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TF][논평] 교육부는 즉각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고시를 발표하라
익명 (미확인) 님|화, 2016/11/29- 15:29
[논 평]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현장검토본 발표에 대한 논평
교육부는 즉각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고시를 발표하라
교육부는 어제(11. 27.)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과 집필진 명단을 발표하였다. 모임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 의사에 반하여 획일된 정치권력의 역사해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조 국민주권에 반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도 반한다고 지적하여 왔다. 이번 공개 결과 그러한 우려는 더욱 현실화되었다. 교육부는 국검정 혼용이니 연기니 하는 미봉책을 내놓아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즉각 국정화를 폐기해야 한다.
첫째, 집필진 명단을 보면 우편향 뉴라이트 성향이나 노골적인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많고,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현대사 집필자 6명 중 5명이 역사학 비전공자였다.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해석을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성이었다. 또한 처음 교육부가 발표한 46명의 집필자중 31명만 남은 것만 보더라도 집필진 구성 및 편찬에 이견이 존재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둘째, 교과서 내용 역시 특정 정치세력의 가치를 대변하고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를 미화하고 친일 역사를 축소하는 등 역사 왜곡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여 대한민국의 건국과 법통을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두고 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교묘히 기술함으로써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법통을 부정하였다. 친일 문제를 축소하고 반면 박정희 정부와 정주영, 이병철 등 재벌들의 성과를 과장하고 유신 독재 체제 서술도 축소하였다.
셋째, 교육부는 여전히 편찬심의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종본 확정 전까지 지금처럼 밀실 국정화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집필기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133판결)에서 재판부는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결국 편찬심의위원 명단 비공개는 국정화를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모임은 ‘편찬심의위원’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즉각 편찬심의위원을 공개하여야 한다.
넷째,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의 문제다. 교육부는 한 달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였으나 정작 홈페이지에서는 제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공식 답변은 의견을 낸 사람과 교육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2015년 10월 행정예고에서와 같이 이번 의견수렴도 요식행위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가감 없이 듣고 토론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섯째,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공개를 강행하면서 한편으론 국검정 혼용 또는 시행 시기 조정 등을 언급하며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국정화 강행을 모색하고 있다. 너무도 무책임하다. 내년 3월이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다급한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혼란을 방치하고 학교의 혼란과 학생들의 피해만 더욱 키울 뿐이다. 교육부는 연기, 공용 등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당장 국정화 폐기를 밝혀야 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면서,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정화 역사교과서의 ‘역사’는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정 역사교과서 고시를 폐기, 철회하라.
○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61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 처리 기한이 60여일 남은 것이다.
○ 오는 2월 18일 제372회 국회 제1차 환경소위원회는 1회용컵 보증금 도입 법안 심사를 할 예정이다.
○ 1회용컵보증금제는 무분별한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소비자가 테이크아웃할 때 1회용품 사용을 선택하면 보증금을 부과하고, 만약 1회용품을 반환하지 않아서 발생한 미반환 보증금을 향후 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22년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20대 국회가 이번 심사에서 법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문진국 의원 발의)을 성실히 심사하여 늘어가는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과제를 차기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신속히 처리하길 촉구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번 환경소위원회에서 최우선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도 법안을 심의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를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에 가속을 내야 할 것이다.
삼성은 오늘(28일)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불법사찰 범죄의 실체를 가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양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꼼수사과', '위장사과'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밝힌다.
지난 연말 선고된 삼성 노조파괴사건 판결에서 법원도 인정했듯이 삼성의 불법사찰은 분명 수년간 지속적이었다. 심지어 범죄의 내용도 단순히 시민단체 후원 내역을 열람한 것이 아니라, (1)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가입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력'을 특정하고 (2) MB정부 시절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보수단체가 선정한 반국가 친북좌파 단체를 토대로 '불온단체' 명단을 만들어 (3) '문제인력'의 연말정산 자료를 뒤져 '불온단체' 후원내역을 찾아낸 후 (4) 이를 미전실이 각 계열사에 보내 밀착감시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단 한 번의 후원 내역 열람만을 했다면서 이를 사과문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분명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기만이다. 우리는 불법사찰 범죄에 대한 그룹차원의 강력한 비호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현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건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는데, 오늘 발표된 사과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온 사회가 우려한 바대로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임의조직에 불과함을 실례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불법사찰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과마저도 허울뿐인 조직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삼성의 행태에 분노한다.
삼성은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꼼수사과 뒤에 숨지 말고, 피해 노동자들과 단체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피해자구제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에 충실히 답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헌법을 서슴없이 유린하고 있는 삼성의 범죄의 전모가 모두 드러나고 명백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함께 목소리 내며 싸울 것이다.
○ 서울시는 지난 3월 3일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남·구로본 근린공원 실효대응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서울시가 SH공사에게 한남공원 부지를 청년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한남공원 지키기 주민대책회의, 용산시민연대, 정의당 용산구위원회 등과 함께 용산구에 또다시 건설사의 사적 이윤 취득의 현장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한남공원을 책임 있게 조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민들의 계속되는 요구를 무시로 일관해온 서울시는 한남공원을 개발할 계획을 조용히 검토 중이었던 것이다.
○ 지난 3월 12일은 용산구 한남동 677-1에 위치한 한남근린공원이 공원으로 지정 된지 정확히 8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최초의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한남근린공원은, 지난 1951년부터 주한미군기지로 점용된 채 도심한복판에 위치했으나 시민들의 출입이 금지된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다.
○ 이런 한남공원은 다가오는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의 대상지로 80년 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인근에 위치한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과 같은 고급주거시설로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2014년 한남공원의 부지 28,197㎡의 99.1%에 달하는 28,031㎡를 매입한 한남공원 부지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건설기업인 (주)부영주택이기 때문이다.
○ 서울시는 2015년 한남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을 때 용산구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실효를 막아달라는 공문을 시달하여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바 있다. 지난 5년간 공원 매입을 두고 용산구와 서로 책임을 떠넘기던 서울시가 갑작스레 개발계획을 검토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이제 와서 개발 계획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3월 1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무총장이 비례연합정당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되었다.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선거에 유불리한 문제로 간주하는 윤 총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를 테면 이념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문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인가’냐는 질문에는 “소모적 논쟁이 선거 이슈가 되는 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먼저, 성소수자 '문제'라는 것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문제라는 것인가,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인가? 전자라면 윤 총장의 인식은 혐오선동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후자라 하더라도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윤 총장의 발언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소수자 역시 그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시민의 일원이다. 성소수자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 그리고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정치에서 다루는 것이 ‘소모적’이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즉각 빼야 할 것이다. 특정한 시민을 배제하면서 어떻게 ‘민주’를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했다. ‘논쟁’이 되는 이슈라 하더라도 공론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공당의 역할이다. 과연 민주당은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누군가를 배제하는 정치를 부끄럼 없이 발표하는 논란을 만들 것인가.
민주당은 당장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공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완수하고 차별과 혐오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양보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재차 강조한다. 제21대 국회는 제20대 국회와는 다르길 희망한다. 다가오는 4. 15. 총선에서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과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들은 우리의 표를 통해 시민들의 열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 줄 것이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인권의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여러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자 팔찌 도입 등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강경대응 일색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제 등의 강경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최근 전자 팔찌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2020. 4. 6.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부착이 이탈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전자 팔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전자 팔찌의 구체적 도입 방안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0. 4. 7. 주재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서 논의되기도 했다. 그리고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2020. 4. 8.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자 팔찌의 도입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소수의 자가격리 이탈자의 지침 미준수를 근거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자발성과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전자 팔찌의 도입 검토, 처벌강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경대응대책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
2.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는 신체에 부착하는 형태의 기기로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결되어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방역당국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전자 팔찌를 착용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앱이 설치된 휴대폰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지면 전자 팔찌는 경보음을 울리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그 즉시 격리 이탈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 팔찌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핸드폰으로부터 20m라는 좁은 공간에 구속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지는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의 중대한 제한을 동의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는 전자 팔찌의 부착을 거부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입국거부 등의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부착에 대한 동의를 자발적 동의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전자 팔찌의 부착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 성격을 가진 수단일 수밖에 없다.
3.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본질이 신체를 구속하고, 이동을 제한하며,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권 침해의 광범위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 아래 비례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4. 먼저 전자 팔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2호는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기기의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기기를 이용한 격리의 이탈 등의 조사 및 감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전자 팔찌의 도입은 법률상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고, 이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 팔찌 도입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 3만 7,248명의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으로(2020. 4. 4. 기준) 그 이탈률은 0.36%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단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만으로는 전자 팔찌를 도입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전자 팔찌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실효적 수단이라 보기도 어렵다. 정기·불시 점검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소규모 무단이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자 팔찌의 오작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자 팔찌를 부착하여 감시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수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5. 무엇보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감염병에 대한 위험과 공포를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변화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닌 통제되어야 할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을 전제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된 사람들을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또한 감염 피해자들에 대한 더욱 큰 공포와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인에 대한 혐오는 감염 사실과 접촉사실을 숨기게 만든다는 점에서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자 팔찌를 도입한다면, 정부는 자가격리자 및 감염피해자들에 대한 대한 불필요한 낙인과 혐오를 주도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성범죄자 사후 감시 등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전자기기 부착을 합리화해왔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젠더기반 폭력을 가능하게 한 문화에는 대응하지 않으며 성범죄자 개인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도입 역시 감염병 확산의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만 전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전자 기기의 부착은 원칙적으로 과거 삼청교육대, 현재의 보호관찰 등과 더불어 자의적, 이중적 처벌의 위험을 갖는 제도로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신 구속·통제가 대내외에 마치 선진적인 정책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역의 효율성 그 이상으로 위 흐름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방대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6. 이상과 같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초래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비례적이지 못하며 그 침해를 정당화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 팔찌의 도입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7.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아래 수립하고 있는 강경대응 대책은 본질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 기본권의 제약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강경대응 정책의 추진은 감염병 상황의 피해자이기도 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앞서 살펴본 정부의 전자 팔찌 도입 검토를 비롯하여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기조 아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수립 시 감염병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할지가 아닌 어떻게 보장할지를 고민하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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