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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헛구역질, 장갑은 늘 젖고 마스크는 쓰나마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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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헛구역질, 장갑은 늘 젖고 마스크는 쓰나마나 (미디어오늘)

익명 (미확인) | 월, 2016/11/28- 10:30

일상적인 헛구역질, 장갑은 늘 젖고 마스크는 쓰나마나 (미디어오늘)

한국타이어 산업재해 문제가 8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07년 노동자 15명이 돌연사, 암 질환 등으로 1년 동안 사망해 ‘집단 산재 사망’ 논란이 일었던 곳으로 대대적인 역학조사 및 관리감독이 진행된 곳이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노동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공장’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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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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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갈수록 ‘만성 과로’ (한국일보)

장시간 근무가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병이 요통과 근골격계 질환, 진폐에 이어 4위의 산업재해로 등장했다.

이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최근 30개월 동안 1,071명에 달했다. 근로자 사망 원인으로는 진폐 다음인 2위를 기록했다. 산재 인정이 점차 스트레스 등 정신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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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a8ea14872f34a4794aaaa9f315fe9e2

금, 2016/10/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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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 한국타이어 "안전대상 철회해야" (에너지경제)

한국타이어가 근로자 산업재해를 은폐해 행정 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건수가 18건이나 된다. 헌데 국민안전처는 한국타이어에 대한민국 안전대상 장관상을 안겨줬다. 시민단체는 물론 수상 대상 공장 근로자들도 "참, 이상한 국민안전처, 이상한 시상"이라고 고개를 갸웃거린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산업재해 건수가 더 있다는 얘기가 노조를 중심으로 나도는 실정이다. 그 바람에 심사 객관성에 의구심을 보이며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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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20836

금, 2016/06/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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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 고강도 훈련 이끌다 숨진 고 김의곤 대표팀 감독 산재 인정 (한국일보)

2013년 레슬링 세계선수권대회 때 ‘노 메달’의 부담을 안은 채 고강도 훈련을 이끌다가 숨진 고(故) 김의곤 레슬링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감독이 숨지기 한 달 전부터 국가대표 선발전과 대회를 앞두고 야간 훈련을 추가하는 등 평소보다 고강도 훈련을 실시했고,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 때 메달을 따지 못하는 등 성적이 부진해 상당한 심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는 심근경색 발생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며, 평소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온 김 감독이 갑자기 숨진 점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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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fa8247b51efb4d98aa44e87146cfe68c

금, 2016/06/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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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직업병’ 10년 전쟁…삼성은 ‘진실’을 말했나?(KBS뉴스)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질병이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를 묻는 건 삼성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노동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일뿐입니다. 

반도체 직업병 전쟁 10년, "삼성 반도체 공장은 그때도 안전했고, 지금도 안전하다"는 삼성의 '진실'에 대해 UN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9월 총회에서 특별보고관이 내놓은 다른 '진실'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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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51627

월, 2017/03/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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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소 재하청 계약직 물량팀장도 노동자” (한겨레)

법원이 조선소 내 업무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부정기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른바 ‘물량팀’의 팀장도 노동자로 인정해 회식 중 사망을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선소 물량팀장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물량팀장’은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하더라도 팀원들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자로 인식해 산재보험 혜택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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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6603.html

목, 2017/03/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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