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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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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1- 16:31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

 

고미숙ㅣ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보조의 세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활동보조를 활동지원과 동일하게 여길 만큼 활동보조의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활동보조에 비해 비용이 너무 크고(활동보조와 비교하여 방문목욕은 9배, 방문간호는 4배의 비용), 활동보조를 통해서 두 가지 욕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가사·신체·사회활동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식사도움, 청소, 빨래, 배변도움, 목욕, 이동지원, 출퇴근(등하교) 보조, 의사소통, 학습보조 등 일상적인 삶을 지원한다. 또, 장애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산모인 장애여성과 갓난아이를 돌보고 그 가정의 일도 일부 맡아야 한다. 이용자와 함께 집회에 참석하거나 농성장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고, 출장이나 여행에 동행하기도 한다. 공식·비공식 의료행위도 요구받는다. 허가된 의료행위는 넬라톤(직접 요도에 관을 삽입해 소변을 빼내는 것. 2015년부터 교육이수 후 서비스 제공 가능), 불법의료행위는 석션(suction)이 있다. 즉 이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을 한다고 보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럼에도 장애인이용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활동보조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다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는 데는 활동보조인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척척 해내면서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 

 

활동보조인의 노동 현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불안정한 고용상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이 정보공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2월 기준 활동보조인 수는 53,096명이며 남성이 5,969명(11.24%), 여성이 47,127명(88.76%)이다. 이용자(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수는 60,941명이고 남성이 37,377명(61.33%), 여성이 23,564명(38.67%)이다. 이용자 수 대비 활동보조인 수가 87%에 불과하다. 남성이용자 수에 비해 남성활동보조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 평균노동시간은 123.6시간, 평균임금은 950,122원이다. (권미혁의원 자료에 의하면 그나마 평균임금은 81만원으로 줄어든다.[Beminor, 2016.9.27자 기사]) 평균임금을 시급으로 나누면 시간당 7,687원이다. 언뜻 보면 최저시급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급은 야간과 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보이는 착시현상이다. 이것 외에 활동보조인들이 받는 다른 임금이 없다, 명절이나 휴가철이면 받는 보너스, 연말이면 나오는 성과급 같이 가족 몰래 딴 주머니를 차는 번외 기쁨 같은 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 주휴·연장수당 등 법정수당도 없고 연차휴가도 없다.

 

기획재정부는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낮은 이유가 “적게 일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은 일하는 시간도 적고 시급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책정한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6,800원이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어서 활동보조인의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5,667원에 불과하다. 활동보조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그나마 최저시급에 비해 임금이 높은 편이어서 그것으로 활동보조인을 유인했었다. 시급이 높고 나이를 먹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동안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거의 동결수준으로 묶여 있었고 이제는 최저임금에 역전을 당한 상태다. 

 

그나마 이 정도이라도 꾸준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파리 목숨처럼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것이 활동보조인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서비스 방식을 전환하여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존중한다(이를 소비자주의라고 부른다)는 의미에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를 하였다.(물론 그 역도 성립한다.) 기관은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연결하면서 활동보조인이 보는 앞에서 이용자에게 “활동보조인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세요”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그 역은 말하지 않는다.) 이용자에게서 거부를 당한다는 것은 활동보조인에게는 실질적인 실업상태가 된다는 의미다. 어제까지 멀쩡히 일하다가 이용자의 거부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정부가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활동지원기관은 자신들의 운영수익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고용불안을 외면하거나 조장한다. 이용자가 활동보조인을 거부하는 이유가 활동보조인의 잘못이 아니라도 이용자의 요구를 조정하거나 중재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기관은 매칭이 끊어진 활동보조인에게 신속하게 다른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은 노동자들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활동보조인에게 매칭이 끊기는 즉시 사직서를 요구하는 일이 점점 늘고 있다. 활동보조인들은 멀리 있는 정부보다 가까이에서 무성의하게 일처리를 하는 기관을 더욱 불신할 수밖에 없다.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만연한 근골격계 질환

2012년 활동보조인연대(활보노조의 전신)가 활동보조인 700여 명을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근골격계 질환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였다. 

 

활동보조인의 증상유무에 대하여 지난 1년간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군을 증상이 있는 군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각 신체 부위별로 목통증을 호소하는 군이 283명(4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깨 241명(34.3%), 허리 237명(33.7%), 무릎 193명(27.5%), 손/손목 189명(26.9%), 발/발목 115명(16.4%), 팔꿈치 83명(11.8%)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목, 어깨, 팔꿈치, 손/손목, 허리, 무릎, 발/발목의 일곱 부위 중 한 부위라도 지난 1년간 통증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를 분석하였을 때, 전체 703명 중 481명(68.4%)에서 지난 1년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근골격계 통증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2012년, 활동보조인 실태조사 보고서>

 

근골격계 질환이 만연한 것은 직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일인데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다. 2012년과 2013년을 통틀어 전국적으로 산재승인 횟수가 160여 건 정도이고, 이것도 업무도중에 직접적으로 다친 경우에 해당한다. 올 9월 초 활동보조인 노동인권 증언대회에서 활동보조 9년차 경력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을 앓고 있는 김영이 씨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일하다가 나가떨어지는 거죠.”

 

과도하거나 혹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업무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는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이용자(가족 포함)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한 활동보조인의 증언을 이렇다. 

 

“반찬을 하면 식구들 것까지 해야 하고, 국을 끓여도 들통으로 하나씩 끓여야 해요. 남편과 다 큰 딸이 있는데 아무도 가사를 안 해요. 금요일에 퇴근하면서 걸레를 짜놓고 가면 월요일에 그 걸레가 그대로 있어요.” 

 

이 이용자는 자신이 주부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가족을 위해 노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한다는 봉건적 사고가 활동보조인의 노동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정부의 지침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함.
* 계약 체결시 서비스 수급자・보호자와 활동보조인・활동지원기관간에 상호협력동의서 작성
- 다만, 수급자의 자녀가 어릴 경우 등(만 6세 이하, 장애 자녀)에는 양육 보조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하며,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 가족 등에 대하여 가사활동지원(청소, 식사 준비 등)을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201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중

 

정부는 출산한 장애여성에게 국가가 해야 할 지원을 활동보조인에게 덥석 안겨주었고, 출산여성을 보호하는 활동보조인들은 과도한 노동에 따른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둘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 

 

불법의료행위인 석션(suction)을 하는 활동보조인들의 불안은 더욱 크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불안해서 일을 못하겠다면서 아예 활동보조인을 그만둔 사람도 있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복지부는 이렇게 말한다. “의료계가 절대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석션(suction)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층층시하 감시장치

고된 일 못지않게 활동보조인을 어렵게 하는 것이 국고보조금 부정 단속이다. 2016년 초, 김포경찰서가 지역의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31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동보조인을 일일이 불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모든 활동보조인의 통장과 카드사용 내역을 뒤지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였고,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은 활동보조인 30여 명이 일을 그만두는 등 혼란을 겪어야 했다. 활동보조인이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저인망수사를 시도하는 것은 김포만의 일이 아니다. 2014년에는 인천시경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런 시도를 했고, 올 9월에 경기도 여주시에서도 이런 시도를 한 바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자와 노동자의 합의하에 계약을 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서비스가 이뤄진다. 이러다보니 정부는 부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관리시스템을 만들었다. 활동보조인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서비스제공 기록지, 월별 서비스제공 계획서, 주간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하고, 야간에 일을 할 경우나 계획서와 다른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법정 노동시간 이상 일을 하는 활동보조인의 명단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린 적도 있다. 이들은 부정수급 가능자로 일차적인 관리대상이 되어야 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지자체가 이용자의 거처를 기습 방문하는 일도 있다.

 

온갖 서류로도 모자라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관리방식이 ‘실시간 모니터링’과 ‘청구비용 사전심사’ 제도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활동보조인이나 이용자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두 달이 지난 뒤 전화를 받지 않은 활동보조인에게 이용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슈퍼를 다녀왔다면 영수증을 내라. 버스를 타고 있었다면 교통카드 기록을 제출해라. 이용자 아파트를 들어갔다면 CCTV 영상이 있을 테니 그 영상을 제출하라.” 이런 요구를 받은 활동보조인들은 두 달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면서 어이없어 했다.

 

청구비용 사전심사는 이용자의 사망, 해외여행, 연속결제 등의 경우 청구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단 이 심사에서 걸리면 35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어도 정부에 의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다. 활동보조인 A씨는 연인인 두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들이 같이 술을 마셨다. 활동보조인은 같은 자리에서 이용자A씨의 서비스를 종료하고 B씨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속결제에 해당한다. 문제는 두 사람의 이용자가 같이 술을 마셨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제도의 문제점

장애인의 서비스 공급 불안으로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2015년 모 언론사에서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에게는 기피대상이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기사를 실었고, 활동보조인이 쉬운 대상만 찾는다며 도덕성을 문제 삼는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동정적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기회로 그동안 의견이 분분해서 망설이고 있던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서비스 공급불안이 해소되었다는 진단은 어디에도 없다. 차등수가 대상도 워낙 적지만(이용자의 3%)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 대한 적확한 표현은 ‘기피’가 아니라 ‘불가’라고 할 수 있다. 과체중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어깨수술을 받아도 산재인정을 못 받는 현실을 만든 정부에서 도덕성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차등수가는 남성노동자에 대한 유인책이라는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을 공공연하게 만드는 것이다.

 

차등수가제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는 어떤 대책도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임금은 계속 낮아지고 숙련된 노동자들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다. 심지어 존중은커녕 감시만 늘려가면서, 공급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시스템

바우처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를 둘러싸고 당사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이 생긴다. 바우처의 총량을 시간이 아니라 돈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수가인상은 서비스 시간의 축소와 본인부담금의 상승을 가져온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이용자와 임금인상(수가인상)이 중요한 노동자 사이에는 매년 수가를 정하는 시기만 되면 갈등이 발생한다. 또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 급여가 발생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서 마음에 맞는 활동보조인을 원하는 이용자와 실직을 피하고 싶은 노동자의 갈등도 상존한다. 

 

민간위탁기관과 활동보조인 사이의 수가를 둘러싼 갈등도 심각하다. 수가는 활동보조인의 임금과 기관의 운영비로 나뉘기 때문에 수익을 남기려는 활동지원기관과 최저수준의 임금이라도 확보해야 하는 활동보조인 사이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2016년에 최저임금에 밑돌게 임금을 책정하였고, 이런 상황은 2017년까지도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어서 활동보조인과 기관 사이의 노동분쟁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예산을 핑계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와 민간위탁기관(활동지원기관)의 책임 떠넘기기

 

민간위탁은 정부와 기관 사이에 책임을 떠넘기는 좋은 핑계가 된다. 가령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인해 활동보조인들의 불만이 폭발했을 때, 이 사업의 시행자인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시와 법, 지침에 따랐다고 주장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모니터링 방법까지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둘러댔다. 전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사회보장정보원은 자신들이 시킨 게 아니라 증명만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기관은 정부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둘러댔다.

 

임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016년 정부는 임금하한선을 최저임금 이하로 결정하고 고시함으로써 법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어처구니없는 지침을 내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가가 9천원이니까 임금과 법정수당은 기관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거꾸로 기관들은 정부의 수가가 낮아서 노동법을 지킬 수 없다면서 노동법 위반을 정당화시킨다. 노동부에 정부를 고발하면 노동부는 정부는 사용자로서의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하며 처벌하지 않는다. 노동부에게도 외면당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굴레를 쳇바퀴 돌고 있는 것이다.  

 

낮은 수가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기관들도 결코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수가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던 시절에도 기관들은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에 관심이 없었다. 활동지원 지침에는 수수료에서 운영비를 쓰고 남으면 활동보조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지만 그 지침은 사문화되어 있다. 기관들은 남는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은 믿지 못한다. 자신들은 정부 책정 최하의 임금을 받는 동안 활동지원기관들은 사무실과 상근인력을 늘리고 차를 샀다.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노동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노동자들에게 앓는 소리를 하는 기관은 양치기 소년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노동감시와 인권침해

노동감시와 그로 인한 노동자의 인권침해는 이제 사회적으로 불감증에 걸릴 만큼 일상이 되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전화상담원 통화 녹음, 특수학교(학급)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 등 안전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단속을 위한 노동자 감시까지. 활동보조인은 계약을 맺을 때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쓴다. 일을 하는 동안은 정부의 실시간 감시장치가 작동한다. 경찰도 실적이 필요하면 심심찮게 먼지털이에 나선다. 노동감시는 노동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활동보조인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장애인은 사생활 정보를 낱낱이 제공해야 한다. 살기 위해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과 쥐꼬리만 한 임금을 벌기 위해 일하는 활동보조인은 정부가 벌이는 인권침해의 가장 쉬운 목표물이 되고 있다.

 

바우처는 폐지하고 운영은 정부가 책임지는 공적인 전달체계로 개편해야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바우처와 민간위탁으로 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하고, 기관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의 목적대로 서비스는 빠르게 확대되었고 이제는 정부가 서비스의 확대를 막고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우처를 통해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목적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기관간의 경쟁을 통해서 질을 높인다고 했으나,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기관들 사이에 차이점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다. 서비스의 질은 오로지 활동보조인의 헌신에 맡겨진 것이 현실이다. 바우처는 이제 정부의 노동감시, 인권침해 등 노동자와 장애인의 통제와 감시를 위한 장치가 되었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도구가 되었고, 민간과 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 뿐이다.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수가가 인상되어도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용자도 갑자기 활동보조인에게 급한 일이 생기거나 매칭이 끊기면 대체인력을 찾느라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바우처를 폐기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 지금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민간위탁은 폐지하고 정부(혹은 지자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운영도 책임 있게 맡아야 한다. 최근 서울시에서 120다산콜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였는데 이것을 일종의 모델로 삼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활동지원기관들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처지를 한탄하거나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해야 한다. 활동보조인들이 연차, 주휴 등 법정수당을 요구해서 기관이 망할 지경이라는 한탄은, 동정과 시혜가 아닌 권리로써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주장하는 장애인단체들이 낼 목소리는 아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기관이 정부에 대항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거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우리 노동자들도 그에 동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장애인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정부의 발뺌이 그럴싸해 보이는 제도, 하나의 파이를 놓고 기관과 노동자가 나눠먹도록 강요하는 제도를 그냥 놔둔 채로 연대를 말하는 것은 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장애인과 활동지원기관, 노동자가 같이 가는 길은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실현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2014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사회공공연구원, 김철·이재훈, 2015
「201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6
「120서비스재단 설립관련 연구보고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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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직장을 여러 번 그만뒀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한 정당의 경선 후보가 “10년 근속하면 1년 안식월 지급”이라는 제도를 제안했다. 정책마다 찬반양론은 갈리기 마련이지만, 이 제안에 대한 반응은 색다른 지점에서 갈렸다.

“신선한 제안이네. ‘저녁이 있는 삶’처럼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될 만 해.”
40대 중반 이상의, 비교적 안정된 조직에 속한 직장인들이 나누는 이런 대화가 들려왔다.

“뭐? 10년 근속? 그런 사람이 몇이나 돼? 3년 근속자도 보기 힘든데.”
20~30대들에게서는 즉각 이런 반응이 나왔다. 알고 보면 아주 정확한 분석이다. 한 직장에 10년 이상 다니는 직장인은 10명 중 1명 꼴이다. 3년 이상 근속자도 10명 중 2~3명 정도밖에 안 된다.(한국고용정보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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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의 차이가 아니라, 직종이나 계층 간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느 세대 안에나 양 극단은 존재하니 말이다. 그렇지만 한 세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다. 성장하고, 교육받고, 취업하면서 겪은 동시대의 현상과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일’(work)을 바라보는 시각, 일에 대한 경험에서 20~30대들과 그 윗세대 간의 차이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이야기, 우리가 직접 해 봅시다

2030세대의 노동 이야기를 자세히 해 보려고 한다. 민간독립연구소 희망제작소와 출판사 서해문집, 네이버 해피빈 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자비 없네 잡이 없어 2030세대 노동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서다.

기왕이면 20~30대의 목소리를 직접 내 보려고 한다. 스스로가 20~30대 나이인 연구자들 8명을 모았다. 이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과, 또래의 경험,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어 온 연구와 저작, 활동들을 바탕으로 “우리 일자리 현실, 대체 왜 이런 거야?”라는 질문을 놓고 문제점들 한 가지씩 짚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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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해피빈 공감펀딩을 통해 2018년 3월 중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공감펀딩 가기)

지난 8월 말, 서울 중구에 위치한 ‘스페이스노아’에서 이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자 네트워크’의 첫 만남이 있었다.(연구자 중 홍진아씨가 합류하기 전이라 7인이 모였다.) 각자 그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왔고, 어떤 것을 느껴왔는지 말하다 보니 자연히 이야기는 한 방향으로 흘렀다. 이 사회에서 일하며 2030 세대가 유달리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것이었다.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세대

황세원 : 저는 희망제작소에서 일하고 있는 황세원입니다. 여러분께 이 연재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요청 드린 사람이죠. 오늘은 ‘2030세대의 일 이야기’라는 주제만으로 이야기해봤으면 해요. 각자의 경험, 또래의 경험들도 좋고, 연구와 저작을 해 오시면서 느끼신 바를 전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김빛나 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 몇 개의 조직을 거치셨고요. 아직 20대인데, 다양한 일 경험이 있으시네요. 주위의 친구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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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 : 저는 세대를 대표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대기업 쪽은 관심이 없었고 비영리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민하는 부분들이 겹치더라고요. ‘이 일이 나와 맞는 일인가’, ‘일을 하면서 소진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등등이요. 조직은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그 속에서 개인들은 스스로를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 한다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황세원 : 최근에 ‘밀레니얼 프로젝트’(밀레니얼 세대의 공익활동을 이해하고 촉진하기 위한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셨더라고요.

김빛나 : 네, 이 연구를 하면서 2030세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세대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어떤 일을 하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경향은 영리·비영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30세대가 원하는 일의 기준은 기존의 ‘직업’이나 ‘조직’이라는 틀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또 새로운 영역에서 기존에 없던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더군요. 이런 사례들을 좀 더 알리고 싶어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어야 한다?

황세원 : 최태섭 씨는 사회학을 공부하셨고(성공회대 박사과정 수료),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공저), ‘잉여사회’ 등 저작이나 신문 칼럼 연재를 통해서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알려진 분이죠. 2030세대가 ‘일’에 있어서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태섭 : 단순히 세대 간 차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죠. 이른바 ‘386 세대’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교육이 확 바뀐 거예요. 1980년 정도를 분기점으로, 그 이후에 출생한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네가 좋아하는 것을 네 일로 삼으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국가적으로는 문화산업을 띄우기 위해서 일과 취미를 결합시키기도 했어요. ‘일의 개념’이 이전과는 달라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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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원 : 그런 추동 때문에 생긴 경향성이라면 거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최태섭 : 그럴 수 없다는 게 아이러니죠. 이 세대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명제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자유, 삶의 질과 관련된 명제인데요. 문제는 그런 세대들을 담지 못 하는 경직된 사회인 거죠. 10여 년 간 칼럼니스트, 작가로 활동한 제 경력부터가 한국 사회의 모순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황세원 : 2030세대 많은 사람들이 최태섭 씨를 부러워 할 텐데요. 글을 쓰는 일이 직업이라는 자체를요.

최태섭 : 맞아요. 전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글 쓰는 일로 먹고 살았으니까요. 또래 중에서는 꽤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쌓은 경우죠. 그런데도 ‘내가 뭘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고, 사회적 인정의 문제도 있어요. 언론사건 출판사건 저에게 요구하는 건 어떤 종류의 ‘구색’이지, 저의 생각 자체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 세대였다면 이 다음에 나아갈 만한 단계가 있었는데, 우리 세대에게는 없어요. 막차가 떠나 버린 거죠.

황세원 : 이 연재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2030세대가 직장에서 더 힘든 이유

황세원 : 주수원 씨도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죠? 대학교 교직원이라는, 안정성과 소득이 보장된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고 사회적경제 분야로 이직하셨더라고요. 지금은 학교협동조합 전문가이자 언론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주수원 :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일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조직에서도 인정을 받아 좋았는데요. 2012년 무렵 함께 일했던 동료가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서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는 것을 봤어요. 제가 일하는 조직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모두 착하고 성실한데 왜 조직은 그렇지 못할까 생각이 들었고 노조 등을 통해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다 2012년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며 관심이 생겼어요.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도 선한 의지를 모아 협동조합이라는 수평적인 경제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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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원 : 이직 후 고민은 해결되었나요? 사회적경제 조직, 연구소, 언론 등 조직 경험과 프리랜서로 일한 경험 등을 비교해 보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주수원 : 이직하면서 당장 연봉이 천만 원 이상 깎였어요.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손해보는 선택이었죠. 상대적으로 덜 안정적인 조직들을 거치면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선택했다기 보다는 이런 상황들 때문이었죠. 그래도 협동조합으로 교육하고 글 쓰고 연구하며 먹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프리랜서는 조직 노동자보다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꼭 프리랜서가 아니더라도 한 조직에 속하지 않고 조직 안팎을 넘나드는 2030세대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나가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조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바뀔 필요가 있어요.

황세원 : 공인노무사인 김민아 씨도 다양한 조직 내 갈등을 가까이에서 접해 보셨겠어요. 어디나 갈등 형태는 비슷한가요? 특히 20~30대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김민아 : 저는 업무 상 대공장 노동자들도 많이 만나고,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인문학 출판사 등등 두루 접하는데, 따져 보면 조직 내 갈등의 이유는 비슷해요. 보수적 위계 구조가 만들어 낸 비합리적인 조직 문화가 ‘원래 그렇다’는 말로 통용되는 게 문제죠. 상사가 ‘아침형 인간’이면 줄줄이 일찍 출근하고, 전날 야근해야 하는 식으로요. 공익 조직에서의 386세대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해 왔다’고 하시고, 정말 그렇게 ‘헌신’하신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다음 세대와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황세원 : 그렇게 어디나 갈등이 있는데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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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 우리 사회에는 “월급 줬으면 나머지는 참아야 하는 것 아냐?” 식의 생각이 만연해 있어요. 일 시키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 하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편이죠.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어도 주변에 이야기하지 않는 문화가 강해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수록 가까운 사람한테 말을 못 하고요. 조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려면 우리는 좀 더 자기 일에 대해서 말해야 해요. 이 연재에 참여하기로 한 데는 이런 이유가 컸습니다.

‘안정적 직장’에 대한 환상과 쏠림

황세원 : 김정민 씨는 고교, 대학에서 영상예술을 전공하셨네요. 아르바이트부터 인디 뮤지션까지, 프리랜서부터 출판사, 비영리 조직까지 셀 수 없이 다양한 일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안정적인 조직에 다니고 계신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정민 : 안정된 조직에 속해 있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는 엄청나요. 예술가들이 자유로워서 좋을 것 같지만, 지난 추석 때처럼 연휴가 길면 수입이 반 토막 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청년 창업자에 대한 연구를 해봤더니 좋은 조직에서 일정 기간 잘 배웠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좋은 조직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안정적인 조직’의 경험은 중요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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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원 : 우리 사회의 일 기준에서 ‘안정성’이 최우선인 것도 당연한 걸까요?

김정민 : ‘안정성’에 대한 환상이 분명히 있죠. 우리 사회의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쏠림은 과도하다고 봐요. 안정적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어디 속했는지만 본다는 거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선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과도한 쏠림이 있는 건,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마치 인생 성패의 갈림길처럼 여기기 때문 아닐까요?

황세원 : 주간지 ‘시사IN’ 기자로 일하시는 송지혜 씨도 ‘안정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2015~2016년에 대기업 정규직을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살고 싶어서 퇴사합니다’ 시리즈 기사를 쓰셨죠?

송지혜 : 네. 그 시리즈를 기획한 계기가 있었어요. 대기업에 어렵게 들어가서 열 달 만에 그만 둔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요. 본사 직원들이 상사에게 엄청나게 깨지고 나면 하청업체에 가서 화풀이를 하더래요. 그런 구조를 견딜 수 없어 그만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시리즈를 기획했던 건데, 그 때 했던 인터뷰 중에서 지면에 싣지 못 한 내용이 많아서 좀 더 전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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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원 : 더 전하고 싶은 건 어떤 사례들인가요?

송지혜 : 좀 더 평범한 사례들이에요. 당시에는 아무래도 극단적인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례들이 소개됐죠.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가치관에도 부합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꼭 ‘다운사이징’, ‘다운쉬프트’처럼 욕구를 줄여서 사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이야기, 일상 속에서의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좋은 일’을 찾을 수 있을까?

황세원 : 저도 희망제작소에서 2년여 동안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보는 연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어느 세대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2030세대가 느끼는 답답함이 정말 컸어요.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이 세대만 겪는 어려움과 손해가 크다는 것도 알았고요. 저는 얼마 후면 40대에 진입하니까 중간에 낀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보다 아래 세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판을 까는 역할을 하자고 생각했어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고 하셔서 반가웠는데요. 저도 이번 연재를 통해서 그동안 접했던 사례들을 더 전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3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다. 그 내용을 여기 다 적지 못 했지만 아직 전할 기회는 있다. 이 대화에서 다뤄진 주제들을 하나씩 더 긴 ‘수다’로 풀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 안정, 충분한 휴식, 안정적 소득, 조직 노동 혹은 조직 밖 노동, 전문성과 능력, 가치 지향 노동, 구직자의 권리 등에 대해서다.

이 내용은 2018년 1월까지 매주 한 편씩 네이버 포스트,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연재된다. 마지막 10회를 위해서는 2018년 1월 중에 공개 좌담회도 열 계획이다. 이 과정 동안 함께N공감펀딩도 진행된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2018년 3월 중 출판사 ‘서해문집’을 통해서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된다.
이 과정과 결과가 의미를 가지려면 이 글을 읽는 2030세대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 단지 여덟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2030세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편은 2회 ‘고용안정이란?-지금 몇 번째 직장에 다니시나요?’다. 2030세대에게 ‘정규직’, ‘고용안정성’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3인 토크’ 형식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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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리즈는 2030세대의 새로운 노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1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노아’에서 진행됐습니다.

– 정리 : 황세원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재무 사진작가

월, 2017/11/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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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삶의 모델은 없을까?’ 혹은 ‘일과 삶의 조화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직장인 인생설계 프로그램 <퇴근후Let’s+>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1~3회차 교육이 진행됐는데요. 수강생 이민지 님께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바쁘다’, ‘힘들다’, ‘못 해 먹겠다’고 말하는 것도 지겨워지던 터였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지독하게 앓는 환절기 감기처럼 ‘이제 그만 때려치워야지’ 하면서도 아무 대책 없이 사는 내가 한심스러워지고 있었다. 20년 전, 밥벌이의 처연함에 대해서는 추측도 할 수 없었던 열일곱의 내가 그토록 꿈꾸던 커리어우먼의 삶은 이토록 버거운 것이었다. 근사하게 차려입고 사무실로 출근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어른이 되어 제 몫의 역할을 해내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20년 후, (운이 좋다면) 은퇴를 앞둔 쉰일곱의 나는, 현재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 나를 ‘퇴근후Let’s+’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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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희망제작소 뉴스레터를 통해 ‘퇴근후Let’s+’ 프로그램 안내를 보게 됐다. 제목만 보고도 마음이 설렜다. 퇴근 후 Let’s가 가능하다는 것은 정시퇴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만 가능하더라도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집안일과 같은 일상 속의 숙제 혹은 내일의 출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나만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슴을 설레게 했다. 첫 수업 전날, 희망제작소 연구원님의 안내 메일을 받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교육 당일은 상쾌한 마음으로 출근해서는 프로그램에 관한 기대감을 가득 안고 퇴근하곤 했다. (물론, 퇴근이 늦을까 가슴 졸이던 날이 없었던 건 아니다.)

첫 시간, 나를 돌아보다

수업 첫날, 예쁜 노트 한 권을 받았다. 자신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 사진이든 글이든 그림이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틈틈이 채워보란다. 연필을 잡는 손이 어색하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엄두조차 안 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고민하며 찬찬히 써 내려갔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고민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역할’이 아니라, 내 ‘직업’이 아니라, 그냥 ‘나’가 누구인지 알게 된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어지는 강의도 알찼다. 어쩜 이렇게 딱 필요한 내용과 좋은 강사들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까? HRD가 업무인 내가 민망해질 정도였다. 1회부터 3회차 교육에서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즉 일과 삶의 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볼 수 있었다. 또한 나의 소비생활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은 없는지 시야도 넓힐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내게 정말 ‘좋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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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쉼’은 무엇입니까?

특히 첫 시간에는 ‘일-삶-쉼’에 관한 간단한 워크숍으로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못 쉬고 있는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몇 개의 모둠으로 나뉘어서 ‘진짜 쉼’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라는 미션을 받았는데, 그동안 Work-Life(일과 삶)만 고민했지, 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 무엇을 두고 ‘쉰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리 조는 제대로 된 쉼 중 하나로 ‘운동’을 꼽았고,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간단한 운동법을 배우는 ‘득근득근’의 프로그램을 수강할 예정이다. 새로운 길을 가는 청년사업가와의 만남이 기대된다. 사무실에서는 모니터만, 집에서는 TV만, 출퇴근길에는 스마트폰만 보느라 고생한 나의 목과 어깨, 허리가 모처럼 편해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의 연대

‘나는 왜 일하는가’ 강의에서 아그막 이창준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자신이 만난 기업 대표, 임원, 차장, 대리, 사원 중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이다. 힘들지 않은 사람도 없다고 하셨다. 그동안 나만 이렇게 바쁘고 힘든가, 내가 무능해서 이런가라며 자책한 적이 많았다. 하지만 돌아보니 누구나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고 힘들고 외로웠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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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3회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교육에 참여하는 내내 ‘문제의 해결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의 연대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 역시 이 자리에서 타인에게 위로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아직 네 번의 교육이 더 남았지만, 쉰일곱의 나는 ‘퇴근후Let’s+’를 선택한 것을 천우신조(天佑神助)로 생각할 것 같다.

– 글 : 이민지 2017 퇴근후Let’s+ 수강생
– 사진 : 바라봄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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