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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논평]국민은 정권연장·시간끌기용 담화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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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논평]국민은 정권연장·시간끌기용 담화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원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11/30- 11:21

국민은 정권연장·시간끌기용 담화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원한다

 

어제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문이 발표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즉각적인 퇴진을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대통령 담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림은 이내 참담함으로 바뀌었다. 박근혜는 검찰수사, 특검, 탄핵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자기 연민과 변명만을 늘어놨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담화에서 자신에게 그 어떤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괴변으로 상당시간을 할애 했다는 점이다. 이런 인면수심의 담화문 발표로 국민적 기대는 이내 자괴감과 괴로움으로 일그러졌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가 밝힌 퇴진방법이었다. 박근혜는 대통령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의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에 대해 국회가 결정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기도 방법도 적시하지 않은 채 국회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내용으로 국회에게 공을 넘겨버렸다는 점이다. 친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사멸했던 개헌이라는 망령까지 불러 세웠다.

결국 이번 담화는 개헌논의에 다시금 불을 붙여 국회를 자중지란에 빠뜨린 후 시간을 벌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에게서 돌아선 비박을 돌려세워 탄핵을 잠재우겠다는 포석으로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뜻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결국 시간 끌기와 정권연장에 대한 시커먼 속내를 박근혜가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난 수차례의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즉각적인 퇴진이다.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자가 국정을 운영하여,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민의가 바로 즉각 퇴진요구이다. 하지만 박근혜와 친박 부역자들은 질서와 명예를 운운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300명의 국회의원과 100만이 넘는 공무원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단체장들이 존재한다. 박근혜가 즉각 퇴진해도 국가 비상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농성하는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다. 따라서 즉각 퇴진 말고는 해답이 없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에 의한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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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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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산지역 대규모 점포에서 옥시가 퇴출된 것을 환영하고,
이후 나쁜기업,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져가 피해자를 끝까지 책임질것을 요구하는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의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었던 집회와 각종 간담회, 모니터링 등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 활동의
성과로 옥시판매가 이제라도 중단되어 참 다행입니다.
옥시기자회견0622

 

 

수, 2016/06/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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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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