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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등 7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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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등 7명 발표

익명 (미확인) | 수, 2016/11/30- 11:01

2016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등 7명 발표

취약계층의 인권침해 막고, 국민의 건강, 식품 안전 강화하는데 기여
12월 2일(금)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개최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2016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총 6명과 특별상 수상자 1명을 선정했다.

의인상 수상자는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A, B 씨,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김정미 씨, 전분제조업체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조한준 씨,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을 제보한 최성조 씨,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씨 등이다. 특별상 수상자는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고(故) 조성열 씨이다. (별첨자료 참고)

 

2. 의인상 심사위원회는 2016년 10월 4일(화) ~ 30일(일)까지 10명의 후보 추천을 받아, 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기준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제보 내용에 대한 문제 해결 여부,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제보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교육, 의료, 식품, 사회복지 등 영역을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알기 어려운 의미 있는 공익제보가 많았으며, 이러한 공익제보는 취약계층의 인권침해를 막고, 국민의 건강, 식품 안전 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천된 후보 모두 우리사회 부패를 줄이고 공익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의인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사회적 기여는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시상은 다가오는 12월 2일(금) 7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되는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100만원)이 수여된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7회를 맞이한다.


- 다  음 -

▪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식순 :
           18:30 식사
           19:00 역대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6 공익제보자 소식 
                      2016 의인상 시상식
                      축하공연 

 

▣ 붙임자료 
 

2016 의인상 심사평가

 

1. 총괄

 

◌ 의인상 제정 취지
참여연대는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예산낭비, 기업의 법규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시민단체 등에 알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깨끗한 사회질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이 상을 수여하고 있음
 
◌ 의인상 수상자 선정 과정
의인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서 2016년 10월 4일(화)~30일(일)까지 10명의 후보 추천을 받아, 11월 8일(화) 심사회의를 거쳐 최종 6명의 수상자를 선정함

 

◌ 심사위원회 구성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5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함

· 심사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 심사위원 
    박흥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심사기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제보 내용에 대한 문제 해결 여부,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제보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교육, 의료, 식품, 사회복지 등 영역을 고려해 선정함. 한편 제보 내용에 대해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심사를 유보하고 차기 년에도 재심사하기로 함. 

 

○ 총평
다양한 분야에서 의인상 후보 추천이 있었음. 특히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알기 어려운 장애인복시설, 식품 및 의약품 제조과정에서의 문제 등 의미 있는 공익제보가 많았음. 이러한 공익제보는 취약계층의 인권침해를 막고, 국민의 건강, 식품 안전 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음. 추천된 후보자 모두 우리사회 부패를 줄이고 공익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며, 의인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사회적 기여는 높게 평가받아야 함.  


2. 수상자별 선정 사유 및 소개

 

1)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A, B 간호조무사

 

◌ 수상자 선정사유

A·B 간호조무사는 다나의원(서울시 양천구 소재)의 내원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2015년 11월 18일 양천구보건소에 제보했다. 

이들의 신고로 실시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이 확인되어 많은 피해자들이 조기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정부차원의 C형간염의 체계적 관리대책이 마련됐다.
 
◌ 수상자 소개

2006년부터 2015년 2월 중순까지 다나의원에서 근무하다 이직해 K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A 간호조무사는 2015년 10월 경 진료 차 다나의원을 방문하였다가 다나의원 내원 환자 18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감염환자가 더 있을 것을 예상한 A 간호조무사는 당시 다나의원에 근무 중이던 B 간호조무사와 함께 병원측에 대책을 물었으나, 도리어 다른 환자들에게는 감염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A, B 간호조무사는 2015년 11월 18일 양천구보건소에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했다. 이 신고를 바탕으로 양천구는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정지(폐쇄조치) 명령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 5월 이후 내원 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100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임을 밝혀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부터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건 중 8건의 의심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하여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또한 다나의원 원장이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무면허자인 부인이 사실상 병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 신고 의무화, 일회용 주사 재사용 의료인의 면허 취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료인 면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법을 개정했다. 또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신고 후 A 간호조무사는 신분이 노출되어 다니던 K한방병원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B 간호조무사는 다나의원의 영업정리(직장폐쇄)로 퇴사처리 됐다.

 

2)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김정미

 

◌ 수상자 선정사유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근무하던 김정미 씨는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고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2013년 10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폭행, 금전착취, 운영비 횡령 등이 사실로 확인되어, 인권위는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했다. 서울시는 인강재단의 임원해임, 인강원 시설폐쇄조치 명령을 내리고 국고보조금(약 10여억원)을 환수했다.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내부의 비리나 인권침해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우며, 혹 알려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장애 등으로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정미 씨의 제보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불법적인 운영 실태를 바로 잡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막는데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소속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김정미 씨는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가보조금 횡령, 장애인 작업수당 갈취, 장애인 폭행 사실 등을 도봉경찰서와 도봉구청에 제보하였으나 행정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3년 10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이를 진정했다.

인권위는 2013년 11월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행, 보호 작업장 급여와 장애수당 착취, 인건비, 운영비 등 시설보조금 횡령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고 서울시에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이사진 해임과 보조금 환수조치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발표 후 서울시는 인강재단의 임원 해임 및 인강원 시설폐쇄 조치 명령을 내렸고 국고보조금(약 10여억원)을 환수했다. 임원 해임에 따른 임시이사회가 구성되어 문제가 된 운영자들이 교체되었고, 인권위의 형사고발로 관련자들이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인강재단은 서울시의 시설폐쇄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취하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김정미 씨는 제보를 이유로 해고되었는데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되었지만, 직장 내 따돌림, 근무 차별 등 보복조치가 이어졌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피해를 호소한 발달장애인들이 제보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협박받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했다.


3) 전분제조업체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조한준 

 

◌ 수상자 선정사유

조한준 씨는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이 전분의 주원료인 밀가루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2016년 4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권익위와 논산시는 4월 12일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논산시는 밀가루가 제대로 관리·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업체에 ‘보관·설비 기준 위반’으로 1주일 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조한준 씨는 사직을 각오하면서까지 제보를 감행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해당업체는 국내 유일한 소맥전분 제조업체로 업체에서 생산된 전분을 사용한 가공식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파급력 또한 크다. 조한준 씨의 제보는 관련업계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 수상자 소개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에 근무하던 조한준 씨는 2016년 4월 4일 업체가 전분의 주원료인 밀가루를 방충·방습 조치도 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였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 제조에 같이 사용한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직접 증언하였다.

조한준 씨의 제보로 권익위와 관리당국인 논산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밀가루가 제대로 관리·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여 논산시는 해당업체에 ‘보관·설비 기준 위반’으로 1주일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또 경찰은 해당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업체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했다. 2016년 12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한준 씨는 제보 이후 업무상 피해를 받게 될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진 퇴사하였다.


4)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을 제보한 최성조

 

◌ 수상자 선정사유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가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이를 통해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제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별감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의 원료의약품 허위 제조 사실을 확인하였고 검찰 수사로 원료의약품 밀수입 사실 등이 적발되었다.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여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기업의 부정행위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였다. 최성조 씨의 제보를 통해 제약회사가 약가우대 정책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문제가 공개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제약회사에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메시지가 주목받았다.

 

◌ 수상자 소개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에 근무했던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제보하였다. 그러나 제보 후에도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최성조 씨는 2016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실에 다시 제보하였다. 

2011년 최성조 씨의 제보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해 9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대해 특별약사감사를 실시하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 9개 품목을 허위로 제조했다는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 또 검찰은 2013년 5월 원료의약품 밀수입 및 부정수입 혐의를 적용하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벌금 및 추징금을 총 9억 5천만 원을 약식 청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대해 보험 약가를 우대해주는 특례제도’를 악용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도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허위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 5개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약제비 환수 소송을 진행할 것을 의뢰하였다.

한편 최성조 씨는 2010년 5월 “회사가 성과를 불법으로 창출하며, 비리와 편법, 문서위조가 만연하다”는 이유로 사직하였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성조 씨가 내부비리를 제보할 것을 우려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었으나, 최성조 씨는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사에 반환하였다. 제보내용이 공개되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성조 씨가 제보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였다며 최성조 씨를 공갈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5)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 수상자 선정사유

김철우 씨는 이재혁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를 노무사, 변호사 법률자문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2012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2015년 4월 이재혁 총장의 유죄를 최종 확정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학의 부패와 비리는 내부관계자가 아니면 알려지기 어려운 만큼 당시 수원여자대학교 직원이었던 김 씨가 총장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은 총장의 비리를 밝히고, 학교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 바가 크다.

 

◌ 수상자 소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수원여자대학교 이재혁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 수입에서 근로관계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사 비용,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기사화환 중부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료, 노조원들이 농성에 대비하여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등을 지출했다. 
당시 수원자대학교 직원으로 기획팀장을 맡고 있던 김철우 씨는 2012년 12월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법원은 2015년 4월 이재혁 총장의 유죄를 최종 확정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고발 당시 김 씨가 수사기관에 내부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아 성실의무와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김 씨를 2015년 1월 28일 파면했다. 그러나 2015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와 2015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김 씨에 대한 파면을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밀 준수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는 사실상 이재혁 총장 고발에 대한 보복행위를 감추기 위한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016 특별상>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고(故) 조성열

 

◌ 수상자 선정사유

조성열 씨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성매매 여성의 재활을 돕는 서울시립기술원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성매매 여성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성심을 다하였고, 직원 급여지급 과정에서 부정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다 권고사직을 당했다. 또한 조 씨는 1999년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 근무하던 중 재단 이사장의 공금횡령 등을 참여연대에 제보해, 서울시로 하여금 재단이 착복한 예산 2억 30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후 재단의 보복조치로 급여 미지급, 따돌림, 형사고발 등에 시달렸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끝내 재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조성열 씨는 오랜 기간 고통을 겪다가 2016년 7월 5일 전립선암으로 별세했다. 조 씨는 사후 자신의 몸을 대학 해부학의 발전과 교육 및 연구용으로 기증함으로써 살아서는 스스로 무엇이 참된 용기인지를 보여주었고, 사후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인은 한평생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으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 수상자 소개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의 직원이던 조성열씨는 위탁운영업체 이사장의 공금횡령 등의 비리를 1999년에 참여연대에 제보했다. 

조 씨의 제보 내용은 상희원의 이사장 유호준이 조성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4년간 수련관의 체육관, 소극장, 식당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 중 일부를 수시로 입·출금하여 1억 2천 여 만원을 조성한 뒤 이사장 판공비와 직원 경조사비 등으로 임의 사용했고,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일부 수익금을 공식 장부에서 누락해 약 6천여만원을 별도로 조성 관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조 씨는 비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상태였다. 조 씨의 제보를 접수한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에 서울시에 시민감사청구를 했다.

감사청구를 접수한 시민감사관은 유호준 이사장의 비리행위와 약 2억 원의 횡령사실을 밝혀냈고 적발된 불법 사용금액에 대한 변상과 수서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상희원에 대한 허가 취소, 증여받은 광업권의 권리보전 절차 이행 대책 마련 등을 서울시에 권고하였다. 서울시는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법인을 변경하고 유호준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유 이사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결국 이사장의 지시로 통장을 만든 조 씨만 기소돼 2001년 11월 25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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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입시비리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취소 판결 나와

참여연대 2013 의인상 수상자 강원외고 박은선 교사

사립학교 비리 제보자 보호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신광식)가 2013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던 공익제보자 박은선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29일 대전지방법원 제1부(재판장 김병식)는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파면당했다가 교원소청심사위를 거쳐 2013년 12월에 해임처분을 받은 박 교사에 대해, 징계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측의) 위법한 입학전형 내역이 기재된 대외비 자료를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원외고가 대외비 자료를 비밀로서 분류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교측)의 위법한 입학전형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로서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없고 입학절차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법행위를 교육청이나 언론기관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강원외고의 입시전형 과정 및 교사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교육청에 제보하여 강원외고가 감사를 받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자 파면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명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한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강원외고에 재직하던 박은선 교사는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했는데 학교가 국, 영, 수 성적이나 출신 중학교 등을 고려해서 합격자를 내정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비리와 교사채용 비리 등을 2012년 5월 경 강원도 교육청과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제보를 접수한 강원도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박 교사의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강원외고를 운영하는 재단에 입시부정 관계자를 징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비리행위자들을 징계하지 않거나 경징계를 한 반면, 박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가 대외비 자료로 지정한 입시비리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그 외에도 여러 일을 빌미삼아 2013년 4월에 파면하였습니다. 

학교측은 박 교사에 대한 소명기회 미제공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3년 7월에 파면처분을 취소하자, 절차상 문제를 보완하여 같은 해 9월, 박 교사를 다시 파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년 12월, 학교측의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파면처분은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해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 판결은 박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교사의 공익제보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부패를 제보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공익제보의 많은 부분이 사학재단의 부패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 사학재단의 부패를 제보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은선 교사의 경우도 공익제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신분보호조치도 받을 수 없었고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사학재단 부패 제보자를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보호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목, 2015/05/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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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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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이해관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목, 2015/05/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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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화, 2015/05/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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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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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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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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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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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화, 2015/06/02- 21:31
364
0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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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수, 2015/06/03- 10:17
490
0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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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화, 2015/06/02- 11:21
406
0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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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목, 2015/05/28- 11:21
283
0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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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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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박은선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화, 2015/05/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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