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확대캠페인⑧] 박근혜는 퇴진하라 - 청와대에서 더 잘 들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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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퇴진하라"
청와대에서 더 잘 들을 수 있게!
분노한 백만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과 ‘박근혜 구속’을 외치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데,
경찰은 매번 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에 ‘행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3주 연속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법원도 헌법 상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시민들은 청와대를 향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공권력이 유린한 헌법,
참여연대는 헌법의 가치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정부지원금 없이 오로지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참여연대에 회원으로 함께해주세요!
- 청와대 앞 1인 시위 강제연행, 손해배상 판결! 2002. 11.
- 야간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위헌)! 2009. 9.
-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차단하는 차벽 설치는 위헌! 2011. 6.
- 백남기 농민 폭력진압과 자의적인 집회 불법화 등 한국 정부의 집회시위 탄압 실태 유엔에 알리기 2016. 1.
- 세월호 참사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2016. 9.
- 청와대 부근 행진을 금지한 경찰 상대 행진금지 가처분 3연속 인용 2016. 11




녹조가 발생한 4대강 현장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려는 설악산에,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막기 위한 기자회견장에,
기업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 화학제품의 성분을 공개하라는 질의서에, 핵산업계에 맞서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는 토론장에,
생명파괴를 막고 생태민주주의를 그리는 현장에는 언제나 환경운동연합이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그 이름 뒤에 바로 “회원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회원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회원확대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모금전문가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후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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