 확대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 1‧2호기를 포함한 10기의 석탄발전소가 2025년까지 차례로 폐지될 계획이지만,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대한 감축 기여도는 8.4%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로 인한 배출 증가량은 노후 설비 폐지에 의한 감소량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53기의 석탄발전소 설비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 자료와 함께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신규 설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방법을 활용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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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발전 부문에 대한 정책의 향방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발전 부문은 45.3%로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산업 부문 비중 30%, 2013년 기준). [2]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산업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산업 부문의 감축률을 최대 12%까지로 보장하기로 하면서, 발전 등 다른 부문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원전 추가건설과 탄소포집저장(CCS)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원전 추가건설은 안전성과 수용성 확보로 현실 가능성이 없으며,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상용화까지 수십 년이 소요되는 등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2014년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 등이 공동으로 연구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르면, 초고효율 발전기술과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더라도, 2030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배출전망치 대비 11.7%에 불과할 것이며 여기에 1조 2,544억 원의 과도한 기술도입 비용이 발생해 편익도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3]

따라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취소다. 9기 석탄발전소 신규 계획을 취소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 계획 대비 2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인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30년 이상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추가 가동을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는 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구호로만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1] 석탄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Estimating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coal plants)

[2]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新기후체제 도래에 따른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 (2016.9)

[3]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보고서 (2014.11)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이지언 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활동가 [email protected]

월, 2016/11/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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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주시내 70개 지점을 정해서 총 5회(3, 5, 7, 9, 11월)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보고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지점 70곳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40개 지점, 이산화황(SO2) 15개 지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5개 지점이며, 매회 30여명의 청주시민들께서 시민모니터링단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5번 걸친 대기질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대전대학교 김선태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고
대기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청주시 대기질 개선 정책 제안을 청주충북환경연합 이성우 국장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영경 대표님 주재로 김남균 충북인뉴스 기자, 박수현 모니터링단원, 박종웅 청주시 환경과장,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광희 충북도의원, 하민철 청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청주시 대기질 대책위원회와 같은 시민참여 확대
미세먼지 목표 상향 조정, 배출허용기준 강화
버스, 자전거, 도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대대적인 차없는날 행사 개최
개발일변도의 청주시 정책방향 전환 등
청주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장, 발표, 토론자들

 

연방희 대표님의 인사말씀

 

김선태 교수님의 결과발표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성우 국장의 대기질 개선
정책 제안

 

함께 해주신 토론자들

 

함께 해주신 토론자들

 

단체사진 한장~

 

171214_김선태 발표자료_최종

171220_청주시대기질시민모니터링 발제문

화, 2017/12/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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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 학교시설 내 냉난방기 교체과정에서 석면노출 확인
– 공사관계자·교직원·학생 건강에 위험,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공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천장구조물 제거과정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공사는 천장에 달린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배선 등을 정리하기 위해 천장구조물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시설물교체나 철거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석면의 위해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석면은 체내로 유입되면 배출되기 매우 어렵고, 심지어 녹지도 않기 때문에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이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냉난방기 교체에 앞서 석면 여부부터 조사한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이었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이유로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65곳,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느슨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내 학교 석면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 내 석면을 조기에 철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냉난방기 교체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사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 8.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학교석면노출논평_20170821

월, 2017/08/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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