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동향1]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

지역

[동향1]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1- 16:31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

 

고미숙ㅣ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보조의 세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활동보조를 활동지원과 동일하게 여길 만큼 활동보조의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활동보조에 비해 비용이 너무 크고(활동보조와 비교하여 방문목욕은 9배, 방문간호는 4배의 비용), 활동보조를 통해서 두 가지 욕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가사·신체·사회활동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식사도움, 청소, 빨래, 배변도움, 목욕, 이동지원, 출퇴근(등하교) 보조, 의사소통, 학습보조 등 일상적인 삶을 지원한다. 또, 장애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산모인 장애여성과 갓난아이를 돌보고 그 가정의 일도 일부 맡아야 한다. 이용자와 함께 집회에 참석하거나 농성장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고, 출장이나 여행에 동행하기도 한다. 공식·비공식 의료행위도 요구받는다. 허가된 의료행위는 넬라톤(직접 요도에 관을 삽입해 소변을 빼내는 것. 2015년부터 교육이수 후 서비스 제공 가능), 불법의료행위는 석션(suction)이 있다. 즉 이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을 한다고 보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럼에도 장애인이용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활동보조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다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는 데는 활동보조인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척척 해내면서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 

 

활동보조인의 노동 현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불안정한 고용상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이 정보공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2월 기준 활동보조인 수는 53,096명이며 남성이 5,969명(11.24%), 여성이 47,127명(88.76%)이다. 이용자(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수는 60,941명이고 남성이 37,377명(61.33%), 여성이 23,564명(38.67%)이다. 이용자 수 대비 활동보조인 수가 87%에 불과하다. 남성이용자 수에 비해 남성활동보조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 평균노동시간은 123.6시간, 평균임금은 950,122원이다. (권미혁의원 자료에 의하면 그나마 평균임금은 81만원으로 줄어든다.[Beminor, 2016.9.27자 기사]) 평균임금을 시급으로 나누면 시간당 7,687원이다. 언뜻 보면 최저시급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급은 야간과 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보이는 착시현상이다. 이것 외에 활동보조인들이 받는 다른 임금이 없다, 명절이나 휴가철이면 받는 보너스, 연말이면 나오는 성과급 같이 가족 몰래 딴 주머니를 차는 번외 기쁨 같은 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 주휴·연장수당 등 법정수당도 없고 연차휴가도 없다.

 

기획재정부는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낮은 이유가 “적게 일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은 일하는 시간도 적고 시급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책정한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6,800원이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어서 활동보조인의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5,667원에 불과하다. 활동보조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그나마 최저시급에 비해 임금이 높은 편이어서 그것으로 활동보조인을 유인했었다. 시급이 높고 나이를 먹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동안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거의 동결수준으로 묶여 있었고 이제는 최저임금에 역전을 당한 상태다. 

 

그나마 이 정도이라도 꾸준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파리 목숨처럼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것이 활동보조인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서비스 방식을 전환하여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존중한다(이를 소비자주의라고 부른다)는 의미에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를 하였다.(물론 그 역도 성립한다.) 기관은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연결하면서 활동보조인이 보는 앞에서 이용자에게 “활동보조인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세요”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그 역은 말하지 않는다.) 이용자에게서 거부를 당한다는 것은 활동보조인에게는 실질적인 실업상태가 된다는 의미다. 어제까지 멀쩡히 일하다가 이용자의 거부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정부가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활동지원기관은 자신들의 운영수익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고용불안을 외면하거나 조장한다. 이용자가 활동보조인을 거부하는 이유가 활동보조인의 잘못이 아니라도 이용자의 요구를 조정하거나 중재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기관은 매칭이 끊어진 활동보조인에게 신속하게 다른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은 노동자들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활동보조인에게 매칭이 끊기는 즉시 사직서를 요구하는 일이 점점 늘고 있다. 활동보조인들은 멀리 있는 정부보다 가까이에서 무성의하게 일처리를 하는 기관을 더욱 불신할 수밖에 없다.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만연한 근골격계 질환

2012년 활동보조인연대(활보노조의 전신)가 활동보조인 700여 명을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근골격계 질환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였다. 

 

활동보조인의 증상유무에 대하여 지난 1년간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군을 증상이 있는 군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각 신체 부위별로 목통증을 호소하는 군이 283명(4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깨 241명(34.3%), 허리 237명(33.7%), 무릎 193명(27.5%), 손/손목 189명(26.9%), 발/발목 115명(16.4%), 팔꿈치 83명(11.8%)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목, 어깨, 팔꿈치, 손/손목, 허리, 무릎, 발/발목의 일곱 부위 중 한 부위라도 지난 1년간 통증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를 분석하였을 때, 전체 703명 중 481명(68.4%)에서 지난 1년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근골격계 통증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2012년, 활동보조인 실태조사 보고서>

 

근골격계 질환이 만연한 것은 직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일인데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다. 2012년과 2013년을 통틀어 전국적으로 산재승인 횟수가 160여 건 정도이고, 이것도 업무도중에 직접적으로 다친 경우에 해당한다. 올 9월 초 활동보조인 노동인권 증언대회에서 활동보조 9년차 경력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을 앓고 있는 김영이 씨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일하다가 나가떨어지는 거죠.”

 

과도하거나 혹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업무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는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이용자(가족 포함)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한 활동보조인의 증언을 이렇다. 

 

“반찬을 하면 식구들 것까지 해야 하고, 국을 끓여도 들통으로 하나씩 끓여야 해요. 남편과 다 큰 딸이 있는데 아무도 가사를 안 해요. 금요일에 퇴근하면서 걸레를 짜놓고 가면 월요일에 그 걸레가 그대로 있어요.” 

 

이 이용자는 자신이 주부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가족을 위해 노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한다는 봉건적 사고가 활동보조인의 노동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정부의 지침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함.
* 계약 체결시 서비스 수급자・보호자와 활동보조인・활동지원기관간에 상호협력동의서 작성
- 다만, 수급자의 자녀가 어릴 경우 등(만 6세 이하, 장애 자녀)에는 양육 보조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하며,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 가족 등에 대하여 가사활동지원(청소, 식사 준비 등)을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201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중

 

정부는 출산한 장애여성에게 국가가 해야 할 지원을 활동보조인에게 덥석 안겨주었고, 출산여성을 보호하는 활동보조인들은 과도한 노동에 따른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둘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 

 

불법의료행위인 석션(suction)을 하는 활동보조인들의 불안은 더욱 크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불안해서 일을 못하겠다면서 아예 활동보조인을 그만둔 사람도 있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복지부는 이렇게 말한다. “의료계가 절대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석션(suction)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층층시하 감시장치

고된 일 못지않게 활동보조인을 어렵게 하는 것이 국고보조금 부정 단속이다. 2016년 초, 김포경찰서가 지역의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31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동보조인을 일일이 불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모든 활동보조인의 통장과 카드사용 내역을 뒤지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였고,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은 활동보조인 30여 명이 일을 그만두는 등 혼란을 겪어야 했다. 활동보조인이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저인망수사를 시도하는 것은 김포만의 일이 아니다. 2014년에는 인천시경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런 시도를 했고, 올 9월에 경기도 여주시에서도 이런 시도를 한 바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자와 노동자의 합의하에 계약을 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서비스가 이뤄진다. 이러다보니 정부는 부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관리시스템을 만들었다. 활동보조인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서비스제공 기록지, 월별 서비스제공 계획서, 주간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하고, 야간에 일을 할 경우나 계획서와 다른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법정 노동시간 이상 일을 하는 활동보조인의 명단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린 적도 있다. 이들은 부정수급 가능자로 일차적인 관리대상이 되어야 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지자체가 이용자의 거처를 기습 방문하는 일도 있다.

 

온갖 서류로도 모자라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관리방식이 ‘실시간 모니터링’과 ‘청구비용 사전심사’ 제도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활동보조인이나 이용자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두 달이 지난 뒤 전화를 받지 않은 활동보조인에게 이용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슈퍼를 다녀왔다면 영수증을 내라. 버스를 타고 있었다면 교통카드 기록을 제출해라. 이용자 아파트를 들어갔다면 CCTV 영상이 있을 테니 그 영상을 제출하라.” 이런 요구를 받은 활동보조인들은 두 달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면서 어이없어 했다.

 

청구비용 사전심사는 이용자의 사망, 해외여행, 연속결제 등의 경우 청구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단 이 심사에서 걸리면 35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어도 정부에 의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다. 활동보조인 A씨는 연인인 두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들이 같이 술을 마셨다. 활동보조인은 같은 자리에서 이용자A씨의 서비스를 종료하고 B씨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속결제에 해당한다. 문제는 두 사람의 이용자가 같이 술을 마셨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제도의 문제점

장애인의 서비스 공급 불안으로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2015년 모 언론사에서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에게는 기피대상이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기사를 실었고, 활동보조인이 쉬운 대상만 찾는다며 도덕성을 문제 삼는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동정적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기회로 그동안 의견이 분분해서 망설이고 있던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서비스 공급불안이 해소되었다는 진단은 어디에도 없다. 차등수가 대상도 워낙 적지만(이용자의 3%)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 대한 적확한 표현은 ‘기피’가 아니라 ‘불가’라고 할 수 있다. 과체중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어깨수술을 받아도 산재인정을 못 받는 현실을 만든 정부에서 도덕성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차등수가는 남성노동자에 대한 유인책이라는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을 공공연하게 만드는 것이다.

 

차등수가제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는 어떤 대책도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임금은 계속 낮아지고 숙련된 노동자들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다. 심지어 존중은커녕 감시만 늘려가면서, 공급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시스템

바우처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를 둘러싸고 당사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이 생긴다. 바우처의 총량을 시간이 아니라 돈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수가인상은 서비스 시간의 축소와 본인부담금의 상승을 가져온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이용자와 임금인상(수가인상)이 중요한 노동자 사이에는 매년 수가를 정하는 시기만 되면 갈등이 발생한다. 또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 급여가 발생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서 마음에 맞는 활동보조인을 원하는 이용자와 실직을 피하고 싶은 노동자의 갈등도 상존한다. 

 

민간위탁기관과 활동보조인 사이의 수가를 둘러싼 갈등도 심각하다. 수가는 활동보조인의 임금과 기관의 운영비로 나뉘기 때문에 수익을 남기려는 활동지원기관과 최저수준의 임금이라도 확보해야 하는 활동보조인 사이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2016년에 최저임금에 밑돌게 임금을 책정하였고, 이런 상황은 2017년까지도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어서 활동보조인과 기관 사이의 노동분쟁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예산을 핑계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와 민간위탁기관(활동지원기관)의 책임 떠넘기기

 

민간위탁은 정부와 기관 사이에 책임을 떠넘기는 좋은 핑계가 된다. 가령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인해 활동보조인들의 불만이 폭발했을 때, 이 사업의 시행자인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시와 법, 지침에 따랐다고 주장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모니터링 방법까지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둘러댔다. 전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사회보장정보원은 자신들이 시킨 게 아니라 증명만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기관은 정부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둘러댔다.

 

임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016년 정부는 임금하한선을 최저임금 이하로 결정하고 고시함으로써 법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어처구니없는 지침을 내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가가 9천원이니까 임금과 법정수당은 기관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거꾸로 기관들은 정부의 수가가 낮아서 노동법을 지킬 수 없다면서 노동법 위반을 정당화시킨다. 노동부에 정부를 고발하면 노동부는 정부는 사용자로서의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하며 처벌하지 않는다. 노동부에게도 외면당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굴레를 쳇바퀴 돌고 있는 것이다.  

 

낮은 수가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기관들도 결코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수가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던 시절에도 기관들은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에 관심이 없었다. 활동지원 지침에는 수수료에서 운영비를 쓰고 남으면 활동보조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지만 그 지침은 사문화되어 있다. 기관들은 남는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은 믿지 못한다. 자신들은 정부 책정 최하의 임금을 받는 동안 활동지원기관들은 사무실과 상근인력을 늘리고 차를 샀다.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노동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노동자들에게 앓는 소리를 하는 기관은 양치기 소년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노동감시와 인권침해

노동감시와 그로 인한 노동자의 인권침해는 이제 사회적으로 불감증에 걸릴 만큼 일상이 되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전화상담원 통화 녹음, 특수학교(학급)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 등 안전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단속을 위한 노동자 감시까지. 활동보조인은 계약을 맺을 때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쓴다. 일을 하는 동안은 정부의 실시간 감시장치가 작동한다. 경찰도 실적이 필요하면 심심찮게 먼지털이에 나선다. 노동감시는 노동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활동보조인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장애인은 사생활 정보를 낱낱이 제공해야 한다. 살기 위해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과 쥐꼬리만 한 임금을 벌기 위해 일하는 활동보조인은 정부가 벌이는 인권침해의 가장 쉬운 목표물이 되고 있다.

 

바우처는 폐지하고 운영은 정부가 책임지는 공적인 전달체계로 개편해야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바우처와 민간위탁으로 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하고, 기관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의 목적대로 서비스는 빠르게 확대되었고 이제는 정부가 서비스의 확대를 막고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우처를 통해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목적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기관간의 경쟁을 통해서 질을 높인다고 했으나,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기관들 사이에 차이점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다. 서비스의 질은 오로지 활동보조인의 헌신에 맡겨진 것이 현실이다. 바우처는 이제 정부의 노동감시, 인권침해 등 노동자와 장애인의 통제와 감시를 위한 장치가 되었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도구가 되었고, 민간과 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 뿐이다.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수가가 인상되어도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용자도 갑자기 활동보조인에게 급한 일이 생기거나 매칭이 끊기면 대체인력을 찾느라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바우처를 폐기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 지금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민간위탁은 폐지하고 정부(혹은 지자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운영도 책임 있게 맡아야 한다. 최근 서울시에서 120다산콜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였는데 이것을 일종의 모델로 삼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활동지원기관들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처지를 한탄하거나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해야 한다. 활동보조인들이 연차, 주휴 등 법정수당을 요구해서 기관이 망할 지경이라는 한탄은, 동정과 시혜가 아닌 권리로써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주장하는 장애인단체들이 낼 목소리는 아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기관이 정부에 대항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거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우리 노동자들도 그에 동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장애인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정부의 발뺌이 그럴싸해 보이는 제도, 하나의 파이를 놓고 기관과 노동자가 나눠먹도록 강요하는 제도를 그냥 놔둔 채로 연대를 말하는 것은 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장애인과 활동지원기관, 노동자가 같이 가는 길은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실현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2014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사회공공연구원, 김철·이재훈, 2015
「201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6
「120서비스재단 설립관련 연구보고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단체협약에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조항’ 확대 필요  - 한국노총 직장 내 성희롱 예방활동 실태 및 현장...
목, 2017/12/07- 14:47
72
0
이마트노사,  임금하락 없는 주35시간 근무도입 합의 비정규직 1,000명 정규직 전환, 타 유통 대기업 ...
금, 2017/12/08- 09:07
206
0
이마트노사,  임금하락 없는 주35시간 근무도입 합의비정규직 1,000명 정규직 전환, 타 유통 대기업 노...
금, 2017/12/08- 09:05
64
0
한국노총 및 산하조직 주요 일정 2017년 12월 11일(월)∼ 2017년 12월 17일(일) 1. 한국노총 주요 일정 일자 ...
금, 2017/12/08- 16:57
17
0

3_

2030세대에게 안정적 소득이란?

“얼마를 벌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은 다 다를 테지만 ‘사회 초년생 때는 적게 벌 수 있다’는 데는 대부분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런데 5년 10년을 일해도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 사회 구조라면 어떨까?

20년 이상 한 직장에 다닌 사람은 678만 원을, 대기업(300인 이상) 직원은 432만 원,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는 578만
원을 평균적으로 매달 받는다고 한다(2016, 통계청). 그런데, 그런 일자리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지금 20~30대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닿을 수 없다면 어떨까?

창의적인 일, 고정성을 탈피한 일, 가치 있는 일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결과로 예술, 비영리,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일하거나 프리랜서, 스타트업 구성원이 됐는데 월세와 식비도 감당할 수 없는 처지라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자비 없네 잡이 없어-2030세대 노동 이야기’의 네 번째 주제는 ‘안정적 소득’이다. ‘고용안정’, ‘충분한 휴식’ 편에 이은 세 번째 ‘주제 별 토크’로, 지난 12월 2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DO 카페’에서 진행됐다.

연구자 네트워크 중에서 김정민 씨가 진행을 맡았고, 최태섭 씨가 참여했다. ‘알바노조’ 위원장 이가현 씨가 ‘플러스 1인’으로 함께 했다. (연구자 네트워크 소개 보기)

001

김정민 : 얼마를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난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고교 때부터 예술을 전공하다보니 셀 수 없이 다양한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경험을 했어요. 인디 뮤지션으로 활동한 시절도 있고요. 공익재단과 공공 부분의 안정적인 조직에서 일한 경험도 있지요. 양쪽을 경험해 보니 큰 차이가 보여요. 일단 매달 고정적으로 돈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최태섭 : 저는 직장생활은 그리 오래 하지 않았어요. 다 합쳐서 2년이 채 안 되네요. 연구를 하고 글을 쓰는 ‘저술노동’을 10년 넘게 해 왔어요. 글을 써서 받는 원고료와 강연료 수입으로 살죠. 당연히 ‘안정적 소득’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정도예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고민들

이가현 : ‘안정적 소득’이라는 기준을 저는 실제 삶의 형태로 말하고 싶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했을 때예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주 3~4일 하면서 월 40만 원을 벌었어요. 세 명이 누우면 꽉 차는 방에서 친구들이랑 살았는데도 월세로 10만원 가까이 냈고요. 밥 한 끼 먹을 때도 망설여졌어요. ‘6,000원짜리 순대국밥 먹을 것이냐, 2,000원 밥버거 먹을 것이냐’ 하면서요. 그런 고민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게 ‘안정적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002

최태섭 : 그거 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고민이잖아요? 가만히 보면 제가 사는 물건은 거의가 ‘원 플러스 원’이에요. 음료 하나를 그냥 마시고 싶어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가끔은 “이 돈 모아서 집 살 것도 아닌데…” 싶기도 해요. 사실, 예전에는 임금이란 생활비 빼고 저축해서 집도 사고 그런 거였어요. 지금은 설사 억대 연봉을 받아도 서울에 아파트 사기 어렵잖아요? 심지어 중위소득도 안 되는 돈을 번다면 ‘돈 모아 집 산다’는 생각은 아예 지우고 살죠. 최소한의 생활비, 보험을 들거나 약간의 저축 할 정도를 원하는 건데 주위를 보면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김정민 : 최근 통계(2016, 통계청)를 보면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월 209만 원이래요. 가장 큰 소득부터 적은 소득까지 한 줄로 놓았을 때 정 가운데가 월 209만 원이라는 거죠. 20대만 보면 중위소득이 172만 원으로 확 떨어져요. 15~35세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이고요. 사실상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통계보다 현실은 훨씬 더 열악할 거예요.

003

이가현 : ‘알바’가 학생 때 잠깐 하는 일이 아니라 20~30대, 그 이후로도 이어지는 노동이 되고 있는데 그 노동환경이 극도로 열악하니까 점점 힘든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알바노조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사실 근로조건만 가지고 진정까지 가지는 않아요. 인격적 모독을 당했는데 마침 불법적인 근로조건까지 있다면 겨우 용기내서 진정 하는 정도죠. 그런데도 그 중 처벌이 되는 건은 1%도 안 돼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다른 법은 지키라고 할까, 이해가 안 돼요.

김정민 : 우리는 자라면서 노동교육을 거의 받지 못 했잖아요. ‘돈’의 가치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큰 사회인데 실제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임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채로 사회에 나오고요.

학자금 대출에 눌린 첫 세대

최태섭 : 요즘 ‘영 포티’라는 말이 유행하기에 ‘그럼 지금의 2030세대는 더 나이 들면 뭐가 되나?’ 하고 생각해 봤어요. ‘뭐긴 뭐야, 계속 88만 원 세대지.’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자연히 임금이 오르거나 고용이 안정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딱 그 경우예요. 거기다 쓸데없이 ‘가방끈’은 길어졌는데, 덕분에 빚도 많이 지게 되었죠.

004

김정민 : 저는 20대 때, 은행에 가서 “학자금 대출을 갚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봤더니, “개인 파산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이게 20대에게 할 말인가?” 싶더라고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느 날 돈이 생겨서 갚았어요. 인디뮤지션으로 활동할 때 만든 곡이 갑자기 팔려서요. 그런데도 기쁘기보다는 허탈했어요. 그렇게까지 나를 짜증나게 하던,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던 금액이 어떤 관점에서는 별로 큰돈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최태섭 : 저는 지금도 갚고 있어요. 이제는 좀 무디어졌지만 한 때는 장학재단에서 오는 독촉 문자 받다가 미쳐버릴 것 같기도 했어요. 친구가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딱 제가 그렇죠. 공부할수록 빚이 많아지고 가난해져왔으니까요. 물론 안했다고 부자가 되진 못했겠지만요.

이가현 : 제 주변에는 ‘취업후 상환’, 그러니까 취업한 이후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조건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취업을 못 해서 10년이 넘게 이자만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동안 낸 돈은 엄청난데 원금은 그대로 있는 거죠.

005

김정민 : 그거 아세요? 지금 40대 이상 세대는 대학 학자금 대출 부담이 우리처럼 크지 않아요. 90년대까지만 해도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문과 쪽은 학기당 200만 원이 안 되는 곳이 많았어요. 지금 2030세대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학자금 대출 갚는 데 쓰면서 산다는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다니까요.

최태섭 : 그런 부분들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게 무서워요. 생활에 여유가 없으면 경험의 폭도 제한되고, 성취에도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 책을 쓰기 위해서 다른 책들을 읽어야 하는데, 책 값 때문에 필요한 것을 다 못사는 일이 많아요. 그런 영향은 제가 내놓는 성과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효과들이 쌓여가는 거죠.

경조사비 내고 계세요?

김정민 : 받을 돈을 제 때 못 받아서 수입이 불안정해지는 경우도 있죠. 뮤지션으로 일할 때 그런 점이 화가 났었어요. 헬스 트레이너 하는 분에게도 들었는데, 제 때 돈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현금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현금서비스는 이자도 비싸지만, 신용에도 악영향을 주잖아요? 우리 사회는 그렇게 신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신용을 지켜주는 데 무감각할까요?

006

이가현 : ‘최저임금’에 대한 반응에도 모순을 느껴요. 일본 노동조합 활동가에게 들었는데, 거기서는 우리처럼 최저임금에 딱 맞춰서 임금을 주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생활에 맞는 임금 수준을 만들어 간다고 해요. 사실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국가가 정한 ‘최저’ 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모든 사업장이 일제히 최저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줘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고, 얼마 안 가서 ‘정부가 정해준 임금’으로 통할 지경이죠.

김정민 :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학생에서 노동자로, 준비도 없이 내던져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른의 도리’를 하라는 압박까지 받고요. 결혼식, 장례식 때 경조사비 내는 일이 대표적이죠. 저는 30대에 접어드니까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가?’하는 생각이 심각하게 들더라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이가현 : 종종 있어요. 사실 3만원만 해도 알바 시절 월급의 10% 수준이니까 부담이 되죠. 그 용도로 매달 얼마씩 떼서 모아 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최태섭 : 사실 저는 경조사에 많이 못 가요. 정말 친한 친구의 경우를 빼고는요. 가서 축하하거나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은 들어도 경조사비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김정민 : 인간의 도리를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국민연금을 안내면 미래소득의 차이가 커지는 것처럼, 지금 경조사비를 못 내면 큰일을 당했을 때 함께 해 줄 사람이 적어지는 거니까요. 금전적 도움을 떠나서 심정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 자체도 정말 힘든 일인데, 사실은 미래의 안정성도 침해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부분이 유실된 채로 살아간다는 걸 윗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노동을 보호 받은 경험이 없다

007

최태섭 : 저는 “얼마를 벌어야 적정하게 살 수 있을까?”는 생각을 평소에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월 150만 원만 안정적으로 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행도 한 번씩 가고 필요한 물건 사고 부모님 아프실 때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액수는 중위소득에도 못미쳐요. 평균 소득에는 더더욱 못 미치고요. 적정한 소득에 대한 감을 잡는 게 어려운거죠.

이가현 : 저는 지금 그보다 못 벌지만,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주거비가 안 들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요. 월세를 내는 친구들은 저보다 많이 벌어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알바노조가 ‘최저임금 1만 원’을 몇 년째 주장해 왔는데, 물가와 주거비가 이렇게 계속 오르다보면 그 주장이 관철돼도 생활수준이 얼마나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김정민 : 저는 그래도 서울에서 살려면 월 200만 원 소득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조직에 속해서 200만 원을 받는 것과 프리랜서로 200만 원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4대 보험료의 직장 부담분과 퇴직금 때문에도 그렇지만 조직에 속해 있으면 은행 대출 이자도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공제도 받잖아요. 제가 얼마 전부터 대학원에 다니는데, 학비도 소득공제가 되더라고요. ‘아, 소득이 많고 비싼 학교에 다니면 받는 혜택이 더 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최태섭 : 지금 2030세대 중에는 자기 노동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 본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조직에 들어갈 때 환대를 받고, 신분 보장을 받고, 동질적인 혜택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거죠.

이가현 : 맞아요.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할 음식들을 먹게 해 주는 걸 혜택으로 알아요. 어딜 가도 식대 주는 곳이 없으니까 그나마 낫다는 거죠. 기껏 경험하는 복지가 폐기 음식이라니, 다른 상상을 해 볼 수 없다는 점이 슬퍼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요즘 논의되는 ‘기본소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불안해해요. 자동 주문 기계들을 도입하면서 인력을 줄이고 있거든요. 남은 직원들의 노동강도는 강해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임금을 보전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도 할 거라고 봐요.

008

‘잠재력 대신 잠과 재력을’

최태섭 : 예전에 1980년대에 대학 다닌 세대인 학자에게서 “왜 너희는 그렇게 나라 걱정을 하니?”라는 말을 들었는데, “다른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그렇죠.”라고 답했어요. 최소한의 권리라도 지키기 위해서 의지할 곳이 국가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 대화의 처음 질문인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내지 못 했는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 수 수준이 적정 소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수준을 사회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요.

이가현 : ‘최저임금 1만 원’ 슬로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잠재력 대신 잠과 재력을’이라는 거예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최소한의 소비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정도가 안정적인 소득이 아닐까요?

김정민 : 멋진 말이네요. 언젠가 나중에 하려고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안정성과 인간적인 삶을 누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돼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노동과 실질적인 경제 교육의 부재’가 정말 큰 문제라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발언권을 우리가 획득하는 수밖에는 없잖아요? 일 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해야 하는 거죠. 알바노조가 만들어진 것처럼 더 다양한 대변자들이 있어야 하겠고요.

009

이날의 대화는 지금까지의 연재 토크 중에서 이 날의 주제와 분위기가 가장 무거운 편이었다. 각자가 말한 ‘안정적 소득’의 수준이 결코 높지 않음에도 그랬다는 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최저임금 1만 원, 노동교육 등 해법이 가장 다양하게 제시된 대화이기도 했다. 그만큼 이미 문제의식이 깊어져 있고, 더 많은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는 주제라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다음 편은 5회 ‘조직 노동이란?-월급쟁이와 머슴의 차이는 뭔가요?’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해피빈 공감펀딩(후원) 금액은 전액 프로젝트 진행 및 출판 비용으로 활용되며,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의 공익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 이 시리즈는 2030세대의 새로운 노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4회는 서울 동대분구에 위치한 코워킹스페이스 DO카페에서 진행됐습니다.

– 정리 : 황세원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월, 2017/12/11- 11:55
336
0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계 참여 보장돼야” 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 개최 &n...
월, 2017/12/11- 15:31
73
0
‘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국회토론회 열려 노사정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대응실태를 공유...
월, 2017/12/11- 15:23
90
0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지 마라!“살인 위험기계 타워크레인 안전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
월, 2017/12/11- 15:21
17
0
국제노총 아태지부(ITUC_AP)의 '국제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 워크숍'이 서울가든호텔에서 12월 11...
월, 2017/12/11- 15:18
14
0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열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골...
화, 2017/12/12- 14:52
106
0
금속노련은 12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울산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조연대(금속노련,...
화, 2017/12/12- 13:30
56
0
일자리위원회 한국노총 위원 간담회 열려   일자리위원회 4차회의를 앞두고, 12일(화) 오전 한국...
화, 2017/12/12- 13:27
74
0
한국노총, 파리바게뜨 점포제조기사(제빵기사) 조직화제빵노동자 1,000여명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가입 한...
화, 2017/12/12- 10:18
25
0
희망제작소는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삶의 모델은 없을까?’ 혹은 ‘일과 삶의 조화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직장인 인생설계 프로그램 <퇴근후Let’s+>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총 7회차 과정이 마무리 됐는데요. 수강생 구자호 님께서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퇴근후Let’s+>에 잘 맞는 사람이었나’라는 물음은 수료 후 후기를 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어찌 됐든 7회에 걸친 모든 교육과정을 결석하지 않고 이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느낀 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돌아보고 ‘쉼’의 지표를 찾은 시간”이라고 말이다.

Luna_0140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30대 청년이다. 열다섯 살 때부터 다양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모았다. 학생 때도 전공을 계속 변경하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거듭 고민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작은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선택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지금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이런 내 인생을 명함 한 장에 모두 담을 수 있을까? 나에게 일과 삶은 어떤 의미일까?

삶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1회차 교육 ‘당신의 일과 삶, 안녕한가요?’에서는 비영리경영연구소 이명신 소장과 디지털노마드 저자 노유진 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이명신 소장의 강의를 통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왜 일과 미래에 관해 고민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바로 가족, 미래, 생존문제 때문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남과 다른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남과 다른 삶을 사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삶의 위대한 영역 3가지로 ‘일+사랑+놀이’에 ‘연대’와 ‘협력’을 곱하라는 것도 배웠는데, 타인과 협력할 때 위대한 것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유진 저자의 강의에서는 ‘삶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 저자는 디지털노마드에 대해 ‘작은 변화’이며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이유는 인프라가 부족 때문이 아니라 대면문화가 강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또한 한국은 어떤 의제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희망적인 지표이며, 미래사회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원격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 했다.

s_Luna_0184 s_Luna_0186 s_Luna_0192


나에게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2회차 ‘나는 왜 일하는가’와, 6회차 ‘생각의 전환, 일상의 변화, 나를 닮은 삶 디자인’ 교육에서는 아그막 이창준 대표께서 강의를 해주셨다. 2회차 때 직장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문제를 대면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왜곡을 통해 체념하고, 냉소적이고, 투덜댄다는 것을 배웠다.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등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에게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내 삶의 스토리를 찾고 내 인생의 작가가 되자”는 이야기도 와 닿았다. 내 안의 영웅적인 스토리를 통해 사명(Mission), 비전(Vision), 가치(Values)가 담긴 삶의 플롯을 만들고, 나의 존재 이유로부터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을 한 번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회차 ‘사는(Live) 것은 사는(Buy) 것?’ 교육에서는 경제교육협동조합 푸른살림 박미정 대표를 만났다. 생활비는 소비성향의 차이이며, 미래계획의 중심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금흐름 연간현황표, 소비예산표, 지출패턴 보는 법 등도 배웠는데, 박 대표는 경제적 관찰일기를 써보라 권유했다. 또한 가계부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

4회차 ‘휴먼라이브러리 – 천만 개의 미생’과 7회차 ‘나의 사람책 만들기’ 교육에서는 공익기획사 ‘그리고’ 대표인 김정현 님의 진행으로 ‘사람책’ 프로그램을 접해볼 수 있었다. 4회차 교육에서는 다양한 삶을 사는 7명의 사람책 중 두 명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 7회차에서는 참가자인 우리가 직접 사람책이 되어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우리 모두에게 책 한 권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값진 시간이었다.

s_COS_8336 s_COS_8727 s_휴먼라이브러리 전체샷


나를 안아줄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5회차 ‘좋은 일을 찾아라’ 교육에서는 희망제작소에서 개발한 보드게임으로 나와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었다.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가족지원이 없으면 면접을 보기 힘들고, 구직자를 파악할 때 경력증명서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심각성 등을 알게 됐다.

같은 날 ‘변화 속의 조직,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진저티프로젝트 고현진 팀장의 강의도 진행됐는데, 책으로도 출간되었다는 ‘Adaptive leadership’을 배울 수 있었다. 변화에 맞서 나와 조직의 상태를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전해들었다. 번아웃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인상 깊었는데, 나만의 실험실과 피난처를 통해 나를 안아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내가 좋아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실험을 잘 이끌어 나가며, 쉴 수 있는 것을 미리 구축해 두고 지치면 물러났다가 충전되면 다시 시도하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다.

s_SOI_6075

나에게 ‘쉼’이란?

총 7회의 교육이 진행되는 내내, 수강생들은 ‘쉼 프로젝트’를 통해 정말 제대로 쉬라는 미션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모둠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을 공유했다.

쉼 프로젝트에는 4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나는 ‘책’을 선택했다. 물론 좋아해서 선택한 것이긴 하지만 ‘책으로 쉼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살짝 불안해졌다. 하지만 ‘사적인서점’이라는 독립서점에 방문하면서 우려가 말끔하게 사라졌다. 함께한 모둠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사적인 독서법’ 등을 배웠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쉼’이란, 나만의 아지트 즉, 쉼을 주는 공간을 찾고, 좋은 컨디션으로 그 순간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며, ‘쉼의 시간’으로 나를 탐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과정에 도움이 되는 책이나 사람이 함께한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s_COS_8435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해주신 희망제작소 연구원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훌륭한 강의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신 강사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교육 과정 내내 함께 한 수강생들, 쉼 프로젝트를 하며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든 조원들께도 감사드린다. 교육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좋은 인연 이어가길 바란다.

– 글 : 구자호 퇴근후Let’s+ 수강생
– 사진 : 바라봄사진관

화, 2017/12/12- 17:07
255
0
김주영위원장, 일자리위원회 4차회의 참석 노동4.0위원회 재차 강조,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처리 등 촉구 ...
화, 2017/12/12- 17:02
8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