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제주도 미세먼지 영향 심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

[논평]제주도 미세먼지 영향 심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12/05- 13:05

제주도 미세먼지 영향 심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제주도의 미세먼지가 잦아지고 있다. 겨울철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되는 계절 특성상 더욱 큰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오늘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미세먼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길거리에서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매우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다. 미세먼지에는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기준치 이하라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오늘 오전 9시 제주권역에 시간당 102 ㎍/㎥가 발생해 주의보가 발령되고, 야외외출 자제권고가 내려졌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도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심지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상황을 제대로 전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위험전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주의보와 경보 발령 시 협조기관에 빠르게 위험 상황을 전파하고 주민들에게는 문자알림, 시가방송 등 주민들에게 위험사항을 쉽고 빠르게 전파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의 미온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도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의 인구증가와 자동차증가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단순히 중국만을 탓하기에는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주도내 미세먼지 발생원별 분석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시피하다. 게다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수립이나 정책마련, 예산확보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제주도의 대기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대기질의 악화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그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도민들이 미세먼지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시스템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측정소를 늘려 대기오염에 대한 감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층에 대해서는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대기오염은 도민의 건강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주의보발령에 따라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취할 수 있는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응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b%af%b8%ec%84%b8%eb%a8%bc%ec%a7%80%eb%85%bc%ed%8f%89_20161205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백두대간연구소 총회가 3월27일(금) 분평동에 있는 호수식당에서 있었습니다

다년간 백두대간생태탐사를 진행하며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적 파괴를 목도하고

이에 백두대간을 온전하게 보전해나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2000년 4월19일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5년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는 새로운 돋움을 위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앞으로 백두대간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하려합니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의 침체에도 믿고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SAMSUNG CSC

2015 총회 자료집입니다(표지는 2014 백두대간생태탐사 사진입니다)

SAMSUNG CSC

박연수 소장님 인사말씀

SAMSUNG CSC

염우 풀꿈재단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SAMSUNG CSC

참석하신 회원님들 구호와 함께 힘차게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SAMSUNG CSC

그동안 박재인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2015년은 허석렬 대표님이 선출되셨습니다

SAMSUNG CSC

고문으로 위촉장을 드립니다 ‘김학성 전대표님’

SAMSUNG CSC

고문으로 위촉장을 드립니다 ‘이홍원 전대표님’

SAMSUNG CSC

 

뒷풀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구요

앞으로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와 백두대간연구소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해 나가기를

함께 힘차게 건배했습니다

백두대간 화이팅!!!

화, 2015/04/14- 16:17
214
0

신고리5,6호기 공론화 1차  시민참여단 설문조사가 시작됩니다.

#언제 : 8월 25일~9월 12일까지
#어떻게 : 전화 설문조사
#몇명 : 20,000명

Q.  신고리 공론화 시민참여단이 되고 싶다면?
A.  8월 25일~9월 12일까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전화를 잘 받으면 된다!

“02-6943-5209” 이 번호로 8월 25일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 2만명에 해당되실 수 있으니 “02-6943-5209” 번호로 전화가 오면 꼭 받으세요!

1차 설문에 응하면 사례비로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 된다고 합니다~

월, 2017/08/28- 18:54
214
0

%ec%82%ac%ed%9a%8c%ec%9e%90
%ed%81%ac%ea%b8%b0%eb%b3%80%ed%99%98_%ec%a0%84%ec%b2%b4%ec%82%ac%ec%a7%84-2 %ed%97%8c%eb%b2%95%ec%9e%ac%ed%8c%90%ea%b4%80%ec%97%90-%ea%b5%ad%eb%af%bc%ec%97%bd%ec%84%9c%eb%b3%b4%eb%82%b4%ea%b8%b0-1-%eb%b3%b5%ec%82%ac%eb%b3%b8 %ed%81%ac%ea%b8%b0%eb%b3%80%ed%99%98_%ed%97%8c%eb%b2%95%ec%9e%ac%ed%8c%90%ea%b4%80%ec%97%90-%ea%b5%ad%eb%af%bc%ec%97%bd%ec%84%9c%eb%b3%b4%eb%82%b4%ea%b8%b0-9 %ed%81%ac%ea%b8%b0%eb%b3%80%ed%99%98_%ed%97%8c%eb%b2%95%ec%9e%ac%ed%8c%90%ea%b4%80%ec%97%90-%ea%b5%ad%eb%af%bc%ec%97%bd%ec%84%9c%eb%b3%b4%eb%82%b4%ea%b8%b0-7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 8차]
일시 : 2017년 1월 4일(수) 19:00
내용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끝도 없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발언, 노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촛불과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신년 퍼포먼스로 박근혜 퇴진, 부역자 청산 등의 요구를 외치는 타종 퍼포먼스도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1호기 억지 수명연장, 신규원전 찬반투표 실시 등의 반환경·반생명 정책을 외치는 정부에 박근혜 즉각퇴진을 요구하는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캠페인도 함께하였습니다. 시민 80여명 등이 엽서보내기에 동참해주시는 등 뜨거운 열정을 보였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목, 2017/01/05- 13:17
214
0

환경버킷리스트작성 (2)
환경영화감상_하우투체인지더월드 (2) 환경버킷리스트작성 (3) 환경버킷리스트_홍지인 환경버킷리스트_김유진
[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5명
내용 : 2017년 첫 세초록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환경영화 감상과 소감 나누기, 2017년 세초록과 함께하는 환경버킷리스도 작성하였습니다.
환경버킷리스트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주일에 한 번 공원 쓰레기 줍기, 환경 다큐멘터리 자주 보기, 자전거 이용 출퇴근, 환경공부 하기, 동물 희생이 따르는 동물가죽*동물 털 사지 않기, 고기없는 월요일 실천하기 등 다양한 실천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세초록 회원들은 환경을 위해 착한소비,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열띤 다짐과 토론을 하였답니다^^
2017 환경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짐한 세초록! 잘 지켜봐주세요~~^^

 

금, 2017/01/20- 15:28
213
0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목, 2017/09/14- 10:42
2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