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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인천포럼 진행

[보도자료] 2016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인천포럼 진행

익명 (미확인) | 수, 2016/11/30- 17:28

[보도자료] 2016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인천포럼 진행
- 송도갯벌매립, 영종도준설토투기장 건설 등으로 인한 서식환경 악화 확인
-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7대 과제 제시

 

11월 25일(금) 오후2시30분, 송도 G타워 컨퍼런스룸에서 인천저어새네트워크와 EAAFP인천경기만TF팀이 공동주관한 ‘2016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인천포럼’ 이 진행됐다. 이 포럼은 전 세계 3,0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의 80%가 서식하는 인천지역 서식지 보전관리 대책이 미비한 가운데,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인천지역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인천시에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저어새 번식현황에 대한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권인기 박사는 전국의 저어새 주요 번식 사이트(16곳) 중 91%(11곳)가 인천에 위치해 있어 저어새 번식지로서의 인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또한 14년 동안 인천의 저어새 개체수가 10배 증가했으나 그만큼 번식 밀도도 증가해 최근 2년간의 증가율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부터 공사중인 영종도준설토투기장과 인접한 수하암 같은 경우, 한 둥지당 이소한 새끼수가 절반 정도 감소한 것은 공사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저어새섬사람들의 김형문 회원도 올해 남동유수지 저어새섬을 모니터링한 결과 번식한 개체수, 둥지수, 새끼수는 증가했으나 세 마리 이소에 성공한 둥지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송도갯벌매립, 준설토투기장건설 등으로 인해 저어새가 먹이를 구하는 인천갯벌이 감소해 새끼를 제대로 키워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남동유수지에 보튤리즘균 확산으로 인해 저어새 4마리를 비롯해 천 여 마리의 새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국립생태원 김영준 동물병원부장은 보튤리즘균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산도, 염도, 수온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데이터를 축적해가며 보튤리즘균이 확산되는 환경을 확인하고, 그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중인 새만금갯벌에도 저어새가 서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전북녹색연합의 한승우 사무국장도 포럼에 참석해 연대를 요청했다. 또한 성호사설, 신증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저어새로 추측되는 새가 기록된 바 있다며, 전문가들이 저어새 관련 역사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췄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의 남선정 선생이 저어새 및 습지보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 발표했다. ▲저어새 서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배곧대교, 워터프론트 계획 전면 철회 ▲송도갯벌 인공섬(송도Bird Island) 조성 전 충분한 전문가 자문 ▲송도11-2공구 내 새로운 습지 조성 ▲남동유수지의 오염문제를 논의하고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야생동물구조센터 설립 ▲NGO간의 동시모니터링과 인식증진 활동 확대 ▲한국저어새네트워크 및 세계교류네트워크 결성

2009년 남동유수지에 저어새 번식이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인천지역 단체들은 저어새네트워크를 구성해 남동유수지를 주요 거점으로 저어새환영․환송잔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어새작은학교, 시민들과 함께하는 광역동시모니터링 등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인천예술문화회관에서 저어새 전시회를 끝으로 올해 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 편, 11월 초 인천시가 환경부와 협의해 남동유수지를 야생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며, 11월 21일에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한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 남동유수지가 미래세대지킴이상 을 수상한 바 있다.

 

2016년 11월 27일

인천저어새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약손을가진사람들 저어새섬사람들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 문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남선정 010-6436-964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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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5년 환경인상은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총 5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1월 26일(화) 수상자를 발표, 시상할 예정입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5년 1월 15(금)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추천서 양식 : http://daejeon.ekfem.or.kr 활동마당 / 보도자료 / 환경인상 다운로드)

5.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6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5년 1월 26일)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7.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2015_환경인상_추천(추천서 양식)

화, 2015/12/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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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문제 해법을 찾는다.

저물어가는 2015년 이틀을 앞두고 마지막 남은 지역 현안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해법을 찾기로 한, 대전광역시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대전시가 갑천지구 개발사업 재추진을 발표하며 시작된 논란과 갈등은 6월 시민대책위 결성과 활동으로 지역 환경파괴, 주택정책 왜곡, 동서 격차, 재정 등의 문제들이 제기됐고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이어져 왔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시청 앞 일인 시위와 농성, 갑천문화제, 시민캠페인, 백지화 기도회, 시민 7,000명의 백지화 서명 등 사업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변화는 8월 권선택 시장이 이러한 우려와 문제에 공감하여 9월 시민대책위와 간담회에서 사업 검토에 대한 의견을 처음 밝히며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대책위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민관검토위 구성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사업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민관검토위 구성 및 대책 논의는 최근 대전시가 시민대책위의 전제조건 대부분을 수용하며 성과를 냈습니다. 시민대책위가 제안한 전제조건(①검토위원회 대책 마련 전 실시설계 보류. ②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진행 및 연구결과 실시설계 반영. ③지역주민 주거개선 및 농업 등 주민 참여방안 검토. ④연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 변경 가능. ⑤검토위원회 논의 과정 및 결과 대전시민 공개.)을 대전시가 대부분 수용하여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민관검토위 구성을 합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 될 민•관검토위 구성과 대책 마련에 기대가 큽니다. 늦게 시작한 한 만큼 대책위의 역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이 사업과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민•관검토위는 시민들과도 적극 소통하여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나누고 풀어갈 예정이며 토지 수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원주민들과도 재산적 권리와 주거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적극적인 행정과 활동으로 문제를 빨리 푸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지적과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우려와 갈등을 키운 점 시민들께 사과드립니다. 또한 오랫동안 농성장 운영과 현수막 게재로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민•관검토위와 함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 대책 연구와 검토를 통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 사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의 주인이 대전 시민임을 기억하고 대전 시민을 위한 대책 모색에 나서겠습니다. 대전 시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대전광역시

화, 2015/12/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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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각화· 문흥동 송전탑 이설, 주민피해 없어야 한다.

 

각화동 서희아파트 건설에 따른 기존 154kv 송전탑과 송전선로 이설 계획으로 예정부지인 제2순환도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마을 인근으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게 되어 앞으로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전자파, 경관훼손 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견되면서 해당 주민들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가 없는 입지로 변경하거나 아파트 승인 당시 전제되었던 바대로 지중화로 해달라는 것이다.

 

애초의 이전 예정부지에서 2순환도로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존철탑 No.23 부근의 부지 확보 등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비용 증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우려와 이에 따른 대책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주민들이라는 이유로 밀어부처서는 더더욱 안된다. 애초 아파트 건설 승인 당시, 이설 송전선로 지중화가 포함되었다. 환경, 경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설되는 송전설로와 송전탑을 지중화한다는 전제로 아파트 건설 계획도 승인되었을 것이다.

 

현재의 송전설로 이설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승인을 받은 후 추진했어야 함에도, 공사부터 착공을 하였다. 이는 불법행위이다. 주민 민원이 있었음에도 묵살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공사 중단이 이루어 졌고, 지난 12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가 유보된 상황이다.

 

상대적 다수가 필요로 하는 이익을 위해 소수의 피해쯤은 별문제 아니라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

이번의 송전탑 및 선로의 경우, 아파트건설을 위해 이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주민 피해에 대한 해소 부담을 사업자 측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다.

 

주민의 피해를 살피고, 해소해야 한다. 주민의 고충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2016. 1. 4

 

광주환경운동연합

월, 2016/01/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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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수, 2016/0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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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을 핑계로 한 무분별한 토목사업 중단하라!

4대강 사업으로 어지럽던 2010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4대강 특별위원회(이하 4대강 특위)를 설치했다. 그 결과 ‘4대강 특위’는 급조된 토목사업이 강과 환경을 파괴하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며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무계획하게 진행되는 토목사업으로부터 강과 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금강비전기획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금강비전의 기본 정신은 민·관·학이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있었다. 충청남도의 금강비전은 하천의 관리에 모범이 될 내용으로 타 지자체에 자랑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충남도는 금강비전이 수립되는 동안 가뭄을 핑계로 금강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 용수로 공급하겠다는 토목공사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금강비전 수립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로서는 아연실색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금강유역 주민 동의 없이 물을 예당호유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수리권 침해이다. 금강의 생태계와 삽교천의 생태계는 수십만년 간 다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수계로 이동하는 물은 생물도 함께 이동하는 환경의 문제이다.

또한 3급수의 금강보 물을 예당호로 보내는 것은 예당호의 수질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예당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예산지역 주민과 논의 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설령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일이 가뭄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대책이라고 해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하고 해야 할 사업이다. 긴급하지도 않은데 마치 당장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듯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실제로 충청남도는 억지논리를 관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했고 농어촌공사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몰래 시행했다. 지역의 주민, 시민단체, 환경단체를 멀리한 채 사업을 요구한 충청남도는 금강비전의 기본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선 중앙정부와 농어촌공사에 공사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충청남도와 금강유역의 주민, 예당호유역의 주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합의를 도출해서 사업을 요청해도 늦지 않다. 가뭄과 같은 치수의 문제는 기후변화와 함께 우리 자신의 중요한 문제로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며, 단기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먼 앞날을 바라보며 대책을 세워야 할 공동의 문제이다.

충청남도는 갑자기 발생하는 무계획한 개발사업으로부터 강과 하천을 보호하고 미리 준비된 계획에 맞는 개발과 이용을 하자던 금강비전의 기본정신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요청한 공주보의 물을 다른 수계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라. 그리고 지역의 민․관․학이 함께 대안을 찾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금강 수질보전과 환경을 책임져야 할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4대강 사업 때처럼 세금을 낭비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토목공사를 계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조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환경에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라. 우리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없을 시에는 충청남도, 그리고 환경부, 농어촌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국민운동을 벌일 것임을 선언한다.

 

2016. 1. 13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월, 2016/01/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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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기자회견문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호흡을 통한 오염 확인,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김승환, 황분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 월성원전 주민 몸 속에서 방사성물질이 또다시 100% 검출되었다. 이번에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작년 6월 월성원전 1호기가 2년 7개월만에 수명연장 가동되면서 검출 농도도 더 높아졌다.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 시료 40개 전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이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하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이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삼중수소가 다른 원전보다 10배 이상 더 방출된다. 월성원전 주변은 월성1호기 재가동으로 삼중수소 방출량이 더 늘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광역상수도 마련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나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

○ 원전주변에는 암환자 발생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기준치 이하라고만 하면서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없다. 원전주변 역학조사에서도 방사성물질에 가장 민감한 20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5세 미만의 원전주변 아이들의 암발생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하는 독일정부와 대비된다.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원전가동으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이주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첨부: 월성 주민 요시료 삼중수소 검출 결과 분석과 시사점

2016년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금, 2016/01/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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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카스피해 기슭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올해의 슬로건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습지 : 지속가능한 삶(Wetlands for our future : Sustainable Livelyhoods)’을 정했다.

○ 습지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성장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태적인 삶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슬로건이다. 레바논 아미끄 습지 보호구역에서 지역주민의 생태가이드로서 고용창출, 캄보디아 똥레샵 호수에

서의 지역사회보호구역(community protected area)을 통한 불법어업행위 감소와 지속가능한 담수 자원 관리는 이 슬로건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습지는 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인류 생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유엔 3대 협약중 하나인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협약당사국이 이룩해야 할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이행이 불과 4년여 남은 시점에서 목표 11(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의 확대) 달성을 위한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대비 육상 보호지역은 10.4%로 OECD 국가 평균 16.4%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이번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라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강 29.5%, 낙동강 44.8%, 금강 33.4%, 영산강 52.6%에 달하는 하안습지 면적이 감소되었다. 이는 4대강 평균 40%의 하안습지가 훼손되어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하안습지를 위협하는 정책과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드물게 바닷물과 민물이 드나드는 DMZ 내 임진강에 제2의 4대강 사업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정부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군남댐과 한탄강댐이라는 2개의 홍수조절용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의 명분으로 임진강을 준설하여 보를 설치하고 준설토를 강 주변 하안습지인 농토에 성토하려는 계획이다. 사업 해당지역인 거곡․마정 지역의 하안습지는 대부분 논농사 지역으로, 장단반도 내 농지의 절반은 친환경농사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추수한 쌀은 경기도 파주시와 광명시 초․중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면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들의 먹이터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던 600여ha의 논은 결국 준설토에 묻혀 사라지게 된다.

○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작년에 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은 국립공원 내 해양습지 및 보호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난개발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21개 국립공원 중 해양과 연안습지를 포함한 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태안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4개뿐이다. 해상국립공원 내 ‘해안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해안가에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부추기고 보호지역의 축소를 가져온다. 벌써부터 경남도 남해안에는 에코리조트, 생태공원 조성 등 해양관광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올 12월 멕시코 칸쿤에서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조인국이자 제12차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습지를 보전하고 보호구역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에 역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하루라도 조속히 ‘규제완화’의 정책을 철회하고 ‘습지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 우리의 미래’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2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 [email protected])  

세계습지의날-논평

 

화, 2016/02/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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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성명서_20160217_친수개발

http://gj.ekfem.or.kr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최지현(010-7623-7813)/임학진  ■2016. 02. 17 ■총 1매

4대강사업 결과로 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영산강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라니

- 광주 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 TF팀’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결과로 영산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지역 지자체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남구와 TF팀의 논리는, 낙동강과 영산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 사업비 차이가 약 50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역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도시계획전문가 등이 낙동강 수변구역 에코델타시티 사업비가 5천 4,386억원임에 반해 영산강 친수개발 사업비는 불과 112억원에 불과하기에 지역 차등 없이 영산강에서도 낙동강 수준의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영산강 수변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역간 차별없이 낙동강 수준의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 외에 무엇이 있는가? 도시계획 검토나 경제성 환경성 입증 없이 추진된 사업은 결국 지자체와 지역민의 재정적 부담과 생태계 악화라는 결과만 남길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 낙동강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과장되어 사업자체의 타당성 논란이 있고 반대 여론도 높다. 전체 예산중 80%는 수자원공사, 20% 부산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조 가량을 부산시 즉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과연 투자대비 수익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실한 상황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문제 유발은 말할 것도 없다.

- ‘친수구역 특별법’은 이명박 정권이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한 악법이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국가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도록 하여 국가하천 주변으로 수 많은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대강사업비중 국회 예산 심의를 비켜가기 위해, 보가 건설되는 구간의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하였는데, 그 예산이 8조다.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천 개발권을 부여하면서, 수자원공사의 고유한 목적사업이 아닌 주택 등 분양사업, 개발사업을 통해 돈벌이를 하라고 길을 열어 둔 것이다.

- 기존 악법을 근거로, 부당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악법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영산강 친수개발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2016년 2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6/02/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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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과 함께 하는 대전시민 탈핵희망 캠페인

우리의 요구

1.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대전시민을 위협한다!!

2.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라!

3. 핵공단 대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신경 쓰지 않는 핵정책 반대한다.

○ 핵발전과 핵에너지 위험성을 알리고 핵 없는 사회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성직자, 환경운동가, 시민단체,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이 오는 17일 오전 대전에 입성한다.

○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은 지난 2013년 6월 6일 고리에서 시작하여 작년까지

161일간 2,718km 국토의 순례를 마쳤다. 그리고, 올해 1월 25일 영광핵발전소를

출발점으로 하여 광주, 전주, 대전을 거쳐 서울 광화문으로 가는

28일간 517km의 탈핵희망 도보순례를 이어오고 있다.

○ 대전에서는 탈핵희망 캠페인을 하며 대전 시민들과 함께 걸을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아래 참조)

그리고, 18일 10시 30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신규원자력발전소의 건설반대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실험 반대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안 내-

1. 제 목 : 대전시민 탈핵 희망 캠페인 및 기자회견

2. 일 시 :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10시 30분

3. 장 소 : 대전시청 북문 앞 (기자회견장소)

4. 세부일정 :

- 17일 8시 30분 계룡성당 출발

          11시 탈핵도보순례 3,000km기념미사 (유성 진잠아파트 207동앞 어린이놀이터)

          16시 탄방동성당 도착

- 18일 8시 30분 탄방동 성당 출발

          9시 대전 시민 탈핵 희망 캠페인

          10시 30분 대전 시민 탈핵 희망 기자회견

           11시 대전시청 출발

           14시 30분 한국원자력연구원

           16시 30분 신탄진성당 도착

5. 문의 :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042 331 3700~2)

금, 2016/02/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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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3)]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성동, 이노근 등 17명 선정

친환경 20대 총선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19대 국회 4년 동안 핵 발전 확대와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했던 국회의원 17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20대 총선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7대 분야에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반환경 국회의원 선정은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 핵무장), 4대강 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로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전체 속기록을 검토했다. 조사된 반환경 국회의원은 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반환경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서 25(새누리당 22, 더불어민주당 3), 4대강 분야에 31(새누리당 28,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당 1), 국토생태분야는 22(새누리당 18, 더불어민주당 4)이 확인됐다. 이 중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총 67(새누리당 57, 더불어민주당 9, 국민의당 1)으로, 환경연합은 그 중에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을 선정했다.

원전 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국회의원 (7)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정수성(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4대강 사업을 옹호한 반환경 국회의원 (7)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이완영(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장우(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학재(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국토 난개발(규제완화, 이블카, 국립공원 막개발) 조장 반환경 국회의원(3)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이우현(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

세 분야 모두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2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강원 강릉시)과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이고, 두 분야에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7명으로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다.

반환경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낯 뜨겁다.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원전분야에서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원전 확대와 홍보를 강조하면서 원전홍보비가 많이 증액 되어서 강하게 국민에게 원전의 필요성을 얘기해 준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4대강 분야에서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단연 돋보인다. 이노근 의원은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토분야에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규제완화라는 정책 방향의 큰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라면서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선정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들에게 선정과 관련해 2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에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라는 ‘7대 분야와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환경연합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19대 의원뿐만 아니라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후보를 공표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운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다

2016223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화, 2016/02/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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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금강 공주보 – 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철회하라!

가뭄을 핑계로 한 무분별한 토목공사 중단하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금강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공사계획을 세우고 있다.  총사업비는 당초 988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현재 1126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농림부는 예당저수지 저수율이 평년대비 35% 수준(평년 68%)으로 2016년 봄에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있다며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올해 도수로 공사를 착공해 6월에는 154ha에 대한 부분급수를 가능하도록 하며 내년 6월까지는 예당저수지 전체 관개면적에 대해 용수를 공급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예당저수지의 극심한 가뭄은 지난해 연말 계속된 비로 인해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다. 최근 예당저수지의 저수량은 8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밝힌 도수로 사업의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합리화이며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파괴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다.

도수로 사업을 추진할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자 정부는 단지 이번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공사를 해야 한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올해 봄 가뭄이 우려된다며 시급하다고 예비타당성 검토마저 생략하고서 이제서 딴 소리다. 단지 올해 봄 가뭄이 문제가 아니라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그럴수록 더욱 예비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대형 가뭄을 대비해 환경훼손 우려를 무릅쓰고 1천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농가에 경작보상을 하는 편이 훨씬 지혜로운 것 아닌가. 또한 농어촌공사는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를 시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긴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 하고 있다. 내일 26일 낙찰자를 확정한다고 한다. 전형적인 특정 기업 밀어주기다. 이 사업의 목적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의문스럽다.
예당저수지의 평균 저수율 68%를 상회하는 80%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긴급’ 또는 ‘시급’하다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도수로 사업은 환경적으로 크나큰 문제를 안고 있다. 보 건설 이후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금강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낼 경우 수질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2014년에도 충남수자원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주보의 물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적 있으나 당시 용역을 맡았던 수자원공사는 공급 가능 수량 부족과 수질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더욱이 오랜 세월동안 전혀 다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금강 수계와 삽교호 수계가 서로 물길이 연결된다면 심각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당저수지 저수율이 80%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반영해 당장 내일 예정된 낙찰자 선정부터 취소하고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함께 예비타당성 검토 및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없을 시에는 국민감사 청구를 비롯해 농림부의 책임을 묻는 대대적인 범도민운동을 벌일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 2. 25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대책위원회

목, 2016/02/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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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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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총 4 쪽)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를 찍읍시다.
- 환경운동연합 2016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총선 특별결의 채택-
- 3대 중점사업,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 댐졸업 캠페인 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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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환경운동연합은 2월27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약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선정하고, 총선의 해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〇 이날 사전행사에서는 영덕 탈핵주민찬반투표 사례와 공로패시상, 우수활동가,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시상이 진행됐다. 영덕의 주민찬반투표 투쟁은 2015 하반기 환경운동연합 각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 것이어서 참석대의원 모두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〇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지역형 에너지 자립기여,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의 지속적 활동을 통한 동아시아 지구환경문제 해결 노력 등에서 두드러진 활동으로 우수지역상을 수상했다. 우수활동가로는 김영철(고흥보성환경연합),김정도(제주환경연합) 활동가가 선정되었다. 우수회원은 이상호(강남서초환경연합), 김익중(경주환경연합), 장대홍(여수환경연합), 최정화(속초환경연합), 최종득(울산환경연합), 최복순(천안아산환경연합), 임지은(청주충북환경연합), 강석찬(화성환경연합)회원이 선정되었다. 1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매진한 이성우(청주충북환경연합), 윤은상 (수원환경연합), 정남순(환경법률센터), 정숙자(대구환경연합), 탁영진(진주환경연합)회원과 2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헌신한 강흥순(여수환경연합), 김경준(원주환경연합), 박현철 (함께사는길), 이성수(함께사는길), 차수철(광덕산 환경교육센터) 회원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〇 1부 행사에서는 2015 전국중점사업과 중앙사무처, 지역, 전문기관 등의 사업 및 결산 등이 보고됐으며, 안건으로 ▲2015 사업회계감사보고서 채택 ▲2016 중앙, 지역환경연합, 전문기관 사업 및 예산안 승인 ▲신규지역조직 가입 추인 ▲정관 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됐다. 2016년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NO More Nuclear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승인했다.

〇 2부 행사인 전국대의원 발언마당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새만금 해수유통,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국 캠페인,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 지원 등 전국에서 벌어지는 환경운동에 환경연합 대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장동빈 총선특위 위원장은 “총선을 맞이하여 8만 회원의 힘을 보여주자. 언론이 저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내용을 확산해야 한다”며 8만 회원들이 나서서 환경연합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우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써줄 것을 호소했다.

〇 이날 대의원들은 ‘총선의 해,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를 찍자’는 20대 총선에 대한 전국대의원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4.13총선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3년,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점에도 훨씬 못미치는 평가를 받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총선을 우리의 ‘산과 강을 살리고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총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돌아오는 20대 총선에서 ▲반환경 인사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 전개 ▲ 각 정당에 환경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을 촉구 ▲ 지역 후보들의 환경공약을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운동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반환경적 인사가 국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2016년 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팀장 김영숙 010-9135-2037 [email protected]

월, 2016/02/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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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식_ 국가도시공원법환영 논평_20160304

 

 

<논평>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을 환영하며

 

지난 3월 3일 새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는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국비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녹색인프라의 핵심인 도시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만 의존하게 되어 미조성공원이 방치되고, 양질의 공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이 어려웠다. 국가 차원에서도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국가 정책에서 도시공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으로 늦게나마 국가가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부지만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크게 환영한다.

 

광주, 부산 등의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이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전국 순회 심포지엄, 서명 및 청원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번 국가도시공원 제정의 결과는 국가도시공원을 만들자가 아닌 도시공원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자는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사)푸른길,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등에서 미조성으로 방치된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조성하는 운동을 펼쳐왔다. 중앙공원은 80여만평에 달하는 광주의 대표공원이지만 현재 조성률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0년 공원일몰제로 인해 중앙공원의 해제절차가 계획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높았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의 제정을 발판삼아 중앙공원을 국내 첫 번째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에서는 국가 지원을 확보하고, 미조성공원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녹색인프라 확충과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푸른길, 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첨부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
<신 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1. ⋅2.(생 략)
  2. ⋅3.(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설치·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월, 2016/03/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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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도자료 양식_ 국가도시공원법환영 논평_20160304

 

지난 3월 3일 새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는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국비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녹색인프라의 핵심인 도시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만 의존하게 되어 미조성공원이 방치되고, 양질의 공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이 어려웠다. 국가 차원에서도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국가 정책에서 도시공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으로 늦게나마 국가가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부지만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크게 환영한다.

 

광주, 부산 등의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이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전국 순회 심포지엄, 서명 및 청원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번 국가도시공원 제정의 결과는 국가도시공원을 만들자가 아닌 도시공원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자는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사)푸른길,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등에서 미조성으로 방치된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조성하는 운동을 펼쳐왔다. 중앙공원은 80여만평에 달하는 광주의 대표공원이지만 현재 조성률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0년 공원일몰제로 인해 중앙공원의 해제절차가 계획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높았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의 제정을 발판삼아 중앙공원을 국내 첫 번째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에서는 국가 지원을 확보하고, 미조성공원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녹색인프라 확충과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16.3.4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푸른길, 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수, 2016/03/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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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1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선언문

  

햇빛과 바람과 물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초록빛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내 아이의 맑은 눈빛을 마주보며 핵 없는 세상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의 목소리가 말을 합니다.

“핵 없이도 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초록빛 모든 생명들이 그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은 뭇 생명들과 어울리는 새 세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 우리의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탐욕에 물들어 생명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십니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언제까지 미루려 하십니까? 바로, 지금, 오늘, 시작합시다.

대전탈핵연대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후쿠시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넘어 절망입니다. 30년 전 체르노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아프다”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후쿠시마에서 또 핵 재앙이 터진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과 농산물이 그냥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일부도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후쿠시마가 될까 두렵습니다. 150만 대도시가 점점 핵단지로 정착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생명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가 함께 나서 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낡은 핵발전소를 탐욕의 이름으로 계속 돌려서는 안됩니다.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23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1위입니다.

 

대전이라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진행하려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계획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불안과 위험, 아픔, 생명평화가 파괴는 소리는 핵발전의 탐욕이 만든 것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내일 멈추면 하루가 늦고, 모레 멈추면 이틀이 늦습니다. 10년 뒤에 멈추면

그 10년을 불안과 싸워야 하고, 20년 뒤에 멈추면 20년을 생명평화가 파괴되는 소리를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탈핵과 찬핵, 그 선택의 길에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탈핵을 향해 당신과 나, 우리가 함께 갑시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선사하는 에너지는 가득 안고 탐욕은 버리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핵 없는 세상을 향해 아이들과 함께 달려갑시다.

 

 

2016. 3. 10

 

대전탈핵연대 참가단체 일동

 

 

 

금, 2016/03/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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