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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물질]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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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물질]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화, 2016/12/06- 12:23
논평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녹색병원 7층 (02)490-2280(f.2099)

www.nocancer.kr / [email protected]

담당 : 사무국장 박수미(010-2261-6636) / 김신범(010-8415-3480)

2016년 12월 1일

(총3쪽)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29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대책이 발표되었다. 그간 부분적인 개선대책을 발표했던 것에 비해 생활화학제품 관리의 전체적인 개선대책을 구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아직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관리 주체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에서 지난 7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에서 밝힌 요구들이 대책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국민선언을 통해 정부에게 여섯 가지 요구를 하였다. 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하므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할 것. 둘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고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할 것.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적극적으로 허가 제한물질로 지정하여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게 할 것. 넷째, 유독물 분류체계를 버리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따른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 다섯째, 노동자와 소비자와 주민에게 안전의 결정권을 부여할 것. 여섯째, 영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온전한 알권리를 실현할 것. 이번 대책은 우리의 요구 중에서 등록대상의 확대와 허가제한 시스템의 강화, 고형제품을 포함한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가 위태로울 수 있는 모든 제품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수용하였다. 이 대책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전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13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정상화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기업을 죽이는 악마의 법률이라고 공격하였고, 기업들이 전방위로 로비를 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후퇴시키려 하였다. 그 결과 법률의 핵심인 등록과 평가와 허가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허가제도를 강화한 이번 대책은 2013년 기업봐주기에 의한 법률훼손을 일부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책에 만족할 수 없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바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우리 국민이 정부에게 던진 질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시 겪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원인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감시하지 않는 정부’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었다. 그러므로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이번 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최종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다가는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기업에게 줄 수 있어야 기업이 안전을 챙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참사를 통해 다시 확인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의로 무시하였거나 기본적인 책임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기업에게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근본적 전환을 위한 조치로서 매우 미흡한 부분도 확인하였다. 어린이용품을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한 점, 화학물질의 유출가능성이 크면 환경부가 관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한 점이 그러하다. 유출가능성이 존재하면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 또한 어린이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 우리는 화학물질관리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에 있어서 ‘국민 보호’가 최우선인 정부를 원한다. ‘진흥’에만 관심 있고 ‘규제’의 최소화에 앞장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리는 단호히 밝히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도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스프레이에는 발암물질이 넘쳐난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산업용제품에 대한 관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정부 구조는 제품 속의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기업의 책임을 여전히 자율로 남겨두며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정부의 화학물질관리체계의 통합성과 철학의 일관성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체계를 요구하며, 새로운 국민 선언의 요구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2016년 12월 1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회원단체]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아이건강국민연대/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iCOOP서울협의회(강남·강서·관악·구로·금천한우물·서울·송파·양천·중랑배꽃)/에코생협/여성환경연대/원진재단부설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록교육연대/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한국진보연대/환경과생명을생각하는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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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환경연합, “수상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9047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며 모형 돋보기로 스프레이 제품을 들여다 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상한 스프레이 체크!체크!체크!"  "수상한 스프레이 아웃!아웃!아웃!"  환경운동연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2일,수) 낮11시,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연합은 2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구, 수원, 대전, 전북, 경주, 경기,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지역 환경연합이 일주일간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둘러싸고 제조업체와 원료업체 간의 책임 공방에서부터,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믿고 판매를 허가하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가습기 살균제 원료 경로를 파악하겠다는 환경부를 보면서 무엇을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video width="1920" height="1080"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8/05/구호영상.mp4"][/video]
 

지난해 부터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안전.표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은 안전기준인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지난 2월 22일 부로 준수해야 하고, 6월 29일 부터는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종전의 스프레이 제품들이 시장에 다시 나오려면,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재확인 받아야 되며, 목록 외에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려 한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또,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판매했을 경우 해당 업체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생활화학제품 관리에 있어 업계 쪽에 책임을 지운 사례이며,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 기업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 장치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6" align="aligncenter" width="5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정작 효용을 발휘할 수 없다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 정미란 부장은 “환경부의 짧은 준비 기간과 전문성 부족,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규제 당국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또, 정부 당국의 의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실천 의지가 없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민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관리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라고는 6월 29일 이전에는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자가검사번호’만이 유일하고, 6월 29일 부터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표기된다. 표시기준이 강화됐다지만, 사실상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경연합 김영숙 조직정책 국장은 “특히, 지역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안전 기준 위반 생활제품에 대해 회수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으로 내려갔을 경우 평균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사항이다. 

김영숙 국장은 “이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중앙 정부 관리 규제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스프레이 제품 규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 기준 부적합 스프레이 제품이 여전히 지역 소매유통업체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환경연합은 전국의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 현재 유통중인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에 대해서 ▲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에 성분과 안전 정보를 묻고, ▲ 기업의 답변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정부 규제에 따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표시기준에 있어 ▲ ‘무독성’, ‘인체 무해’, ‘천연’ 등 친환경 허위과장 광고 및 ▲ 자가검사번호 등을 점검하고, 6월 29일 부터는 강화된 표시기준에 따라,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표시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연합 정미란 생활환경 부장은 “환경연합 전국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해,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부 규제 이행 현황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8/05/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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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계고 실습실도 유해물질 노출 위험 수위" (오마이뉴스)

한국노동안전연구소는 "지난해 하반기, 기계과와 자동차과가 있는 서울지역 3개 공고의 실습실 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반 사업장처럼 교사와 학생이 모두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고 실습실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난 14일 제안했다. 일반 기업체가 아닌 공고의 실습실 유해성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7493

화, 2017/04/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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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캠페인.jpg


노동자,주민,소비자 알권리보장 2차 공동캠페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만들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기업비밀 사전승인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하라!

화학물질 성분과 고유번호 라벨표시 의무화노동자 알권리 보장하라!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아이폰용 무료공개

 

◯ 일시 : 2015. 8. 25(오후 6시 ~ 7시 30

◯ 장소 강남역 8번 출구

◯ 주최 민주노총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주관 반올림


목, 2015/08/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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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존슨 미국 본사, 생활용품 원료 평가 기준 공개

번역: 김태원 자원활동가 (책임 :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90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SC존슨 브랜드 제품 (c)veganrabbit.com[/caption]

 세계적인 생활용품 업체인 SC존슨 미국(SC Johnson, 이하 SC존슨)가 그린 리스트(Green list)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품 성분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SC존슨의 이번 공개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 중 하나이다. SC존슨은 이미 제품에 사용하는 368종의 피부 알레르기 유발 물질(skin allergens)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향료의 상세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SC존슨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인 The Science Within을 살펴보면, 그레이드 방향제, 프레지 가구광택제, 미스터 머슬 주방욕실청결제를 포함해 SC존슨 브랜드에 사용되는 성분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분이 인체 건강과 잠재적인 환경 영향에 대해 4단계의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아래와 같이 평가된다. 

 1. 만성적인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2. 장기적인 환경 유해성  3. 인체 건강과 환경에 끼칠 수 있는 급성 위해도  4. 알레르기 반응 등과 같은 다른 잠재적 효과

SC존슨 본사는 “투명성의 리더(Leader in transparency)” [caption id="attachment_190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SC존슨 로고 (c)SC Johnson[/caption]

  미국 환경보호기금(EDF)의 간부인 보마 브라운 웨스트는 “SC존슨은 처음에는 성분을 공개하고, 현재는 성분 평가 방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에 있어 리더”라고 말했다. 

또한, “SC존슨의 그린리스트 방법(Greenlist methodology)은 까다롭게 설계되었고, 더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개선해나가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고 말했다.

다른 비영리 환경단체인 EWG의 담당 책임자인 네카 레이바는 “SC 존슨과 같은 회사들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신들의 제품들에 들어 있는 화학 성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고 말했다.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의 기업 책임 담당자인 사라다 탕기라라는 “청소 용품 회사에서 화학성분 검열(chemical screening)과 안전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수준의 세밀함과 구체성을 보여준다"며,  “그들의 투명성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며, 화학물질 안전과 유해성 감소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탕기라라는 “SC존슨이 전체 생활용품 산업이 더 좋아지도록 이끌고 있다”며, “다른 회사들도 이런 사례를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우리는 모든 청소 용품 기업들이 자신들의 화학 검역 프로그램(chemical screening programmes)에서 같은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해서, 시민들이 각 기업의 구체적인 표준과 기준(standards and criteria)에 대해 비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소비재 상품에서 성분의 투명성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의 '청소 용품 알권리 법(Cleaning Products Right to Know Act, SB258)' 시행되도록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향료를 포함한 “위해 우려 화학물질"이 있을 경우 제품 라벨에 표기되어야 한다. 

미국 청소 기구(American Cleaning Institute, ACI)의 지속성 이니셔티브(sustainability initiatives) 담당 부회장인 브라이언 산소니는 SC존슨의 공표는 “청소 용품 제조사들이 그들의 제품과 그 성분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시”라고 말했다. 

작년, 미국 유니레버(Unilever US)는 100개가 넘는 제품의 향료 정보를 온라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미국의 소비재 상품 거대 기업인 P&G(Procter & Gamble)은 2019년말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서 향료 0.01%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SC 존슨의 기준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www.whatsinsidescjohnson.com/us/en/standards)에 방문하면 된다.

출처 : 캐미컬워치 SC Johnson reveals ingredients selection criteria    
월, 2018/04/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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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_주카카오_가사서비스_시장_진입에_관한_가사3단체_공003

돌봄서비스까지 삼키려는

대기업의 무차별 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없는 사업은 혁신이 아니다!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카카오는 자신의 IT 기술력과 O2O서비스 운영 노하우로 가사도우미 중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카카오 홈클린을 출시할 것을 예고하였다.

수급 불균형이 큰 가사서비스 시장에 혁신을 도입하겠다는 ㈜카카오의 야심찬 포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돌봄산업 진출이 달갑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카카오가 대기업의 몸집과 사회적 역할에 걸맞는 ‘혁신적인 가치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는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사서비스 영역에 대한 일자리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공급구조는 여전히 개인간 거래라는 전근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열악한 근로조건, 서비스 품질의 정체는 심각한 상태이다.

가사 3단체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으며, 공익적 기업의 육성을 통한 정규직 고용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온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카카오의 홈클린 사업에 관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낳게 한다.

첫째, ㈜카카오 홈클린서비스는 가사서비스의 ‘양질의 일자리’로의 도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차, 노동조건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상식선을 벗어난 사례가 많다. 나아가 가사노동자들은 비정규에도 속하지 못하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들로서 법적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과연 ㈜카카오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를 보면 그러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렇다면 ㈜카카오 홈클린은 그럴듯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싼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불과하며, 그간 수십 년 동안 소규모 직업소개소들이 일궈온 골목상권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다. ㈜카카오가 내세운 업무매뉴얼, 파손보험, 투명한 결제시스템, 도우미`이용자 상호평가(서울신문 5월 17일자)라는 차별성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를 중심으로 홈스토리, 청년벤처기업 등 이미 기존 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가사서비스는 여성이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종사자들은 일용직의 형태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로서 활동해 왔다. 이에 2000년대 이후 실업운동 및 자활운동, 여성운동을 배경으로 가사노동자 당사자 조직이 결성되어 돌봄노동의 공식화 및 사회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주요 이슈로 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의 가사사용인 제외 항목 삭제를 위해 개별 가정이 사용자일 경우 발생하는 노동법, 사회보장법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대안모색을 위해 노력 중이다.

토론회, 캠페인, 기자회견, 법안 발의 등 현장단체들의 오랜 노력 끝에 정부와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급하며 이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데 중지를 모으고 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고용노동부가 「가사서비스 이용 촉진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방안」을 발표했고, 많은 연구자들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통한 가사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을 주창함으로써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0여년간 외면되어 왔던 가사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카카오는 다음의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시대에 역행하는 개인간 거래, 비공식부문 일용노동의 공급이라는 시스템을 강화시켜서는 안된다. 적어도 ㈜카카오가 이 시장에 뛰어들려면 정규직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로서 시장을 혁신, 선도해야 한다.

둘째, ㈜카카오는 자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가사서비스분야의 공익적 기업과 협업해야 한다. 플랫폼 구축, 캠페인 등 공익단체들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자세일 것이다.

 

2016519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회원 일동

목, 2016/05/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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