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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여성생산자&소비자 송년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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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여성생산자&소비자 송년 한마당

익명 (미확인) | 금, 2016/12/02- 10:03

원주

2016 도농교류행사 

여성생산자&소비자 송년 한마당

 

횡성권역, 홍천 여성생산자와 소비자 함께 4번째 송년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이번 송년 한마당에서는내 몸의 밝은 기운을 살리는 ‘살림행공’을 함께 합니다

 

* 살림행공이란?

‘살림’이란 생명의 우리말이니 우리네 생명작용을 ‘살림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상 없는 마음과 형상 있는 몸뚱이가 만나서 이루는 살림살이를 몸이라고 합니다.

‘살림행공’은 생명의 살림살이를 굳세게 하도록 척추를 바로 세우고

어깨의 위치를 바로 하는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시 : 2016년 12월 16일(금) 10시~16시

장소 : 원주토지문화관

내용 :

1) 몸의 체계 12경락과 율려에 대한 이해

2) 12개의 기의 흐름을 살리는 살림행공, 보법 수련 등

신청문의 : 1661-0800(내선 3번, 4번)

 

 

한살림원주 홈페이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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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살림 소식지는 매월 2종으로 발행되어 왔습니다.
– (매월 넷째 주) 한살림의 모든 이야기가 집약된 36면 ‘종합소식지’
– (매월 둘째 주) 월중 변경되는 물품정보만을 담은 8면 ‘물품가격정보지’

 

2월 11일 발행 예정인 ‘617호’를 마지막으로
8면 물품가격정보지의 발행을 종료합니다.

 

※ 매월 넷째 주에 발행되는 36면 종합소식지는 현행대로 발행합니다.

 

8면 물품가격정보지는 주로 공급받으시는 조합원께서
변경된 물품정보를 확인하고 주문하는 용도로 이용해주셨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생활실천을 고민하는 한살림은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종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물 발행을 축소하기 위함이니
조합원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규공급/가격변동/공급중단/재개 등 물품정보는
한살림장보기(https://shop.hansalim.or.kr)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넷째 주에 발행되는 36면 소식지를 한달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금, 2019/02/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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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BMW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나서 운행자제 권고에 이어 운행중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제도개선 등 피해자와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입증책임, 위원회 공정성,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이 레몬법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관석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제2의 BMW 사태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BMW 화재 원인과 피해가 확산시킨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 제도적 한계를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안내

일 시 : 2018.8.30.(목)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 사 말 : 윤관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사 회 :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

발 제 :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신경대 경찰행정학 교수

토 론
• BMW 차량화재 피해자
•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 국토교통부

주 최
• 윤관석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18/08/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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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인사말 : 국회의원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학영
김기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사 회
•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발 제
•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집단소송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 설명>
• 김주영 변호사,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평가 및 제언>

토 론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 박종언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인권위원장, 변호사
•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 변호사
• 송해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변호사
•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종합토론
• 참석자

수, 2018/10/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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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소송을 이번 회기 내 법제화하라!

개인정보보호규제 완화 이전에 마땅한 피해구제책부터 마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시민단체는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소비자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4건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포인트 적립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유출 피해자들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부재로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만을 제기할 수 있었고, 3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피해구제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증거의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있는 상태에서 법원은 단순히 민사법상 입증책임 원칙을 고수하며 소비자에게 유출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는 그 구제 가능성조차 불확실한 상태이다.

오늘날 소비자 피해는 대량생산ㆍ대량판매라는 현대사회와 관련된 구조적 피해이며, 소액・다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피해액은 소액인데 비해 소송에는 훨씬 높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소비자는 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소비자의 소극성을 이용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 더 많은 불법이익을 얻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다수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이 구제받을 수 있고, 기업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은 오롯이 소비자에게 지워지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소비자에게 감내하도록 하고 설사 이를 감내하더라도 구제금액은 피해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등 소비자 피해에 적용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소비자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인 실정인 것이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도 이러한 이유로 피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고의로 보험회사에 판매함으로써 약 11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비자는 3000명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여 소액, 다수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피해 특성에 맞는 절차와 입증책임의 완화, 증거개시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청한다. 기업의 불법행위,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신체, 재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그 피해를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마땅한 피해구제가 절차상의 어려움 내지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명백한 헌법상의 권리이며,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보호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의 규제완화에 앞서 제대로 된 보호와 구제책을 먼저 마련하여야 한다. 적절한 방어와 대비 없는 규제완화는 결국 또 다른 소비자피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구제를 염원하며 다시 한 번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은 최소한의 임무를 이번 회기동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8/11/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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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 금융위원회의 비민주적 신용정보법 개정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1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동으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하는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과정이 매우 졸속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여당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안의 길이만도 237페이지에 달하며 58개조 중 11개를 제외한 47개 조문이 개정되고 신설된 조항만 150여개, 삭제된 조항 또한 50여개에 달합니다. 의안의 방대함만이 아니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의 사전 절차를 회피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방적인 정책 홍보 외에 법조문에 대한 구체적 해설서조차 발간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해 12월 12일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제간의 중복과 혼란, 익명 조치의 무책임성, 공개된 개인정보의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프로파일링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개인정보 상품화 등 11개 이슈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붙임문서 참조)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장미빛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에 열린 공청회는 이번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 절차였으나, 실제로는 법안에 대한 일방적 홍보의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법안에 대해 문제제기해왔던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배제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산업계 인사들만 토론자로 초청되어 법안에 찬성하는 토론들만 이어졌습니다.

우리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무엇 때문에 신용정보법 개정을 이처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권리의 침해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6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우리들의 우려와 비민주적, 폐쇄적인 법안 개정 추진 과정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오니, 2월 22일(금)까지 면담 가능 여부 및 일정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끝>

월, 2019/02/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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