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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다음세대가 꿈꾸는 민주공화국’ 백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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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다음세대가 꿈꾸는 민주공화국’ 백년포럼

익명 (미확인) | 수, 2016/11/30- 17:22

올해 마지막 백년포럼은 “청년이 말하는 청년문제”입니다. 10번째 백년포럼이기도 합니다. 

이번 백년포럼의 발제자는 청년정치인으로 유명한, 조성주 정치발전소 기획위원입니다. 토론자로는 이수호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이 나섭니다. 이후 자유 대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10회 백년포럼 웹자보

조성주 위원은 ‘다음세대가 꿈꾸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주제로 왜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청년 세대와 불화하는지, 청년들은 어떤 민주주의를 꿈꾸고 바라는지에 대해 발표합니다. 

청년 담론은 넘쳐나지만, 대개 청년 아닌 사람들(‘꼰대’라고 하지요^^)이 청년을 대상화한 담론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백년포럼에서는 당사자인 청년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스스로 대안까지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청년 담론과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일시: 12월 15일(목), 7시반~9시반, 장소: 국민TV 지하카페(서울 마포구 합정동)

참가비는 5,000원입니다 (참가비는 자료집 제작과 대관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단, 후원회원은 무료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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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주년 기념행사가
자~~알 끝났습니다
저희와 함께 행사 준비를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찐~~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 행사 정리를 하면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정리하다보니

자원활동 해주신분들이 35명이나 되었습니다
행사가 잘 치뤄진 공의 8할은 이분들임을 알기에 준비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파티” 11.10(화)6시부터 환경연합 강당에서
아주 자유롭게 진행됩니다

“자원활동가, 다! 모여주세요”

1110_10(s)

수, 2015/11/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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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

- 11월 16일(월) 19:00 민변공부모임 –

 

 

1963. 12. 14.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총살당한 남자, 황태성

1963. 12. 17.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남자, 박정희

 

반세기 전 한국 현대사의 두 인물을 현재의 시점으로 소환해낸 책 한 권이 출간되었습니다.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

이 책은 개인 황태성의 평전이기에 앞서, 오늘날 ‘종북몰이’의 뿌리라 할 ‘공안조작 사건의 원조 탐구’이자, 레드 콤플렉스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집권세력의 ‘병인(病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5. 11. 16.() 19:00 민변회의실

 

noname01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

김학민·이창훈. 푸른역사(2015)

 

수, 2015/11/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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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rus

walrus 파리총회의 성공과 기후위기 극복을 염원하는 1000인 선언 “우리세대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 폐해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것이 세계 지성들의 일치된 경고입니다. 기후변화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물리적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의 종착역은 문명의 붕괴, 더 나아가 지구생태계의 파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후변화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다른 사회문제와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실존적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의 균형이 깨지고 섭리가 뒤틀리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결국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인간은 지구의 지배자가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자만, 둘째, 경제성장이 유일한 가치이며 무한대로 가능하다고 믿는 성장 지상주의, 셋째, 자연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욕망의 증식을 허용하는 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해법을 가치관과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의 전환에서 찾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이목은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 개막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에 비유됩니다. 기후변화라는 빙산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항로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하는 마지막 시험대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정부 대표단들이 협상문 작성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구 평균기온 1.5∼2℃ 상승 억제’라는 절체절명의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합의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파리, 뉴욕, 런던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시민 수십만 명이 보다 과감한 기후행동을 촉구하며 행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는 일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도덕적 책무입니다.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의해 초래되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 또한 우리 손에 놓여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사상 초유의 위기이이지만 낡은 경제구조와 생활양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자연과의 공존을 꿈꾸며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시민들의 운동이 지구촌 곳곳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저탄소 도시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문명의 전환을 길어 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 희망의 대열에서 우리세대가 기후변화 위기에 마침표를 찍는 주체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1.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는 과학적 사실이며, 그것을 억제하는 것은 긴급한 도덕적 책무”임을 강조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을 환영합니다. 회칙 발표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국가이기주의를 벗어던질 수 있는 용기와 책임의식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2.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1.5∼2℃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지지하며,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파리에서 전 세계를 향해 발신되길 희망합니다. 3. 기후변화로부터 가장 가혹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새로운 기후체제에서는 기후변화와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냄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기후변화’의 전범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가능에너지는 일자리와 산업 측면에서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지층에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견해에 동의하며, 원자력 에너지는 기후변화의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5. 한반도는 기후변화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세계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기온상승 속도가 말해주듯 한반도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국가로서의 책임감도 매우 무거운 형편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후변화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6. 기후변화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민들과 함께 불필요한 소비와 에너지 낭비를 줄이겠습니다. 의․식․주 및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햇빛과 바람과 같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7.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할 가치는 지구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성, 연대의식, 그리고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과 바깥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나눔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게 되길 기원합니다. 선언 참여자 명단 발표 예정일: 2015년 11월 29일 [참고 사항] 2015년 11월 29일은 파리 기후변화총회 개막을 하루 앞둔 날이자 세계 시민들이 함께 ‘기후행진’을 하는 날입니다. 1000인 선언은 11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언에 참여하신 각계 지도층 인사의 명단은 기후행동2015의 모든 간행물에 수록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파리총회에서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1000인 선언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1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요청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기후행동2015의 활동에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후원금은 직접 전달해주시거나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행동2015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2-222071 (예금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수, 2015/11/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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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대안

이수호 | 청년유니온 조직팀장

 

17년 만에 최고 인상률로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은 그 결과만큼이나 결정 과정에서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정부의 공약과 맞물려 공약의 빠른 이행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효과와 영향을 저마다 분석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의와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연 3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현행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그러한 큰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또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고 금액이 오를수록 이에 따른 영향이 커지고 파급력이 증대되면서 뜨거운 관심과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 안아야 하는 최저임금 결정과정도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과정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접수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 통상 6월 말을 법정기한으로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 이를 확정·고시하는데 최저임금법 상 이의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실제 법정기한을 넘어서도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의과정을 거쳐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동자위원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같은 전국규모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이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의 위촉을 받으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위촉을 받는다.

 

 

각 위원들은 위원회 안에서 별도의 전문위원회에 속하여 임금수준과 생계비 실태파악 등을 통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에 임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접수한 이후 4월과 5월 중 위원회 별로 회의와 토론을 진행하며 위원들이 직접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업체와 현장을 방문하여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등을 거친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주로 접하게 되는 최저임금 협상 장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전원회의이다.

 

끊이지 않는 파행

 

이러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는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가운데 노사 간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을 지향하는 구조로, 노사정 참여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87년 첫 심의가 시작된 이후 30여년의 역사 중 실제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단 7차례에 불과하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을 통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올해와 같이 27명의 위원 전원이 온전히 표결에 참여하여 결정된 경우는 8차례에 불과했다. 결국 절반 이상의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양측 중 한 쪽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가 되면 금액과 더불어 연례행사처럼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보도되는 노동자위원 혹은 사용자위원의 퇴장과 표결 불참 소식, 왜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는 파행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인가: 책임성과 투명성

 

지금과 같이 노·사 양측의 대립이 요지부동 고착화된 가운데 파행을 막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본래 의도와 같이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이들이 공익위원이다.

 

 

실제로 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노·사 양측의 이견이 커 9대9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경우 결국 그 향배는 캐스팅보트인 나머지 9명의 공익위원에 의해 좌우된다. 실제 역대 최저임금 결정(안)을 짚어보면 공익위원(안)으로 의결된 결과가 14회로 가장 많았다.

 

 

그에 걸맞게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 중재자’로서의 모습으로 나서야 하지만, 지난 시기 공익위원들의 모습은 노사 간 대립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기 보다는 당면한 금액결정에 치우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합의를 종용하는데 급급한 ‘소극적 진행자’의 모습에 가까워 그들의 ‘공익’을 제대로 대표하는지 의심스러웠다.

 

 

공익위원의 ‘공익성’을 의심케 하는 이유가 비단 소극적인 모습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위원은 모두 정부 측 인사인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서 임명된다. 많은 결과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을 통하여 결정된 가운데 ‘공익위원’이라는 이름의 ‘정부’가 그 결과를 좌우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비판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큰 영향력에 비해 공익위원들의 ‘책임성’은 매우 빈약하다. 금액 결정과정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금액 결정 이후 그 실효성을 담보할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자나 교수로 구성되어있다 보니 금액 결정과정에서도 노사 양측을 주재할 만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그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 공익위원 뒤에 숨어 금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후 대책은 없는 정부가 아니라 책임있는 정부 부처 관료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여야 한다. 특히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의 온전한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된 회의 내용이 공유되지 못하였다. 이번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거 참여한 당사자 위원들의 노력으로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으나 이 역시 간략한 요약본 형태의 자료로 온전한 회의 당시 상황과 각 위원들의 의견을 알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의 TV 생중계를 비롯한 전향적인 방법으로 온전히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위원들의 말이 단순히 회의실에서만 맴도는 사견이 아닌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논의되는 책임성 있는 발언으로 실제 이들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하여 성실히 회의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 중이다. 이 중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 및 소속과 관련된 법안으로 우원식 의원은 최저임금을 국회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민병두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광온 의원은 대통령 소속 임금정책위원회로 옮기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최저임금의 의미와 영향이 크고 무거워진 만큼 관련 시책의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필연적이다.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과 연관된 부처의 책임 있는 관료들이 함께 자리하여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그릇과 그 내용을 키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위상을 높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소속이든, 국무총리 소속이든, 현재의 고용노동부 소속이든 위상을 높이는 것 자체가 결정과정의 개선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위상 제고를 통하여 어떠한 효과를 얻을 것인지 보다 깊은 고민과 세밀한 설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되레 높아진 위상이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장당사자의 참여를 저해하고 괴리를 야기하여 의도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우려도 존재한다.

 

 

비슷한 견지에서 국회로 논의 구조를 옮기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야할 제안이다. 최저임금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자칫 최저임금 논의가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 되어 최저임금 본연의 의미가 흐려지고 노·사 대치가 여·야 혹은 정당 간의 대치로 치환되어 나타날 위험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개 여부에 있어서는 직접 방청까지 전면적인 방식으로 시행하는 데에 크게 이견이 없는 가운데, 책임성과 공익성 결여로 지탄을 받고 있는 공익위원 선출 방식에 있어서도 국회로부터 대법원장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추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례로 김해영 의원의 공익위원에 청년 3명을 의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다. 취지는 좋으나 ‘청년노동’이 저임금·장시간·비정규 노동을 의미하는 수많은 단어 중의 하나임을 상기하면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등 보다 다양한 당사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반드시 위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재설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2015년도에 위촉되어 올해 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처음으로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들이 대거 위원으로 선정되어 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위원에 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소장, 홈플러스노조 안현정 본부장, 그리고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 바로 그들이다.

 

 

이렇게 최저임금의 현장 직접 당사자들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참여하면서 20여년 넘게 관성처럼 운영되어오던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갖가지 문제제기와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당사자들이 직접 들어가 보니 최저임금의 결정이 합리적인 토론이나 타협이 아닌 관행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개와 시급 표기였던 최저임금 고시의 월급 병기와 같은 요구는 “관행대로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라며 결정되었을 사안들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치열한 쟁점으로 토론된 논의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다종다양한 대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해로 31살이 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결정과정을 오롯이 안고 가기에는 분명 많은 것이 변하였다. 그 사이 최저임금의 영향률은 점차 높아져 더 많은 이들의 노동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만큼 최저임금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다. 과연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살펴야 할 때이다.

 

 

답은 당사자들의 삶에 있다. 관성에 따라 운영되어 온 최저임금위원회에 작게라도 균열을 내고 논의를 사회적으로 더욱 촉발 시킨 것도 바로 그 당사자들이었다. 이어지는 최저임금 결정과정 논의에서도 그들의 이야기가 반영될 때에 비로소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것이다.

 

 

더불어 논의의 틀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을 단순히 ‘임금’의 관점을 넘어서 ‘소득’의 관점으로 좀 더 넓고 긴 안목을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된 정부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최저임금위원회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 되었다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저임금 논의 안건의 확대를 넘어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의 저소득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시켜온 두 축인 임금소득 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와 사업소득에만 기대어 생활할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관계부처를 망라한 별도의 기구를 구상해봄직하다.

 

 

내년도 새로운 최저임금의 적용을 기다리며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이 순간에도 당사자들의 삶은 기다려주지 않고 변하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가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기준선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도록 최저임금위원회부터 바꿔나가자.

 


<참고문헌>

2017년 최저임금 심의편람 (2017,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2017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2017, 최저임금위원회)

2017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회의록 (2017, 최저임금위원회)

 

 

 

 

일, 2017/10/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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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고리원전폐쇄운동의 성과와 과제

개요

- 일시 : 2015년 11월 17일(화) 오후 7시

- 장소 : 금남로 YMCA 2층 어비슨룸

- rkdtk  : 최수영(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참여자 : 탈핵에 관심있는 활동가 및 시민

- 내용 :  무관심에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선 부산과 경남의  탈핵운동의 전개과정,    그리고 고리 1호기 폐쇄운동 10년의 역사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할)

- 주최 :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영광핵발전소 폐로위원회)

-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514-2470)

고리1117

월, 2015/11/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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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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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화, 2015/1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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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이슈를 젠더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고민과 출발로 접점을 확장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시선으로 실마리를 찾아가는 기후변화 2015 대화모임이 지난 10월 20일 열렸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먼저 여성환경연대의 으뜸지기이신 김양희 선생님의 <젠더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발제로 그 포문을 열었는데요. 기후변화 문제와 협약 체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에너지/농업과 식량안보/보건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젠더 이슈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젠더와 기후변화를 둘러싼 담론은 크게 2가지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여성은 기후변화의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약성’과 둘째는 여성의 생명 감수성, 자연관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자질과 덕목’이다. 그러나 각각의 담론 모두 피해자 논리와 본질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젠더 이슈는 여성의 신체적·사회문화적·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실질적 젠더의 요구와 기금, 기술 이전 등의 ‘형평성’ 그리고 여성의 경험과 행동 변화 유연성을 고려해 참여가 가능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민주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아젠다가 놓여 있는 위치, 여성 관련 정책의 여성 관련 정책의 의제 확장도와 통합을 위한 방법론, 논의 구조, 강제적 이행과 자발적 참여 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님이신 조영숙 선생님의 <베이징+20 & Post-2015 SDGs & 유엔기후협약과 여성>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20년 전의 북경여성대회를 기점으로 한국의 여성 정책의 발전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오히려 2000년대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여성 이슈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섹슈얼리티, 젠더, 정치경제영역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환경과 통합된 관점으로 여성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재난이 발생 했을 때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표로 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안태윤 연구위원님의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재난과 관련 한 젠더 이슈는 ‘여성은 아동, 노약자 등의 돌봄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피해 후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일본의 동일본대지진, 스시랑카 쯔나미, 일본의 한신 대지진 등의 사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여성의 빈곤문제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복구 어려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발제의 자세한 내용은 발제 자료집을 확인해주세요 (자료집 바로가기)

발제만큼 후끈 달아오른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모두 둥그렇게 모여 나눈 대화인데요.

기후변화와 젠더 (2015)

기후여정 순례단은 14박 15일 동안 총 15개의 지역, 30개의 현장을 방문해 단순히 피해와 적응만이 아닌 현장에서 발견한 대안과 희망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여성재난의 이슈를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본능적으로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차일드세이브의 세딸맘,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한국의 현실은 국제사회에서 왜곡되고 있는 상황을 전한 녹색당의 이유진님, 기후변화 시대에 내가 사는 도시는 어떻게 변화 해야 할까, 먹거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마르쉐@의 이보은님, 기후변화의 피해자이자 주체인 여성들이 기후변화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운동을 어떻게 통합하고 공동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한국YWCA연합회, 기후변화와 SDGs의 목표를 한국 정부와 부처가 어떻게 국제사회에 보고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언급해주신 여성단체연합의 정금자님 등의 의견 등 기후변화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의가 대화의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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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소중한 이야기를 모아 11월 29일 전세계 공동 기후행진(자세히보기)에서 행동으로 이어가려 합니다. 뒤따라 올 소식들을 기다려 주세요 :)

화, 2015/11/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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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 전개

11년 만에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에 상정

 

-. 오는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소위원회 회의에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심사 안건에 포함되어 있다. 2004년,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 한국은 제2의 피폭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일본은 원폭피해자 1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은 책임과 배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한일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재한 원폭피해자 피폭자 건강수첩 신청과 교부, 원호수당 및 장례비, 의료비 지원, 원폭증 인정 접수 관련 업무 등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폭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모든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19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이남재 공동운영위원장은 “원폭이 투하된 지 벌써 70년이 흘렀다. 한국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원폭피해자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온 지도 70년이 되었다.”며 “오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것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17대 국회였다. 하지만 법안이 계류되다 폐기되었고,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을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하였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당시 강제징용, 이주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다 피폭 당했다. 한국원폭2세환우는 원폭피해자의 자녀들 중 다양한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다. 2015년 현재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기준으로 2,584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한국원폭2세환우회에는 약 1,3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 특별법 연대회의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1세단체)와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단체와 더불어, 총 24개의 국내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로 구성되어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3세 ‘환우’ 피해실태 진상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내 정책의 수립을 목표로 지난 2012년 9월 12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그동안 제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원폭피해자(후손 포함)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고, 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서명운동, 국회 입법토론회와 북콘서트, 국회 증언대회 등의 각종 행사 등을 진행하고, 국회 안팎에서의 기자회견과 대정부 질의서와 정책요구서 등을 제출하며 국내 원폭2세‘환우’의 현실을 알리고 이 문제를 사회적,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평화센터, 김형률추모사업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KYC,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반핵의사회, 불교생명윤리협회, 생명평화마중물, 에너지정의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평화박물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KD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원폭2세환우회, 합천평화의집
수, 2015/11/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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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호 김민형 김준석 민대홍 백승욱 신정우 윤승범 이정빈 전해준 채민성 황유정
권아현 김범진 김준식 민선홍 백승주 신준우 윤영식 이정호 정새나 천세화 황윤상
권은중 김사준 김준영 민수홍 백찬영 신채현 윤은배 이제원 정영진 최경호 황준상
권현준 김상협 김준희 민시윤 변종욱 심승현 윤천 이제현 정영훈 최민석 황창환
권혜중 김서희 김지섭 민지홍 변찬영 안도연 윤태환 이주엽 정예준 최민영 황휘선
권희철 김석준 김지수 박강태 빈규태 안연환 이가영 이주형 정원철 최수빈  
길정연 김선호 김지수 박나연 빈재우 안의현 이강일 이준규 정유진 최수현  
길현준 김성수 김지운 박미숙 서재원 안희원 이경선 이준기 정은선 최우창  
김 훈 김성욱 김지원 박민선 서정우 양찬열 이광원 이준석 정은선 최재혁  
김경미 김성원 김지윤 박상윤 서준원 양찬우 이기원 이지수 정재웅 최지운  
김기택 김성철 김지환 박소영 서채영 양현태 이도현 이지영 정종호 최하영  
김기혁 김성현 김진우 박소율 성민경 여태윤 이상진 이지현 정준서 하성일  
김다영 김성훈 김채희 박소현 손동환 연재우 이상현 이하영 정준한 하재인  
김대연 김송 김철민 박승현 손상헌 연진우 이상훈 이현지 정한결 하태준  
김도영 김수아 김태양 박시준 손현민 연현주 이선 이호준 정한음 한민영  
김도윤 김수연 김태엽 박시훈 송미령 오승우 이선규 이환호 정호진 한서진  
김도현 김연우 김태현 박영빈 송승훈 오은지 이성민 이희수 조민혁 한서현  
김도훈 김영엽 김현서 박주언 송여준 오의환 이소연 임경환 조서영 한재욱  

 

 

※ 11월 미션은~ 유해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제품 3가지를 찾아, 체크하며 사진찍기입니다.

미션 사진을 찍은 뒤 [email protected] 이름, 생년월일, 유해식품첨가물3가지를 적어 보내주세요!^^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 12월 온도측정일은 12월 6일(일) 오전 9시 입니다.

 

 

수, 2015/11/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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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와 어린이 건강 예방 대책”

  • 국내 경유 승용차 시판이 허용된 이후 경유차량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대기오염과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환경부담을 고려한  경유차 관리 정책과 함께 대기오염 민감층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예방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경유차 급증에 따른 피해 저감을 위한 경유차 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세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학교 환경 개선 등 어린이 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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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1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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