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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정책토론 청구 반려는 협치 완전 포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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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정책토론 청구 반려는 협치 완전 포기선언

익명 (미확인) | 화, 2016/12/06- 15:00

“정책토론청구 반려는 협치 완전 포기선언”
재청구여부 검토, 부정부패감시제보센터 운영…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1. 오늘 제주도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 청구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을 최종 반려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법률자문결과를 내밀었다.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정책토론 조항이 모든 사업에 포함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주민참여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주체가 된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인허가 절차중에 있으며, 민간 주체 사업까지 주요정책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법제처는 조례에 대한 것은 제주도 차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책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했다. 결국 원희룡 도정은 조례의 규정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만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은 협치 완전 포기선언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이와 유사한 도민들의 정책토론 청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정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한다.
실제 앞으로 도정정책토론 청구 대상자는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유권자의 1000분 1이면 가능해 졌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청구를 거부했다면 이는 도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2. 연대회의가 이번 정책토론을 준비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제주도의 각종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후퇴시킬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제주도의 정책과 그에 대한 방향이 이번 개발사업과 괴리가 있고, 도민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책토론을 청구한 것이다.
특히 오라관광단지는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행정의 주요정책 사업 중 하나였다. 과거 행정차원에서 3개 단지 20개 지구지정 등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3. 게다가 이번 정책토론 청구의 배경이 되는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면 제주도의 반려사유는 더욱 옹색해 진다. 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물론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하겠지만,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는 제주도가 하는 것이다. 즉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행정권한이 제주도에 있고, 이런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제주도의 각종 정책과 그 방향은 그대로 심의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인허가 절차는 매우 주요한 정책결정이다. 그 인허가 절차에 따라 제주의 한라산 자락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이보다 중요한 정책결정이 존재하는가?
원희룡 지사는 지난 도의회 도정질의과정에서도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보완 요구를 한 데 대해 “도지사의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보완 요구를 한 것”이라고 처음으로 직접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난다면 그 규모와 사업내용 면에 있어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말한 제주의 미래 개발축은 ‘4대축’이 아니라 ‘5대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 주체 사업이라도 제주도의 정책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이라면 사업의 인허가과정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더욱이 조례의 기본이념에는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킬 가능성이 높게 지적되는 사업이다. 결국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정책토론은 당연히 적격한 것이고 제주도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4.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에 다시 요구한다. 이번 정책토론청구 반려에 대해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연대회의 역시 오라관광단지 관련 정책토론회 재청구 여부 등을 포함해 법률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다.
특히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 등을 포함한 부정부패 사례에 대한 제보창구를 개설하고 오라관광단지를 막기 위한 도민적 감시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끝>

2016. 12. 0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이상 가나다 순 1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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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62-514-2470 박지연 간사

월, 2015/08/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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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여수공장의 1급 발암물질 대기배출로 인해 간암 등 질환 우려
전국배출 60%가량 차지한 염화비닐로 LG화학과 협력업체 임직원 발암가능성

〇 환경부가 2015년 7월 1일 발표한 ‘2013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이 염화비닐 등 1급 발암물질을 54,403kg이나 배출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한 업체가 된 것이 확인됐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 여수공장 및 협력업체 임직원과 지역주민의 발암위험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며, 국내외 정부기구와 연구기관의 ‘염화비닐 위해성’ 자료를 분석하여 LG화학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1차로 발암자료를 공개한다.

미국 독성물질 질병등록국(ATSDR,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의 염화비닐에 관해 자주 묻는 건강 관련 질문(FAQ)과 그에 대한 답변에는 ‘장시간 염화비닐을 흡입하면 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 되어 있다.


염화비닐이 간세포암, 뇌암, 폐암, 림프계와 혈액조혈계 악성종양 발생
미국 및 캐나다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 소화기계, 뇌 등 암 발생율 높아

〇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10년 12월 펴낸 ‘염화비닐 RISK PROFILE’에는 ‘염화비닐은 주로 간에서 발암성 작용의 원인이 된 독성물질로 대사된다. 염화비닐은 간, 뇌, 폐 및 혈액림프형성계의 종양과 관련 있다. 다수의 역학조사와 임상연구에서 염화비닐과 간의 혈관육종(angiosarcoma) 사이에 연관성을 입증하였다.여러 연구에서 역시 염화비닐이 간세포암, 뇌암, 폐암 및 림프계와 혈액조혈계의 악성종양과 같은 여러 종양의 발생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염화비닐 인체역학자료에는 ‘미국 및 캐나다의 37개 설비에서 1942년-1972년 염화비닐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10,109명의 근로자에 대한 코호트 연구에서 소화기계, 뇌 등에서의 암 발생율은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사망율비 등의 분석을 통해 염화비닐 산업체에서의 근무 기간과 암의 발생율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의 맥관육종으로 인한 사망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뇌암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명확한 관계를 보였다.’고 되어 있어 임직원 건강이 우려된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OECD SIDS 위해성평가 결과 요약서에는 ‘염화비닐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동물 및 인체에 대한 장기간 노출 연구에서는 간암(혈관육종)을 유발시켰다.’고 되어 있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안전관리요령에도 ‘염화비닐 장기간 노출시 영향에는 인간에게 발암가능성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염화비닐 노동자에게 1986년에 세계에서 총 120건의 혈관육종 증례 등록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인체발암물질, 진단까지 잠복기 15년∼29년 

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는 ‘염화비닐은 사람에서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로 간혈관육종 및 폐, 혈액, 소화기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 장기간 흡입하면 간, 면역반응 및 신경손상,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 간 혈관육종은 염화비닐의 만성 직업적 노출과 관련이 있었다(Baxter et al, 2000a). 염화비닐 노동자에게 1986년에 세계에서 총 120건의 혈관육종 증례가 등록되었다 (ATSDR, 1989). 첫 노출에서 진단까지의 잠복기는 15년에서 29년 범위였으며, 평균 노출 기간은 18.3년이었다 (ATSDR, 1989). 염화비닐은 인간에서 드문 간암 형태인 간 혈관육종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이다. 뇌종양, 폐, 혈액, 소화기 암 및 흑색종 또한 염화비닐 노출과 인과관계가 있었다. 염화비닐은 간에서 유전 독성 및 발암성이 있는 대사물질로 대사된다 (ATSDR, 1989). 염화비닐 및 PVC 분말은 다양한 호흡기 이상 및 호흡기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3년 12월 펴낸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에는 ‘염화비닐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되는 인체발암물질’이라는데 LG화학의 염화비닐이 대기로 배출되어 발암 우려가 크다.

〇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비닐클로라이드(염화비닐) 인체독성정보에도 ‘과거의 연구들 결과는 염화비닐에 직업적 노출은 폐, 뇌 및 혈액 생성/림프구 시스템의 암 및 악성 흑색종의 증가를 제의함’이라 되어 있다.


LG화학에 공개사과와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 대책마련 요구
여수환경운동연합, LG화학 발암물질 대책요구 일인시위 7월 9일 시작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7월 9일부터 LG화학여수공장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일인시위 시작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LG화학은 염화비닐 등 1급 발암물질로 인한 LG화학 및 협력업체, 인근주민의 발암우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에 건강역학조사 및 업무상질병(직업병) 조사, 위해성평가 실시 및 공개 사과, LG화학본사 여수이전 및 대표이사 여수근무,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배출공정 개선 및 저감대책 실행 등을 요구했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산단 입구 석창사거리에서 7월 9일 11:00에 정회선 공동의장의 LG화학여수공장 발암물질 대책마련요구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LG화학에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배출 책임을 묻는 다양한 행동을 시작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여수시민사회단체 및 전국환경운동연합과 LG화학 본사 및 LG그룹 근본대책 촉구활동,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과 LG화학 1급 발암물질 배출저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7월 8일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진옥, 정회선, 정한수, 문태석

금, 2015/07/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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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옥시 불매 1805인 선언을 진행하고 6월 동안은 매주 금요일마다 청주대교에서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3일부터 시작해서 세번째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게 피켓 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이마트와 농협하나로클럽 등 많은 곳에서 옥시를 팔고 있습니다.
또한 옥시 불매운동의 원인이 된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생활화학제품,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돼서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충북지역 단체들과 연대하여 계속 함께할 예정입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옥시불매'가 써 있고요~

뒤에는 ‘옥시불매’가 써 있고요~

 

유영경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유영경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동혁 운영위원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신동혁 운영위원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도 함께 했고요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도 함께 했고요

 

청주아이쿱생협에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주아이쿱생협에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아이쿱생협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YWCA아이쿱생협

월, 2016/06/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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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364976441 1441364972880 1441364968027 20150904_184125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서명전]
일시 : 2015년 9월 4일(금) 오후 6시~8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매주 금요일마다 동명상가.중앙동. 상록수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위한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서명전은 416가족협의회부모님들과 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회원들과 함께진행됩니다.
9월 4일은 안산환경연합도 함께 피켓.선전문.노란팔찌로 서명전에 동참하였습니다.

 

 

토, 2015/09/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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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정규직 채용안내

  제주환경교육센터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 유아·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는 환경교육 시행과 교육지도자 양성, 교구·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체계화, 전문화, 대중화를 추구하는 환경단체입니다.
1. 채용 인원
○ 정규직 1명

2. 채용 분야 및 업무내용
○ 환경교육센터 사무국 활동
○ 환경교육사업
○ 기타 환경보전활동 사무지원

3. 응시 자격
○ 환경교육과 제주의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자
○ 학력, 성별 무관함

4. 근무지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5. 채용 조건
○ 급여 : 년 18,560,000원(4대 보험료,상여금 포함)
○ 퇴직금 지급

6.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붙임 서식-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7. 채용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 면접 후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8.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또는 계약 취소)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문의처
○ 제주환경교육센터(064-759-2164)

월, 2016/01/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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