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파키스탄: 반정부 시위대 탄압 중단해야

지역

파키스탄: 반정부 시위대 탄압 중단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6/11/14- 11:53

Attacks against journalists Pakistan

파키스탄 정부는 반정부 활동가 수백여 명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시키고, 이들에 대한 이동의 자유 제한을 해제하고, 모든 사람이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키스탄 정부가 야당 지도자 임란 칸(Imran Khan)과 그가 속한 테흐리크 에 인사프(Tehreek-e-Insaf) 당의 지지자들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등 진압 강도를 더욱 높인 것에 우려하며 이 같은 요구를 발표했다. 파키스탄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발사했고, 무차별적인 임의 체포를 대규모로 강행해 수백 명을 구금했다.

강압적인 탄압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국장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성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이들 수백 명은 파키스탄 형법 144항에 따라 체포되었다. 이 법은 식민 시대 제정된 것으로 4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가혹한 조항이자,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국장은 “이처럼 강압적인 탄압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파키스탄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집회와 표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만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즉시 모두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하고, 이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144항은 식민지 시대 제정된 가혹한 법률로, 현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명백히 존재할 수 없으며, 절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참파 파텔 국장

10월 말, 파키스탄 정부는 4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법 144항을 이슬라마바드(Islamabad)와 라왈핀디(Rawalpindi) 등의 도시 전역에 부과했다.

참파 파텔 국장은 “형법 144항은 식민지 시대 제정된 가혹한 법률로, 현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명백히 존재할 수 없으며, 절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따금 폭력 사태로 불거질 경우에도 정부는 책임자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소수의 폭력적인 행동이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저해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지 말아야 하며, 이는 국제법상 파키스탄의 의무를 명백히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의 폭력적인 행동이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저해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참파 파텔 국장

야당 지도자 임란 칸이 속한 테흐리크 에 인사프 당 의원 및 당원들은 현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총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 위해 이슬라마바드(Islamabad)로 향하던 도중 체포됐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기자들이 호의적인 보도를 요구하는 시위대로부터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을 받고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참파 파텔 국장은 “기자와 인권옹호자는 시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위를 보도하는 모든 언론인들은 자유롭게, 공격 또는 위협을 받을 우려 없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50여 개의 영상 분석 결과, 사전 계획된, 체계적인 전쟁용 무기 사용 및 살인 자행
  • 소수민족에 반인도적 범죄 저지른 병사를 미얀마 도심에 배치
  • 지휘관의 비사법적 처형 및 살인 지시 증거 공개
총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을 체포하는 미얀마 경찰들

총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을 체포하는 미얀마 경찰들

국제앰네스티 최근 조사 결과, 미얀마 군이 평화적 시위대와 무고한 행인을 상대로 전시 상황에서나 볼 법한 무기와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최근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력 탄압 및 진압 사태 영상 50여 개를 검증했다. 그 결과 미얀마 보안군 및 보안 경찰이 체계적인 계획 하에 살상 무기 사용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록된 대부분의 사망 사례는 비사법적 처형에 준하는 상황이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시위에서 61명이 사망하였다. 최근 며칠간 확인된 사망자 수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타트마다우Tatmadaw’라고 불리는 영상 속 미얀마 군은 치안 유지가 아닌 전시 상황에서나 사용되는 무기로 무장했다. 도시 내에서 무분별하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보안군의 무모한 행위가 포착되었다.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디렉터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 군은 이전에도 이러한 전술을 사용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상황에 압도된 개별 경찰관과 군인들이 잘못된 판단 하에 벌인 행동이 아니다. 이미 반인도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관련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지휘관들이 공공연하게 그들의 부대를 배치하고 살인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수년 간 타트마다우는 친, 카친, 카렌, 라킨, 로힝야, 샨, 타앙 등 소수민족에 끔직한 폭력을 행사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타 인권단체와 함께 미얀마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등 타트마다우 고위급 사령관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에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는 방관만 하였고 결국 미얀마 군은 시위대를 총격 진압하고 있다.”

군 당국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전국적으로 상황을 진정시키면서 임의 구금된 피해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력 탄압 및 진압 영상의 인터랙티브 지도

사전에 계획되고 승인된 조직적인 살인적 무력 행사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시민들과 언론은 다웨이, 만달레이, 몰먀잉, 모니와, 메르귀, 미치나, 양곤 등에서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수의 영상을 분석해 살인적 무력행위가 체계적으로, 사전 계획되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월 2일 양곤 산챠웅Sanchaung에서 촬영된 한 영상은 저격총으로 저격 중인 군인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한 지휘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 속 지휘관은 특정 시위자들을 향해 발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3월 3일 양곤 북오카라파에서 촬영된 충격적인 영상을 보면, 구류된 것으로 추정되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갑자기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진다. 그 상태로 몇 초간 쓰러져 있던 남성은 곧 경찰에 의해 끌려간다.

3월 8일 카친주에서는 두 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확인된 한 영상에는 배경에 총소리가 들리고 짙은 연기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너무 따가워”, “한 명이 죽었어” 등 말소리가 들리고 머리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실려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놀란 비명이 들린다. 그 후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흥건하다.

2월 28일 다웨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 속 한 군인은 옆에 있는 경찰관에게 소총을 빌려준다. 경찰은 쭈그려 앉아 조준한 후 총을 쏘고 옆에 있던 경찰들이 환호한다.

(이들은) 사람이 죽어도 개의치 않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재미로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의 상황이) 보안군과 경찰의 의도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안 마리너

총을 들고 달려나가는 미얀마 진압 경찰

총을 들고 달려나가는 미얀마 진압 경찰

대대적인 군사용 무기 배치

3월 5일 국영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사건의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며 사망자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제 RPD 경기관총, 미얀마 MA-S 스나이퍼, MA-1 반자동 소총, Uzi-replica BA-93, BA-94 기관단총 등 미얀마에서 생산된 총기류로 보안군과 경찰이 무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시위현장에서 치안 목적으로 사용할 만한 무기가 절대 아니다. 유엔 지침에 따르면 사망 혹은 중상이 임박한 위협이 있지 않은 한 보안군과 경찰은 총기의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이에 반대되는) 그 어떠한 적절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조안 마리너는 “타트마다우의 무기를 보면 위험한 전술의 강도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준살상 무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 매일 반자동소총, 스나이퍼, 경기관총 사용 지시가 내려지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사활이 걸린 위기 사태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3월 7일 만달레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최루탄, 물대포, 한국산 대광 DK-44 섬광수류탄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포함한 ‘군중 통제’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사건들이 속출했다. 이것이 살상 무기의 사용까지 이어진 것이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터키 제조사 Zsr Patlayici Sanayi A.S. 고무 총알로 장전되고 프랑스-이탈리아 제조사 Cheddite 카트리지가 사용되는 산탄총, 페퍼볼 총 등 전통적인 준살상 무기가 경찰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미얀마 양곤에서 사망한 시위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위자

미얀마 양곤에서 사망한 시위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위자

살상무기의 무모하고 무분별한 사용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보안군이 치명상을 입힐 만큼 무모하고 무분별하게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영상을 확인했다.

3월 1일 몰먀잉 주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 의하면, 트럭에 탑승한 보안군이 사람이 사는 집에마저 사방으로 실탄을 무분별하게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2월 28일 공개된 양곤 흘레단 상황을 촬영한 한 남성은 발코니에 숨어 촬영하면서 상황을 설명한다. 발코니 아래 길거리에서 무장한 이들이 사람들을 향해 최루탄과 탄환을 발사하는 것이 보인다. 이때 거리에 있던 경찰 무리가 발코니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숨어 이 참상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이 남성을 발견한다. 총성이 한 번 울리고 발코니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맞았어! 아파트로 들어가!”라고 소리지른다. 영상 속 한 여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

조안 마리너는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는 우려의 메시지를 넘어 즉각 행동으로 이행하여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가해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악명 높은 군사단의 배치

사진과 영상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무자비한 시위 진압에 가담한 군 부대는 양곤 사령부, 북서부 사령부, 제33 경보병사단, 제77 경보병사단, 제101 경보병사단 등이며 이들은 무기를 빌려주면서 경찰을 동원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의 검증 결과, 제33 경보병사단은 만달레이, 제77 경보병사단은 양곤, 제101 경보병사단은 모니와에 배치되어 있다. 최근 이 세 도시에서 보안군과 경찰의 과도한 무력 행사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 중 일부는 라킨, 카친, 북부 샨주에서 극악무도한 행위와 극심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악명 높은 사단이다. 이번 사태에는 2016년, 2017년 북부 샨주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2017년 라킨주에서 로힝야족을 상대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제33 경보병사단 병사들이 연루되어 있다.

금, 2021/03/12- 18:55
3
0

*본 글은 국제앰네스티의 코로나19 백신 정책 권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사를 들고 있는 의료진

주사를 들고 있는 의료진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제야 기나긴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느낌이다. 그러나 ‘백신이 생산된다’라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이해 관계 속에서, 백신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이를 요구해야 한다.
 

지쳐 쉬고 있는 의료 종사자

지쳐 쉬고 있는 의료 종사자

 

하나. 인권을 고려해 우선 접종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누구나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누가 먼저 백신을 접종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다. 초기 공급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의료 종사자, 노약자, 기저질환 보유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자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다른 인권적 요소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은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사람들에게 더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신 배분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근무 및 생활 환경, 위생 시설 접근성과 같은 위험/노출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위험을 좁은 의미로 정의하면 백신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조기 할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사, 행정 직원, 요양원, 간병인 등 다른 필수 노동자들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계 보건 기구의 백신 접종을 위한 전략 자문 전문가 그룹(WHO SAGE)’은 사회적 소수자, 장애를 가진 사람, 극심한 빈곤 속에 있는 사람, 노숙인 등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집단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밀한 난민 캠프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더 크다. 게다가, 이주민 및 난민은 백신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주민 공동체는 식수와 식량 자원, 의약품, 의료 서비스, 코로나19 검사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큰 위험에 처하곤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인 WHO 관계자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인 WHO 관계자들

 

둘. 국가간에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국가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를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옥스팜(Oxfam)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3퍼센트만을 차지하는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 예정인 백신의 절반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요 백신 개발사 5곳에서 약속한 생산량 중 절반 이상을 이미 부유한 국가들이 가져갔다는 뜻이다. 2020년 11월 현재, 화이자-바이오N테크(Pfizer-BioNTech)와 모더나(Moderna)에서 2021년 공급할 예정인 백신 중 80% 이상이 이미 부유한 국가들에게 판매된 상태다.

“백신 국가주의”는 수백만 명의 인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 세계 인구의 대략 70%가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특권층만을 위해 백신을 끌어모으는 것으로는 팬데믹은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각국 정부는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부유한 국가는 제약회사와의 대규모 쌍방 계약 체결을 자제해야 하며 모든 국가의 공정한 백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계획에 참여하고 이를 지지해야 한다.

 

백신을 손에 들고 있는 의료 연구자

백신을 손에 들고 있는 의료 연구자

 

셋. 기업은 특허보다는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이 약을 개발한 회사는 보통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게 된다. 즉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단 한 곳의 회사만 약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회사가 가격 책정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적재산권법은 연구 및 개발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어떤 제약회사가 성공적인 코로나19 백신을 발견했다면, 이 회사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

지적재산권은 분명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국제인권기준의 입장은 명확한다. 공중보건의 문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기업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WHO는 기업들의 노하우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C-TAP)을 마련했다. 이곳에서 기업은 자사의 혁신과 관련된 자료 및 특허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기업들이 C-TAP에 참여하면, 코로나19에 관한 연구량이 대폭 상승하고, 생산 규모가 확대되어 백신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C-TAP에 참여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는 팬데믹 기간 중 수익 없이 백신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업체다. 다른 업체들 역시 이에 따라 공개 및 비독점 라이선스를 발행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시민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시민

 

넷. 백신 접종 과정에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인권 의무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건강권 접근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비용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기업 역시 인권적 책임이 있다. 2008년, 건강권 분야의 UN 전문가는 제약 회사가 인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합당할 만한 가격 책정을 고려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비용의 문제는 소외된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 인구의 최소 절반 이상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태다. 백신이 제공 시점에서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세계 인구의 절반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러한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할 가치 역시 충분하다. 백신은 가장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건강 개입 방식이며, 코로나19 백신은 초기 감염자들 사이의 연쇄적인 전파를 막음으로써 추가적인 보건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피하게 할 수 있다.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있는 정부 관계자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있는 정부 관계자

 

다섯. 백신은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

백신은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한 과학계의 최신 기준을 따라야 한다. 안전이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정보를 반박하고, 백신 개발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백신을 통해 얻는 과학적인 이익은,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매체를 통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 이 점은 건강권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백신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열쇠이다. 사람은 정확한 정보와 적시에 제공된 정보를 얻었을 때에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잘 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수, 2020/12/23- 02:54
3
0
2016년 도쿄 프라이드 축제의 모습

2016년 도쿄 프라이드 축제의 모습

지난 3월 17일, 일본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은 결혼 평등에 대한 일본 법원의 최초 판결로 기록되었다.

판결에 대해 수키 청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지역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은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동성 커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진일보다. 이번 판결은 일본 내의 유사한 동성 결혼 관련 사건을 위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은 LGBTI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뒤로 미루어왔다. LGBTI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법안이 제출된 지 몇 년이 지났으나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동성 커플들이 삶 전반에서 마주할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 정책 및 관행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은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동성 커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진일보다.

수키 청(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지역 캠페이너

배경 정보

훗카이도의 동성 커플 3쌍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다른 커플 10쌍과 함께 발렌타인데이인 2019년 2월 14일 동성 결혼의 불허가와 관련된 소송을 정부에 제기했다. 3쌍의 동성 커플은 동성 간 결혼을 허가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정부의 태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에 인당 100만엔(약 1,030만원)을 요구하였다.

2021년 3월 17일,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이것이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14조를 위배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간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에 LGBTI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포괄적인 차별 금지와 더불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간성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수, 2021/03/31- 18:48
2
0
시위 진압을 위해 무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미얀마 군과 경찰

시위 진압을 위해 무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미얀마 군과 경찰

지난 3월 27일, 미얀마 전역에서 진행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언론 추산 최소 114명이 사망했고 이 중 5살 아동이 포함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 다수의 미얀마 시민들이 자의적 체포와 광범위한 감시 대상이 되었고 죽음과 고문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망자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여전히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고 해당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미얀마 군의 행보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의 행보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의 살상 무기 사용, 치솟는 사망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3월 26일, 미얀마 군 정부는 국영 방송사를 통해 향후 거리에 나오게 될 시위대는 “머리와 등에 총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의 추산에 따르면 3월 26일 기준, 2월 1일 쿠데타 이후 사망자가 이미 최소 328명에 이른 상황이었다.

소규모 시위대가 화염병, 새총, 집에서 만든 공기 소총 등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위대는 여전히 평화적인 시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부 시위 현장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미얀마 군이 시위대를 향해 살상 무기를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한편 3월 27일 미얀마 국군의 날을 맞아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된 정부 행사에는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했다. 해당 국가는 모두 미얀마 군부 세력인 ‘타트마다우’의 행위를 비호하고 이들이 대규모 학살을 벌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공급해온 국가들이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인 밍 유 하Ming Yu Hah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런 혐오스러운 살인을 보며 국제 사회의 충분치 않은 압력을 뻔뻔하게 무시하는 미얀마 군 장군들의 모습을 다시금 볼 수 있었다.”

“국제 사회의 침묵의 대가가 시신의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 사망자 가운데는 자신의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아동들도 있었다. 전국적 사망 가운데 시민 5000만 명의 목숨이 인질로 잡혀 있다. 이들은 자의적 체포와 광범위한 감시 대상이 되었고 죽음과 고문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끝나지 않는 참상에 대해 여전히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미얀마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미얀마 경찰

미얀마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미얀마 경찰

유엔인권이사회, 미얀마 관련 결의안 채택

한편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군의 인권침해가 중단되어야 하며 미얀마 군소유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군과의 협력 관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2019년 9월, 전 유엔 미얀마 독립국제진상조사단FFM, 이하 진상조사단은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얀마 군 소유인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yanmar Economic Holding Limited, 이하 MEHL 및 미얀마경제공사Myanmar Economic Corporation, 이하 MEC와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파악되어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진상조사단의 권고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미얀마 군부 세력인 타트마다우, 미얀마군 소유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기업이 사업을 조정하고 재편할 때까지 이들과의 기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에 따라 유엔인권사무소는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2019년 보고서의 조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여 2022년 9월에 포괄적인 서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본 결의안을 통해 미얀마 관련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의 주요 의무 또한 재조명되었다.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사무소는 미얀마 현지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를 보다 포괄적이고 정기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사무소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 등 ‘기타 유엔 기구’에 미얀마 인권 현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 역시 요청 받았다.

국제앰네스티 제네바 유엔사무소 대표 힐러리 파워Hilary Power는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군의 전방위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 시민을 위한 정의가 하루 속히 구현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제네바 유엔사무소 대표 힐러리 파워Hilary Power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평화 시위대, 행인, 정치적 반대 인사 등을 향해 매일 같이 학살을 명령하는 장군들이 아닌 미얀마 시민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한다. 유엔 안보리는 조속히 국제형사재판소에 본 사건을 회부하고,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미얀마에 부과해야 하며, 잔혹 범죄를 저지른 고위급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금융제재를 지체 없이 도입해야 한다.”

미얀마 관련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사진

미얀마 관련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사진

각국 기업은 미얀마 군과의 사업적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진상조사단이 권고하고, 유엔인권이사회가 다시 한 번 주지한 것처럼, 미얀마 군부 세력 및 군 소유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은 지체 없이 이들과의 사업적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2020년 9월,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를 통해 어떻게 다수의 글로벌 기업 및 미얀마 기업들이 국제법 위반에 연루된 미얀마 군 부대의 자금조달에 일조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조사한 바 있다.

미얀마 군부 관련 보고서 표지

미얀마 군부 관련 보고서 표지

해당 조사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MEHL과 관련된 기업에는 한국 철강업체 포스코(POSCO) 및 중국 광산기업 완바오광업(Wanbao Mining) 등이 있다. 해당 기업들은 현재까지 MEHL과 관련된 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벌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 및 국제법 위반 범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군은 MEHL의 주주로 알려져 있다.

수, 2021/03/31- 19:57
2
0

MENA 지역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일러스트

최근 중동·북아프리카에서는 여성인권옹호자들의 노력 덕분에 여성 인권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 변화를 통해 여러 차별적인 법들이 폐지되는 입법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내 젠더기반폭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젠더기반폭력을 직접 자행하는가 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이루어낸 변화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과 소녀들이 폭력의 위협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고, 피해생존자들에게는 보호소, 심리사회적 지원, 법적 서비스 이용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조치가 필요하다.

여전히 만연한 젠더기반폭력

최근 몇 년간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는 여성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일례로, 비록 많이 늦기는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차별적인 남성 후견인 제도가 개정됐고 여성이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튀니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민원창구가 설치됐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됐다. 요르단에서는 소위 ‘명예살인’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보호소가 개소됐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혼, 상속, 양육권 등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개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계속 부정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 팔레스타인인 지역사회에서는 정부당국이 가해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여성폭력을 성행하게 하는 차별적인 법과 젠더 규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 국가 중 일부에서는 ‘명예살인’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 혹은 비정부 집단들이 여성인권옹호자들을 상대로 강간 등의 협박을 하거나, 위협, 출국 금지, 폭행 및 살해를 통한 입막음을 하기도 했다.

리비아에서는 민병대와 무장단체가 여성과 소녀들을 폭행하고 납치, 살해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 인신공격, 사이버 학대 등을 자행한다. 2020년 11월 리비아 변호사 하난 알바라씨Hanan al-Barassi는 동부 리비아 무장단체와 연루된 부패인사를 비난했다가 벵가지에서 총살 당했다. 마찬가지로 2020년 8월 바스라 시위를 이끌었던 활동가 리함 야코브Reham Yacoub 역시 이라크에서 총살 당했다.

이집트에서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법적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폭로 및 증언한 피해생존자와 증인이 체포되거나 기소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한다. 2020년에는 틱톡 영상이 ‘가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혐의로 9명 이상의 여성 SNS 인플루언서가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친정부 언론에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과 그 지지자들을 인신공격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이란에서는 ‘도덕’ 경찰이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강제희잡착용법’을 이용해 여성과 소녀들을 희롱하고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정부가 여성을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 불처벌 관행을 이어온 탓에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헤바 모라에프Heba Morayef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장

묵살된 피해생존자의 권리

피해생존자들의 권리 역시 계속해서 묵살되고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젠더기반폭력을 신고한 리비아 여성들은 “간통죄”로 체포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난민 혹은 이주민 피해생존자의 경우 체포되거나 국외 추방될 수 있어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요르단에서는 피해생존자가 보호소에 구금될 것을 두려워해 폭력을 신고하기 어렵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가 여성을 향한 남성 후견인의 폭력을 지속하게 만들고 여성은 성폭력과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이 보호소에서 나오려면 남성 후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생존와 혼인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성폭행범이 기소를 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한 국가도 많지만 다수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해 헤바 모라에프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장은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변화가 있었지만, 여성은 여전히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차별과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동시에 임의적인 체포, 납치, 살해, 이른바 ‘명예 살인’ 등 다양한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여성을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 불처벌 관행을 이어온 탓에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각국의 정부는 모든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러한 폭력을 양상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와 같은 차별적인 구조를 철폐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피해생존자의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피해생존자에게 적절한 보호소, 심리사회적 지원 등 법적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화, 2021/03/23- 20:16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