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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세계화 시대의 대안적 시민권 그리기 : 멀리 있지만 미룰 수 없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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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세계화 시대의 대안적 시민권 그리기 : 멀리 있지만 미룰 수 없는 이야기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1- 16:43

세계화 시대의 대안적 시민권 그리기 : 멀리 있지만 미룰 수 없는 이야기

 

최혜지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가형태는 국가가 놓인 시간과 공간의 좌표에 종속된다. 근대국가가 국민국가의 모양으로 탄생한 것 또한 시공간적 맥락에 의해 조형된 결과이다. 근대국가 형성기에 사회변동을 견인 한 주요요인은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지리적 이동이 용이하고 동질성이 높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지리적 공간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공유한 민족을 중심으로 근대국가가 구성된다. 국민국가 탄생의 뒷이야기이다. 

 

국민국가는 몇 가지 전제 위에 토대한다. 국민을 하나의 민족으로 상정하고 민족은 일정한 범위의 물리적 영토 내에 거주할 것으로 기대한다. 즉 국민국가는 국가와 민족, 민족과 영토의 동질성을 전제하고, 민족을 매개로 국가와 영토를 일치시킨다. 국민국가는 시민권을 도구로 전근대국가를 해체한다. 시민권은 지배계급의 특권적 권리를 시민의 지위에 부여하며,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전환한다. 군주의 자애에 의존했던 신민의 복지는 시민권을 통해 국민의 권리로 자리하고 사회권은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제로 작동한다. 

 

사회권은 자본주의 확대에 따른 계급불평등의 문제의식으로부터 발아한다. 계급을 배제한 공민적 권리의 보편적 보장이 자본주의 모순에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계급불평등의 마모제로 사회권적 권리가 시민권에 더해진다.

 

시민권을 발아시킨 자궁으로서 국민국가의 토대는 시민권에 이식된다. 시민권은 동일한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속성을 공유하고, 일정한 영토 내에 거주할 것으로 가정되는 시민에게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부여한다. 국민국가의 전제가 건재하다면 시민권은 근대성의 아름다운 산물로 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민권은 세계화를 배경으로 도전받게 된다. 자본의 세계화는 국가간 계급화와 노동분업을 확대하며 노동의 초국적 이동을 촉진한다. 누구는 삶의 질을 위해 이동하고, 누구는 생계를 위해 국가의 경계를 넘는다. 2000년 1일 비행기 이용자수는 400만 명을 넘어섰고, 2010년 한해 국가의 경계를 넘은 이동자는 10억 명에 달했다. 초국적 이동의 확대는 국민국가의 전제를 와해하고, 국민국가의 토대 위에 아름다웠던 시민권은 자기모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결혼이주자와 그 자녀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민족적 다양성을 확대하며 동일민족이라는 국민국가의 전제에 균열을 가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2014년 150,994명, 그 자녀는 2015년 207,693명에 이른다. 결혼이민자는 귀화와 정주의 가능성이 높고 자녀는 출생과 함께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4년 1,741,919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3.4%를 차지한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국민만은 아님을 의미이다. 국민과 영토의 불일치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서도 확인된다. 대한민국 국적자 중 외국거주자는 2015년 7,184,872명에 달한다. 이중 66%(4,712,126명)은 이중국적자이고 15%(1,080,559명)은 영주권 소지자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국적국의 시민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시민적 권리를 갖는다. 

 

이는 민족, 국민, 영토의 등치성이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존속되기 어려운 주문임을 시사한다. 세계화로 정체성과 법적 권리가 분리되고, 시민권은 포섭과 배제의 기제로 이중성을 갖게 된다. 시민권이 비국민의 사회권적 권리를 박탈하는 원리로 작동하며 계급불평등을 확대하는 모순을 드러낸다. 시민지위를 준거로 시민권은 새로운 계급불평등을 구조화 한다. 세계화 시대에 시민권의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시민권 제도에 대한 도전은 내적으로는 주류문화 중심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외적으로는 시민권의 배타성에 대한 비판이다. 새로운 시민권은 주류문화 중심주의를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이민족 배타성을 포괄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영토와 민족을 일치시키고, 국민을 민족과 일체화하고, 국민 곧 국적에 권리를 결부한 시민권의 원리를 해체함으로써 가능하다. 영토와 민족, 민족과 국민의 불일치를 인정하고, 국적에 부여된 권리를 영토와 결부하는 새로운 사회권으로의 변형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에서 국적과 권리를 분리하고, 권리를 거주자라는 지위에 부여하는 거주권이 대안적 시민권의 선택지일 수 있다. 세계화는 시민권의 미래구상으로 거주권을 우세하게 하는 사회적 맥락을 제공한다. 캘리니코스는 시민적 권리는 국적이라는 귀속적 지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거주에 따른 권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의 권리를 거주자의 권리로 확대하는 것은 시민권의 개념이 국적과 일체화되는 상태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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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최혜지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영원한 것은 오로지 변화뿐이다”, “변화의 틈에 기회가 있다.” 이처럼 변화에 던지는 인류의 시각은 다분히 긍정적이다. 유독, 사랑과 가족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만은 우려의 색채가 강하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영화 속 대사는 사랑만큼은 변화에 저항적이어야 한다는 인류의 순박한 소망을 그대로 담아낸다. 사랑의 결실로 비유되는 가족의 불변성에 대한 희구 또한 은연중에 집단의식을 지배해 왔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 사랑의 변화는 당사자 간에 알아서 할 개인사로 인정하면서도 가족의 변화는 집단적으로 극복해야 할 사회문제로 경계되어 왔다. 적어도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둘 이상의, 물보다 진하다는 피를 나눈 존재는 가족구성의 전제로 의심된 바 없다.

 

때문에 혼밥, 혼술이 일상인 나 하나로 이루어진 1인 가구를 가족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기까지도 적지 않은 시간과 설득을 필요로 했다. 1인 가족은 노인빈곤, 중년 고독사 등 또 다른 이름으로 호명되며 개입이 요구되는 사회문제로 기시되어 왔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7%를 차지하는 1인 가구마저 비교적 최근에서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자연스런 산물로 읽히게 되었다.

 

가족변형의 다양성과 속도감은 늘 어설픈 예상을 무색하게 한다. 비혼의 청소녀 엄마와 아이로 이루어진 가족, 동성의 부모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한 결혼이민자 엄마와 외국인 아빠 그리고 중도입국 외국출생자녀로 구성된 이주민 재혼가족 등 전통적 가족의 개념과 거리가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의 분화는 날듯이 빠른데 가족의 안녕을 목적한 정책들은 더디기만 하다. 과녁은 날아가는데 화살은 오히려 기어가고 있음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복지동향 12월호는 변화하는 가족의 안녕을 돌봄, 주거 등의 정책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더불어 2017년 사회복지예산, 의료민영화와 박근혜 게이트를 동향에서 살펴보았다.

일, 2017/01/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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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실태1)

 

최혜지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은수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간과되어진 이유와 주목해야 할 필요

불안정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사유되어 왔다. 생의 주된 일자리로부터 은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의 주기적 특성으로, 고령자는 불안정 노동의 논의로부터 일정 정도 빗겨난 위치에 머물러 왔다. 

 

고령자와 불안정 노동 사이의 근거 없는 거리감은 은퇴에 담긴 중의성에 기초한다. 은퇴는 노동을 통한 안정적 소득과 자산 축적 행위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음을 가정한다. 이로 인해 은퇴는 무엇보다 경제적 안정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또한 은퇴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회적 재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은퇴했거나 또는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령자의 노동은 사회참여 등을 목적으로 한 개인적 선택으로 이해되어 왔다. 은퇴 또는 고령자에 덧대인 이 같은 상징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고령자를 불안정 노동의 당사자로 인식하는데 매우 인색하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와 달리 노후소득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적 상황에서, 은퇴는 소득중단으로 오히려 빈곤의 가능성을 높인다. 공적연금 수혜률이 70% 이상임에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48.5%는 상대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OECD, 2015).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이들의 총소득 중 38%는 근로소득이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65세에서 79세 일하는 고령자의 65%는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노동 시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즉 한국의 고령자는 은퇴 이후에도 빈곤하거나 또는 빈곤으로 인해 은퇴하지 못한다. 고령자의 노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노동함에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은 고령자의 고용이 주변부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14년 임금이 법정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2%,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경우 30%로 증가한다. 60세 이상 노동자의 68%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고령자 또한 노동 불안정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이 글은 불안한 삶을 공유함에도 상대적으로 불안정 노동자로 인식되지 못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불안정 노동의 실체를 다양한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불안정 노동의 이론적 논의 

Standing(2011)은 노동의 불안정성을 노동시장, 고용, 직무, 근로안전, 숙련기술재생산, 소득, 대표권의 일곱 개 차원으로 제시했다. 불안정 노동은 각 차원의 보장에 실패한 상태를 의미한다. 먼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소득을 올릴 적당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가 완전고용에 실패한 것이 거시적 차원에서의 노동시장 불안정에 해당한다. 고용불안정은 노동자를 고용주의 자의적 퇴출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고용과 해고에 관한 규제,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 등이 고용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예이다(Standing, 2011). 

 

직무불안정은 노동자가 자신의 역량과 관계없는 직무에 배치되거나, 숙련기술이 상실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지위의 상향이동과 임금상승의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직무에 기반한 정체성 개발, 직업공동체의 소속감 형성, 경력 축적이 가능한 일자리인가와 관련된다(Standing, 2011). 근로안전불안정은 노동 중 발생한 사고나 질환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안전과 건강에 대한 규제, 여성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근무 외 노동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제한, 재해에 대한 보상 등과 관련된다(Standing, 2011). 

 

숙련기술재생산불안정은 수습과정, 직업훈련을 통한 숙련기술 획득 기회, 숙련기술 사용의 기회가 적절히 보장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Standing, 2011). 소득불안정은 최저임금, 물가와 연동한 임금상승 등 안정된 소득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포괄적 사회보장, 불평등 감소를 위한 누진과세의 부과 등과 관련된다. 소득보장은 단순히 임금이나 소득의 수준이 아니라 재정적 욕구가 절박한 상황에서 공동체 원조가 제공되는지, 기업수당이나 국가수당이 보장되는지, 수입을 보충할 사적 수당이 있는지 등을 의미한다(Standing, 2011). 대표권불안정은 노동자의 집단적 견해를 표출할 소통구조가 부재하거나,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 기제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Standing, 2011). 

 

한편 Vosko(2010)는 불안정한 노동을 일자리의 불확실성, 저임금, 제한된 사회적 혜택, 법적 권리의 부재를 특징으로 하는 보수적 노동으로 정의한다.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Vosko의 정의는 고용의 불안정, 소득의 불안정, 사회보장의 불안정, 대표권 부재의 네 가지 차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Vosko(2010)는 특히 불안정한 노동은 직업, 직종 등의 사회적 맥락, 성별, 법적 지위 등의 사회적 위치, 자영업 또는 임금노동 등의 고용상 지위, 임시 혹은 시간제 등의 고용형태, 그리고 노동시장 위험성 등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Arnold와 Bongiovi(2010)는 소득불안정과 대표성불안정을 불안정 노동의 중심요소로 주목한다. 또한 대표권의 부재를 전지구적 불안정과 불평등의 주요원인으로 강조한다(ILO, 2005). 사회적 대표성의 부족은 노동자를 주변화하고 취약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 경제, 정치적 불평등을 생산하고 악화시키는 중심요인이라고 주장한다(Arnold and Bongiovi, 2013). 불안정 노동에 대한 학자마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불안정 노동은 고용, 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한다(Standing, 2014). 

 

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조사 설계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00년, 2009년, 2015년 원자료를 이용해 55세 이상 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실태를 고용불안정, 소득불안정, 근로안전불안정, 직무불안정, 숙련기술재생산불안정, 대표권불안정의 여섯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용불안정은 종사상 지위와 주관적 고용안정성에 대한 질문을 이용해 정의했다. 종사상 현재 지위2)는 정규직(상용직)과 비정규직(비상용직)으로 이원화 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 실직 등 정규직 이외의 지위를 포함한다. 주관적 고용안정성은 “본인이 희망하면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는가?”에 예라고 답한 경우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았다. 고용불안정은 종사상의 현재 지위가 비정규직이거나 주관적 고용안정성을 묻는 질문에 ‘아니오’ 라고 답한 경우로 보았다. 

 

소득불안정은 월평균 총소득3)과 국민연금 가입유무를 통해 파악했다. 월평균 총소득은 OECD 저임금 산출방식을 따라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했다. 현재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임금과 재산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임금4)의 2/3미만이거나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경우를 소득불안정으로 조작화 했다. 근로안전불안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여부와 고용보험의 가입여부로 판단했다. 두 보험 중 하나 또는 두 보험 모두에 미가입한 경우 근로불안정으로 조작화 했다.

 

직무불안정은 직무와 관련된 두 개의 질문을 이용해 파악했다. “현재 하는 일이 자신의 교육 수준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하는 일이 자신의 기술 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두 질문 중 하나 또는 두 질문 모두에 ‘아니라’라고 응답한 경우 직무불안정으로 조작화 했다. 숙련기술재생산불안정은 현재하고 있는 직무의 기술이 유용한지 또는 쓸모가 없는지를 묻는 질문을 이용해 정의했다. 현재하고 있는 직무의 기술이 유용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숙련기술재생산불안정으로 조작화 했다. 대표권불안정은 노조가입여부로 판단했다. 노조에 미가입한 경우 대표권이 불안정한 것으로 조작화 했다.

 

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실태

고용이 불안정한 고령 노동자가 고령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2000년 53.6%, 2009년 55.3%, 2015년 60.2%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소득보장이 취약한 고령 노동자의 구성비는 2000년 81.3%, 2009년 75.7%, 2015년 74.9%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2000년 1,600원에서 2009년 4,000원, 2015년 5,580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최저임금적용율5) 또한 2000년 1.8%에서 2015년 14.8%로 증가하는 등 조사시점 사이에 노동여건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최저임금위원회, 2017). 

 

고용은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월평균 총소득은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상으로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68명은 주로 임시직(58.8%)과 상용직(27.9%)이며, 숙련기능(45.6%) 또는 단수노무직(27.9%)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73.5%로 다수를, 연령대는 50대가 66.2%를 차지했다. 이는 월평균 총소득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근로소득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자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4)에 따르면 노인의 총소득 중 비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62.6%로 고령 노동자의 경우,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 사이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근로 중 발생하는 질환과 사고로부터의 보호와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안정불안정 노동자는 2000년 고령 노동자의 79.2%에 달했으나 2009년 59.3%, 2015년 51.8%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 비록 노동법의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근로안정불안정은 사업체의 산재인정과 지원 합의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파악해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사회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노동자도 이와 같은 이유로 근로안전불안정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적지 않다(이병희 외, 2012; 백승호, 2014).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는 고용보험가입의무가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확대만으로 고령 노동자의 근로안전보장안정성이 개선되었다고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 노동자로서 대표권을 보장받지 못한 고령 노동자의 비율은 2000년 97.0%, 2009년 94.5%, 2015년 94.2%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숙련기술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기회가 제한된 고령 노동자는 2000년 40.4%로 다수를 이루었다. 이후 2009년 32.7%, 2015년 30.6%로 꾸준히 축소되었다. 자신의 기술과 지식수준에 적절한 직무에 배치되고 지위상승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고령 노동자는 2000년 18.1%에서 2009년 20.4%, 2015년 20.3%로 약한 증가세를 보였다. 

 

2000년부터 2015년 사이에 불안정성이 증가한 차원은 고용, 대표권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장, 근로안전보장, 직무보장은 불안정한 노동자의 비율이 비교 년도 사이에 감소되는 추이를 보여 표면상 해당 분야의 불안정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차원별로 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의 삶의 여건을 비교하면, 월평균 소득 수준은 대표권 보장이 결여된 집단이 157.58 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대표권이 보장되지 못한 집단이 주로 50대, 상용직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숙련기술재생산이 불안정한 고령자는 월평균 소득이 115.80 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숙련기술재생산이 보장되지 못한 고령자는 특히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자와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구성비가 높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설명된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각 노동보장이 결여된 하위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지위향상에 대한 한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모두 집단에 따라 있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만을 적용해 불안정 노동자를 정의할 경우, 2000년 고령 경제활동인구의 53.6%, 2009년 49.2%, 2015년 55.4%가 불안정 노동자에 해당했다. 대표권불안정과 근로안전불안정을 추가해 불안정 노동자를 보수적으로 정의해도 2015년 고령 경제활동인구의 47.9%, 2009년 41.9%, 2015년 42.5%가 불안정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령 노동자의 경우에도 노동 불안정성은 매우 높다. 노후소득보장의 주요 전략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강조되기에 앞서 고령자의 노동 불안정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 

 


1) 이 글은 2017년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2) 노동패널에서 비정규직을 특정하는 기본적인 분류기준은 종사상의 지위에 기초해 직관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종사상의 지위가 임시 혹은 일용직인 경우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한국노동연구원, 2015).

3) 실직자의 임금은 0원으로 상정하고 재산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월소득 금액으로 환산하여 소득액을 계산했다.  

4) 노동패널내의 각 년도별 중위임금은 2000년 990,000원, 2009년 1,500,000원, 2015년 2,000,000원이다. 

5)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

 


<참고문헌>

백승호, 2014. 서비스 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 21(2), 57-90.

이병희, 강성태, 은수미, 장지연, 도재형, 박귀천, 박제성, 201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위원회, 2015.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Effect.jsp, 2017.05.14.

Arnold, D., and Bongiovi, J. R. 2013. 'Precarious, informalizing and flexible work: transforming concepts and understandings', American Behavior Scientist, 57(3), 289-308.

OECD. 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Standing, Guy., 2011.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김태호 옮김. 서울: 박종철출판사

Standing, Guy., 2014. 'Understanding the Precariat through Labur and Work', Development and Change, 45(5), 963-980. 

Vosko, L. F., 2010. 'Managing the margins: gender, citizenship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precarious employment.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목, 2018/03/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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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국제기구에서 오랜 동안 일해온 경제전문가가 남미를 중심으로 한 제3세계적 시각에서 세계화와 일방적 개방무역을 옹호해온 국제기구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국우선의 신중상주의 물결을 오히려 수탈적 세계화를 저지하고 자주적인 국가주권의 회복의 계기로 바라보는 것이 흥미롭다. 오로지 개방무역과 세계화에만 매달리는 한국경제도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불 기회를 제공한다. 소수의 자본가들을 위한 맹목적인 세계화와 일방적인 개방무역에서 국가적 주권를 방어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민중들의 삶을 옹호하는 방향에서 평등과 호혜를 추구하는 올바른 국제무역의 시대를 꿈꾸어 본다.


 

칼럼_181026

그동안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해왔던 국제금융과 무역분야의 중심축인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0월초에는 호화로운 리조트 섬인 발리에서 만남을 가졌다. 그들은 트럼프 정부가 시작하고 부추긴 무역전쟁이 확대됨으로써 생긴 비참한 결과, 즉 국제투자와 경제성장의 감소에 대해 경고했다. 또한 그들은 국가의 번영을 막을 수 있는 보호주의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IMF는 올해와 2019년에 대한 세계경제성장 예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 모든 것은 협박성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사실은 경제성장 중에 무역과 투자의 증가로 인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오히려 세계화와 개방무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공업국 모두에서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선진제국의 지배도구이자, 엘리트를 위한 거짓말쟁이들이 자랑하는 GDP 성장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성장지표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냥 허공에서 끌어온 것인가? 페루를 예로 들어보자. 페루는 과거 5-7%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던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경제성장의 결실 중 80%는 국민의 5%에게, 나머지 20%는 95%의 국민에게 분배되었다. 상하 계층의 분열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분배가 가난, 불평등, 실업, 그리고 범죄의 문제를 심화하는 원인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아니면 IMF가 2018-2019년 베네수엘라의 새화폐에 대해 예상한 백만 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을 보자. 이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을 뿐더러 마치 제정신이 아닌 소리처럼 들린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이런 예상을 입증할 근거조차 그들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무역의 감소 때문에 생길 비참한 결과를 예상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역은 부유한 선진공업국의 법인들이 오로지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유리한 체계이다. 무역에 참여하는 가난한 개발 도상국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불공평한 계약과 이로 인한 빚 뿐이다.

IMF와 WB를 비롯한 다른 국제금융과 무역기관은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들이 행하는 일은 너무 노골적이고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고, “전문성”이라는 핑계로도 무마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명성 하나만으로 정부의 결정에 간섭할 수 있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정부가 외부의 간섭없이 자국의 자주적인 경제를 돌볼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국가와 해당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것을 원하는 국가가 택할 수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국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것임은 반복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좋은 증거는 중국이다.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마오 주석의 통치하에 중화인민 공화국을 세우고, 몇 백년간 이어진 서양의 식민지 지배와 압제에서 벗어났다. 이후 마오를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은 질병, 교육의 부재, 서양의 무자비한 수탈 등으로 붕괴된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는 길을 택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승을 부리는 질병과 가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전국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곡물을 비롯한 다른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은 완벽한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된 후에야 국제투자와 무역의 문을 조금씩 열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중국을 보라. 30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중국은 세계 1위의 경제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서양의 제국주의가 감히 침략할 수 없는 초강대국으로 거듭났다.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는 이미 자본과 주주의 욕심이 아니라 주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 공공은행 시스템과 100% 취업률을 보장하는 생산과 서비스 활동의 계획을 통해 2008년의 “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다. 이는 노스다코타 외의 미국 전역에서 실업률이 치솟았을 때의 일이다. 2008-2009년 사이 주의 경제는 3% 정도 성장했고, 현재에도 노스다코타 주는 나라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자랑한다. 이는 주의 경제발전 정책이 공공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역량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스다코타는 미국 유일의 공공은행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를 본받아 뉴저지, 뉴멕시코, 아리조나를 비롯한 다른 주와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도 공공은행을 만들기 직전이다. 그러나 주류 언론은 이런 예시를 언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은행과 기업의 과두제 집권층을 지원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일까? 아니면 “반세계화”일까?

지역주민에게 이득이 되고, 지역투자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는 초자본주의 체계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화를 부르짖고, 정부로 하여금 내핍이라는 쓴 약을 삼키게 하며, 국민을 착취하고, 가난을 심화하고, 사회체계를 쥐어짜 자원을 훔치는데 최적화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제는 깨어 일어날 시간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평화를 위한 만병 통치약도 아니고, 또한 타국에 간섭하여 중동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의 갈등과 전쟁을 악화시킨 것은 규탄받아야 마땅하지만, 그의 보호주의적 정책, 즉 “관세전쟁 ”은 세계화의 뱃가죽에 칼을 꽂아 넣은 것과 같은 행위이다. 세계화는 매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원칙으로 지난 30년간 세계의 99.99%의 사람들에게 아담 스미스 이후 어떤  경제원칙보다 더 많은 슬픔과 비탄을 가져다 주었다. 트럼프가 이러한 행동을 의도하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참모와 조언자들은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았던 모두 맹목적인 개방적 국제정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목적은 세계화를 통하여 대상국가의 정치적인 결집력을 끊는 것이며, 정복할 대상을 분할시키는 것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워싱턴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일어날 쌍방 합의와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다.  부패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고, 따라서 제국이 내세우는 냉혹한 조건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정책의 목적은 미국의 뒷마당인 라틴 아메리카가 다시 자주권을 찾도록 도와 주는 것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의 경우를 본다면, 이들에게 부과된 쌍방합의는 이들 국가를 미국과 달러의 패권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요점은 지금이 자주적인 정치권을 되찾기를 원하는 깨어난 정부에게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지금은 세계화와 세계무역이라는 시류에 편승하여 무분별한 국제투자에 문을 열어줄 때가 아니다. 오히려 앉아서, 생각하고, 자주적인 지역정책으로 눈을 돌릴 때이다. 지역시장을 위한 지역경제, 그리고 해당 지역경제를 돕기 위해 지역의 돈을 자금화한 지역공공은행 등 말이다. 무역도 물론 지역경제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무역은 비슷한 목적과 정치적 믿음을 지닌 이웃이나 국가에 국한되어야 한다. 반세계화의 상황에서 무역은 쌍방에게 똑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동업자에게 윈-윈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다. 무역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처럼 말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무역은 부유한 국가가 빈곤한 국가를 착취하여 이득을 얻는 식으로 기능한다.

평등하고 공정한 무역의 좋은 예시는 ALBA (남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 일 것이다. 11개의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국가 (안티과, 바르두바 볼리비아, 쿠바, 도미니카, 그라나다, 니카라과, 세이트키츠와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수리남, 그레나딘제도 그리고 베네수엘라)로 이루어진 연합인ALBA는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처음 만들어낸 것이다. ALBA는 무역이라는 것이 국가, 혹은 여러 국가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은ALBA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는 국제언론이 이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는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엘리트들은 평등이 성공한 예시를 다른 이들이 따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거나, 더욱 알려지지 않은 공정한 무역의 예시가 세계 곳곳에 존재하지만, 역시 언론은 이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

평등하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하는 것은 WTO, IMF, 그리고 WB의 의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이와 정반대이다. 오히려 서구가 남반부의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중재하고, 특히 서구 EU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적립기금을 갉아먹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들의 공격대상은 물, 위생, 전기, 병원, 공항, 철도 등 사회 인프라의 민영화와 국제기업 금융시스템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의 기반이다. 이득을 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에 의해 민영화되는 것이다.

제3의 국가와 사회는IMF, WTO와WB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조언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유럽서방연합의 노예이자 미연방주의 제도(FED)와 월스트리트, 그리고 그들의 유럽은행 파트너들이 채무를 통한 노예생산을 위해 만들어낸 금융시스템의 노예이다.

이 글은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자주권을 되찾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 국가에게 하는 간절한 조언이다. IMF , WB 그리고 WTO가 퍼뜨리는 협박성 유언비어를 믿으면 안된다. 이들이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자신의 명성을 통해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현실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IMF가 베네수엘라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을 다시 돌아보자. IMF는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2018년에 백만 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고, 이는 2019년에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상이 가는가?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발리에서던지, 워싱턴에서던지, 제네바에서던지, 이들의 말은 허공에서 끌어온 공포와 협박에 불과하다.

 

Peter Koenig

경제학자이자 지정학적 분석가이다. 또한 그는 물자원과 환경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월드뱅크와 세계보건기구에 30년이 넘게 몸을 담고 환경과 물자원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다.

현재 그는 미국, 유럽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많은 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금, 2018/10/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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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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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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