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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가보안법 제정 68년 즈음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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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가보안법 제정 68년 즈음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1- 15:43

국가보안법 제정 68년 즈음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기자회견

2016년 12월1일 국가보안법 제정 68년에 맞이하여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인권탄압과 민주주의 파괴, 남북관계 파탄의 배경에 바로 국가보안법과 종부논리가 있었음을 규탄하며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 사회는 또 다른 박근혜 정권을 낳는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다.  
오늘 12월 1일은 1948년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8년이 되는 날이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파괴와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족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이다. 
 
지금 온 국민이 나서서 퇴진을 외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의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누르고, 종북몰이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시민들의 귀와 입을 막고 진실을 왜곡했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종북,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도 종북, 인권을 말하는 장애인과 성소수자들에게도 종북이라 몰아붙였다. 추악한 범죄행위가 들어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사상초유의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여 원내 제 3당을 강제해산했으며, 범민련, 코리아연대 등 통일애국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였고, 성직자 노동자들에 대한 간첩조작까지 자행하였다. 국가보안법과 종북논리는 추악한 박근혜 정권의 범죄행위를 가리는 ‘가림막’, 도둑이 매를 드는 ‘도둑의 매’ 역할을 해온 것이다.  
 
박근혜 정권 이후의 새로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이어야 한다.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민중의 기본 생존권이 보장되는 나라, 파탄된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평화체제가 정착되는 통일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할 우선적 과제이다. 무엇보다 그 첫걸음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
 
국가보안법 제정 68년이 되는 2016년 12월 1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가림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 박근혜 정권 퇴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박근혜 정권 퇴진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2016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기자회견 참여단체(가나다 순)


거창평화와인권예술제위원회,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광주인권지기 활짝,광주진보연대,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국제민주연대,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김혜영석방대책위원회,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노동사회과학연구소,다산인권센터,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진보연대,문화연대,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들레_국가폭력희생자와함께하는사람들,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주의국민행동,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중연합당,박영진김종수열사추모사업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부산민중연대,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월혁명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서울장애인찰폐연대,서울진보연대,서울민주노동자회,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성직자·노동자공안탄압가족대책위원회,<노동자의책>국가보안법탄압저지공동행동,알바노조,애국촛불전국연대,양심과인권나무,양심수정치학자이병진석방추진모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울산진보연대,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인권교육센터 ‘들’,인권중심사람,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금속노동조합법률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부산본부,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남진보연대,전북진보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좌파노동자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촛불인권연대,통일광장,통일문제연구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화재향군인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협정운동본부,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한국레지비언상담소,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장애인자립자활센터협의회,해방세상,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환수복지당,향린교회,황선석방과명예회복을위한대책위원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100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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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재권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대응, 이주민 차별 금지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인권 상황 대응 권고

2023년 1월 26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의 4차 한국 심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었다.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국시간 밤 10시 30분부터 본 심의를 모니터링하며 한국 정부의 브리핑과 유엔 회원국의 권고를 확인하였다.

이 날 심의에 참가한 98개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의 강제실종협약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의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 UPR 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의 권고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음을 우려하며 재차 권고하였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및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금지,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등 여성에 대한 온오프라인 범죄에 대한 대응, 노동법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한 노동권 보호,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및 아동사법 제도의 개선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과 취약계층의 보호에 대한 권고 또한 이어졌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공통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할 것,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권고하며 특히 여성인권 중에서도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의 온전한 보호를 강조한 다수의 국가 등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권의 위기 상황과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 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제 3차 UPR 심의 (2017년) 이후 대한민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등 중요한 인권이슈에서 개선을 이루어낸 것을 격려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범죄경력 삭제 및 대체복무 기간의 조정 , 안전한 임신중절 권리 보장 등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98개 국가의 구체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반복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답변을 하였다. 미국, 멕시코, 아일랜드 등 다수의 국가가 폐지를 권고한 군형법 제92조의6 에 대해서는 “정부는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내 놓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제가 불거진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도 “관련법에 따라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선언적인 답변만을 내놓을 뿐이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유엔 등 국내외 수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계승할 것을 천명했으며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담당자가 나와 “폐지 이후 보건복지부와 통합하여 보건복지부 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며 개편 이후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번 심의에서 제시된 권고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오는 2월 1일까지 1차로 권고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사를 밝힐 예정이며 차기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최종보고서가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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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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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 인사가 맡고 경찰에서 경관급을 포함한 20여 명을, 검찰은 법리 검토와 자문을 맡을 검사 2명을 보내 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틀을 사전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출범’에 반대한다.

국정원은 이번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이 지난 2020년 개정 국정원법에 의해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비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공연하게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민주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출범한 대공합동수사단은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2월 6일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합동수사단에 관해 “국정원의 관여라기보다는 노하우 전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수사단 다음 단계로 “국정원과 검찰 · 경찰이 정식 협의체를 만들어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해 올해는 합동수사단 형태로, 내년에는 협의체 방식으로 변형시켜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았다. 윤희근 청장의 말은 이번 합동수사단 출범이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국정원 주도의 대공수사가 개정 국정원법을 우회해 내년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향후 국정원 개혁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개정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국내 수사를 주도하는지,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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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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