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발언대] 박근혜 외교안보 농단에 할 말 있는 사람 다 모여라

박근혜 퇴진 6차 범국민 촛불 사전 시국 발언대
2016년 12월 3일 오후 2시, 광화문 KT 앞
사드 배치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비선실세 개입의혹 진상규명!
박근혜 외교안보 농단에 할 말 있는 사람 다 모여라~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 배치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비선실세 개입의혹 진상규명!
박근혜 외교안보 농단에 할 말 있는 사람 다 모여라~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2017년 2월 18일 (토)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도, 국회도 무시한 채 위법적으로 강행되는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집중 행동의 날! 함께 평화를 외쳐요.
소성리에 봄이 와야 진짜 봄이다!
2017년 4월 26일, 8,000명의 경찰이 50여 명의 국민을 짓밟고 사드를 1차 반입한 지 1년. 한반도에 봄이 왔지만 소성리는 더욱 더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일 앞에서 싸운 성주와 613일째 촛불을 든 김천, 411일째 기도를 올리는 원불교의 진밭평화교당, 그리고 많은 평화를 사랑하는 연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사드가고 평화오라’를 외쳤습니다. 남북이 만나고, 북미가 만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평화정세 속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겠다며 임시 배치된 사드는 여전히 배치되어 있고, 부지공사는 강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정부는 부지공사 강행을 위해 소성리 마을에 1,000여명의 중무장한 경찰을 마을 전체에 배치했고,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검문검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평화정세에 발맞춰 사드철거를 요구하고, 한반도의 봄과 함께 소성리에도 봄이 올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소성리와 청와대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61142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IG4TdTlrA9o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보도협조요청
취지와 목적
개요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일시 및 장소 : 4월 25일(수) 오후 1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1. 취지와 목적
2. 개요
2017. 3. 29. 정부의 사드 부지조사 장비 반입에 성주 소성리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항의 중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탄핵 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오늘 오전 8시 경부터 사드 배치 예정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에 지질조사 등을 위한 것으로 알려진 장비 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 수백 명과 수십 대의 경찰버스가 동원되었다. 경찰은 장비 반입을 막으려는 소성리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평화활동가들을 집시법 위반을 운운하여 해산하라고 겁박했다.
이 마을은 소성리 주민들의 것이며, 누구든 어디서나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작년 7월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밝혔지만 거짓말이었다. 국방부가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기본 설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는 경찰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마을 이장으로서 끝까지 이 땅을 지킬 것이다. 경찰은 빨리 물러가라!” 경찰과 국방부는 소성리 주민들의 이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할 것이다. 평화롭던 이 마을에 갑자기 먼저 들어온 것은 경찰과 군인이며, 해산해야할 것은 경찰과 군인이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는 한국 정부가 땅과 돈을 대야 하고 미국은 사드를 배치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미 정부는 조약은 물론 기관간 약정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합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자 불법이라 할 것이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는 또한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명백한 위헌이다.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제공해야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으며 지질조사 등을 위한 장비를 반입하는 것도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행위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정부당국이며 공권력의 불법 행위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한 주권자의 권리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의 불법을 중단하고 관련 장비를 돌려보내야 한다. 경찰은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겁박하지 말아야 한다.
2017년 3월 29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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