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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급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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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급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환영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1- 17:46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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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급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환영

전력거래 시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종합 검토의무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같이 가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화요일(29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전기사업법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 시 싼 발전단가의 발전원을 우선 구매해오던 경제성 기준에 환경성과 안전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전력거래 시 한국전력공사는 발전회사들의 전기를 경제성 기준으로 구매한다. 발전회사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의 정산단가를 가장 싸게 제시하므로 원전과 석탄발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우선 구매대상이 된다. 정산단가가 가장 싼 원전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으로 정산단가가 싼 석탄발전으로 채우고 나면 가스발전은 일부만 가동하게 된다. 발전설비가 과잉인데다가 원전과 석탄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당장 발전비용이 싸지만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미래부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의 외부비용과 사회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국은 국민세금이나 개별 국민들의 피해와 비용부담이 되어 버린다.

불완전한 경제성 기준만으로는 전사회적인 피해와 비용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환경성과 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법이 최종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발전회사들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환경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손금주, 고용진,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 개정안은 100k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하자는 법이다.

현재, 협동조합이나 개인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고사위기에 몰려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미군단의 역할이 컸다. 재생에너지 특성상 가가호호, 마을단위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발전소를 주민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수용성도 높아졌고 지역과 주민들 살림에도 보탬이 되었으며 대규모 석탄발전이나 원전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일자리도 늘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재생에너지보다 대규모 풍력, 태양광 단지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저항이 거세지고 입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정책 실패다.

산업부는 어제(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재생에너지발전의 경우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투자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경쟁입찰로 인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소요예산이 향후 5년간 약 7천억원~1조 5천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연간 4조원이 걷히지만 상당액이 불용되고 있으니 이것만 잘 활용해도 예산부담은 적을 것이다.

원전 위험과 기후재앙은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전력구매 우선 순위에 환경성과 안전성이 고려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가 도입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 밀집도 세계 1위, 재생에너지비중 OECD 꼴찌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12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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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흐르게 하라

사상 최악의 녹조 번성,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티스 검출

녹조 번성의 원인은 물의 유속과 체류시간,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이 정답

1440905698191

환경운동연합은 8.30, 전국 각지의 200여명 회원들과 금강(공주보 상류)에서 “4대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퍼 포먼스는 보로 인해 물길이 막혀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한 남조류가 금강을 비롯한 4대강에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되었다.

4대강사업이 준공된 지 4년이 된 지금, 금강을 비롯한 한강, 낙동강, 영산강 모두 죽음의 강이 되어가고 있다. 녹조곤죽이 뒤덮일 정도로 수질은 최악인 상태이고 생물종과 개체수는 급감하고 있다. 바닥은 썩은 펄로 뒤덮여 수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827부터 29일까지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의 일환으로 공동조사단을 꾸려 4대강 녹조 실태를 조사한바 있다 

태풍 고니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 녹조는 여전히 번성하고 있었다. 조사단이 이날 채취한 녹조 시료를 현장에서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확인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동물의 간에 축적되어 만성으로는 간암,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금강도 예외는 아니었다. 28일 실시한 금강 녹조 조사에서도 동일한 남조류가 확인되었다. 녹조뿐만이 아니다. 금강은 최악의 물고기떼죽음과 큰빗이끼벌레, 펄로 뒤덮인 강바닥 등 4대강사업의 최대 피해지이자 재앙지이다.

이러한 남조류의 급격한 번성은 보로 막아놓은 물길 때문에 유속과 체류시간이 길어져 강의 수생태계가 호소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금강을 하루속히 흐르게 하여 되살려야한다는 뭇 생명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정부에게 전한다.

        201583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5/08/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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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주년 지구의날 기념

‘녹색수도 청주, 지구를 살리는 우리마을’2014 CO2줄이기 초록시범마을 협약식○ 일 시 : 2014년 4월 22일(화), 14시 ~ 15시○ 장 소 : 청주시립상당도서관 강당

 

○ 청주충북환경연합과 녹색청주협의회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지구를 살리기 위해 앞장서는 ‘녹색수도 청주’의 대표적인 시민실천프로그램인 초록마을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가경골세원3차아파트, 가경뜨란채8단지아파트 등 25개 아파트와 초록시범마을 협약식을 진행하려고 함.

○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켈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2,000만명의 자연보호론자들이 모여 최초의 대규모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순수민간운동에서 시작됨.

○ 1990년 미국 환경보호단체들이 세계 150여개국에 지구의 날 행사를 제안. 한국에서도 여러 시민단체가 지구의 날을 공동 추진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범시민적 녹색실천활동을 진행 하고 있음.

○ 이번 협약식을 통해 초록시범마을에 현판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함.

초록마을사업추진위원회

2014. 04. 22

목, 2014/04/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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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50여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지역별로 활동하지만 큰 현안이 있거나 함께 해야할 일이 있으면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전국의 회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전국회원대회’도 1년에 한번씩 진행합니다.

2014년 회원대회는 신라 천년고도인 경주에서 ‘수명다한 노후원전 폐쇄’를 위해 모입니다.

주말 가족과 함께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도 둘러보고 ‘제2의 세월호’가 될수있는 수명다한 노후원전 폐쇄에 한목소리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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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6/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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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재발, 근본적 문제해결 해야

 한국남부발전이 소유한 신창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3번째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이자,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이후 2년도 체 되지 않아 발생한 화재사고다.

 지난 제주에너지공사 화재사고 이후 제주도는 도내 풍력발전기에 의무적으로 화재 경보장치와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사고로 제주도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음은 물론 지난 사고에 대한 대책마저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도내 화재진압장비로는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는 주변시설과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결국 이번에도 소방차로는 진압이 불가능하여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불을 끄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번 사고는 해안에서 발생해서 그나마 피해의 범위가 제한적이겠지만, 초지와 숲 인근에 설치된 육상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으로 화재가 전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남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화재사고는 화재 감시시스템과 진화장비가 갖춰진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기존 제주도의 시설 안전검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제주도가 제도개선과 더불어 관리감독마저 부실하여 지난 화재사고에서 약속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화재사고는 제주도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감독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보장치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기존 풍력발전기를 포함, 신설 발전기 내에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는 한편, 시설 안점검사를 강화하여 더 이상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더 이상의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끝>

2017. 4.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412_신창풍력발전기화재사고논평

수, 2017/04/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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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 9일
장소 : 서울광장

후쿠시마 원전사고 2주기를 맞아 3월 9일(토) 서울광장에서 탈핵문화제 ‘후쿠시마에 부는 바람, 그리운 고향이 봄’이 개최됐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체험, 후쿠시마 주민들의 이야기, 다양한 공연, 친환경 먹거리, 탈핵 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 먹을 거리들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안산환경연합은 청소년기자단 심화반 친구들 20여명, 김선기회원 가족과 사무국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올해 기자단심화반은 공부할 주제로 원자력발전소, 해양생물불법포획으로 정한 만큼, 함께 탈핵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행사에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많이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월, 2014/06/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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