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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보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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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보육분야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1- 14:45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육분야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예산과 기금을 모두 포함한 보건복지부의 총 예산은 57.6조 원으로 작년의 추경예산 56.2조 원 대비 약 2.6%(1.4조 원) 증가되었다. 보건복지부 총 지출을 예산과 기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예산은 2016년 기준 33조 713억 원에서 2017년 33조 9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0.1%(199억 원) 소폭 증가하였다.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예산은 2016년 기준 5.34조 원에서 2017년 기준 5.32조 원으로 1.0%(184억 원) 감소한다. 보건복지부 총 예산이 작년 대비 2.6% 증가한 점에 비추어봤을 때, 보육분야의 예산은 절대 액수에서는 184억 원 정도 감소하였다. 또한 실제로 보건복지부 총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9.44%에서 올해 예산안 기준 9.22%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예산 중 보육부문 예산의 특징은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년에 이어 보육 예산의 규모가 절대 액수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의 측면에서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별 비중을 보면 먼저 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이나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전체 보육 예산의 각각 23.0%와 58.8%를 차지한다. 전체 보육예산의 81.8%에 달하는 높은 비중이다. 반면 공공책임보육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예산이라 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같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각각 0.4%와 0.1%에 머물러 전체 보육예산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보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의 불균형한 보육예산 운용 방식은 무상보육 정책 시행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점으로 올해에도 별다른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무상보육 정책 수행을 위한 재정마련 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몇 년째 되풀이하고 있는 갈등상황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사업 평가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규모의 감소는 지원단가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으니 만 0-2세 보육료의 지원대상이 2016년 762천 명에서 2017년 (예상)733천 명으로 자연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전면화에 따른 긴급보육바우처의 규모도 지원대상 인원 수 기준으로 2016년 151천 명에서 2017년 145천 명으로 하향조정한 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어린이집 확충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대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향으로 작년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10%정도 줄어든 반면, 올해 그 감소폭이 더 심화되어 전년(302억 원) 대비 무려 38% 가량 감소된 18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는 2015년까지 1년에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 신축을 목표로 예산을 책정하던 것을 2016년 예산에 전년 대비 10% 감소한 135개소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전년 대비 무려 44% 감소한 75개소 확충으로 조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규모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현 정부의 보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우려할 만하다.
정부는 이와는 반대로 2015년과 2016년 각각 19개소 수준이던 공동주택리모델링 규모를 2017년 예산에서 75개소로 대폭 확대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정부의 ‘2017년 국공립 신축 및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50개소 신규지원’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동주택리모델링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같은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율의 전반적인 감소에 비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10.3% 증가한 538억 원을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책정하였다. 2017년 공공형어린이집의 사업규모는 신규로 지정될 150개소를 포함하여 2,300개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업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지원단가도 개소 당 기존 355만 원에서 367만 원으로 늘어난 반면 공공형어린이집 사후 품질관리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4.2% 줄어든 9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품질관리의 측면에서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부모와 보육 현장, 그리고 전문가들의 요구에도 현 정부가 보육 공공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부재함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항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집에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투여되는 예산인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년 대비 10% 감소한 58억 원이 책정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전년 대비 52% 가량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신규설치에 대한 수요가 없어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항목의 경우 전년 대비 5.4% 증가한 8,606억 원을 책정한 점은 긍정적이나, 이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상의 증가와 인건비 단가 상승 (임금상승률 3.5%)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 차등보조율 매칭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율을 기존 48%에서 49.8%로 인상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의 경우 2016년 대비 약 27% 감소한 88억 원을 책정했다.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수는 작년 대비 변동이 없으나 기관 당 월 평균 이용시간 (추정)이 작년의 756시간에서 올해 312시간으로 조정된 점과 시간차등형 보육 관리기관의 수가 작년 60개소에서 21개소로 감소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첫째, 보육부분 예산규모의 전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규모가 전체 보육예산의 1%에 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에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충분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난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가 매년 150개소 신축 수준을 유지해오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규모가 2016년에 135개소로, 그리고 2017년 예산에는 예년의 절반 수준인 75개소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약 2015년 말 현재 14% 수준(이용어린이수 기준 26%)으로 끌어올린 서울시의 경우도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완전히 소진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는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전체 어린이집의 6.2%(2015년 말 기준) 수준에 머물러있다. 보육에 대한 공공 책임성 확보의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는 여전히 가속화되어야 할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대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수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에도 전년과 같은 수준인 150개소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소 당 지원단가도 기존 355만 원에서 367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결과적으로 2017년 2,300여개에 이르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원하는데 투여되는 예산규모는 (538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투여되는 예산 (189억 원)의 거의 세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효과성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투자가 그 개소수와 지원액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이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후 품질관리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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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서원앞 녹조띠

2017년 낙동강 녹조 첫 발견 ...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해야

2017년 낙동강 첫 녹조 발생 ... 6년 연속 녹조 발생의 대기록

- ‘찔금 방류로는 녹조 문제 해결 못해,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해야

- 국토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수문 상시 개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엄중히 받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에서 6월 5일 올해 들어 첫 녹조띠가 목격됐다. 녹조띠가 관측된 구간은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사이 구간으로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서는 강 가장자리 쪽으로 선명한 녹조띠가 목격되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이 마무리된 지 6년 연속으로 녹조가 창궐하는 대기록을 세운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989" align="aligncenter" width="785"]도동서원앞 녹조띠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낙동강에 녹조 선명히 피었다. 2017년 첫 녹조띠 관측.[/caption]   이번 녹조는 지난 6월 1일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양수제약 수위까지 수위를 낮춘 후 보를 다시 닫아걸자마자 나타난 현상으로 낙동강의 유속과 녹조의 상관관계를 그대로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녹조현상은 크게 수온과 영양염류(특히 인과 질소) 그리고 강물의 정체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창궐하게 되어 있다. 지금 앞의 두 가지 조건은 4대강사업 전과 비슷하거나 완화(총인처리시설 확충)된 측면이 있고, 4대강사업 후 유일하게 달라진 것은 강물의 정체로 이로 인해 녹조가 창궐한다는 것이 많은 수질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서 강물의 유속을 되살려야 녹조가 더 창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6월 초와 같은 ‘찔끔 방류’하고 다시 수문을 닫아거는 것으로는 녹조의 창궐을 막을 수 없다.   녹조의 창궐이 무서운 이유는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한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대량 증식 사태 때문으로, 이 맹독성 물질이 1300만 영남인들이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대량 증식함으로써 식수불안 사태마저 불러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독성물질은 물고기나 수생생물에게도 전이되어 그것을 먹는 인간의 몸에도 축적되고, 녹조가 창궐한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도 전이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봐야 한다. 따라서 녹조 문제의 해결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낙동강은 4대강사업으로 용처가 없는 6억톤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강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물을 확보하고도 가뭄 운운하는 논리는 오해나 억지주장일 뿐이다. 만에 하나 수문개방에 따르는 취/양수 문제는 취수구를 조정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정부당국은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취/양수에 따르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점점 썩어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심각한 녹조 현상이 그 한 예이고, 강바닥이 썩은 펄로 뒤덮이고 그 안에서는 4급수인 수질 최악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 유충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또 한 중요한 예다.   그렇다. 강의 죽음이다. 강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잇닿아 있다. 우리 1300만 영남인은 낙동강 물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수문 상시 개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엄중히 받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간 부처의 이해관계와 타성으로 지난 1일의 찔끔 방류처럼 4대강 보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녹조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라. 강은 흘러야 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2017년 6월 6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김영호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4대강후원배너  
화, 2017/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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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노동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공공인프라 확대, 좋은 일자리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20170607_사회서비스공단_사회서비스노동자는_이렇게_생각한다

2017.6.7.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요양노동네트워크, 좋은돌봄실천단이 광화문1번가 부스 앞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문재인 대통령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인프라 확대 및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요양노동네트워크, 좋은 돌봄실천단, 참여연대는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부스 앞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요양, 보육 노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각 부문 종사자 및 관계자의 의견발표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단의 바람직한 설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2017.6.7(수) 오전 11시. 광화문1번가 부스 앞
  • 주최: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보육협의회, 돌봄지부), 요양노동네트워크, 좋은 돌봄실천단, 참여연대
  • 발언순서:

① 사회서비스노동자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류남미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

② 보육교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 김호연 보육협의회 의장
③ 시설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 오경순 돌봄지부 시립동부요양원분회장
④ 재가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 이건복 좋은돌봄 실천단 
⑤ 시민사회단체는 이렇게 생각한다 | 김남희 참여연대 팀장
⑥ 기자회견문 낭독 |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퍼포먼스: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탑 쌓기

 

20170607_사회서비스공단_사회서비스노동자는_이렇게_생각한다

2017.6.7.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광화문1번가 부스 앞에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탑 쌓기"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공공인프라 확대, 좋은 일자리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노동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0년간 민간 중심의 양적 확대에만 골몰해 온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라는 공약 발표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간 사회서비스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 및 사회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질을 개선 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 10년 노력이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모습으로 현실화되길 우리 모두 기대해 마지않는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이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애초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중요하다. 이에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현장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공인프라 확대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모두가 지적하듯이 현재 사회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민간 중심의 전달·공급 체계이다. 요양시설 중 공공의 비중은 2.2%에 지나지 않고, 공공재가요양기관은 0.8%에 불과하다. 그나마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는 어린이 집도 공공의 비중은 6.18%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이 기존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역할에 머문다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성 강화라는 애초의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요양, 보육 등 부문별로 공공인프라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의 65%정도가 재가서비스로 집중되어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거의 없다 시피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급증, 특히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필요를 생각한다면 시군구별로 거점 공공재가요양기관 설립 등 공공재가요양기관 확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좋은 일자리 확대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요양, 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다.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저임금, 인력부족, 장시간 노동과 비자발적인 단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의 낮은 질 문제와 해당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분리될 수 없다.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사회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사회서비스노동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의 핵심 주체이며, 사회서비스 부문의 문제와 해결책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논의 과정에서부터 사회서비스노동자와 함께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취지 중 하나가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에 있는 만큼 해당 사회서비스노동자와 고용, 임금, 처우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보육은 한 명의 시민이 생애 처음 맞이하는 국가의 모습이다. 요양은 시민의 생애 마지막을 지키는 국가의 모습이다.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는 국가를 대신하는 손길이다. 우리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시민의 생애 첫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이길 바란다. 이제 보육과 요양이 더 이상 가족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되지 않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더 이상 국가를 대신하는 돌봄의 손길이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공공인프라 확대, 좋은 일자리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그리고 사회서비스노동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구한다. 

 

2017년 6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붙임> 사회서비스노동자(요양, 보육)설문조사 결과

  (1) 개요

- 취지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해당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 설문방법 : google docs 활용한 온라인 설문
- 설문시기 : 6월 2일~6월 6일(오후 5시 까지)
- 설문대상 :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동일한 내용으로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설문지 별도 구성
- 총 응답자 : 920명(요양:489명, 보육:431명) 
- 설문 분석대상 : 843명(요양:444명, 보육:399명) 
*직업 질문에서 ‘요양보호사’외 직업으로 응답한 45명, ‘보육교사’외 직업으로 응답한 32명 제외 


  (2) 주요 설문결과

- 사회서비스노동자(요양, 보육) 78.5%가 ‘공공사회서비스제공기관(공공요양기관, 국공립어린이집)’이 ‘매우부족’ 혹은 ‘부족’으로 응답. 대다수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공공사회서비스제공기관’ 부족하다고 생각

- ‘공공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공공요양기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사회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공공사회서비스제공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
*‘공공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공공요양기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공공성 강화에 도움이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82.1%(매우 그렇다 38.3%, 그렇다 43.3%)
*‘공공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공공요양기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78.4%(매우 그렇다 36.3%, 그렇다 42.1%)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찬성하는 의견 92.8%.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공단에 거는 기대가 높다는 것을 방증 

-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 제공 노동자(요양보호사, 보육교사)를 직접고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6.6%이고,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 제공 노동자(요양보호사, 보육교사)를 직접고용 할 경우 노동조건이 개선 될 것이라는 응답이 88%.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노동자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기대가 90.7%의 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공단 소속으로 일하고 싶다는 응답으로 이어진 것으로 유추

 

※ 전체 설문결과는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6/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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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니 2016년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 사실을 납득하기 위해 아인쉬타인의 중력파 검출이나, 이세돌이 대국을 앞두고 있는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 같은 고도과학에 대한 이해는 필요 없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혹자는 발끈하고 나설 수 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20년이 넘은 나라인데. 아이들을 위해 들어가는 국가 재정이 얼마인데, 심지어 보편적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인데.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작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cctv 의무설치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cctv가 보육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대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cctv는 전국 어린이집에 빠짐없이 설치되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부모와 cctv에 떠넘겨졌고 정작 그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는 와중에 부모와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가정과 사회에서 나누어 책임지는 협력자에서 감시자와 피감시자로 갈라서는 결과를 낳았다. 어린이집 학대의 문제가 교사들에 대한 감시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한 신분과 장시간 돌봄 노동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가혹한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교사 한 명당 만 0세의 경우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정원을 넘어서는 소위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하지만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사업안내에는 작년과 달리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령별로 교사 1인당 1명에서 3명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과감한’ 조치를 시행한 것인지 당국의 속내를 알 수 없으나 이는 법이 정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이 무색해지는 위법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초과보육을 통한 추가 수입은 교사의 처우 개선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보육사업안내서의 단서조항을 통해 당국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린이집 운영환경에서 지원규모 확대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진의 요구가 지속되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견뎌내고 있는 현장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대판 프로쿠르수테스의 침대나 다름없는 ‘증세 없는 복지’의 원칙을 사수해야 하는 당국의 입장에서 추가 예산에 대한 부담 없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초과보육의 허용이었을 것이다. 보육아동수에 정확히 비례하는 어린이집의 수입구조를 고려했을 때 시설과 종사인력을 그대로 두고 아동수를 늘리면 어린이집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상식의 영역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초과보육의 허용으로 교사들의 노동 강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아이들이 받게 될 보육의 질이 내려가는 것 역시 상식의 영역이다.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보고, 그래서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초과보육의 허용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는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에 이와 같은 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천명하고 있다. 국가가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이름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것은 대체 영유아의 어떤 ‘이익’을 고려한 ‘책임’있는 결정일까?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없다면 명백하게 탈법적인 초과보육 허용 결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본 기고문은 2016. 3. 10 경향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글보러가기

 

목, 2016/03/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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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아동・청소년 분야

 

최영 ㅣ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분석을 할 때에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하며 본 분석에는 보건복지부의 예산만을 포함하였다. 예산분석에 있어 아동분야 뿐 아니라 장애인(장애아동가족지원), 보건의료(국가예방접종실시) 등의 분야에서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일부 포함하여 작성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운용되는 보육 관련 예산을 제외한1) 아동·청소년분야예산(3,151억 원)과 아동·청소년 보건의료부분 예산(3,228억 원)을 포함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의 총합은 약 6,379억 원이다. 전체 보건복지예산 57조 6,798억 원(일반회계 예산 33조 919억 원) 대비 1.10%에 해당한다.

 

아동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제외한 아동복지 관련 복지예산은 약 3,151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57조 6,798억 원의 0.55%에 불과하며, 보건복지 일반회계 예산 33조 919억 원 대비 0.95%에 해당한다.

 

이번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4.9% 증가한 편성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3.3%(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대비 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동관련 보건의료 예산 중 모자보건사업과 어린이예방접종 관련 예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아동복지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사업 평가

요보호아동보호육성 사업

아동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인식개선 사업 및 생애주기별 아동학대예방체계 구축 사업, 체계적인 학대피해아동 및 요보호아동 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사업, 그리고 그동안 지방정부에 맡겨져 있던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를 위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위한 예산 등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아동학대2)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2013년에는 13,076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17,792건, 2015년에는 19,214건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이에 대한 예산을 보건복지부가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2005년 지방분권이후 지방정부사업으로 이양된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의 사업이 아동복지서비스의 지역간 격차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아동보호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책임을 여전히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13,054백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는 자연증가분만을 고려한 것으로 사회적 투자를 위한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다.
중앙입양원 운영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일정부분 증액되어 헤이그 아동입양 협약 가입에 따른 입양인의 권익보호와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사업은 작년 대비 1.2% 미비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지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보호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시도별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지만 최대 5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다른 여타 지원들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관련 사업,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등의 사업은 2014년부터 복권기금 등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복지부 예산 항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금으로 전환한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아동복지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2.0% 증가하여 145,659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사회투자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증액이라기보다는 빈곤아동이나 요보호아동 등 기존 취약계층아동의 경기침체로 인한 자연증가분만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다.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는 전년대비 10.0% 감소한 60,151백만 원 편성되었으며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예산이 매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취약계층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의 약화가 우려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은 예산이 2016년 23,010백만 원에서 2017년 10,000백만 원으로 56.5% 삭감되었다. 국정과제에서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취업, 질병 등 모유수유 어려운 경우에 한정)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의 수혜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을 하고, 조제분유의 경우 요건을 산모의 사망, 항암치료,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등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결국 실제 혜택을 본 수혜자가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여 2017년 예산은 조제분유 지원을 기저귀의 0.7% 수준으로 조정하여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또한 2016년 추경에서 3,010백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위한 것이었으나 이는 2017년 예산에 전액 삭감되었다.

 

아동청소년정책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과 관련된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및 이를 통한 아동권리보호에 일정부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첫째, 보육을 제외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 비중은 총량 차원에서나 전체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측면에서나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요보호아동, 취약계층아동 중심의 제한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보편적 욕구 및 권리를 증진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이다.

 

둘째,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그 증가율에 있어서 전체 보건복지 예산이나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등 사회복지분야 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아동과 관련된 보건의료 부문의 예산을 제외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울뿐인 구호나 실체 없는 계획수립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의지와 노력의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05년 이후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된 사업 중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 장애인, 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과 달리 아동복지 관련 시설 운영 예산은 여전히 국고보조사업 환원에서 배제되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보육, 노인분야 등에 대한 재정 부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 예산부족, 지역 간 재정 상황의 편차 등을 고려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 관련시설 운영 책임을 중앙정부로 환원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넷째, 최근 가족이나 교사 등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1) 보육관련 예산은 본 보고서의 ‘2. 보육’에서 다루고 있음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화, 2016/11/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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