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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본교섭소식] 기본급 강화 및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인정, 성과급 지급 시기 처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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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본교섭소식] 기본급 강화 및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인정, 성과급 지급 시기 처음 밝혀

익명 (미확인) | 금, 2016/12/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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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14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5차 본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4차 본교섭 결과에 따라 이번 교섭에서는 조합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미(인사부문장) 대표교섭위원은 “회사가 성장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재원의 한계가 존재하는 어려움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현 임금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조합측 취지에 따라 최대한 기본급 강화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근속년수에 따라 지속적인 수당 상승이 있어야 한다는 조합 측 요구에 깊이 공감하며 회사에서도 그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 감정노동에 대한 인정 문제는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제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더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급 부분은 지금 당장 논의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내년 2월 회계연도가 마무리되고 4월 경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4년간의 교섭과정에서 쟁의 절차가 들어가기 전까지 사측이 항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것과 달리, 5차 교섭에서 빠르게 회사입장을 밝히고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방향으로 잡고 다음주 실무교섭을 2차례 진행하여 구체적 방향을 잡아갈 계획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전국중앙운영위를 7일(수) 개최하고 교섭에 대한 중간보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은 더욱더 노동조합 소식에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손으로 우리 임금을 정당하게 쟁취할 수 있도록 힘모아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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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부점장이 조합간부를 계단에 밀치고 도망간 사실에 경악한다!

117() 오후 1시경 둔산점 송00 인사부점장이 장미영 대전세종충청본부 수석부본부장을 계단으로 밀쳐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망간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장미영 수석부본부장은 엉덩이와 허리, 등, 팔 등을 다쳤고 10여분이 넘게 움직이지도 못한 채 계단에 쓰러져 방치돼 있었다.

송 부점장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 수석부본부장을 내버려둔 채 피식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다. 폭행도 모자라 뺑소니까지 친 행동에 소름이 돋는다.

 

○ 근본원인은 본사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주에 있다

폭행사건의 발단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다.

둔산 조합원들은 점심시간에 둔산점 폐점매각 중단과 고용보장, 임단협승리를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 송 부점장을 비롯한 관리자 몇 명이 따라붙어서는 “영업방해” “불법행위” 운운하며 고함을 지르고 채증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는 비단 이날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벌어졌다. 송 부점장은 장미영 수석부본부장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했고 급기야 후방 계단에서 그를 계단에 밀쳐버린 것이다.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는 둔산점만이 아니라 전 매장에서 일어났다.

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지시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전 매장에서 이같은 부당노동행위가 관리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저질러졌고 결국 폭행사태까지 발생했다.

 

○ 부당노동행위와 폭행뺑소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협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특히 부당노동행위를 뻔뻔하게 자행한 것도 모자라 조합간부를 폭행하고 도망친 가해자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묻을 것이다.

 

○ 경영진은 모든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 회사는 폭행가해자를 당장 중징계하라

○ 회사와 폭행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다하라

 

2020년 11월 7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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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0/11/08-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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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기 대의원대회 공고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2021년 대의원대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아 래 ] ————–

일시 : 202139() 오후 2

 장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안건 

1. 2020년 사업평가 및 결산 확정의 건

2.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3. 규정 개정의 건

4. 부위원장 및 지부 지역본부장 선출의 건

5. 상집위원 인준의 건  

2021년 3월 2일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 이현숙 [직인생략]

 

목, 2021/03/0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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