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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말레이시아 정부는 선거개혁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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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말레이시아 정부는 선거개혁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1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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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는 선거개혁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버르시(Bersih) 대표, 마리아 친 압둘라를 즉각 석방하라
기본권 침해하는 ‘안보위협조치법(SOSMA)’을 폐지하라


지난 11월 18일(금) 말레이시아 정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버르시(Bersih)’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마리아 친 압둘라(Maria Chin Abdullah) 대표와 만딥 싱(Mandeep Singh) 총무를 연행했다. 이 외에도 11월 19일(토) 버르시 행진까지 16명의 버르시 활동가 및 지지자들이 연행되었으며 이 중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는 현재까지 구금 중이다. 한국의 52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말레이시아 정부에게 버르시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즉각 취하하고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안보위협 특별조치법(Security Offenses Special Measures Act, SOSMA) 위반 혐의로 구속된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를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의 구금은 자의적 구금 및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다.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가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보위반 특별조치법은 2011년 폐지된 국내안보법(Internal Security Act)을 대신해 2012년에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질서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보상황에 위협이 되는 경우 특별한 조치를 제공”한다는 미명 아래 구속 후 초기 48시간 동안 변호인 접견이 금지될 수 있고 최대 28일까지 재판 없이 구금될 수 있으며 그 장소는 공개되지 않는다. 만약 마리아 대표가 실제 이 혐의 위반으로 판결난다면 최대 15년형을 살 수도 있다. 마리아의 변호사에 따르면 마리아는 24시간 불이 켜진 창문과 침대가 없는 독방에 구금되어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높은 안보위협 특별조치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말레이어로 ‘깨끗한’이라는 의미의 버르시 운동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촉구하며 지난 2010년부터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왔다. 지난 토요일(11/19)에 열린 버르시 5.0 집회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은 버르시 운동의 상징인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부패 혐의로 비난받고 있는 나집 라작(Najib Razak)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집회를 조직하고 참가한 사람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고 있으며 집회 전후로 16명의 버르시 활동가들과 지지자들을 체포했다. 마리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현재 모두 석방되었으나 형법 124(c)장, 147장, 153장, 511장과 선동죄 위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있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씨도 이와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를 막으려는 사전적 조치”라며 우려를 표했다.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버르시 활동가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철회하고, 반인권적인 구금 상태에 놓여 있는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아무리 강력한 통제와 감시, 탄압으로도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실천을 막을 수 없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말레이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싸우고 있는 버르시 활동가들과 지지자들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 52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가나다 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아시아 인권평화 디딤돌 아디,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인권단체연석회의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DPI,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인권중심 사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영문 성명 바로가기 >> Malaysia: Stop Oppressing Bersih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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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에 매우 미흡해. 전면적 비례제와 연동형 비례제 제외는 납득이 어려워, 위성정당 방지 및 기득권 축소 더불어 정수 증원 함께 검토해야

전면적 비례제, 연동형 비례제 제외 납득 어려워
위성정당 방지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국회의원 기득권 축소와 함께 비례의석 중심의 증원 검토해야

지난 3/17(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위는 비례대표 50석 확대를 전제로 한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 의석수 유지를 전제로 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결의했다.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 개혁의 원칙에 비춰 볼때 매우 미흡한 방안이다. 당초 정개특위가 논의하기로 했던, 개혁 방향에 가장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 전면적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두 안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선거제 개혁 원칙에 가장 근접한 안임에도 전원위원회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기로 제외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비례대표 50석 확대안이 반영되어 있긴 하나, 그조차도 과거로 회귀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 있고, 위성정당 방지대책이나 국회의원 기득권 축소 논의는 아예 제안되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결의안조차도 의석수 확대를 거부하며 전원위원회 참여 재검토까지 운운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전원위원회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없이 의석수에 반영되고,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정치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수정안이 적극 제안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량의 사표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단순다수제 지역구 선거와 달리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므로, 비례 비율이 확대될수록 사표가 줄고 정당득표율과 의석간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점에서 3개안 모두 현행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보다 높이는 데에 방점을 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비례의석과 지역구 의석이 독립적으로 계산되는 병립형 비례제가 연동형 비례제에 비해 비례성 강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권역별 비례제 또한 비례의석을 일부 확대해도 권역을 쪼갤수록 비례성이 악화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권역별 의석수가 줄어들수록 안정적으로 비례 의석 1석을 얻기 위한 최소득표율이 올라가 기득권 정당에 전적으로 유리하고, 소수 정당의 진입 가능성은 떨어진다. 이는 정치의 다양성 확보라는 개혁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로 회귀하는 병립형은 제외하고, 권역별 비례제보다는 완전 연동형 비례제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듯 개혁성이 불완전한 결의안마저도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및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태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과 방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다가, 자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야당과 논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아예 걷어차겠다는 것은 선거제 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선거제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심히 부적절하다. 국민의힘은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이라는 선거개혁의 방향 속에서 전원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지난 2/14(화), 정개특위가 발표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 72.4%는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29.1%만이 찬성했을 뿐이다.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그 주체인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도 확인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스스로 책임있는 의정활동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개특위는 스스로 약속한 의원 특권 제한 방안과 아울러 민주적 공천 과정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도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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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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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은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3년 3월 16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소개로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 없이는 비례성 및 대표성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년 3월 16일 (목) 오전 10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소개 : 정의당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 민변 좌세준 부회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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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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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는 개편을 넘어 개혁으로 나아가야.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은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 어려워, 민심 그대로 반영 위한 실효성 있는 개혁안 마련 필요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비례성·대표성 보장 어려워
민심 그대로 반영 위한 실효성 있는 개혁안 마련 필요

지난 3월 17일(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이하 정개특위 소위)는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안을 수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에 담긴 내용은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되 그 수만큼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내용을, 세 번째 안은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되 대도시 선거구에서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면서, 전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점유율간의 간극이 큰 불비례성을 내재하고 있고, 다수의 사표를 구조적으로 발생시켜서 제도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33.35%의 득표율(비례대표 선거 결과 기준)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이 총 의석 수의 약 60%인 180석을 차지한 반면에, 9.67%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의당은 총 의석 수의 약 2%인 6석을 기록하는 등 민의의 왜곡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회 구성에 있어 민의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해야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결의안에 담긴 세 가지 안은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먼저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개편안의 경우, 비록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해서 비례성 기대효과가 적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비례대표 비율이나 비례대표 의석의 획기적인 개선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퇴행으로 평가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41조 제1항에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을 정하면서, 제2항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을 정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 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 비례대표제를 명시하여 민의의 정확한 반영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으로 치러졌던 1988년 총선 당시 국회의원선거법 제15조에서는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지금까지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비례대표를 축소해왔고 현재 그 비율은 5.4:1인 상황에 이르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여타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이 비율은 현저히 낮다. 대표적으로 지역구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은 289:176, 멕시코는 300:200, 대만은 73:40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배정되어 있는데, 비추어 보면 적어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2:1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안도 아쉬움이 적지 않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의석수 증원을 포함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비해서 비례성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위성정당 방지법안이 함께 구비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실천적인 여야 전체의 합의는 2안 논의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최소한 지역구 후보를 50%이상 공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경우, 일정 비율만큼 선거보조금을 감액하는 수준의 실효성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소선거구제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1안과 2안이 최소한의 의의를 갖는 것은 비례대표 50석 증원을 수용한데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당 의원 스스로가 함께 결의한 결의안을 3일만에 반대한다고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국회의장 자문위와 국회 정개특위에서의 논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국민의힘 신임지도부의 태도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 표명을 넘어 강력한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개편안’의 경우도 우려점이 적지 않다. 우선 현재 해당안은 단기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단순다수제)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 해외에서는 실천적으로도 파산한 선거제도다. 단기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는 민의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단호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한다. 만약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려면 국회에 발의된 김상희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과 같은 정당명부식 중대선거구제나, 아일랜드·호주·몰타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기이양식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별한 논거도 없이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산어촌은 소선거구제 유지라는 구조도 동의하기 어렵다. 지역소멸·지역위기의 목소리 앞에서 농산어촌에 대표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소선거구제를 전제한 논의는 현역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정치적 셈법에 근거한 것 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 2. 14.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에서 국민의 10명 중 7명인 72.4%는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비례성을 확대하여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며, 대결적인 정치구조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민주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깊은 공감을 표하며, 위에서 지적한 우려사항을 충분히 숙려하여 3월 27일에 개최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아울러 현재 국회가 논의를 독점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관해서 더 넓은 국민의 광장에서 소통하는 자세와 태도, 실천이 동반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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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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