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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정책토론 청구 반려는 협치 완전 포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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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정책토론 청구 반려는 협치 완전 포기선언

익명 (미확인) | 화, 2016/12/06- 15:00

“정책토론청구 반려는 협치 완전 포기선언”
재청구여부 검토, 부정부패감시제보센터 운영…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1. 오늘 제주도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 청구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을 최종 반려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법률자문결과를 내밀었다.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정책토론 조항이 모든 사업에 포함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주민참여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주체가 된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인허가 절차중에 있으며, 민간 주체 사업까지 주요정책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법제처는 조례에 대한 것은 제주도 차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책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했다. 결국 원희룡 도정은 조례의 규정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만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은 협치 완전 포기선언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이와 유사한 도민들의 정책토론 청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정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한다.
실제 앞으로 도정정책토론 청구 대상자는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유권자의 1000분 1이면 가능해 졌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청구를 거부했다면 이는 도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2. 연대회의가 이번 정책토론을 준비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제주도의 각종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후퇴시킬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제주도의 정책과 그에 대한 방향이 이번 개발사업과 괴리가 있고, 도민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책토론을 청구한 것이다.
특히 오라관광단지는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행정의 주요정책 사업 중 하나였다. 과거 행정차원에서 3개 단지 20개 지구지정 등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3. 게다가 이번 정책토론 청구의 배경이 되는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면 제주도의 반려사유는 더욱 옹색해 진다. 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물론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하겠지만,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는 제주도가 하는 것이다. 즉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행정권한이 제주도에 있고, 이런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제주도의 각종 정책과 그 방향은 그대로 심의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인허가 절차는 매우 주요한 정책결정이다. 그 인허가 절차에 따라 제주의 한라산 자락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이보다 중요한 정책결정이 존재하는가?
원희룡 지사는 지난 도의회 도정질의과정에서도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보완 요구를 한 데 대해 “도지사의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보완 요구를 한 것”이라고 처음으로 직접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난다면 그 규모와 사업내용 면에 있어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말한 제주의 미래 개발축은 ‘4대축’이 아니라 ‘5대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 주체 사업이라도 제주도의 정책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이라면 사업의 인허가과정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더욱이 조례의 기본이념에는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킬 가능성이 높게 지적되는 사업이다. 결국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정책토론은 당연히 적격한 것이고 제주도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4.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에 다시 요구한다. 이번 정책토론청구 반려에 대해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연대회의 역시 오라관광단지 관련 정책토론회 재청구 여부 등을 포함해 법률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다.
특히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 등을 포함한 부정부패 사례에 대한 제보창구를 개설하고 오라관광단지를 막기 위한 도민적 감시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끝>

2016. 12. 0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이상 가나다 순 1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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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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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호흡을 통한 오염 확인,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김승환, 황분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 월성원전 주민 몸 속에서 방사성물질이 또다시 100% 검출되었다. 이번에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작년 6월 월성원전 1호기가 2년 7개월만에 수명연장 가동되면서 검출 농도도 더 높아졌다.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 시료 40개 전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이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하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이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삼중수소가 다른 원전보다 10배 이상 더 방출된다. 월성원전 주변은 월성1호기 재가동으로 삼중수소 방출량이 더 늘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광역상수도 마련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나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

○ 원전주변에는 암환자 발생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기준치 이하라고만 하면서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없다. 원전주변 역학조사에서도 방사성물질에 가장 민감한 20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5세 미만의 원전주변 아이들의 암발생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하는 독일정부와 대비된다.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원전가동으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이주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첨부: 월성 주민 요시료 삼중수소 검출 결과 분석과 시사점

2016년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금, 2016/01/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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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5월 온도측정
[350캠페인 온도측정]
일시 : 2016년 5월 14일(토) 08:50~09:00
장소 : 안산시내 130곳
참여인원 : 167팀
내용 : 2016 350캠페인 첫 번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14일 참가자들은 자신이 선정한 곳에서 온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5월의 환경실천 인 본인이 온도측정하는 모습 찍기도 함께하였습니다.

목, 2016/05/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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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코랜드_골프장_2차(101104).hwp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관련 환경단체 2차 공동 보도자료]


 


매우 헐값에 얻은 사업부지 개발계획을 가장 많이 변경


에코랜드, 혜택만 받고 약속은 저버리는 부도덕한 행태보여


 


지난해 10월 문을 연 ()더원의 에코랜드골프장은 개장 당시 전국 최초로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무농약 골프장으로 홍보되었다. 그래서 골프장의 이름 또한 사업초기에는 한라산 리조트로 추진하다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난 직후에 비치힐스 리조트를 바꿨고, 개장 직전에는 친환경 의미를 더한 에코랜드로 변경하기까지 했다.


특히 사업자 뿐 아니라, 제주도 또한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제목 : 무농약· NO 캐디 에코랜드 시대 개막, 20091021)일괄처리(제목 : 에코랜드 전국 유일의 친환경 골프장 오픈, 20091025)에서 앞 다퉈 친환경골프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해 1214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에서 에코랜드 골프장을 무농약 골프장이란 이유에서 친환경 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골프장의 김 모 전무에게는 표창패를 수여받기까지 했다.



이처럼 에코랜드 골프장은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무농약 골프장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개장한지 1년 만에 스스로 무농약 원칙을 저버리는 결정을 하였다. 하나씩 따져보면 사실 교래곶자왈에 들어선 에코랜드골프장은 처음부터 골프장이 들어서기에 부적절했으며, 화학농약 대신 미생물제제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미생물제제는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제주도에서, 습도가 높은 곶자왈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더욱이 올해의 경우,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3년 만에 태풍이 내습했으며, 그것도 3개나 연이어 왔기 때문에 강수량이 더 많았다. 따라서 잔디 병해의 원인인 조류 발생의 증가가 올해의 특이한 현상인지, 향후 지속적으로 나타날 현상인지에 대한 면밀하고 꾸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자는 지난해와 올해의 기상자료만을 토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고 난 이후, 현재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했고, 이번까지를 포함하여 8차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수차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제주도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들 중에서 최상위에 속하며, 이러는 과정에서 수차례 환경보전방안을 축소시켰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2급인 애기뿔소똥구리를 보전하기 위해 대체서식지 3개소(1.9ha)를 조성해야 했지만, 3차 변경(200844)을 통해 대체서식지를 2개소(1.13ha)로 축소했으며, 이마저도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주차장을 잔디블럭 포장을 통해 빗물을 흡수시키는 생태형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초기계획을 했으나, 5차 변경(20099)을 통해 아스팔트 포장으로 바꿔버렸다.


이외에도 용수사용량의 경우 6차례에 걸친 협의내용 변경을 통해 초기 보다 상수도 사용량이 330톤 정도가 줄어든데 비해서, 지하수 사용량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상수도로 사용이 가능했음에도 상수도보다는 물 값이 싼 지하수를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이익추구에 더 골몰했고, 그만큼 지하수 보전에 게을리했다.


 


이뿐만 아니다. 에코랜드의 사업부지는 원래 조천읍 교래리 수당목장으로 당시 북제주군 군유지 였으나, 개발사업시행승인도 나기 전에 이미 3.3m2(1)2만원씩, 모두 200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을 해버렸다. 이후 에코랜드는 제주도에 의해 20061127일 두 번째 투자진흥지구지정되어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 208억 원 정도를 감면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제주도는 도민의 자산인 곶자왈을 사업자에 헐값에 매각한 것 뿐 아니라, 그마저도 조세감면을 통해 공짜로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제주도로부터 홍보대행, 우수환경관리사업장 인증 및 표창패수여,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감면, 토지헐값매각, 수차례에 걸친 개발계획변경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받은 에코랜드 골프장은 농약을 쓰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0114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문의처 :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 010-4699-3446)

목, 2010/11/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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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과 26일에 등대마을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일정관계로 인문학 교육, 바른먹거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월, 2017/07/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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