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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등 7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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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등 7명 발표

익명 (미확인) | 수, 2016/11/30- 11:01

2016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등 7명 발표

취약계층의 인권침해 막고, 국민의 건강, 식품 안전 강화하는데 기여
12월 2일(금)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개최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2016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총 6명과 특별상 수상자 1명을 선정했다.

의인상 수상자는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A, B 씨,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김정미 씨, 전분제조업체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조한준 씨,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을 제보한 최성조 씨,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씨 등이다. 특별상 수상자는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고(故) 조성열 씨이다. (별첨자료 참고)

 

2. 의인상 심사위원회는 2016년 10월 4일(화) ~ 30일(일)까지 10명의 후보 추천을 받아, 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기준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제보 내용에 대한 문제 해결 여부,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제보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교육, 의료, 식품, 사회복지 등 영역을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알기 어려운 의미 있는 공익제보가 많았으며, 이러한 공익제보는 취약계층의 인권침해를 막고, 국민의 건강, 식품 안전 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천된 후보 모두 우리사회 부패를 줄이고 공익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의인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사회적 기여는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시상은 다가오는 12월 2일(금) 7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되는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100만원)이 수여된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7회를 맞이한다.


- 다  음 -

▪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식순 :
           18:30 식사
           19:00 역대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6 공익제보자 소식 
                      2016 의인상 시상식
                      축하공연 

 

▣ 붙임자료 
 

2016 의인상 심사평가

 

1. 총괄

 

◌ 의인상 제정 취지
참여연대는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예산낭비, 기업의 법규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시민단체 등에 알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깨끗한 사회질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이 상을 수여하고 있음
 
◌ 의인상 수상자 선정 과정
의인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서 2016년 10월 4일(화)~30일(일)까지 10명의 후보 추천을 받아, 11월 8일(화) 심사회의를 거쳐 최종 6명의 수상자를 선정함

 

◌ 심사위원회 구성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5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함

· 심사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 심사위원 
    박흥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심사기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제보 내용에 대한 문제 해결 여부,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제보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교육, 의료, 식품, 사회복지 등 영역을 고려해 선정함. 한편 제보 내용에 대해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심사를 유보하고 차기 년에도 재심사하기로 함. 

 

○ 총평
다양한 분야에서 의인상 후보 추천이 있었음. 특히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알기 어려운 장애인복시설, 식품 및 의약품 제조과정에서의 문제 등 의미 있는 공익제보가 많았음. 이러한 공익제보는 취약계층의 인권침해를 막고, 국민의 건강, 식품 안전 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음. 추천된 후보자 모두 우리사회 부패를 줄이고 공익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며, 의인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사회적 기여는 높게 평가받아야 함.  


2. 수상자별 선정 사유 및 소개

 

1)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A, B 간호조무사

 

◌ 수상자 선정사유

A·B 간호조무사는 다나의원(서울시 양천구 소재)의 내원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2015년 11월 18일 양천구보건소에 제보했다. 

이들의 신고로 실시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이 확인되어 많은 피해자들이 조기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정부차원의 C형간염의 체계적 관리대책이 마련됐다.
 
◌ 수상자 소개

2006년부터 2015년 2월 중순까지 다나의원에서 근무하다 이직해 K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A 간호조무사는 2015년 10월 경 진료 차 다나의원을 방문하였다가 다나의원 내원 환자 18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감염환자가 더 있을 것을 예상한 A 간호조무사는 당시 다나의원에 근무 중이던 B 간호조무사와 함께 병원측에 대책을 물었으나, 도리어 다른 환자들에게는 감염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A, B 간호조무사는 2015년 11월 18일 양천구보건소에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했다. 이 신고를 바탕으로 양천구는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정지(폐쇄조치) 명령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 5월 이후 내원 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100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임을 밝혀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부터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건 중 8건의 의심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하여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또한 다나의원 원장이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무면허자인 부인이 사실상 병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 신고 의무화, 일회용 주사 재사용 의료인의 면허 취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료인 면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법을 개정했다. 또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신고 후 A 간호조무사는 신분이 노출되어 다니던 K한방병원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B 간호조무사는 다나의원의 영업정리(직장폐쇄)로 퇴사처리 됐다.

 

2)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김정미

 

◌ 수상자 선정사유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근무하던 김정미 씨는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고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2013년 10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폭행, 금전착취, 운영비 횡령 등이 사실로 확인되어, 인권위는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했다. 서울시는 인강재단의 임원해임, 인강원 시설폐쇄조치 명령을 내리고 국고보조금(약 10여억원)을 환수했다.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내부의 비리나 인권침해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우며, 혹 알려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장애 등으로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정미 씨의 제보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불법적인 운영 실태를 바로 잡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막는데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소속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김정미 씨는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가보조금 횡령, 장애인 작업수당 갈취, 장애인 폭행 사실 등을 도봉경찰서와 도봉구청에 제보하였으나 행정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3년 10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이를 진정했다.

인권위는 2013년 11월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행, 보호 작업장 급여와 장애수당 착취, 인건비, 운영비 등 시설보조금 횡령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고 서울시에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이사진 해임과 보조금 환수조치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발표 후 서울시는 인강재단의 임원 해임 및 인강원 시설폐쇄 조치 명령을 내렸고 국고보조금(약 10여억원)을 환수했다. 임원 해임에 따른 임시이사회가 구성되어 문제가 된 운영자들이 교체되었고, 인권위의 형사고발로 관련자들이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인강재단은 서울시의 시설폐쇄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취하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김정미 씨는 제보를 이유로 해고되었는데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되었지만, 직장 내 따돌림, 근무 차별 등 보복조치가 이어졌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피해를 호소한 발달장애인들이 제보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협박받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했다.


3) 전분제조업체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조한준 

 

◌ 수상자 선정사유

조한준 씨는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이 전분의 주원료인 밀가루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2016년 4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권익위와 논산시는 4월 12일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논산시는 밀가루가 제대로 관리·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업체에 ‘보관·설비 기준 위반’으로 1주일 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조한준 씨는 사직을 각오하면서까지 제보를 감행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해당업체는 국내 유일한 소맥전분 제조업체로 업체에서 생산된 전분을 사용한 가공식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파급력 또한 크다. 조한준 씨의 제보는 관련업계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 수상자 소개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에 근무하던 조한준 씨는 2016년 4월 4일 업체가 전분의 주원료인 밀가루를 방충·방습 조치도 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였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 제조에 같이 사용한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직접 증언하였다.

조한준 씨의 제보로 권익위와 관리당국인 논산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밀가루가 제대로 관리·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여 논산시는 해당업체에 ‘보관·설비 기준 위반’으로 1주일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또 경찰은 해당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업체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했다. 2016년 12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한준 씨는 제보 이후 업무상 피해를 받게 될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진 퇴사하였다.


4)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을 제보한 최성조

 

◌ 수상자 선정사유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가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이를 통해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제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별감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의 원료의약품 허위 제조 사실을 확인하였고 검찰 수사로 원료의약품 밀수입 사실 등이 적발되었다.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여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기업의 부정행위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였다. 최성조 씨의 제보를 통해 제약회사가 약가우대 정책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문제가 공개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제약회사에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메시지가 주목받았다.

 

◌ 수상자 소개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에 근무했던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제보하였다. 그러나 제보 후에도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최성조 씨는 2016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실에 다시 제보하였다. 

2011년 최성조 씨의 제보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해 9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대해 특별약사감사를 실시하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 9개 품목을 허위로 제조했다는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 또 검찰은 2013년 5월 원료의약품 밀수입 및 부정수입 혐의를 적용하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벌금 및 추징금을 총 9억 5천만 원을 약식 청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대해 보험 약가를 우대해주는 특례제도’를 악용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도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허위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 5개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약제비 환수 소송을 진행할 것을 의뢰하였다.

한편 최성조 씨는 2010년 5월 “회사가 성과를 불법으로 창출하며, 비리와 편법, 문서위조가 만연하다”는 이유로 사직하였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성조 씨가 내부비리를 제보할 것을 우려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었으나, 최성조 씨는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사에 반환하였다. 제보내용이 공개되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성조 씨가 제보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였다며 최성조 씨를 공갈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5)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 수상자 선정사유

김철우 씨는 이재혁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를 노무사, 변호사 법률자문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2012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2015년 4월 이재혁 총장의 유죄를 최종 확정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학의 부패와 비리는 내부관계자가 아니면 알려지기 어려운 만큼 당시 수원여자대학교 직원이었던 김 씨가 총장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은 총장의 비리를 밝히고, 학교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 바가 크다.

 

◌ 수상자 소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수원여자대학교 이재혁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 수입에서 근로관계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사 비용,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기사화환 중부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료, 노조원들이 농성에 대비하여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등을 지출했다. 
당시 수원자대학교 직원으로 기획팀장을 맡고 있던 김철우 씨는 2012년 12월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법원은 2015년 4월 이재혁 총장의 유죄를 최종 확정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고발 당시 김 씨가 수사기관에 내부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아 성실의무와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김 씨를 2015년 1월 28일 파면했다. 그러나 2015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와 2015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김 씨에 대한 파면을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밀 준수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는 사실상 이재혁 총장 고발에 대한 보복행위를 감추기 위한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016 특별상>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고(故) 조성열

 

◌ 수상자 선정사유

조성열 씨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성매매 여성의 재활을 돕는 서울시립기술원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성매매 여성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성심을 다하였고, 직원 급여지급 과정에서 부정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다 권고사직을 당했다. 또한 조 씨는 1999년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 근무하던 중 재단 이사장의 공금횡령 등을 참여연대에 제보해, 서울시로 하여금 재단이 착복한 예산 2억 30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후 재단의 보복조치로 급여 미지급, 따돌림, 형사고발 등에 시달렸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끝내 재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조성열 씨는 오랜 기간 고통을 겪다가 2016년 7월 5일 전립선암으로 별세했다. 조 씨는 사후 자신의 몸을 대학 해부학의 발전과 교육 및 연구용으로 기증함으로써 살아서는 스스로 무엇이 참된 용기인지를 보여주었고, 사후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인은 한평생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으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 수상자 소개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의 직원이던 조성열씨는 위탁운영업체 이사장의 공금횡령 등의 비리를 1999년에 참여연대에 제보했다. 

조 씨의 제보 내용은 상희원의 이사장 유호준이 조성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4년간 수련관의 체육관, 소극장, 식당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 중 일부를 수시로 입·출금하여 1억 2천 여 만원을 조성한 뒤 이사장 판공비와 직원 경조사비 등으로 임의 사용했고,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일부 수익금을 공식 장부에서 누락해 약 6천여만원을 별도로 조성 관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조 씨는 비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상태였다. 조 씨의 제보를 접수한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에 서울시에 시민감사청구를 했다.

감사청구를 접수한 시민감사관은 유호준 이사장의 비리행위와 약 2억 원의 횡령사실을 밝혀냈고 적발된 불법 사용금액에 대한 변상과 수서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상희원에 대한 허가 취소, 증여받은 광업권의 권리보전 절차 이행 대책 마련 등을 서울시에 권고하였다. 서울시는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법인을 변경하고 유호준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유 이사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결국 이사장의 지시로 통장을 만든 조 씨만 기소돼 2001년 11월 25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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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개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2/18 저녁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2015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마무리 단체사진

 

2015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는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 사건을 제보한 충암고 교사(익명 대리수상),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제보한 ‘다시함께 상담센터’ 전 직원 김동은씨,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사건을 제보한 전경원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의인상 수상자,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후 20여년 만에 자리를 빛낸 윤석양 씨를 비롯해 약 100여명의 공익제보자 및 내빈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2015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응원메시지(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응원메시지(김기식 의원)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응원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김기식 국회의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축하메시지지(곽진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응원메시지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사회(MBC 해직기자 이용마씨)
행사진행을 맡은 참여사회의 편집위원이자 MBC 해직기자 이용마 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행사장 풍경
2015년 의인상 수상자를 비롯해 여러 공익제보자들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유영호씨)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유영호 씨(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이해관 위원장)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이해관 씨(KT 세계7대경관선정 전화투표 비리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배현봉씨)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배현봉 씨(소년원 인권침해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안종훈 교사)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안종훈 교사(동구마케팅고 학교비리 공익제보자)

 

 

 

20151218_2015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오랜만에 자리를 빛낸 윤석양씨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후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참석해 자리를 빛낸 윤석양 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김동은씨
2015년 의인상 수상자 김동은 씨(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심평강씨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심평강 씨(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전경원 교사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전경원 교사(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제보)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충암고 급식비리 제보교사(채이배 회계사 대리수상)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 제보 교사(익명수상, 추천인 채이배 회계사 대리 수상)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축하공연(가수 이정열, 손병휘씨)
2015년 공익제보자의 밤과 의인상 시상식을 빛내는 축하공연(가수 이정열, 손병휘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경품추첨1
2015년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의 새로운 이벤트로 진행된 경품추첨 행사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상희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월, 2015/12/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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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김광호 씨 복직불가 현대차의 후안무치

현대자동차, 공익제보자 탄압 즉각 중단해야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을 제보했다가 해고된 김광호 씨를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광호 씨가 신고한 내용은 공익신고이고, 김광호 씨에 대한 해고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김광호 씨를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내부고발은 끝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후안무치하다. 늦은 리콜로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더니, 리콜을 이끌어낸 공익제보자마저 탄압하는 현대차를 국민들은 비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기업으로 기억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한 현대차를 규탄하며, 공익제보자의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언론기관 등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하자, 비밀유지의무 및 영업비밀 침해 등 보안규정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지난해 11월 2일 김광호 씨를 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김광호 씨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김광호 씨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현대자동차는 이를 거부하고 4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를 해고한 것은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김광호 씨의 신고행위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김광호 씨에게 인사상 특혜를 관철할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내세우고 있는 비밀유지의무 등 보안규정 위반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제3항은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비밀누설 등에 대한 책임감면 제도를 둔 취지는 국민의 안전 등 중요 공익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얻고자하는 이익이 기업 등의 영업비밀 유지로 얻는 이익보다 우선함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4월 7일 세타2 엔진결함과 관련해 대규모 리콜을 결정했다. 김광호 씨가 관계기관과 언론 등에 제보하기 전 현대자동차 감사기획팀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현대자동차는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김광호 씨의 제보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문제가 확실시 되자 뒤늦게 리콜을 실시한 것이다. 김광호 씨의 제보가 없었다면, 이 문제는 그대로 묻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경시한 것도 비판받아 마땅한 데, 이를 알리고 바로 잡으려한 한 공익제보자까지 탄압하는 것은 현대자동차의 기업윤리를 의심케 한다. 


현대자동차는 2008년 유엔 산하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했다. 노동·인권·환경·반부패 등 4대 분야 10개 원칙을 담은 선언인 유엔글로벌콤펙트에 가입했다는 것은 관련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 세계를 상대로 약속한 것과 같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것은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하겠다는 원칙과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음을 현대자동차는 명심해야 한다. 

월, 2017/04/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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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던 모데르차이 바누누(Mordechai Vanunu)가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는 이유로 11일 가택연금에 처해진 것은 가혹한 보복성 판결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예루살렘 법원은 바누누가 9월 4일 이스라엘 방송사 채널2와 인터뷰를 나눈 것과 관련해 9월 10일 일주일간의 가택 연금에 처해진 것에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또한 바누누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기자와 접촉하는 것 역시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모르데차이 바누누에게 가해진 금지 처분은 가혹한 보복성 처벌”이라며 “최근 바누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것은 바누누가 1986년 사건으로 18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며 이미 큰 대가를 치렀음에도 지금까지도 처벌을 고집하며 본보기로 삼겠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바누누에게 더 이상의 처벌을 가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누누가 폭로했던 정보는 이제 거의 30년 전의 것으로, 이미 유효한 기간을 훨씬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르데차이 바누누를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빼앗긴 양심수로 간주한다.

바누누는 지난 1986년 영국 신문사 선데이타임즈(The Sunday Times)에 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다가 독방 구금 11년을 포함, 18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 비밀정보기관 모사드(Mossad)는 바누누가 해당 내용을 폭로하자 이탈리아에서 그를 납치해 장기간 비밀 구금하기도 했다.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그의 시련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 대사관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용이나 외국인과의 대화도 금지되는 등 군이 부과하는 불필요한 보복성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체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국내 언론사 기자와 대화하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니었다. 바누누 측 변호인은 해당 인터뷰가 이스라엘 군 검열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바누누의 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채널2 측은 정보 제공자 보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중으로, 바누누와 나눈 인터뷰 영상의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배경정보

모르데차이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친 이후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를 모두 묵살해 왔다.

일례로 지난해 대법원은 영국에서 공익제보자를 주제로 열린 국제앰네스티 행사에 참여하고, 의원 54명의 초청을 받은 영국 의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바누누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바누누 측 변호인의 청원서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고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석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 받고 3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Israel: ‘Vindictive’ ruling keeps whistle-blower Vanunu under house arrest

Today’s court decision to keep Israeli nuclear whistle-blower Mordechai Vanunu under house arrest for giving a media interview is vindictive and heavy-hande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Jerusalem district court turned down his appeal against a week of house arrest imposed yesterday in connection with an interview he gave to Israeli broadcaster Channel 2 on 4 September. The sentence also prohibits him from using the internet or speaking to any journalists.

“The restrictions on Mordechai Vanunu are punitive and vindictive,” said Philip Luthe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latest attacks on Vanunu’s freedom are just one more example of the Israeli authorities’ determination to continue to exact retribution and make an example of him for what he did in 1986 and for which he paid the high price of 18 years in prison.

“Punishing him further now does nothing to protect Israel’s national security – any information he disclosed almost three decades ago is by now way past its sell-by date.”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Mordechai Vanunu to be a prisoner of conscience, deprived of his liberty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previously spent 18 years in prison, including 11 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for revealing details of Israel’s nuclear arsenal to the British newspaper The Sunday Times in 1986. Following that disclosure, agents from Israel’s intelligence agency Mossad abducted him in Italy and held him in prolonged secret detention.

Though Mordechai Vanunu was released in 2004 after serving his sentence, his ordeal continues today. He remains subjected to military orders that impose punitive and unnecessary restrictions, including bans on foreign travel or going near foreign embassies, as well as restrictions on his internet use and communications with foreigners.

But, until his arrest this week, he had not been barred from speaking to Israeli journalists. Vanunu’s lawyers say that he did not breach his release conditions – the interview was given prior approval by an Israeli military censor.

Channel 2 is apparently standing fast to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heir sources and has refused to give police the unedited footage of their recent interview with Mordechai Vanunu.

Background

Since Mordechai Vanunu’s release from prison in 2004, Israel’s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quashed his attempts to be able to exercise hi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Last year, for example, the Supreme Court denied a petition from his lawyers to lift his travel ban so he could participate in an Amnesty International event on whistle-blowers in the UK and attend an event at the UK parliament to which he was invited by 54 members of parliament.

In 2010 he was imprisoned for three months after being convicted of breaching his restrictions by speaking to foreigners and attempting to attend Christmas Mass in Bethlehem.


월, 2015/09/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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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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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수, 2015/06/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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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정신의 근본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쓰는 한 장의 고발장은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짜고 씁쓰름한 소금, 그 소금이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보다 큰 구원이 됩니다. 

슬픈 소금의 역설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랑, 그리고 고발을 생각하게 합니다.

 힘들고 외롭지만, 함께 가야 할 길, 여기에 작지만 튼튼한 소금창고를 세웁니다.  


 -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위한 <소금창고 기금> 개설자 MBC 이상호 기자 -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공익제보로 인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이하 공생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공익제보자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85%가 가슴 답답,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영역 최초, 공익제보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 

공생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익제보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월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 또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법률상담을 해야 할 경우 법률상담비(200만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더불어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심리치료비(100만 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는,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http://goo.gl/lwkFA3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와 함께 진행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5/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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