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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논평]국민은 정권연장·시간끌기용 담화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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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논평]국민은 정권연장·시간끌기용 담화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원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11/30- 11:21

국민은 정권연장·시간끌기용 담화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원한다

 

어제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문이 발표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즉각적인 퇴진을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대통령 담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림은 이내 참담함으로 바뀌었다. 박근혜는 검찰수사, 특검, 탄핵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자기 연민과 변명만을 늘어놨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담화에서 자신에게 그 어떤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괴변으로 상당시간을 할애 했다는 점이다. 이런 인면수심의 담화문 발표로 국민적 기대는 이내 자괴감과 괴로움으로 일그러졌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가 밝힌 퇴진방법이었다. 박근혜는 대통령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의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에 대해 국회가 결정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기도 방법도 적시하지 않은 채 국회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내용으로 국회에게 공을 넘겨버렸다는 점이다. 친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사멸했던 개헌이라는 망령까지 불러 세웠다.

결국 이번 담화는 개헌논의에 다시금 불을 붙여 국회를 자중지란에 빠뜨린 후 시간을 벌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에게서 돌아선 비박을 돌려세워 탄핵을 잠재우겠다는 포석으로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뜻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결국 시간 끌기와 정권연장에 대한 시커먼 속내를 박근혜가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난 수차례의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즉각적인 퇴진이다.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자가 국정을 운영하여,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민의가 바로 즉각 퇴진요구이다. 하지만 박근혜와 친박 부역자들은 질서와 명예를 운운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300명의 국회의원과 100만이 넘는 공무원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단체장들이 존재한다. 박근혜가 즉각 퇴진해도 국가 비상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농성하는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다. 따라서 즉각 퇴진 말고는 해답이 없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에 의한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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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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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동구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는

에너지전환시민활동가 양성과정 2기 교육생 2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에너지시민활동가 2기는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탄소중립, 기후에너지 전환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등, 중등(중학생,고등학생, 청소년), 일반시민 대상

교육안(자료)를 만들고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강사로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탄소중립학교만들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미래세대들이 현재의 활동공간의

탄소배출 정도를 직접 조사, 계산해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내보는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 2021/07/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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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2기’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발대식 이후 7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0일간의 도전을 함께합니다.

환경을 지키고 자연을 아끼는 100인의 시민분들의 7월부터 지금까지의 활동 소식을 알립니다~~!

도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받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밖에 나갈 땐 꼭 텀블러 챙기기~!

    

  

장을 보러갈 땐 장바구니와 함께~!
   

이 시국에 일회용 마스크 사용 줄이기 노력도 하고 있구요,

일회용 마스크는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끈을 잘라 관급봉투에 쏙~!

 

비닐랩 대신에 재사용이 가능한  천연 밀랍랩으로~!

 

플라스틱 빨대 대신 실리콘 빨대와 스테인리스 빨대 사용하기~!

 

주유할 때는 비닐장갑 대신 면장갑 사용하기~!

종이고지서를 모바일영수증으로 변경 시, 연간 0.3kg의 온실가스 감축기대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방세제를 새로 구매하는 대신, 소분샵에 들러 헌 용기에 소분하기~!

1달 이상의 시간동안 많은 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또한 밴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실천을 응원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100인의 도전단분들 모두 함께하여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도전을 거둘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수, 2021/08/1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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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진행한 내지천 어류조사에 이어,

9월 15일 수요일 오전 내지천의 저서생물을 조사하였습니다.

내지천에서 관찰된 저서생물입니다.

사진순서대로

네점하루살이, 다슬기, 돌거머리, 가시우묵날도래, 꼬마줄날도래, 네점하루살이, 돌거머리, 부채하루살이,  네점하루살이, 부채하루살이, 물달팽이 입니다.

내지천에 사는 물고기와 저서생물로 보면 내지천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2급수, 곳에 따라 ~급수로도 관찰됩니다.

대체적으로 물이 맑으나 비점오염원의 유입으로 인해 생물의 서식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과 민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 2021/09/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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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규탄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19년 제16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곶자왈 파괴를 불러올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제주도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곶자왈 훼손 논란이 있었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가족형 자연테마파크로 설계를 변경하여 다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따른 심의 결과는 재심의였다.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이하 곶자왈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재심의를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용역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고 곶자왈 경계와 보전관리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정을 뒤집어 회의를 개최했고, 위원회는 이를 통과시켰으며, 곶자왈에 개발 사업이 들어올 길을 또다시 열어주었다.

2018년 11월 제주도의 곶자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에 의하면 사업부지는 곶자왈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체험관광시설을 곶자왈에 조성하는 사업인 것이다.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지만 곶자왈에 들어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곶자왈 지역은 또다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됐다.

과연 제주도는 이대로 곶자왈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과연 도는 곶자왈을 보전할 생각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심의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 것을 보면 제주도 스스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곶자왈 용역 등을 통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강조해온 제주도는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곶자왈이 사라진다는 것은 제주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더 이상 곶자왈은 개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는 더 이상 곶자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곶자왈을 파괴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2019.10. 28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특)자연환경국민신탁

 

 

수, 2019/11/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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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민간특례공동성명_20191107[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 이달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공모 시행예정”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우선돼야”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공원 특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 여 만에 결국 개발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단체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사업공모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개발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그간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결과적으로 도심난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더욱이 기후위기에 따른 도심 재해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도심녹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국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 계획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시간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경험했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사례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거론되며 이를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도 내놨다.

심지어 나머지 사유지의 경우에도 조속한 보상을 위해 국고 지원, 일반예산, 현금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해 추진하고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 시 협의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해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재산세 50% 감면해주고, 그 사유지 소유주에게 휴양림, 수목원 등의 수익사업을 허용할 계획까지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과연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전국의 시민사회가 국회와 함께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책임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시민단체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기해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확대재정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부디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강행하지 말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9. 11. 07.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010-5722-1201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191107

목, 2019/11/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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