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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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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1- 16:31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

 

고미숙ㅣ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보조의 세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활동보조를 활동지원과 동일하게 여길 만큼 활동보조의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활동보조에 비해 비용이 너무 크고(활동보조와 비교하여 방문목욕은 9배, 방문간호는 4배의 비용), 활동보조를 통해서 두 가지 욕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가사·신체·사회활동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식사도움, 청소, 빨래, 배변도움, 목욕, 이동지원, 출퇴근(등하교) 보조, 의사소통, 학습보조 등 일상적인 삶을 지원한다. 또, 장애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산모인 장애여성과 갓난아이를 돌보고 그 가정의 일도 일부 맡아야 한다. 이용자와 함께 집회에 참석하거나 농성장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고, 출장이나 여행에 동행하기도 한다. 공식·비공식 의료행위도 요구받는다. 허가된 의료행위는 넬라톤(직접 요도에 관을 삽입해 소변을 빼내는 것. 2015년부터 교육이수 후 서비스 제공 가능), 불법의료행위는 석션(suction)이 있다. 즉 이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을 한다고 보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럼에도 장애인이용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활동보조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다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는 데는 활동보조인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척척 해내면서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 

 

활동보조인의 노동 현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불안정한 고용상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이 정보공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2월 기준 활동보조인 수는 53,096명이며 남성이 5,969명(11.24%), 여성이 47,127명(88.76%)이다. 이용자(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수는 60,941명이고 남성이 37,377명(61.33%), 여성이 23,564명(38.67%)이다. 이용자 수 대비 활동보조인 수가 87%에 불과하다. 남성이용자 수에 비해 남성활동보조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 평균노동시간은 123.6시간, 평균임금은 950,122원이다. (권미혁의원 자료에 의하면 그나마 평균임금은 81만원으로 줄어든다.[Beminor, 2016.9.27자 기사]) 평균임금을 시급으로 나누면 시간당 7,687원이다. 언뜻 보면 최저시급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급은 야간과 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보이는 착시현상이다. 이것 외에 활동보조인들이 받는 다른 임금이 없다, 명절이나 휴가철이면 받는 보너스, 연말이면 나오는 성과급 같이 가족 몰래 딴 주머니를 차는 번외 기쁨 같은 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 주휴·연장수당 등 법정수당도 없고 연차휴가도 없다.

 

기획재정부는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낮은 이유가 “적게 일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은 일하는 시간도 적고 시급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책정한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6,800원이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어서 활동보조인의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5,667원에 불과하다. 활동보조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그나마 최저시급에 비해 임금이 높은 편이어서 그것으로 활동보조인을 유인했었다. 시급이 높고 나이를 먹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동안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거의 동결수준으로 묶여 있었고 이제는 최저임금에 역전을 당한 상태다. 

 

그나마 이 정도이라도 꾸준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파리 목숨처럼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것이 활동보조인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서비스 방식을 전환하여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존중한다(이를 소비자주의라고 부른다)는 의미에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를 하였다.(물론 그 역도 성립한다.) 기관은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연결하면서 활동보조인이 보는 앞에서 이용자에게 “활동보조인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세요”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그 역은 말하지 않는다.) 이용자에게서 거부를 당한다는 것은 활동보조인에게는 실질적인 실업상태가 된다는 의미다. 어제까지 멀쩡히 일하다가 이용자의 거부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정부가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활동지원기관은 자신들의 운영수익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고용불안을 외면하거나 조장한다. 이용자가 활동보조인을 거부하는 이유가 활동보조인의 잘못이 아니라도 이용자의 요구를 조정하거나 중재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기관은 매칭이 끊어진 활동보조인에게 신속하게 다른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은 노동자들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활동보조인에게 매칭이 끊기는 즉시 사직서를 요구하는 일이 점점 늘고 있다. 활동보조인들은 멀리 있는 정부보다 가까이에서 무성의하게 일처리를 하는 기관을 더욱 불신할 수밖에 없다.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만연한 근골격계 질환

2012년 활동보조인연대(활보노조의 전신)가 활동보조인 700여 명을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근골격계 질환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였다. 

 

활동보조인의 증상유무에 대하여 지난 1년간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군을 증상이 있는 군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각 신체 부위별로 목통증을 호소하는 군이 283명(4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깨 241명(34.3%), 허리 237명(33.7%), 무릎 193명(27.5%), 손/손목 189명(26.9%), 발/발목 115명(16.4%), 팔꿈치 83명(11.8%)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목, 어깨, 팔꿈치, 손/손목, 허리, 무릎, 발/발목의 일곱 부위 중 한 부위라도 지난 1년간 통증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를 분석하였을 때, 전체 703명 중 481명(68.4%)에서 지난 1년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근골격계 통증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2012년, 활동보조인 실태조사 보고서>

 

근골격계 질환이 만연한 것은 직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일인데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다. 2012년과 2013년을 통틀어 전국적으로 산재승인 횟수가 160여 건 정도이고, 이것도 업무도중에 직접적으로 다친 경우에 해당한다. 올 9월 초 활동보조인 노동인권 증언대회에서 활동보조 9년차 경력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을 앓고 있는 김영이 씨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일하다가 나가떨어지는 거죠.”

 

과도하거나 혹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업무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는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이용자(가족 포함)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한 활동보조인의 증언을 이렇다. 

 

“반찬을 하면 식구들 것까지 해야 하고, 국을 끓여도 들통으로 하나씩 끓여야 해요. 남편과 다 큰 딸이 있는데 아무도 가사를 안 해요. 금요일에 퇴근하면서 걸레를 짜놓고 가면 월요일에 그 걸레가 그대로 있어요.” 

 

이 이용자는 자신이 주부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가족을 위해 노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한다는 봉건적 사고가 활동보조인의 노동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정부의 지침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함.
* 계약 체결시 서비스 수급자・보호자와 활동보조인・활동지원기관간에 상호협력동의서 작성
- 다만, 수급자의 자녀가 어릴 경우 등(만 6세 이하, 장애 자녀)에는 양육 보조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하며,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 가족 등에 대하여 가사활동지원(청소, 식사 준비 등)을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201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중

 

정부는 출산한 장애여성에게 국가가 해야 할 지원을 활동보조인에게 덥석 안겨주었고, 출산여성을 보호하는 활동보조인들은 과도한 노동에 따른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둘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 

 

불법의료행위인 석션(suction)을 하는 활동보조인들의 불안은 더욱 크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불안해서 일을 못하겠다면서 아예 활동보조인을 그만둔 사람도 있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복지부는 이렇게 말한다. “의료계가 절대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석션(suction)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층층시하 감시장치

고된 일 못지않게 활동보조인을 어렵게 하는 것이 국고보조금 부정 단속이다. 2016년 초, 김포경찰서가 지역의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31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동보조인을 일일이 불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모든 활동보조인의 통장과 카드사용 내역을 뒤지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였고,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은 활동보조인 30여 명이 일을 그만두는 등 혼란을 겪어야 했다. 활동보조인이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저인망수사를 시도하는 것은 김포만의 일이 아니다. 2014년에는 인천시경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런 시도를 했고, 올 9월에 경기도 여주시에서도 이런 시도를 한 바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자와 노동자의 합의하에 계약을 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서비스가 이뤄진다. 이러다보니 정부는 부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관리시스템을 만들었다. 활동보조인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서비스제공 기록지, 월별 서비스제공 계획서, 주간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하고, 야간에 일을 할 경우나 계획서와 다른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법정 노동시간 이상 일을 하는 활동보조인의 명단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린 적도 있다. 이들은 부정수급 가능자로 일차적인 관리대상이 되어야 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지자체가 이용자의 거처를 기습 방문하는 일도 있다.

 

온갖 서류로도 모자라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관리방식이 ‘실시간 모니터링’과 ‘청구비용 사전심사’ 제도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활동보조인이나 이용자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두 달이 지난 뒤 전화를 받지 않은 활동보조인에게 이용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슈퍼를 다녀왔다면 영수증을 내라. 버스를 타고 있었다면 교통카드 기록을 제출해라. 이용자 아파트를 들어갔다면 CCTV 영상이 있을 테니 그 영상을 제출하라.” 이런 요구를 받은 활동보조인들은 두 달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면서 어이없어 했다.

 

청구비용 사전심사는 이용자의 사망, 해외여행, 연속결제 등의 경우 청구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단 이 심사에서 걸리면 35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어도 정부에 의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다. 활동보조인 A씨는 연인인 두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들이 같이 술을 마셨다. 활동보조인은 같은 자리에서 이용자A씨의 서비스를 종료하고 B씨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속결제에 해당한다. 문제는 두 사람의 이용자가 같이 술을 마셨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제도의 문제점

장애인의 서비스 공급 불안으로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2015년 모 언론사에서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에게는 기피대상이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기사를 실었고, 활동보조인이 쉬운 대상만 찾는다며 도덕성을 문제 삼는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동정적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기회로 그동안 의견이 분분해서 망설이고 있던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서비스 공급불안이 해소되었다는 진단은 어디에도 없다. 차등수가 대상도 워낙 적지만(이용자의 3%)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 대한 적확한 표현은 ‘기피’가 아니라 ‘불가’라고 할 수 있다. 과체중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어깨수술을 받아도 산재인정을 못 받는 현실을 만든 정부에서 도덕성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차등수가는 남성노동자에 대한 유인책이라는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을 공공연하게 만드는 것이다.

 

차등수가제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는 어떤 대책도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임금은 계속 낮아지고 숙련된 노동자들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다. 심지어 존중은커녕 감시만 늘려가면서, 공급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시스템

바우처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를 둘러싸고 당사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이 생긴다. 바우처의 총량을 시간이 아니라 돈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수가인상은 서비스 시간의 축소와 본인부담금의 상승을 가져온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이용자와 임금인상(수가인상)이 중요한 노동자 사이에는 매년 수가를 정하는 시기만 되면 갈등이 발생한다. 또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 급여가 발생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서 마음에 맞는 활동보조인을 원하는 이용자와 실직을 피하고 싶은 노동자의 갈등도 상존한다. 

 

민간위탁기관과 활동보조인 사이의 수가를 둘러싼 갈등도 심각하다. 수가는 활동보조인의 임금과 기관의 운영비로 나뉘기 때문에 수익을 남기려는 활동지원기관과 최저수준의 임금이라도 확보해야 하는 활동보조인 사이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2016년에 최저임금에 밑돌게 임금을 책정하였고, 이런 상황은 2017년까지도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어서 활동보조인과 기관 사이의 노동분쟁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예산을 핑계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와 민간위탁기관(활동지원기관)의 책임 떠넘기기

 

민간위탁은 정부와 기관 사이에 책임을 떠넘기는 좋은 핑계가 된다. 가령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인해 활동보조인들의 불만이 폭발했을 때, 이 사업의 시행자인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시와 법, 지침에 따랐다고 주장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모니터링 방법까지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둘러댔다. 전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사회보장정보원은 자신들이 시킨 게 아니라 증명만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기관은 정부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둘러댔다.

 

임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016년 정부는 임금하한선을 최저임금 이하로 결정하고 고시함으로써 법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어처구니없는 지침을 내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가가 9천원이니까 임금과 법정수당은 기관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거꾸로 기관들은 정부의 수가가 낮아서 노동법을 지킬 수 없다면서 노동법 위반을 정당화시킨다. 노동부에 정부를 고발하면 노동부는 정부는 사용자로서의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하며 처벌하지 않는다. 노동부에게도 외면당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굴레를 쳇바퀴 돌고 있는 것이다.  

 

낮은 수가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기관들도 결코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수가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던 시절에도 기관들은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에 관심이 없었다. 활동지원 지침에는 수수료에서 운영비를 쓰고 남으면 활동보조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지만 그 지침은 사문화되어 있다. 기관들은 남는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은 믿지 못한다. 자신들은 정부 책정 최하의 임금을 받는 동안 활동지원기관들은 사무실과 상근인력을 늘리고 차를 샀다.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노동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노동자들에게 앓는 소리를 하는 기관은 양치기 소년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노동감시와 인권침해

노동감시와 그로 인한 노동자의 인권침해는 이제 사회적으로 불감증에 걸릴 만큼 일상이 되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전화상담원 통화 녹음, 특수학교(학급)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 등 안전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단속을 위한 노동자 감시까지. 활동보조인은 계약을 맺을 때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쓴다. 일을 하는 동안은 정부의 실시간 감시장치가 작동한다. 경찰도 실적이 필요하면 심심찮게 먼지털이에 나선다. 노동감시는 노동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활동보조인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장애인은 사생활 정보를 낱낱이 제공해야 한다. 살기 위해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과 쥐꼬리만 한 임금을 벌기 위해 일하는 활동보조인은 정부가 벌이는 인권침해의 가장 쉬운 목표물이 되고 있다.

 

바우처는 폐지하고 운영은 정부가 책임지는 공적인 전달체계로 개편해야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바우처와 민간위탁으로 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하고, 기관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의 목적대로 서비스는 빠르게 확대되었고 이제는 정부가 서비스의 확대를 막고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우처를 통해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목적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기관간의 경쟁을 통해서 질을 높인다고 했으나,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기관들 사이에 차이점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다. 서비스의 질은 오로지 활동보조인의 헌신에 맡겨진 것이 현실이다. 바우처는 이제 정부의 노동감시, 인권침해 등 노동자와 장애인의 통제와 감시를 위한 장치가 되었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도구가 되었고, 민간과 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 뿐이다.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수가가 인상되어도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용자도 갑자기 활동보조인에게 급한 일이 생기거나 매칭이 끊기면 대체인력을 찾느라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바우처를 폐기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 지금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민간위탁은 폐지하고 정부(혹은 지자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운영도 책임 있게 맡아야 한다. 최근 서울시에서 120다산콜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였는데 이것을 일종의 모델로 삼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활동지원기관들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처지를 한탄하거나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해야 한다. 활동보조인들이 연차, 주휴 등 법정수당을 요구해서 기관이 망할 지경이라는 한탄은, 동정과 시혜가 아닌 권리로써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주장하는 장애인단체들이 낼 목소리는 아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기관이 정부에 대항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거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우리 노동자들도 그에 동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장애인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정부의 발뺌이 그럴싸해 보이는 제도, 하나의 파이를 놓고 기관과 노동자가 나눠먹도록 강요하는 제도를 그냥 놔둔 채로 연대를 말하는 것은 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장애인과 활동지원기관, 노동자가 같이 가는 길은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실현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2014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사회공공연구원, 김철·이재훈, 2015
「201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6
「120서비스재단 설립관련 연구보고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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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 A 교수 및 호흡기내과 B 교수, 복무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앞서 뉴스타파는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의 A 교수가 김승연 회장을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진단했으며, 김 회장의 퇴원 이후 상태를 봤을 때 이 진단이 과장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A 교수의 이러한 진단은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는 또 A 교수가 2013년 3월 김 회장과 관련된 진술을 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할 당시, 한화 직원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들이 당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던 A 교수를 법정까지 에스코트했다는 증언을 보도한 바 있다. A 교수는 그 남성들이 한화 직원들이었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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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서울대 병원의 복무 규정을 확인한 결과, 제 2장 1절 8조에 ‘청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고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병원 우홍균 대외협력실장은 “굳이 복무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의사가 그러한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1절 8조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1절 8조

호흡기 내과 B 교수에 대해서는, 소속이 서울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한화 김승연 회장이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김 회장을 진료하고 보라매 병원 담당 의사에게 “구속집행정지보다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진료에 개입했다는 증언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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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복무 규정 2장 3절 20조에 따르면,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여 출근카드에 자신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절 22조에 따르면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근무지를 임의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조퇴 및 외출로 인한 근무 시간의 면제는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3절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3절

우홍균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장은 B 교수가 이런 사항을 다 지켰느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서 “출근이나 외출 신고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 회장 입원 당시 보라매병원 직원에게 명품 넥타이 선물

한편 김승연 회장이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한화 측이 보라매병원 간부 직원에게도 고가의 선물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보라매 병원의 김승연 회장 담당 의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시도했던 한화의 방모 상무가 보라매 병원 직원인 박모 팀장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명품 넥타이를 선물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한화 측은 이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지만, 김승연 회장 입원으로 업무가 늘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직원에 대한 사과 차원이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취재 : 심인보

월, 2017/12/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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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가 조직 밖 노동을 꿈꾸는 이유는?

10년 넘게 쉬는 기간 없이 일 해 왔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대체 언제 취업할 거니?”라는 말을 듣는다면?

프리랜서로 일 하거나, 조직에 속했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하면서 일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프리랜서 100만 명 시대’ 라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한 직장, 한 조직에 소속돼 고정된 직책과 업무를 가져야 ‘일하는 사람’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 4대 보험으로 대표되는, 노동자를 위한 보장 제도들도 조직 밖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포괄하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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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없네 잡이 없어 – 2030세대 노동 이야기’의 여섯 번째 주제는 ‘조직 밖 노동이란?’이다. 조직 밖에서 일하고 있는 20~30대들의 현실과, 이런 노동을 보호할 제도적 개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다. 지난 12월 1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르호봇 합정 홍대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진행됐다.

연구자 네트워크 중에서 최태섭 씨가 진행하고, 주수원 씨가 함께 했다. ‘플러스 1인’으로는 교육 분야 연구소 ‘더시안’ 연구원이자 영어 강사인 정다연 씨가 참여했다. (연구자 네트워크 소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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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 이유

최태섭 : 저부터 소개를 할까요? 저는 ‘조직 밖 노동’이 10년째입니다. 조직에 들어가서 일한 적이 잠깐씩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프리랜서로 글 쓰는 일을 해왔어요. 오늘도 이 토크가 끝나면 ‘조직 밖 노동’을 하러 어딘가의 카페로 갈 예정입니다.

주수원 : 저는 대학 교직원으로 4년, 협동조합 분야 연구소에서 1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고요. 그 뒤로는 조직에 속할 때도, 밖에서 일할 때도 있었어요. 최근 3년 가까이는 협동조합 연구·교육 분야 프리랜서로 일해 왔고요.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여러 협동조합의 이사와 같이 돈을 받지 않는 일, ‘부불노동'(unpaid labor)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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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 저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 인턴, 컨설팅회사에서 교육 분야 담당 연구원으로 일했었는데요. 조직생활이 저랑 참 안 맞는다고 느꼈어요. 지금 일하는 교육연구소 ‘더시안’은 일반적이지 않은 조직이에요. 프로젝트가 있으면 같이 일하고, 아닐 때는 각자 프리랜서로 일 하는 형태거든요. 저는 평소에 영어 수업 등을 하면서 프로젝트 업무를 해 왔는데, 최근에는 초등 영어 학원에 전일제 강사로 취업을 했어요.

최태섭 : 조직 노동이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랬나요?

정다연 : 조직에 들어가서 보니 한 업무를 맡아 상근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이긴 한데, 저는 그보다는 다양한 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프리랜서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 방법을 찾다보니 어느새 프리랜서가 되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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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원 : 저도 프리랜서를 처음부터 택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 협동조합 분야의 특성 상 그렇게 되었죠. 사실 조직노동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프리랜서로 일하면 내가 하는 일의 성과가 조직보다는 나의 ‘브랜드’로 쌓인다는 느낌은 있어요. 우리나라 조직들은 조직 운영자체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이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거기서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죠. 저는 조금 전 ‘부불노동’이라고 한 활동들을 예전부터 해 왔는데요. 조직에 속해 있을 때는 그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직장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말도 듣게 되고요. 지금은 그런 점에서는 자유로워서 좋아요.

조직의 비효율성을 견딜 수 없다

최태섭: 저도 굳이 프리랜서를 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직 문화가 불편했어요. 20~30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종류의 불편함이었을 거예요. 제가 가장 진하게 조직문화를 경험한 곳은 군대예요. 군대는 전시를 대비하는,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60만 명이 매일 뭔가를 해야 하죠. 그러다보니 ‘일을 위한 일’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복잡하고 이상한 절차, 허례허식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문화가 한국 조직문화의 원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다연 : 맞아요. 제가 견딜 수 없던 것이 바로 그런 비효율성이었어요. 필요한 업무가 아닌 곳에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대표적인 것이 담배 피우는 시간이에요. 윗분들이 담배 피우러 가면 비흡연자들도 따라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업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아예 스탠딩 회의가 돼 버리기도 하니까요. 저도 종종 아이스크림을 들고 따라갔어요. 배제되지 않으려고 간접흡연을 하며 견딘 거죠. 점심 저녁을 윗분들이 정한 메뉴로 같이 먹는 것도 힘들어서 늘상 소화불량에 시달렸어요. 제가 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해서 유독 힘든 건가 했는데, 얘기해 보니 제 또래들은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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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원 : 그런 담배 타임이나 회식, 사내정치, 비공식적인 담론들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한편으로 업무 자체는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죠. 연령이 높은 관리자들은 “나도 너희 때는 그랬다. 나중에 너희에게도 기회가 오는 거야.”라고 하지만 지금 세대는 “어,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안 올 텐데.”라고 반응해요. 미래를 보면서 하던 이어달리기가 중단된 거죠.

정다연 : 저는 ‘내가 추구하는 삶을 만들어 가는 도구가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세대는 ‘밥만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셨지만, 저희 세대는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 살펴볼 여유는 가졌던 세대니까요. 그래서 2030 세대 노동의 포인트는 ‘이 일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돼요. 힘들게 들어간 조직을 그만두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입장에서는 나와 맞지 않는 곳은 아무리 힘들게 들어갔어도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이전 세대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요.

‘좋아하는 일’ 하니 나머지는 감수하라?

최태섭 :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개념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프리랜서로 일 한다 하면 자주 듣는 말이 “좋아하는 일 해서 좋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시간을 통제하면서 한다는 이유로 감수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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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원 : 저는 사실 ‘좋아하는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어려움이 적지 않죠. 저는 ‘지식 노동’을 하는 프리랜서인데, 이 분야에서는 소수의 ‘슈퍼 갑’을 제외하면 대부분 ‘을’로서의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요즘은 ‘플랫폼 노동’, ‘언플러그드 노동’,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도 쓰이는데요. 세련된 느낌이 드는 말들이지만 본질은 노동자로서 온전히 보호받지 못 하는 ‘특수 고용직’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조직에서 하도급 받은 일을 개인 단위로 한다는 측면도 그렇고, 중간 착취가 일어나는 구조도 유사하니까요.

최태섭 : 제가 바로 그 ‘디지털 노마드’예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일 하면서 4대 보험을 납입한 기간은 총 1년이 안 되죠.

정다연 : 저도 4대 보험 보장이 안 된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느껴 왔어요. 최근에 전일제 강사로 취업을 결심한 이유에도 그 부분이 커요. 프리랜서로 일 하면 시간을 여유 있게 쓸 것 같지만 오히려 아무 것도 계획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휴가 계획 짜는 게 부럽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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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섭 : 맞아요. 저도 마음 편히 어디 가서 놀아본 적이 없어요. 늘 원고 마감을 신경 써야 하고, 일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일 해도 보상은 너무 적고요. 한국 사회는 ‘정규직’이냐 아니냐가 그 사람의 수입을 너무 쉽게 결정해 버리는 구조잖아요? 최저시급은 올라도 원고료는 10년 넘게 오르지 않죠. 그런가 하면 제 일을 의논하고 정보를 얻을 만한 사람, 같이 책임져 줄 만한 동료나 상사는 없고, 안정성도 없으니 과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대가로 이렇게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하나 싶어요.

사실은 조직 밖으로 떠밀리는 중

주수원 : 제가 조직노동을 좋아한다고 한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첫 직장인 대학교에 교직원으로 입사했을 때, “횡령 등의 큰 잘못만 아니면 대부분 정년까지 다닐 수 있으니 길게 보고 일하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때 “이 조직이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꼈어요.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았어요. 프리랜서는 연구개발, 회계, 홍보, 마케팅, 영업을 다 혼자 하는 셈인데, 조직에 속해 있으면 그런 부담들도 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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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 그렇게 혼자 다 감당을 해야 하니까 책임도 막중해져요. 그렇게 한 일의 결과가 잘못 나온다면 바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일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어느 순간 단절되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혼란스럽기도 해요.

최태섭 : 그런 면에서 2030세대는 조직 밖 노동을 택하도록 떠밀리고 있는 셈이기도 해요. 제가 책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2011)를 쓸 때 찾아보니, 한국 사회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식의 노동윤리가 퍼진 건 그리 오랜 일이 아니에요.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노동자성’을 해체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거죠. 1990년대 말 즈음부터 좋아하는 일 한 가지를 ‘오타쿠’처럼 파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가 등장했어요. 심형래 씨가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되는 식으로요. 2000년대 중반 이후 장기불황 시대가 되자 그 신화는 현실적으로는 끝이 나버렸죠. 하지만 여전히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한다라.’는 직업관이 설파되고 사람들은 그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어요.

정다연 : 그러네요. 그런 압박감을 견디고 있는데 친구로부터 “너는 좋아하는 일 하니까 좋겠다.”는 말 들으면 답답하기도 해요. 그저 로맨틱하게만 보는 것 같아서요.

최태섭 : 사실, ‘좋아하는 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찾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뭘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답이 대부분 비슷해요. 문화기획자, 여행 작가, 카페 주인 등등,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일들이죠. 유행에 휩쓸린다는 건 결국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과연 이런 뜻인가 싶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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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원 : 꼭 좋아하는 일이 업종이나 직업으로 설명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좋아해서 시작했어도 너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 싫어하게 되죠. 또,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어도 일하는 환경이 좋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프리랜서도 4대보험이 필요하다

정다연 :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교육이 많이 바뀌어야 해요. 제가 ‘더시안’에서 ‘아웃턴십’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학교 밖으로 나와서 실제 일 하는 현장을 경험해 보자는 내용이었어요. 이 일로 고등학생들을 만나 보면 직업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생각의 폭이 선생님, 부모님을 통해서 아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 하고요.

주수원 : 초중고교 교육만이 아니고, 어른들을 위한 교육들도 필요해요. 직업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지를 심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쫓기지 않고 생각할 기회들이 주어졌으면 해요. 앞으로는 살면서 직업을 바꾸는 ‘인생 이모작’, ‘인생 삼모작’이 보편적인 일이 될 테니까 더 관심이 필요한 것이고요.

최태섭 : 저는 국가든 기업이든 사람을 성장시키는 비용을 지금보다는 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기업들은 그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어요. 대학에 전가시켜서 “당장 써 먹을 인재를 내보내 달라.”고 하죠. 채용공고를 보면 거의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라는 느낌이에요. ‘경력 같은 신입 원합니다.’, ‘신입 가격에 쓸 수 있는 경력 원합니다.’ 딱 이런 식이죠. 2030세대가 조직에서 보호받고, 환영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조직 밖 노동으로 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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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 지금 추세로는 프리랜서나 조직을 넘나들며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2030세대의 특징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구조도 그렇지만 일의 경계 자체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생겨나면 좋겠어요.

주수원 : 2015년에 프랑스 ‘사업고용협동조합’을 방문한 적 있어요. 프리랜서와 1인 창업자들의 자율성을 살리면서도 노동자로서 지위를 보장해 주는 조직이었어요. 조합은 프리랜서들과 고용계약을 맺고, 교육과 일감 연결 등을 해줘요. 프리랜서들은 수입의 일부분을 수수료처럼 조합에 내고요. 프랑스는 자영업자도 실업보험 가입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정부에서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인들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양한 노동을 위한 안전망을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 가는 거죠. 앞에서 ‘플랫폼 노동’ 얘기도 했는데, 그 플랫폼을 기업이 가져가는 식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정부의 자원이 들어간 비영리 기관으로 만드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최태섭 : 그렇게 비용을 줄여주는 측면과 함께, 일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요. 정부와 공공 기관들부터 업무를 외주로 주거나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제대로 대우해 줘야 합니다. 단가를 후려치거나 재능기부 받는 것을 ‘예산 절감’ 성과인 것으로 보는 관행부터 바꿔야 하고요.

주수원 : 또, 조직 노동자와 조직 밖 노동자 대책을 별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조직에서 일하다가 밖에서 일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자유로워지기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조직들이 사람을 뽑을 때 수행능력보다는 특정 자격, 나이, 스펙만 보는 문화가 없어져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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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 저는 다른 것보다도, 프리랜서들도 ‘일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부터 해 줬으면 좋겠네요.

최태섭 : 맞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도 일 끊어질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 이렇게 없는 채로 일 해 왔다는 점이 신기하네요. 지금의 2030세대가 “착취만 당하고 버려졌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도록, 너무 늦지 않게 변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토크도 2시간이 훌쩍 넘도록 진행됐다. 조직 밖 노동의 장단점부터 조직 노동의 장단점,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까지 많은 내용들이 두루 다뤄졌다. 그럼에도 셋은 할 말이 남은 듯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 했다. 각자 그 날 해야 할 조직 밖 노동, 조직노동이 있어 곧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말이다.

다음 편은 7회 ‘전문성이란?-전문성이 뭐죠? 능력 있다는 건 뭔가요?’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해피빈 공감펀딩(후원) 금액은 전액 프로젝트 진행 및 출판 비용으로 활용되며,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의 공익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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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리즈는 2030세대의 새로운 노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6회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르호봇 합정 홍대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진행됐습니다.

– 정리 : 황세원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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