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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여성생산자&소비자 송년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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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여성생산자&소비자 송년 한마당

익명 (미확인) | 금, 2016/12/02- 10:03

원주

2016 도농교류행사 

여성생산자&소비자 송년 한마당

 

횡성권역, 홍천 여성생산자와 소비자 함께 4번째 송년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이번 송년 한마당에서는내 몸의 밝은 기운을 살리는 ‘살림행공’을 함께 합니다

 

* 살림행공이란?

‘살림’이란 생명의 우리말이니 우리네 생명작용을 ‘살림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상 없는 마음과 형상 있는 몸뚱이가 만나서 이루는 살림살이를 몸이라고 합니다.

‘살림행공’은 생명의 살림살이를 굳세게 하도록 척추를 바로 세우고

어깨의 위치를 바로 하는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시 : 2016년 12월 16일(금) 10시~16시

장소 : 원주토지문화관

내용 :

1) 몸의 체계 12경락과 율려에 대한 이해

2) 12개의 기의 흐름을 살리는 살림행공, 보법 수련 등

신청문의 : 1661-0800(내선 3번, 4번)

 

 

한살림원주 홈페이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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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 활용 삭제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제공 범위와 한계, 책임성 명확히 할 것

 

오늘(8/3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전자정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8호)(이하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5/20 국회를 통과한 「전자정부법」의 12월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범용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 활용 조항(개정령안 제12조 4항),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조항(개정령안 제90조)은 삭제하고, ▶대다수 금융사, 보험사 등 국민의 행정정보 전송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개정령안 제51조의2)에 반대, ▶인공지능 전자정부 서비스의 책임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개정령안 제15조의2, 제17조), ▶모바일신분증 개념, 요건 등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 중 하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국민의 행정정보를 은행, 보험사 등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정부법 제43조의2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 등과 은행,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거의 대부분의 금융사, 보험사, 협동조합을 포괄할 뿐 아니라 고시에 재위임하면서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을 가능케하였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개인들을 회유하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통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 특례가 도입되어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렇게 행정정보까지 민간기업이 수집,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행정정보를 기업과 공유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것이 단체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개정령안 90조는 국민의 건강정보까지 이들 “제3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현 시행령에 따라 이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및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 등 민간기업도 건강정보를 본인 동의라는 미명하에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정보는 세계적으로 법규범에 따라 특별히 보호받는 민감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는 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행정정보”라고 포괄적으로 취급되어 민간보험사 등 기업이 건강정보를 언제든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전자정부법에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 건강정보를 명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 보호 규정과 「의료법」의 환자 정보 등 보호 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사생활비밀의 보장에도 위반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단체들은 주장한다.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를 본인확인방법으로 도입하는 것도 문제다. 연계정보(CI)는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한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생성한 번호로,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되는 고유식별번호이다. 연계정보(CI)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생성한 인증정보일 뿐임에도 수많은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확인을 통해 이용자의 연계정보(CI)를 애초의 목적을 넘어 개인식별정보의 하나로 수집해 왔다. 무엇보다 연계정보(CI)는 법령이 아닌 방통위 고시에 그 근거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여기에서도 연계정보(CI)의 생성주체, 생성방법, 사용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어 그 법적 성격과 사용기준, 통제방법 등이 모두 불분명한 정체불명의 정보이다. 이러한 정체불명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다른 법령과의 별다른 연결고리 없이 갑자기 ‘이용자 식별 정보’라 규정하고 본인확인방법의 하나로 도입하는 것은 올바른 입법이라 할 수 없다. 연계정보(CI) 생성과 수집에 행정기관 등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계정보(CI)는 과거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민간 및 공공영역을 불문하고 ‘범용 국민식별번호’로서 활용될 위험이 크다. 단체들은 연계정보 자체의 문제점 뿐 아니라 애초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탄생 배경이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이번 연계정보 활용 조항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기술 및 민간의 서비스를 전자정부서비스에 도입에는 인권침해와 차별 등 기타 서비스상의 제반 문제를 통제하고 전자정부서비스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및 개정령안은 인공지능 및 민간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인공지능 기술과 민간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 절차, 안전조치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행정기관 등이 고유업무를 위해 수집, 보관하는 행정정보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일괄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인공지능 기술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통제 규범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에 단체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문제 발생시 권리구제 방안 등까지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끝.

 

2021년 08월 3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첨부파일 : 20210831_경실련성명_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hwp

첨부파일 : 20210831_경실련성명_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pdf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수, 2021/09/0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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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라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 적용, 소비자 안전에 중대한 침해 초래

제조사 이익 보호하던 국토교통부에 면죄부를 주는 셈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의안번호 2111128)」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리콜대상인 제작결함 시정 사항에 대해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함(안정성의 결여)”을 시정하는 리콜 사안에 대해 “하자(상품성의 결여)”를 치유하는 무상수리를 적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경실련은 자동차 리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듯한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에 동참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무상수리 권고 입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상 발생한 문제를 품질개선 제도로 해결하도록 한다.

 
무상수리로 리콜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무상수리는 자동차관리법상 품질보증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2에 따라 제작사 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상품성에 대한 결여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반면 리콜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보호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1조에 따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예방하고 시정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상품성 개선 정도로 그치는 것은 자동차 소유주의 안전문제를 방치하는 부적절한 조치다.
 
리콜 사안에 대해 무상수리를 적용하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동차의 안전상 문제는 인명피해와 직결되므로 소비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내용을 통지받을 권리, 시정조치 및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정부에게는 결함 차종을 제작한 제작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부과(동법 제3항)하는 것이다. 반면, 무상수리는 원칙적으로 차주가 미리 인지하고 신청해야 하는 조치이므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를 적용하는 것은 결함사실을 통지받고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 및 보상받아야 할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내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는 기구로서 리콜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하도록 심의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결함이 있더라도 시정조치(리콜)가 아닌 무상수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리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 있는데*, 무상수리 권고가 법제화된다면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조사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던 국토교통부에게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주는 셈이다.

* [별첨] 참고

 

 

둘째, 기업의 무상수리 하자 치유 등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완화했다.

 
무상수리는 안전상 문제를 해결하는 시정조치가 아니지만 품질보증제도로서 엄연한 의무사항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 2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수리 등 조치하여야 하고(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무상수리 등 조치를 불이행시 제재수단, 강제수단 등 구속력이 전혀 없는 ‘권고’ 사항으로 전락시킨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무상수리의무 이행명령(제32조의2 제5항)뿐 아니라 ▲판매의 중지명령(제30조의3 제1항), ▲강제적 리콜(제31조 제3항), ▲자체시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제31조의2), ▲자동차제작사등의 보고의무(제31조 제8항)’를 포함한다. 이는 공통적으로 소비자 안전 및 재산상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법규위반 또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위험성의 제거를 상정한 조치들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 조치들이 권고의 효력으로 격하된다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기업의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회는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고 리콜제도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하라.

 
이번 개정안은 2018년 BMW사 차량의 화재발생 사건의 교훈을 완전히 몰각한 결과물이다. 당시 차량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뒤늦게 리콜을 결정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수습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오히려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개악에 앞장서고 있으니 그 피해를 소비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자동차 안전문제에 무상수리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그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를 권고 수준으로 조치한 정부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회도 그 비난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법적 공백을 용인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회는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리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결함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여 리콜 적용을 회피하던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안전결함의 정의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은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 중단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과 의견서 전달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 별첨 :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 및 국토교통부의 리콜제도 운용실태(총1매)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16_경실련성명_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비판 성명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목, 2021/09/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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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10월 19-23일 ‘도농교류와 마을만들기 현장을 가다’라는 주제로 2015일본 정책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의한 도농교류 및 마을만들기 사례 탐방을 통해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활성화의 방향과 대책을 모색하고자 오사카, 교토, 고베 등을 방문하였는데요. 연수 참가하셨던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한 분께서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연수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노숙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홈도어’와 지역 공동체의 사랑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루하우스’였다.

첫 방문지였던 ‘홈도어’의 경우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노숙자분들과 사업을 한다기에, 당연히(?) 남자가 대표일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를 맞이한 이는 24살의 아리따운 아가씨여서 많이 놀랐다. 동시에,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었다. 젊은 친구의 치기 어린 실험 정도가 아닐까 했던 사업에 대한 판단 역시,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얼마나 무색해졌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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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도어 입구

그동안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비즈니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숱하게 강의하러 다녔지만, 청년 기업가를 통해 현장의 성공적 사례를 접하게 되니 배움과 도전의식이 커졌다. ‘홈도어’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쉼터부터 시작해 일자리, 주거 마련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노숙 탈출률 50% 이상의 성과는 놀라운 실질적 결과물이다.

‘홈도어’ 대표는 지역사회의 노숙자 문제에 관심을 두고 14세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오랜 활동을 통해, 그는 노숙자들의 처지와 형편에 공감할 수 있었고, 꾸준한 조사와 학습으로 탄탄하게 배경 지식을 쌓고 문제를 정립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자원 파악과 사업의 구조화, 지역사회에 대한 끝없는 도전과 혁신은, 살아있는 사회적기업가 정신 그 자체였다. 물론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다져진 관계망과 사업들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새로운 열매를 맺어나갈 것이다.

이 사례를 보며, 청소년기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단순한 봉사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형편이다. ‘홈도어’ 대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수준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이처럼 더욱 도전적이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고민과 실천의 폭을 넓히고 촉진하는 다양한 주체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문제 상황과 변화의 도전을 연계해주는 사회적기업가 발굴 육성 사업이, 청소년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펼쳐지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로 인상적인 곳은 73세의 백발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마을 사랑방 ‘하루하우스’였다. 이곳은 개인화 되고 관계가 상실된 많은 사람들이 기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 하루하우스를 운영하시는 할머니

▲ 하루하우스를 운영하시는 할머니

특히 혼자 생활하는 젊은이부터 독거노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까지 세대별로 다양한 관계가 필요한 이들이 자조적인 그룹을 형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연계망이 잘 조직화 되어 있는 것이 눈여겨 볼 내용이었다. 지자체나 외부 지원도 받지만,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후원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공동의 공간과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당사자 중심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대표님의 오랜 간호사 경험에서 나온 확신과 헌신은, 지역사회 복지 모델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

▲ 하루하우스 입구 ▲ 하루하우스에서 제공하는 죽 Japan_Participants-400-270

 

현재 우리 사회는 가속화 되는 공동체 붕괴와 고령화로 홀로 사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회구성원들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노인들의 우울증이나 자살,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홈도어’나 ‘하루하우스’의 모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특히,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힘찬 청년으로, 오랜 삶의 경험을 녹여낸 시니어로, 그간의 경쟁과 차별에서 소외된 많은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여성 리더십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도 공동체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리더들이 늘어나고, 이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도록 중간지원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_ 김민숙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총괄팀장(2015 일본정책연수 참가자)

월, 2015/12/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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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이 고요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매화나무의 두 가지 향이라,

‘혹한 에 얼어 죽을지라도 향을 팔지 않는다’는 매화향(梅花香)을 봄바람에 흩날리고 봄볕으로 달콤하게 성숙한 매실향(梅實香)에 담는다.

청매인들 어쩌랴, 홍매인들 어쩌랴, 홍매실이라면 나무에서 익어야 옳은 것이지…

매실향 따러 갑니다. 청매실 따러 함께 가이시더~

일시 : 6월 11일(토) ~ 6월 12일(일) 

장소 : 하동 청암제다 매실, 녹차 생산지

준비물 : 도시락, 쌀 3인분, 밑반찬, 모자, 일옷 

회비 : 성인 2만원, 어린이 1만원

내용 : 매실 따기, 선별하기, 포장, 차 마시기, 곡차 마시기 등 

 

한살림부산 홈페이지
수, 2016/06/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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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대청호 상.하류간의 도농교류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청댐 견학과 상류네트워크인 무주에서 친환경 곤드레나물을 채취하며 봄의 기운을 느껴 보고, 나물 채취 후에 시원한 칠연폭포에서 더위를 날리며 쉼의 여유도 즐겨보아요*-*

월, 2018/05/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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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에서는 서울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을 위해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할 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채용개요 o 직위 : 원장 o 시설 : 서울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o 위탁심사일자 : 2016년 4월 중(광진구 우선 지원, 이후 지역은 추후 논의) o 채용조건 : 자치구 위탁심사 통과 시 원장 임용

2.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o 채용분야 : 수탁기관장(국공립어린이집) o 직급 : 원장 o 인원 : 1명 o 채용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임용일~위탁운영 기간) o 자격조건 :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일반) 자격을 갖추고, ②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경력 16년 이상인 자 (① ②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공립어린이집 근무경력자 우대 ※ 위탁심사 결과 및 개원일자에 따라 채용기간 확정 예정

3. 시험방법 o 서류전형(1차) :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o 면접시험(2차)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역량평가, 전문성, 한살림 이해, 기본 소양 등

4. 원서접수 o 기간 : 2016년 4월 12일(화) ~ 4월 14일(수) 15시까지 o 장소 : 한살림서울생협 전략기획실 돌봄기획팀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200 혜인빌딩 3층 o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2016년 4월 14일 19시 예정 (개별연락)

5. 제출서류 아래의 내용을 한통의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o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 한살림서울 소정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o 증명사진 1부 : 별도 그림파일로 제출(파일명에 성명기입) o 운영계획서(자유양식) 1부 :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계획에 관하여 A4용지 10장 이내로 작성. ※ 표준보육과정ㆍ누리과정 보육프로그램, 영양관리, 건강관리, 안전관리,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모지원, 지역사회연계, 보육교직원 교육, 취약보육 운영계획, 열린어린이집 운영, 특별활동 운영 등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작성 o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학교명 삭제 후 제출) o 경력증명서 1부 o 자격증 1부

6. 면접시험 o 일시 : 2016년 4월 15일(금) 13시 o 장소 등 관련사항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예정

7. 기타사항 o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o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o 합격자를 위탁심사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준비해야 함 ※ 심사 진행 및 개원일까지 한살림서울 국공립어린이집 추진 관련 회의에 참석해야 함(월 1회 이상) ※ 자치구의 위탁심사 통과가 불가할 시, 정식 채용이 불가함(참석 회의비 지급)

8. 문의처 o 한살림서울생협 전략지원실 돌봄기획팀 ☎ 02-3498-3706(담당자 조유성)

한살림서울_어린이집_배너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목, 2016/04/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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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고 다시 이용하는 참 소박한 플리마켓을 엽니다.

조합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참 소박한 플리마켓은,
직접 만든 물품(반찬, 악세서리, 바느질 등)과
나에게는 필요없지만 이웃에게는 필요한 벼룩물품을 판매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장입니다.

일시 : 2016년 짝수달 넷째주 월요일 오후 3시~5시

- 4/18, 6/20, 8/22, 10/17, 12/19

장소 : 수내매장 2층 까페

내용 : 벼룩물품, 손수만든물품


성남지부-플리마켓-최종

한살림성남용인 홈페이지

목, 2016/04/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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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건강한 먹거리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성장기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요리교실을 준비했습니다.

한살림원주 어린이요리교실은 작은 시작이지만
아이들의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시 : 2016년 4월 20일(수요일) 오후3시 ~ 4시 30분

장소 : 조합원활동실 ‘모월산’

주관 : 원주한살림 교육위원회

지도강사 : 장김현주 위원

모집대상 : 초등학생 2학년 ~ 6학년(안전상의 이유로, 저학년 어린이는 보호자의 동반 참여가 필요합니다)

모집인원 : 7명(선착순)

신청일자 : 2016년 4월 6일(수) 9시부터~ 선착순 마감 시까지

참가비 : 무료(단, 신청 후 2회 불참 시, 신청 자격이 없어집니다)

준비물 : 대부분 식재료는 한살림에서 제공하되, 일부 조리도구는 개별준비

문의 및 신청 : 033-763-1025(사무국)

한살림원주-어린이요리교실홍보물7차001

한살림원주 홈페이지

목, 2016/04/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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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물품을 자세히 알고 싶으세요? 그럼 함께 해요
강릉조합원분들과 함께하는 자주관리자주점검활동단을 모집합니다.

점검생산지 : 약초보감

점검물품 : 천연염색류

모집기간 : 4월 11일부터 마감시까지

모집인원 : 6명

참여자격 : 한살림 조합원이면 누구나 가능

사전학습회 : 4월 25일(월) 10시 강릉활동실 “결” (솔올매장 옆)

점검날짜 : 5월 9일(월)

문의 및 신청 : 033-645-3371 / 010-2798-5897 김나연

강원영동_자주점검

한살림강원영동 홈페이지

목, 2016/04/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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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산들바다공동체에서 봄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재미있는 전래놀이와 모종심기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으로 우리 함께 떠나요!

일시 : 4월 30일(토) 오전 10시~ 오후 6시

장소 : 전북 부안 송포항 일대

행사내용 : 마실길걷기/ 모종심기/ 떡메치기/ 전래놀이체험/ 보물찾기 등

준비물 : 개인식기, 숟가락, 젓가락, 개인컵

문의 : 010-8228-4633 한살림대전 남영주

마실길포스터온라인

한살림대전 홈페이지

목, 2016/04/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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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명학교란?

일년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온 몸으로 느끼며
생명의 변화 속에서 나의 소중함을 알아갑니다.

‘함양 서하면 봉전리’ 산골마을로 가 온 동네를 신나게 누빌거에요. 

일시 : 4월 26일 (토) ~ 27일(일) 1박 2일

장소 :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우전마을 물레방아공동체

참가대상 : 초등학교 3학년 이상 30명

참가비 : 6만원

준비물 : 당일 점심도시락(일회용기는 안돼요), 침낭, 여벌옷 및 세면도구

접수 및 문의 : 070-4258-2125 새암누리 조합원활동실/ 055-298-0571(담당 : 정인옥활동가 010-2549-4103)

 

37기-봄어린이생명학교-홍보물001

한살림경남 홈페이지

 

목, 2016/04/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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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엄마 조합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2016년 7월부터 ‘강남구’ 지역에서 조합원이 집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드리는 ‘아이방문돌봄’을 시작합니다.

돌봄 선생님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조합원,

아이(4~36개월)를 맡기고자 하는 조합원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추후 지역과 대상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설명회

시기 : 6월 초~중순

장소 : 남부지부 마을모임 등 조합원 모임, 강남구 한살림매장(개포, 일원, 압구정, 대치, 역삼, 청담, 자곡)

내용 : 아이방문돌봄관련안내, 질의응답, 돌봄선생님 참여 접수 및 이용 접수 

일정 및 진행관련문의 : 02-349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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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 홈페이지
수, 2016/06/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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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빵빵한 나를 못알아본다고 세상 탓하지 말고,

풍부한 주부경험과 아이들 키우느라 숨겨두었던 꿈과 재능,전공을 살려봐요.

이웃과 힘을 모아, 하고싶은 일을 내가 만들어 보는 거에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통해 꿈을 키워보아요.

 

대상 : 일을 하고 싶고, 만들고 싶은 조합원 및 지역주민 20명

접수 : 5월 25일(수)부터 선착순 전화접수

문의 : 031-778-7778, 내선 3번 

 

최종-사회적경제설명회-2016-통합1-608x1024

 

한살림성남용인 홈페이지
수, 2016/06/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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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대전 핵없는 세상을 위한 생명위원회가 유성마을숲, 대전충남녹색연합과 공동으로

방사능에 안전한 급식을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힘찬 발걸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 : 6월 3일(금) 오전 10시~12시

장소 :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

좌장 : 박재묵 교수

신청 : 한살림대전 홈페이지 dj.hansalim.or.kr

 

방사능안전급식간담회-724x1024

 

한살림대전 홈페이지

수, 2016/06/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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