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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전국 사립대 정보공개포털 등록!★ 등록 안 한 6개 대학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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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전국 사립대 정보공개포털 등록!★ 등록 안 한 6개 대학은 어디?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1- 17:22



  

121, 오늘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전국 사립대학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사립대학은 고등교육법따라 설치된 학교로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시민들이 쉽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전국 사립대학이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한국의 정보공개포털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도 청구를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편의성이 높고, 청구 이후의 절차나 담당자, 문의처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도 결정통지 페이지에서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모든 사립대학을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시키라고 끊임없이 요구 해왔습니다.

 

올해 초,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시내 36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전수조사 해본 결과, 정보공개청구를 홈페이지에 안내한 대학은 17, 4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학교의 경우, 학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다고 한참 설명한 뒤, 수차례 더 통화를 거쳐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홈페이지에 안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접수를 진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해왔는데요, 메일 계정을 관리하지 않아 휴면상태가 되어있다든지, 담당부서에서 응답을 하지 않아 청구접수 확인조차 안 되는 학교가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 여름 정보공개센터에서 주최한 사립대 정보공개 워크샵에서 20명의 학생,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요, 서울 시내 사립대학 중 청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는 곳은 숭실대 단 한 곳 뿐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청구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둘째 치고, 본인들이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청구를 하기 까지 절차가 이렇게 험난하다보니, 사립대학이 의혹 덩어리인데 비해 들어오는 정보공개청구 건수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36개 서울 사립대학 중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공개한 9개 학교를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163월까지 청구 건수가 평균 9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동일 기간 동안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44개 국공립대는 평균 65건의 청구를 받았는데요, 편의성이 떨어지니 청구를 많이 받지 않고, 청구를 많이 받지 않으니 정보공개의 중요성은 내팽개쳐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진출처 Usline>


사이 이대 미래라이프 사업 등 대학의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고, 대학본부의 비밀주의와 깜깜이 운영에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행정자치부에서는 올해 안으로 전국 사립대학을 정보공개포털에 등록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오늘부터 포털을 통해 사립대에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작은 성과를 얻게 된 셈인데요, 사립대학이 그 동안 정보공개 문제에 있어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던 만큼, 시민들의 편의와 정보공개 제도의 좀 더 나은 운영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행자부의 끊임없는 요구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포털 등록은 절대 안 된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친 6개 대학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가장 두려워하는, 비밀이 많으신 6개 대학...어디일까요?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농협대학교



<사진출처: 뉴스1>



다른 모든 전국 사립대학이 포털을 통해 더 쉽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이 와중에도, 위 대학들은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사립대학의 예산 규모로 비추어 보았을 때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될까봐 우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보공개 요구가 많다는 것은 그 동안 그 기관이 얼마나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척도일 것입니다. 청구가 너무 많다면 미리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 놓으면 될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위 학교들이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의 지원 사업에는 정부방침이라며 그렇게 잘 협조하더니 행정자치부의 포털등록 이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행태. 의무와 책임은 피하고 어떻게든 특혜만 얻으려는 대기업을 보는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대학은 기업이 아니라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잊고 있는 6개 대학에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더 많은 정보공개 요구와 압박으로 응답하겠습니다.

 

6개 대학은 제외되었지만,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정보를 요구하고,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사립대의 정보공개 인식 수준도 향상될 수 있길 바랍니다.

 

대학 운영 정보에 대한 공개가 실질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정보 독점이 점점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센터도 지속적인 제도 연구와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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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시 행적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통령경호실이 "정보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정보목록은 모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및 관리의 의무를 위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자료가 없다는 경호실의 황당한 답변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가기록원에 청구한 2014년 당시 경호실의 정보목록을 공개했었습니다.

대통령경호실 정보목록이 없다구요?!! (2017.6.13/오늘의정보공개청구)


하지만 대통령경호실의 밀실행정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난 몇년 간 청구했던 경호실 대상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을 살펴보니, 대통령경호실은 정보공개 제도 운영과 업무 자체를 유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림 1.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 현황 캡쳐본(2017718)


그림 2. 진정인 외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현황 캡쳐본(2017719)


청구인의 2년 전 청구조차 아직까지 접수만 해놓는 대통령경호실의 막가파식 정보공개 운영은 명백히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사회에 문제제기를 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공의 정보를 충분이 알아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은 이러한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정보만큼은 공개하도록 정해놓은 것인데요. 대통령 경호실은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시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아예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 7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통령경호실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경호실의 존립여부나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기관이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세월호 당시 기록을 경호실에서 악의적으로 은닉하거나 폐기한 정황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진실을 꼭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원회 진정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진정서.pdf

별지_진정내용.pdf

증거자료1_준비서면.pdf

증거자료2_한겨레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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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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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금은 세금으로, 생색은 구의회가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의회 의장업무추진비에서도 이러한 성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데, 성금지급 대부분이 이번 6.13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연말 연초인 2017년 12월, 2018년 2월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방법

집행금액

집행내용

의장

2017.10.14

강북구3종교연합대표

현금

500,000

난치병어린이돕기 종교연합 바자회 성금전달

의장

2017.11.13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북부센터)

현금

1,500,000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전달

의장

2017.12.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

6,000,000

2018.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전달

의장

2017.12.11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현금

3,000,000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재활장애인)성금전달

의장

2018.01.04

1,2,수유1,수유2,

수유3,인수동,우이동주민센터

현금

7,000,000

2018.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전달

▲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중 성금 집행내역

2014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중 성금이 지급된 건은 총 5건입니다. 이중 2017년 12월 11일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00만원 지급하고, 같은 날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 3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18년 1월 4일에는 다시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강북구 7개 동에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총 5회에 걸쳐 1800만원의 성금 중 1600만원의 성금이 지방선거 직전 연말 연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아일보]박문수 강북구의회 의장,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전달(기사 보기 클릭)

[신아일보]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 연말 사랑나눔 실천(기사 보기 클릭)

강북구의회의 성금전달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기사 어디에도 업무추진비예산을 성금으로 집행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사를 접한 지역주민들은 성금이 세금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성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하고 생색은 지방의회가 내는 꼴입니다. 



수, 2018/05/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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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릭)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강제집행을 당한 인원이 2016년 역대 최고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 청구한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총 2,556명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의 법적조치를 받았으며 그 금액은 225억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유 형

2009

2010

2011

2012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가압류

311

1,938

968

6,609

600

4,665

694

6,181

소 송

337

1,731

374

1,775

362

1,999

1,056

4,439

강제집행

1

6

6

42

37

267

35

340

합 계

649

3,675

1,348

8,426

999

6,931

1,785

10,960

유 형

2013

2014

2015

2016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가압류

525

5,215

458

4,839

669

6,626

634

7,152

소 송

3,210

20,289

6,086

40,483

1,924

14,657

1,611

12,007

강제집행

7

90

8

74

61

561

311

3,432

합 계

3,742

25,594

6,552

45,396

2,654

21,844

2,556

22,591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은 2014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5년부터는 감소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특히 2014년에 법적조치현황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시효가 도래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 다수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으로 연체채권을 매각하였지만 정작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한 채권을 제3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추심을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강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약탈적 채권추심’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16년에는 끝내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최후의 집행이라 볼 수 있는 강제집행까지 당하게 된 대출자가 1년 동안 80% 증가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간 인원은 2015년 61명으로 그 금액은 5억 6,100만원입니다. 2016년 강제집행절차 인원과 금액은 311명, 34억3,200만원으로 그 인원과 금액이 학자금대출제도가 생긴 이후 역대 최고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저금리 대출로 학자금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장기연체자 강제집행 수치를 보면 대출 이후 학생들의 삶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높아지는 청년실업률만 보더라도 학자금대출제도로 높은 학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010년 8%에서 2015년 9.2%, 2016년 3분기 평균 10.3% 수치로 매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학자금대출의 방식으로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정부는 ‘국가장학금’제도를 통해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지금까지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개한 연도별 학자금대출 현황을 보면 2016년에도 65만여명의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였으며 그 금액은 1조 9,128억원입니다. 2014년부터는 학자금대출 현황이 감소는 하였지만 그 추세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현황>

(단위 : 억 원, 명)

구분

2009-2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10,696

24,629

23,373

19,592

21,418

19,609

16,689

14,717

인원

302,241

695,806

660,971

650,384

698,360

686,973

616,597

563,686

금액

1,318

3,032

3,480

3,672

4,102

4,608

4,565

4,411

인원

29,229

65,585

72,563

77,283

86,440

96,749

96,082

93,153

금액

12,014

27,661

26,853

23,264

25,520

24,217

21,254

19,128

인원

331,470

761,391

733,534

727,667

784,800

783,722

712,679

656,839


※ 저금리 전환대출 제외, 인원은 학기별 대출인원의 합계임


강제집행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취업해야 하는 취업생들, 국가장학금이 있지만 여전히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 학자금대출 현황과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만 봐도 대한민국의 2-30대 청춘들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학자금대출의 낮은 이자율, 대출 장기연체자들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 까다로운 계산방식의 국가장학금제도 등과 같은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아닌, 대출을 해야 할 만큼의 ‘높은’ 대학등록금에 집중해야합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http://khei-khei.tistory.com/1990)에 따르면 2016년 사립 일반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은 737만원, 국립 일반대학은 42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에 비해 사립 일반대는 2만원 인하되었고 국립 일반대는 2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여전히 높은 대학등록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더 이상 ‘대출’로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등록금 정책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170221_정보공개_연도별_대학별_학자금대출_현황.hwp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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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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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법인˙외국인"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 제한을 명시한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자 자신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정부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정책과에서도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보통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말하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구에 동의서가 첨부되는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들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보호자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예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작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두고 있는 모순, 어쩌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결과 나이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월, 2019/0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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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한 해의 정보공개제도 현황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16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 756,342건 

 

 


 


정보공개청구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총 정보공개 접수 현황이 756,342건으로 정보공개법이 최초로 시행된 1998년에 대비해서 약 29배 증가하였습니다.

 

□ 정보공개 처리 현황 : 수치 상으로는 처리 현황 우수,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  


다음으로 정보공개처리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정량평가만 보자면 정보공개제도는 매우 잘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율은 최근 3년간 매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처리기한도 청구의 99.6%가 법령상의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 정보공개처리가 잘 되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청구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전부공개나 부분공개로 표시하는 공공기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선 결정통지, 후 정보공개' 하는 꼼수도 존재합니다. 결정통지는 기한 내에 하지만, 청구 정보는 결정통지 시점으로 부터 한참 뒤에 공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들 때문에 공개 결정 현황 건수에 허수는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황 보고에서 허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는 ‘공개결정’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을 추천해봅니다.


 

□ 비공개 사유 현황 : 왜 비공개인지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불투명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 현황에서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28%),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25%),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17%) 순으로 비공개 결정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비공개 사유 현황만을 수량적으로 체크할 것이 아니라 실제 비공개 남발은 없는지 매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에서는 특히 ‘법령상 비밀· 비공개’가 높은데요. 어떤 이유로 왜 이렇게 높은 비공개가 이뤄지는지, 청구인에게 어떤 법률 때문에 비공개하는지 그 이유를 잘 고지하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상 비밀· 비공개’의 경우 타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해서만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같은 규칙 또는 세칙 및 훈령, 통첩, 예규 등 비법규사항을 이유로도 비공개 결정을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의 경우 어떤 법률 또는 명령 때문에 비공개인지,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당 비공개시 적용되는 타법 및 명령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결정통지서 서식을 바꾸거나, 정보공개포털에 입력 칸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고안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17%)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시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지요. 그래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정책들을 정보공개청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단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된 정보가, 불복절차 이후 인용률이 높다면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유로 비공개가 남발되고 있지는 않은지 현황을 파악해 봐야만 합니다.


 

□ 불복처리 현황 : 이의신청이 압도적, 비공개 사유별 취하 · 각하 · 기각 · 인용 건수는 알 수 없어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결과만 알 수 있을 뿐, 비공개 사유별 기각, 인용의 결과를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통해 알 수는 없다.


이런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진행된 불복신청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불복구제 신청은 총 5,290건이었고요, 이 중 이의신청은 37%, 행정심판은 6%, 행정소송은 32%가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인용은 불복구제별 총건수만 알 수 있을 뿐인데요. 이 점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공개 사유별 인용 건수까지도 조사해 보고했다면, 어떤 사유가 특별히 더 남용되어 비공개 결정으로 이뤄지는지 체크해야만 보완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려면, 공공기관이 해당 비공개 사유를 수기로 적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중 어떤 사유에 의해 비공개되는지 체크하도록 하는 결정통지서 서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정보공개포털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별로 체크되는 건수가 자동으로 집계되어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결정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기한 준수 여부도 체크했으면

정보공개청구의 불복절차 중 하나로 행정심판이 있는데요. 정보공개 결정 기한을 매년 연차보고서에서 잘 준수했는지 조사 · 보고하는 것처럼, 행정심판도 행정심판법 제 45조에 따라 총 60일로 정해져 있는(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도 연차보고서에서 조사 · 보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을 따른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는 관련 정보가 담기지 않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알권리 행사는, 청구부터 불복절차까지 온전히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불복절차에서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지는 않은지 연차보고서에서 매년 확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전국의 정보공개 대상 기관 목록 정도는 연차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해야

끝으로 더 개선해야 할 점은, 행정안전부가 연차보고서에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을 모두 게시하고 있지 않은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이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과 같은 공공기관은 조사 기관에서 누락되어, 이 보고서를 통해서는 기본적인 정보공개 현황조차도알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보공개법 26조에 따라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전체 대상 기관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연차보고서에서는 일부 대상 기관의 현황 누락이 수년째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전체 대상 기관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제는 전체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현황을 파악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새 정부가 들어섰던 2017년도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구성도 좀 나아질까요? 기대해보겠습니다.

 

 

 2016_연차보고서(행정안전부) 최종.pdf

 

 

월, 2018/02/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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