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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지부 창립 17주년 기념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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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지부 창립 17주년 기념식 외

익명 (미확인) | 수, 2016/11/23- 16:39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지부 사무처와 각 단이 주도하여 진행한 우리 지부 사업과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사무처

가. 지부 임시총회 및 민변 광주전남지부 창립 17주년 기념식 (2016. 9. 7.)7h3Ud0151vkrkhgq13uty_zi5dvs 33hUd015libzpc171rtg_zi5dvs 61eUd0151jjdk5bti5f5f_zi5dvs 72aUd0159f40hzplfjxt_zi5dvs

1999. 9. 3. 11명의 변호사가 모여 창립한 우리 지부가 올해로 17번째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역에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달려온 지난 17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지부 회원 50명 시대를 맞아 더욱 비약하는 지부의 미래를 다짐하고자 9. 7. (수) 지부 임시총회와 겸해 우리 지부 창립 17주년 기념식(이하 ‘지부 창립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부 임시총회에서는 우리 모임에 가입을 신청한 안현주 변호사(연수원 34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와 전경인 변호사(변시 1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의 신입회원 가입 승인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어 지부 창립기념식에서는 김용채 변호사님(연수원 13기)에 대한 공로패 증정, 지부 활동 영상 상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 11월 지부 임시총회 (2016. 11. 2.)20161102_184123 20161102_184347

올해 4번째 지부 임시총회를 아래에 적을 2016 민변 소개마당 & 변론경험 나누기 행사 전에 진행하였습니다. 지부 임시총회에서는 우리 모임에 가입을 신청한 김수지 변호사(변시 5회, 변호사 장정희 법률사무소)에 대한 신입회원 가입 승인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다. 2016 민변 소개마당 & 변론경험 나누기 (회원사업단과 공동 주관, 2016. 11. 2.)DSC09108 DSC09111 b72Ud01514mqr20tujd2m_o74us3 bg4Ud0151hzafbji6pb3_o74us3 DSC09104

지역에 있는 신입 변호사들에게 우리 모임을 알리고, 선·후배간 변론활동 경험을 공유하고자 2014년부터 진행한 ‘민변 소개마당 & 변론경험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변시 5회 출신 신입 변호사 11명과 함께 진행한 이 행사에서는 민변 활동 소개, 선·후배 변호사들의 인사말, 변론경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라.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路 9월의 쌩쌩파티 ‘辯’ (201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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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공공정책 연구와 토론을 목적으로 발족한 지역 싱크탱크 조직인 「광주路」 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매월 1회 단체 소속 회원 탐방을 통해 단체간 교류와 함께 지역 의제 발굴의 통로를 마련하고자 ‘쌩쌩파티’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은 광주路와 우리 지부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30여 명이 모여 진행한 쌩쌩파티에서는 광주路와 우리 지부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다양한 토론을 통해 민변을 알리고, 지역 문제에 대한 서로간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 공익소송기획단의 주요 소송사건 경과

가. 한전 직접활선공법 관련 공익소송

앞선 지부 보고에서 자세히 적었듯 한전의 직접활선공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기원 노동자들을 대리해 소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남영전구 수은유출 관련 피해 근로자 공익소송

역시 앞선 지부 보고에서 적었듯 남영전구의 수은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대리해 국가와 남영전구를 상대로 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 5·18 명예훼손 관련

현재 우리 지부에서 대리해 진행하고 있는 5·18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뉴스타운 호외 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 세 차례의 고소사건(형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민사)입니다. 그런데 지만원 측에서 최근 「5·18 영상고발」 이라는 책을 500부 발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소위 ‘광수’ 로 지목당한 4명의 광주시민이 가처분, 소송, 고소 관련 5·18 기념재단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지부에서는 관련 소송팀을 구성해 이 달 말 안으로 고소사건 접수를 비롯해 정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법률구조단의 주요 법률구조 사건 경과

가. 이00 목사 유신 집시법 관련 위헌제청 심판 인용

우리 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00 목사의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재심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위한 선결적 쟁송인 유신 집시법 관련 위헌제청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2014헌가3)

4. 회원사업단

가. 회원사업단 주최 제2차 선배변호사와의 대화 (2016. 7. 15.)7geUd015rd03gptfza9u_zi5dvs 37gUd015jbg5e3zp6tor_zi5dvs 058Ud0151b68qnppxeybf_zi5dvs 177Ud01511bc5d7v69sr5_zi5dvs

회원사업단 주최 두 번째 선배변호사와의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지부 7대 지부장을 역임하신 임선숙 변호사 (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를 모시고 19년차이자 여성 변호사인 임선숙 변호사님에 대해 여성변호사로서 처리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 자녀 육아문제, 기타 개업 변호사로서 겪는 실무상의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후배변호사들의 질의와 임선숙 변호사의 답변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선숙 변호사는 먼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때가 있으며,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자체가 가치가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고 후배 변호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한 임 변호사는 “먼저 궂은 일, 힘든 일을 맡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임선숙 변호사는 “여러 봉사, 학회, 경영자 과정 등 만들어진 조직을 포함해 자신이 관심있는 것들에 대해 적극 활용하며 참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 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란 분쟁해결사이기 때문에 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 덧붙였습니다.

나. 지부 여름 야유회 (201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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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부 여름 야유회가 2016. 7. 23. 담양 파라다이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무척이나 더운 여름날 지부 회원들과 회원들의 가족이 모여 스피드 게임, 족구, 단체 게임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 지부 내 연구 모임 활동

가. 농업법 연구회

1) 「맛있는 식품법 혁명」 의 저자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농업법 이야기 (2016. 7. 22.)4b1Ud01511cgwtxhl6az_zi5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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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 연구회 주최 「맛있는 식품법 혁명」의 저자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농업법 이야기 행사가 7.22. (금) 18:00 지부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농업법, 통상 관련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님은 농업법 관련 법률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업무를 중심으로 본인이 진행한 변론 사례와 본부에서 연구한 농업 관련 법체계 자료 등을 가지고 2시간 넘게 조용하지만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농도 광주전남에 있는 법률가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 GMO 작물 개발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법/제도의 문제점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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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 연구회에서 지난 7월 송기호 변호사의 농업법 강연에 이어 두 번째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우리 지부 포함 1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GMO 작물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법과 제도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진 교수를 모시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01호 강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나. 미국인권판례연구회 (약칭 ‘미인회’)90cUd015pvtjoulrafmz_1qy7ma

상반기 주 1회 모임을 진행한 미국인권판례연구회가 하반기 모임을 진행하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젠더법 케이스 스터디 모임KakaoTalk_20161123_135539977

젠더 이슈 관련 사건의 법률지원 과정을 공유하고, 연구하기 위해 젠더법 케이스 스터디 모임이 구성되어 10. 10. 1차, 11. 14. 2차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6. 연대투쟁

가. 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광주투쟁본부20160927_100556 20161005_121133 20161005_121151 20161005_121214

지난해 11. 14.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300일 넘게 의식 불명 상태로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있었던 백남기 농민 (전남 보성) 이 9. 25. 영면하였습니다. 지역에서는 9. 27. 5·18 민주광장에 故 백남기 농민 광주시민 분향소를 설치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광주투쟁본부」를 구성해 활동하였습니다. 우리 지부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위 투쟁본부에 결합하는 한편 10. 5. 월례회와 겸해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 합동 조문을 하였습니다.

나. 박근혜 정권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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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현 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로 확대되어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를 11. 9. 결성하였습니다. 우리 지부 역시 현 시국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함께하기 위해 위 시민운동본부에 결합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부 자체적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민변 광주전남지부 비상시국회의」를 11. 7.부터 매주 월요일 17:00에 지부 사무실에서 열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1. 12. 서울 광화문에 우리 지부 9명의 회원이 상경해 촛불집회에 참여하였고, 지난 11. 19. 광주에서 열린 10만 시국촛불대회에는 지부 회원과 가족을 포함해 2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 5·18 최후의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20160930_133502

광주광역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5·18 단체 등 25개 단체가 참여한 옛 전남도청 복원과 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0. 4. 결성되었습니다. 최근 옛 전남도청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총탄 흔적 등 역사 현장이 훼손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5월 단체 등이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을 위한 천막농성을 지난 9. 7.부터 무기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부는 위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한편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광주전남지부 소식이었습니다.h24Ud0151i9xq6oqnjuo1_wv2xao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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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통일기행을 다녀와서

- 통일위원회 양승봉 변호사

 

천지는 푸르다.

천지는 맑고 넓다.

그리고 천지는 슬프다.

 

2015. 8.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민변 통일위가 주관한 통일기행 백두산 탐방을 천낙붕, 이광철, 서중희, 양창영, 설창일, 김용민,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7명의 단촐한 식구가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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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행의 모토는 “가보자 북녘땅, 만나자 북녘동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행을 시작할 즈음은 남북이 극단적 대치를 한 후 협상을 막 시작한 때로 통일 기행 내내 우리는 인터넷을 확인하며 협상 결과를 주시할 수 밖에 없었던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일을 위해 한창 교류를 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공유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남북 관계를 악화시켜 온 양쪽 수뇌부의 퇴행적인 행태가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21일-송강하를 향하다.

 

말로만 듣던 백두산 천지를 간다는 설렘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른 아침 인천공항, 간단히 수속을 마치고 약 1시간 10여 분에 걸친 짧은 비행시간 후 심양에 도착하였습니다. 비자심사를 마친 후 가이드를 만나 심양공항을 배경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기념사진을 찍고 곧바로 백두산을 오르는 전초기지, 송강하라는 곳을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우리를 안내한 가이드는 해박한 역사 지식을 자랑하는 59살의 조선생님이라는 조선족이었습니다. 조선생은 해박한 지식으로 여행내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선생과 나눈 대화는 여행의 또 다른 맛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선생의 할아버지는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출신이라고 하였고 조선생은 딸 둘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 큰딸은 중국에서 판사를 하고 있고 작은 딸은 한국의 대학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가이드를 낀 여행이 그렇듯이 조선생도 버스에 타자마자 간단히 심양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심양의 옛 이름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봉천으로 현재 1,200만명 정도가 살고 있는 중국 5-6위에 해당하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한동안 달려도 산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양에서 송강하까지 약 6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하여 본격적인 도로주행을 앞두고 우리는 중국의 구멍가게에서 중국이 자랑하는 맛난 칭따오 10병과 안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무려 75위안!! 우리 돈으로 약 15,000원 정도에 불과해 돈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우리는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때가 중국시간으로 오전 10시가 겨우 넘은 시간이었으니 우리는 취하면 애비도 몰라본다는 낮술을 점심 먹기 전부터 시작하는 소박한 호사?를 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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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차량이 거의 없었지만 의외로 속도를 크게 내지 않아 약간 더디게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쪽에 옥수수밭을 지나 달리고 또 달려도 계속 옥수수밭, 한국에서라면 당연히 지루하고 따분했을텐데 여행이 주는 설레임은 지루함을 못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많이 살아 어쩌면 우리 땅이 되었을 수도 있는 만주벌판을 거의 다섯 시간 가까이 달려 3시 40분 경 늦은 점심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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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후 조선생은 이제부터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달린다 하면서 약 60km가 남았는데 세 시간 정도 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기껏 60km를 세 시간에 간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막상 도로를 달려보니 곧바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달린 길은 편도 1차, 왕복 2차선으로 된 좁은 도로였는데 그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은 흡사 곡예를 하듯이 달렸고 여러 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 곳곳에 경운기가 다니고 소를 비롯한 가축을 싣고 가는 트럭들, 그리고 차선을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으로 도로의 모든 차량은 가다서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가장 압권인 장면은 터널 내부임에도 양쪽 차선을 꽉 채워 일방도로처럼 3대씩 줄지어 달리는 광경이었는데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송강하는 백두산 등정을 하는 관광객이 머무는 곳으로 이름도 왠지 멋지게 느껴집니다. 송강하를 거의 도착할 즈음 조선생은 1년에 약 300여 명의 중국인들이 백두산에 송이나 산삼, 약초 등을 채취하러 들어가 실종이 되어 결국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믿기 힘든 말을 해주었습니다. 백두산을 부산모수(父山母水)라고 칭하여 아버지의 산이라고도 한다는 데 그 산에서 해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어 종적을 알 수 없게 된다고 하니 섬뜩한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생이 말했던 것보다 약 1시간 일찍 우리는 숙소인 그린 호텔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이동하여 간단히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연길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오는 유가려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유가려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유가려는 아버지와 고모, 그리고 2주 뒤 결혼을 할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유가려는 국정원 합동심문센터에서 2013년 4월 26일 석방된 후 오빠의 재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는지 조작 과정을 자세히 밝힌 후 2013년 7월 초 추방이 되었습니다. 반가왔지만 늦은 시간이라 간단히 맥주를 마시고 다음 날 점심때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22일-천지를 보다

 

조선생은 백두산은 관광객이 너무 많아 늦게 출발하면 기다리다 지친다며 최소한 6시에는 일어나서 식사를 마쳐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찍 식사를 시작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지런한 한국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식당으로 밀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행이 제일 단촐해 우리는 제일 일찍 백두산을 향했습니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도 설레임을 주었습니다. 곳곳에 작약나무가 부러져 있었고 길 양쪽으로는 예쁜 꽃이 피어있었습니다. 조선생은 백두산을 우는 아기 얼굴이라고도 부른다면서(언제 어떻게 표정이 바뀔지 알 수가 없다는 의미로..) 은근히 천지를 구경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언질을 하였습니다. 길 옆 곳곳에 늪처럼 보이는 웅덩이, 그리고 무성한 숲은 남한 땅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는 그 곳이 바로 개마고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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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분을 달려 백두산 입구 매표소에 도달하였는데 가지고 간 현수막을 펼치지 못하였습니다. 중국 공안은 백두산 인근에서는 한글로 된 현수막을 펼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가이드가 드는 안내 깃발에 사용된 한글도 현출시키지 못하게 한답니다. 중국은 백두산에서 한글이 현출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강한 제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백두산을 포함한 인근의 땅에 대하여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나만의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조상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해 멋진 땅을 놓쳐 버렸다는 아쉬움이 다시 들었습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한 후 또 버스를 타고 백두산 천지를 향하는데 입장료와 버스표 가격이 무려 4만 원이 넘는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관광객들이 지불하는 돈이 모두 중국의 주머니로 향한다고 생각하니 참 아까왔습니다.

 

드디어 천지를 향해 버스를 타고 달립니다. 작약나무 숲을 지나고, 잡목을 스치고…나지막한 풀숲과 오밀조밀 이쁜 야생화를 굽이굽이 지나치면서 달렸습니다. 30분 정도 달린 후 우리는 드디어 천지를 향해 걷습니다. 일찍 서둘렀는데도 벌써 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1,441개의 계단을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한 걸음씩 밟고 올라갑니다. 날씨가 흐렸고 곳곳에 안개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천지를 보기는 글렀구나하고 내심 포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면 되지…근데 언제 또 올 수 있으려나….흠흠

 

마침내 계단을 다 올라 천지를 내려다 본 순간, 잊을 수 없는 멋진 광경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아 천지… 멋진 장면에 입이 다물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절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순간 뭉클하고 감동의 물결이 가슴을 스칩니다. 우리 일행 모두에게 감동의 물결이 스치는 것이 저절로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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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에 안 가본 사람들이 여행자랑을 하면 말을 섞지 말자고 하였습니다.–천지도 안가봤으면서–좋은 책을 일독을 권하듯이 저는 천지에 다녀온 후 지인들에게 천지를 권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도 권합니다. 앞으로 2-3년 내에 송강하에 직항이 생길 예정이라고 하니 훨씬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천지에 뛰어 내려가 직접 물을 만지고 싶었지만 접근을 금지시킵니다. 직접 접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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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을 가면 두 번을 본다고 해서 백두산이라고 한다던 농담부터 시작해서 3대의 덕이 모여야 천지를 볼 수 있다는 말까지…참 다양한 말들이 천지를 더 신비롭게 합니다. 우리는 구름이 걷히는 순간부터 해맑은 천지까지 멋진 모습을 모두 관찰하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피곤한 일정이었지만 우리 일행 모두 천지를 보는 순간 참으로 들떠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오르는 방향에 따라 서파, 북파, 남파…라고 일컫는데 우리는 서파로 올랐습니다. 서파에는 북한과 중국의 경계비가 서있고 비록 북녘 동포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천지에서 허용된 북녘 땅만 조금 밟아보았습니다.

 

천지가 주는 웅장한 경관은 참으로 감탄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천지는 통일을 원하는 우리 동포의 염원을 모두 담을 만큼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천지를 우리 땅이 아닌 중국 땅을 통해 구경을 해야만 하고 여전히 우리는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조선생의 채근에 아쉬움을 가득 남기고 천지를 떠납니다. 또 언제 올 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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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에서 내려와 용암이 쓸고 간 흔적인 금강대협곡을 구경하였습니다. 백두산 바닥은 용암이 굳은 곳에 나무가 자라 뿌리가 야무지게 뻗지 못해서 곳곳에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곳을 빼고는 주변이 울창해 호랑이라도 튀어 나올 듯 합니다.

 

금강대협곡까지 돌아본 후 아쉬움을 두고 하산을 합니다. 매표소를 거쳐 강원도 식당이라는 곳에서 한국식으로 된 식사를 합니다. 그 곳에서 어제 약속했던 대로 유가려를 다시 만나 점심을 함께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제 통화로 향합니다. 통화로 가는 길도 약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여 서둘렀습니다. 피곤하였지만 주변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였습니다.

 

백산이라는 곳을 지나기 전에 본 석탄촌은 곳곳에 석탄이 쌓여 있었는데 아침에 석탄을 캐서 바로 성냥불로 불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품질을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은 자연자원은 재생이 안되니 후손에게 자연자원을 물려주자며 될 수 있으면 개발을 늦춘다고 합니다. 백산이라는 곳은 석탄으로 유명한 곳이었다는 데 지금은 북한에서 석탄과 철광을 수입을 하고 있고 북한의 무산 철광을 수입해 철판으로 가공하여 돈을 버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도요타에서 50년간 50억 불을 제공하기로 하고 철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화는 제약과 포도주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통화 중심부에는 비류수가 흐릅니다. 비류수는 부여와 고구려의 경계로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놓아 주몽을 구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백두산부터 오랜 시간을 달려왔던 그리고 내일 달려갈 모든 땅이 모두 고구려의 땅이었습니다.

 

통화에서는 저녁에 북한식당인 “묘향산”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식당을 가기 전 일행은 발맛사지를 받고 백두산을 오르느라 고생했던 발에 호강을 시켜주었습니다.

 

북한 식당은 이번 여행 중에서 가장 입맛에 맞는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술값이 너무 비싸서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맥주 1병에 1만 원, 소주 1병에 4만 원, 설창일 위원장님이 기분좋게 한 턱 쏘셔서 맛나게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중국인 관광객도 제법 있었고 흥에 겨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북한 가수들의 노래에 어우러져 춤을 추는 모습도 정겨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에 짐을 푼 후 아쉬운 마음에 비류수, 통화의 강가를 7인의 낭인처럼 어슬렁거렸습니다. 통화는 상당히 깨끗하였는데 비류수 주변도 산책로가 잘 다듬어져있어 운치있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도 아쉬움에 호텔 옆 가게에서 양꼬치를 시켜 기어코 맥주를 한 사발씩 먹고 들어갑니다. 식사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주문을 할 수 없었는데 우리 7명이 주문한 양꼬치보다 옆자리에 앉은 대륙의 남녀 2명이 주문한 음식이 훨씬 푸짐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비스하는 남자가 우리를 쏘아보는 눈빛이 예사롭지는 않았다는…

 

23일과 24일

 

백두산을 본 뒤라 비교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천낙붕 변호사님의 제안으로 일정에 없었던 양정우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양정우 기념관 가는 도중 10시도 채 안된 시간이었는데 엄청난 폭죽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우리들을 향해 조선생은 결혼식 축포라고 하면서 적게는 몇 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 원씩 비용을 들여 폭죽을 쏜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양정우는 동북일대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중국에서는 기념관과 무덤을 둘 정도로 유명한 항일투쟁가였습니다.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36세에 일본군과 대치하다 사살을 당하였는데 그와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한 사람들 중 조선인이 많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양정우 기념관을 잘 꾸며서 후손들이 기리고 있는 모습은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양정우 기념관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살아서 영화를 안겨주지 못한다면 죽어서라도 반드시 제대로 대접을 해줘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정우 기념관 관람을 끝내고 내일 비행기를 탈 심양을 향해 갑니다. 다시 4시간의 긴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맛난 맥주를 사서 낮술을 먹습니다. 비교적 한가한 일정이라 버스 안에서 변호사스럽게 자신이 겪었던 훌륭하신 판사님과 검사님에 대한 초보적인 뒷담화를 시작해서 어느 덧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과 제도에까지 소재를 넓혀가면서 맛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뿔사 재미난 이야기와 맥주로 배를 채우다 보니 저절로 생긴 뇨의는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버스기사님은 벌금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결코 정차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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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에 도착하여 서시라는 시장의 양념파는 곳을 짧고 산만하게 구경하고 조선생님이 극찬을 하는 로벤교자라는 만두집으로 향합니다. 만두집이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하지만 그 맛은 한국에서 먹는 만두와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에 짐을 풀었지만 우리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합니다. 피곤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면 각종 서면이 기다린다….

 

시내에서 한가롭게 배회를 합니다. 인도가 참 널찍하니 사람이 많아도 산책하기가 수월합니다. 음악소리가 어찌나 크던지…..군것질도 하면서 산책을 합니다. 호텔로 복귀 후 친철하고 영리해보이는 아가씨가 서빙을 하는 대로변 양꼬치집에서 소박하고 즐겁게 맥주를 마셨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북릉이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북릉은 황태극의 무덤으로 황태극은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의 아들로 청이라 국가이름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는 1592년에 태어나 1643년에 사망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었던 해에 태어나 자신은 우리에게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을 때 앉은 채로 사망하여 청에서 새긴 용은 앉아 있는 형상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우리와 좋은 인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북릉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비교적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북릉을 가면서 생각보다 교통이 덜 혼잡하여 이유를 물었더니 출근시차제라는 것을 적용하여 직장의 아침 출근 시간을 조금씩 조절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생은 중국의 모습을 수탉의 모습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동북삼성은 닭의 모가지에 해당하는 중요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선생은 기마민족이 말을 타고 움직이는 습성이 있다보니 성격도 급하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도 기마민족이어서 성격이 급하고 우리나라의 버선코가 위로 굽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기마족이 말을 달릴 때 유용하도록 신발을 만든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북릉을 구경하고 중국에서의 마지막 식사는 한식당에서 하였습니다. 패키지 여행의 마지막에 한식을 주는 것은 만족을 느끼고 돌아가라는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새로 지은 박물관으로 이동을 하였지만 막상 휴관을 하여 구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박물관에는 삼부인과 청동단검과 비파형동검 등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물건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문을 열지 않았으니 다음을 기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조선생과 헤어졌고 우리는 다시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오는 길에 항공사에서 무작위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서비스에 우리 일행이 모두 비즈니스석을 배정받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비즈니스석을 배정받고도 이를 모른 채 언제 이런 자리에서 편하게 여행해보나..하는 생각으로 지나쳤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돌아올 줄이야…..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 편합니다. 무지 편합니다. 잠이 안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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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마치며

우리가 3박 4일간 여행을 하면서 백두산 천지에 머문 시간은 매우 짧았고 중국 땅, 그것도 길에 뿌린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 천지가 준 감동은 오래 남았습니다.

 

비록 중국 땅에서 본 천지지만 언젠가 우리 땅에서 오르리라.. 통일이 되는 날 천지에 한 번 더 오르리라…우리 일행은 천지에 많은 다짐을 남기고 왔고 천지에 그런 다짐을 둔 것만으로도 여행은 충분히 즐겁고 가치있었습니다. 더불어 좋은 사람들과 같은 하늘아래에서 3박 4일가 어울린 것 역시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비록 북녘땅과 북한동포를 많이 접하진 못했지만 천지에 담은 희망으로 내일을 기약하면서 여행기를 마칩니다.

 

 

목, 2015/09/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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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신입회원 간담회에 다녀와서

 

- 변시4회 회원 현지원

 

한강을 타고 불어온 초가을 바람이 한낮의 열기를 식혀주는 9월의 첫 금요일, 난지한강캠핑장에서 신입회원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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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 가입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신입회원 간담회는 정말 반가운 자리였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바도 없고 민변 활동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활발한 민변 활동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민변 신입회원 간담회는 신입회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저처럼 민변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신입변호사가 어색함을 떨치고 민변 활동을 시작하기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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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님들과 민변 선배 변호사님들께서 구워 주신 맛있는 고기와 달달한 와인을 먹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택근 회장님께서도 함께 해 주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위원회가 발족하여 아동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많이 참가하였고 그래서인지 여성 회원의 참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며 서로 얼굴도장을 찍고 분위기가 무르익고 나서는 민변에 대한 가벼운 소개와 각 위원회별 소개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떤 위원회에서 활동할지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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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난 별 것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에 적극적으로 민변 활동에 투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회원님들을 만나며 작은 물결이 파도를 이루듯 저의 작은 시도가 세상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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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법률 영역에서 일하게 될 회원 분들을 많이 만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목, 2015/09/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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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월례회 후기

- 박근덕 회원

 

 김지미 변호사님의 부탁을 받고 퇴근 후 한시간째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후기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워낙 글재주가 없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후기가 쓰여지지 않은 까닭은 순전히 이번 월례회 강연이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연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교수님의 말씀이 전부 제 얘기로만 느껴져 너무 손뼉을 치며 즐거워 한 탓입니다. 강연내용이 당연히 모두 기억나지 않지만, 이번 9월 월례회 분위기와 대략적인 강연내용, 강연의 통한 느낀 점들을 이번후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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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서민교수님은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 교수로서 교수 본연의 직인 연구 외에도,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블로그활동과 신문칼럼, 집필활동 등의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며, 네이버 캐스트에 기생충과 관련된 글을 연재하고 있는 인기 작가이기도 하시죠.

 

저는 눈치 보이던 고용생활을 막 끝내고 개업을 한터라, 개업의 적막하고 막막한 마음을 민변 회원분들과 나누고 와야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 월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서민교수님을 잘 알았다면 좀 더 기대를 했을 텐데, 죄송스럽게도 서민교수님은 저에게는 낮선 분이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월례회에 이미 서민교수님을 알고 계시는 다른 회원분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셔서 강연장을 가득 매워 주셨고, 차규근 변호사님께서는 서민교수님을 뵙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오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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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 도착해, 이미 마련되어 있던 샌드위치와 김밥으로 조용히 저녁을 먹는 중 이동화 팀장님께서 서민교수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조그마한 체구에 까만 점만 보이는 작은 눈동자, 꺼부정한 허리. 교수님이라고 말씀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외모. 다만, 착한 웃음으로 인사를 건내시는 겸손함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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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회 강연은 역시나(?) ‘얼굴이 못생겼다’라는 교수님의 고해성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죽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로 마음고생이 심하셨답니다. 교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동정심이 들었는데 죽도록 마음고생이 심하셨다는 말씀으로 제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못생긴 외모가 인생이 도움이 되었다는 반전을 보여주셨죠. 즉 자신의 외모덕분에 꾸준히 노력하게 되었답니다. 성적을 못 받은 충격에 ‘공부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서울대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외모로 사물을 판단하지 않는 덕분에 기생충이 징그럽지 않았고, 의대 재학시절 기생충을 전공으로 선택하여 인생의 진로를 비교적 쉽게 선택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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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대한 여러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며 저희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본격적인 주제로 ‘책읽기’에 대한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책을 읽은 결정적인 동기도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수님 잘못이 아닌 단순히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구박을 받은 게 억울해 뭔가 보상받고 싶었고, 결국은 책을 출판함으로써 이른바 뜨려는 결심을 하셨답니다.

 

교수님은 그 이후 제대로 된 책을 출판하기 위해 무려 14년 동안 혹독한 책읽기 훈련을 하셨죠. 그동안 한 달에 10권 이상의 독서를 하고, 동시에 블로그를 만들어 하루에 최소 2편 이상의 글을 꾸준히 쓰셨어요. 무려 14년 동안! 대단하죠?

 

혹독한 독서와 글쓰기를 한 후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연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도 샘솟고, 논문도 잘 써졌다고 합니다. 또한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한 결혼생활도 독서덕분에 행복하게 하신답니다. 더불어 최근 스마트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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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재미난 말씀을 생생히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독서를 통해 인생전환을 꿈꾸는 회원분들이라면 서민교수님의 ‘집 나간 책’ 혹은 ‘서민적글쓰기’를 읽어보고, 유트브에 있는 강의도 들을 것을 추천합니다. 서민교수님께서는 강연 자체의 재미와 더불어 독서의 효용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내용을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정도로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고 대한민국의 불합리와 모순을 아주 평범하면서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농담과 진실의 색계를 자유롭게 넘나드시는 교수님의 지적인 매력에 푹 빠지는 1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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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사라진 것을 많이 염려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타인의 아픔에 대한 감응능력이 진보의 한 개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서민교수님과 이번 월례회를 준비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신 민변 관계자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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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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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교육법 연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워크숍

 

이것이 바로 진짜 워크숍이다!

(말도 안돼.. 공휴일.. 그것도 황금연휴 중간에 워크숍이라니…)

 

그렇습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에서는 임시공휴일이었던 8월 14일도 아닌 8월 15일(토)에 1박 2일로 교육판례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자료 준비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고 복사·제본비만으로도 다른 위원회 워크샵 비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알차게 준비된 워크숍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 위원회 전문영역을 개척하고 그동안 쌓아온 교육관련 소송에서의 경험을 집대성하여 이를 토대로 변호사연수를 기획하기 위한 앞으로의 긴 여정에서의 단초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관계법령에 대하여 아직까지 제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조인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법 변호사 연수는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였고 워크숍은 그 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교육1

 

 

교육·청소년위 워크샵에서는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진짜 이걸 다 공부했다고??)

교육일반- 학교폭력소송, 학교부지소송, 학원소송들, 학교보건법소송

교사신분소송- 일제고사거부해임취소소송, 체벌교사해임취소소송, 일제고사급여소송

교수신분소송- 교수재임용 2010 대법원판례, 상지대교수파면취소소청, 수원대교수재임용거부관련 행정, 민사소송

이번 워크숍은…

박종훈 변호사(간사, 변시3)

민변 교육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했을 사례강의였습니다. 컨텐츠가 정말 좋았고 쟁점을 분명히 알 수 있어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다투어지겠구나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소 시간에 쫓겨 소송배경이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저년차 변호사들에게는 이런 부분의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배님들 사례만 보도라도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김영준 변호사(위원장, 34)

이번에 내가 준비한 와인은 알자스와인. 원래 독일 리슬링계열 와인을 준비하려고 했은데, 리슬링외 3 블렌딩 와인을 고른 후, 게뷔르츠트라미너도 하나 더 사게 되어 알자스와인들을 마시게 되었다.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수업에 등장하는 곳으로 라인강연안에 위치해 있어 프 독의 오랜 쟁탈지였다. 지금은 프랑스령) 와인은 샴페인처럼 달아서 여변호사님들은 좋아하셨다. 여장을 푼 후 변호사님들과 바닷가 산책을 나갔다. 안개가 짙어서 아쉽게도 일몰은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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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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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한상희 교수 초청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기존의 지배적인 법리에 도전하는 소송에는 어떠한 등장인물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운동 의제를 잘 연결시키고 관련자들을 조직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운동 주체들이 필요합니다. 또 법리를 연구하고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를 제공하는 연구자, 학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법리를 수용하는 사법부의 노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겠지요. 역사적인 사법적 결정의 뒤에는 언제나 각자의 역할을 한 다양한 관계자들 사이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소수자인권위원회 28-3차 회의에서 있었던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은 소송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전문가적 법리를 제공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님과 견해를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정당화
지금은 이미 옛날이야기지만 70년대 처음 등장하였던 동성결혼소송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혼권리에 대한 원천적 진입 배제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사법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① ‘원래부터’ 성별특징적이었던(gendered) 결혼의 ‘정의(definition)’상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와 ② 이성커플, 동성커플 두 집단 간 차등대우를 정당화하는 몇 가지 이유들, 특히 ‘생물학적 재생산(procreation)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기반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기존의 가족법의 태도, 판례를 지켜볼 때, 논리적으로 성립되기는 어려운 지형입니다. 생물학적 재생산이 결혼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혼의 필요조건(sine qua non)은 아닙니다. 불임부부, 노령부부, 옥중결혼의 경우를 보아도, 출산가능성이 적법한 혼인신고의 요건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외의 이유에 대해서도 차등 대우에 대한 정당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기각 논리에서는 ‘혼인의 정의’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70년대 미국의 1세대 결혼소송 Singer v. Hara, Jones v. Hallahan, Baker v. Nelson 등이 그렇습니다.

항소인이 결혼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켄터키주법이나 제퍼슨 카운티의 서기의 거부 때문이 아니라, 결혼이 정의된 방식대로 진입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무자격 때문이다. It appears to us that appellants are prevented from marrying, not by the statutes of Kentucky or the refusal of the County Court Clerk of Jefferson County to issue them a license, but rather by their own incapability of entering into a marriage as that term is defined.
켄터키 항소 법원Kentucky Court of Appeals: Jones v. Callahan, November 9, 1973

하지만 혼인의 정의는 일의적이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동성 간의 결합(same-sex union)을 법적 문화적으로 인정한 역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과연 해당 관할의 혼인법상 혼인의 정의가 과연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그 정의가 유지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합당한지 하는 헌법적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생각지도 않게 저 2가지 쟁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헌법 혼인 조항의 문언을 둘러싼 논의입니다. 비교법적으로 헌법에 혼인의 권리가 등장하는 것은 흔한 예는 아닙니다만, 보통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대체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기본권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기본법은 독일사회가 나치와 제3제국의 참상을 목도하였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혼인이 권리가 있는 제6조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치는 “인종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재생산하기 위해 사적인 영역인 혼인과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였고, 기본법 제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이러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조는 주로 혼인과 가족생활 안에서의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표상하는 조항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도 독일기본법 제6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문언을 통하여 결혼의 권리의 자유권적인 측면과 평등권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문언에서 결혼과 가족제도가 절대적으로 이성異性성(dual-gendered)을 갖추어야 한다고 읽는 것은, 문리적으로, 연혁적으로, 기본권 해석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이 논리의 위험한 함의는 ‘헌법의 문언상 안 된다’는 쉬운 결론이 더 이상의 논의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기 일쑤입니다. 관계를 인정받고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부정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인단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문언은 사실은 맥거핀(MacGuffin)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혼인은 고래부터 이성간의 결합이었고 그렇게 남아야만 한다는 ‘무형적인’ 심리적 저항과 ‘끈질긴 직관’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유형적인’ 문언에서 애써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성결혼 비교법례를 소개하는 논문의 결론에서 간혹 보이는 ‘동성결혼은 시기상조이며, 파트너십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볼 때도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 이러한 결론이 ‘다수의 선호를 반영한’ ‘법감정’의 발현이라면, 사실은 이는 더 이상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가능성의 현실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려하지 않는 것인지 겸허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법제화된 21개국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두려워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불합리한 차별이 구제되는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려하지 않는 것은 수십 년간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며 살아온 법 바깥 커플들의 차별과 고통입니다.

‘성숙한 헌법(a mature constitution)이란 헌신과 협력에 의존하는 것이어야 하지, 배제와 박해에 조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윌리엄 에스커릿지 교수의 말을 기억합니다.

변호인단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헌법이 부여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구제할 가능성과 의무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한상희 교수님이 곧 발표하실 논문을 기대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학자님들 파이팅입니다! 한국에도 동성결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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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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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소식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 사무차장 박경찬입니다.

이제 대구도 더운 날씨를 뒤로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공기가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를 통하여 저희 대구지부의 3월 통영 야유회를 전해 드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대구지부 총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부는 작년 창립10주년을 기념하여 그 동안의 활동을 담은 기념책자 ‘대구민변 10년의 길’을 발간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 인권 – 공감과 포용의 미덕”이란 주제로 좋은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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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는 올해 5월 지역 사회 시민단체와 지역 로스쿨생들을 초청하여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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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호진 지부장님(풍체가 좀 더 좋으신 분입니다)의 인사말로 시작한 총회는 다소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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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이종우 선생님도 참석하시어 좋은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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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공익 · 인권법학회 회원분들도 참석하시어 민변 대구지부에 대한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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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사업보고를 마치고 술자리를 하면서 분위기는 한층 밝아지고, 화기애애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역시 ‘불로막걸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대구 전문가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분들이 함께 한 총회는 대구지부 활동에 동기와 힘을 더하는 자리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이나 성과 보고보다 그저 한잔의 술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민변활동을 하기에는 지역기반이 어려운 대구이지만, 대구지부는 뜻을 같이 하는 지역 사회 분들, 미래 민변회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 2015/10/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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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투표 소개]

-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그리고 더 많은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여러 수단과 비용을 들여서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된 결정과 정책들이 우리와 무관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박근혜표 노동개혁이 실현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 이제 국민들에게 묻겠습니다. ‘국민투표’는 전국에 1만개의 투표소를 설치해 2,000만 노동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주권운동이자 직접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 노동조합, 사무실, 성당, 교회, 생협 매장, 거리 등 전국 곳곳에 1만개의 투표함이 설치되며, 동시에 인터넷에서도 투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국민투표 기간 : 10월 7일(수)부터 11월 12일(목) 자정까지!

- 투표하러 가기(아래 링크 클릭)

http://cpmadang.org/?q=story/44671

월, 2015/10/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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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부당성 지적 기자회견 및 광화문 야행을 다녀와서

 

- 김병욱 회원

 

아직은 신입 변호사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노사정 합의를 규탄하는 민변의 9. 17. 기자회견에는 꼭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노사정 합의가 부당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꼭 내고 싶었고, 기자회견 당일부터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비상시국 노숙농성을 시작하신 같은 사무실의 권영국 변호사님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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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수습 중 다뤄본 사건 가운데 해고무효 또는 징계무효 확인 소송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도 사용자들은 오랜 기간 자신들이 묵인해오던 업무상 관행을 갑자기 근로자의 비위행위라며 문제 삼아 징계를 하거나, 근로자를 생소한 보직으로 발령하고서 성과를 문제 삼아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나 같은 취지의 여러 판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려 하였고,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너무나도 커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사정 합의는 사실상 실적 부진자에 대한 일반 해고를 도입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의 동의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고용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나락으로 빠뜨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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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당한 합의를 좌시할 수 없었던 민변의 여러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이 9월 17일 파이낸스 빌딩 앞에 모였고, 서른 명 남짓의 인원은 대오를 이루어 계단에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노사정합의의 부당성에 대하여 차례로 규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권영국 변호사님은 노숙농성으로 인해 다소 쉬긴 했지만 힘이 실린 목소리로 절규하듯이 발언하셨습니다. “노사정 합의가 관철된다면 단순히 노동조건의 후퇴나 임금의 삭감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노동자는 서로를 적으로 돌리는 무한 경쟁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권영국 변호사님의 발언에 남다른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은 그의 현실인식의 정도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부터가 현실을 다소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노동현실의 문제는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나의 문제이고, 다른 이의 행동을 그저 뒤에서 돕겠다는 생각은 결국 책임전가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하고 말입니다. 9. 22. 저녁 광화문 야행을 마치고 모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그 날로 6일째 비상시국 노숙농성 중이셨던 권영국 변호사님께서 다시 마이크를 붙잡고 “여러분은 누구를 지원하고 도우러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죠?”라고 물으셨을 때에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끔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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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100여명의 광화문 야행 참석자들은 9. 22. 저녁 7시 비상시국 농성장 앞에 모여 장그래운동본부 박점규 활동가의 진행에 따라 촛불을 들고 가두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행진 대열이 처음 도착한 곳은 농성장 근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로 그 건물 옥상에서는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씨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 광고판 위에서 외로이 투쟁해야만 하는 힘겨움과 절실함을 가늠조차하기 어렵지만, 두 분 노동자는 벌써 100일이 넘도록 그 싸움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참가자들은 다만 촛불을 높이 들고 그들이 하루 빨리 내려올 수 있기를 바라며 지지와 응원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광화문 야행의 다음 행선지는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삼표 그룹 앞으로 미국 대사관 부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불법 파견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해고하였고,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은 멀리 삼척에서 서울까지 건너와 최근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 그룹 본사 앞에서 직접 고용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둑한 가운데 가로등불 아래서 구호를 외치며 일행을 맞아준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은 언제나 그랬듯 아버지의 묵묵함과 든든함이 느껴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한 조합원의 결의처럼 힘찬 기운과 뚝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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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행렬에는 동양시멘트 동지들이 합류하여 인원수가 불었고, 사람들은 “노사정위 야합 원천 무효”등 구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앞장서는 한 명만 구호를 외치고 다른 사람들은 따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대 단위 별로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고, 서툴지만 각자가 직접 만든 구호를 따라하는 방식은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행사의 주체가 되게끔 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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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 센터 부근의 여러 투쟁현장들을 돌아 다시 비상시국 농성장에 이르자 시간은 이미 9시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다시 자그마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이디스 지회장님을 포함한 몇몇 분들의 발언을 듣고 난 후 노래(제목은 기억이 안납니다..)에 맞추어 율동을 하였는데, 함께 촛불을 들고 야행을 했던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기차를 만들며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권은 스킨십이라는 어느 교수님의 말씀이 다시금 떠오르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의 문제는 바로 우리 주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직접 부딪치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문제의식이 금세 무뎌지고 맙니다. 안일한 현실인식을 조금이라도 가다듬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현장과 조금이라도 더 친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부족한 후기를 마칩니다.

월, 2015/10/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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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하는 길에 읽은 끔찍한 아동학대 뉴스에 심장이 떨리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들 소식에 차라리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알 수 없는 씁쓸함과 불편함에 애써 생각을 멈춘 적이 없으신가요. 어두운 퇴근길 오늘도 학교를 가지 않았음이 분명한 한 무리의 청소년들을 보면서 차마 말 한 마디 건네지 못하고 그저 저들의 미래를 답답해하신 일은 없으신가요. 엄마, 아빠와 잠들고 싶을 시설의 아이들 생각이 스치면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는 급한 결론을 내리고 고단한 잠을 청한 기억은 없으신가요.

 

아동인권위원회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모으고 아동의 인권을 지켜보겠다는 의지로 충만한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평소 왜 아동인권은 별개의 분야로서 논의되지 못하는가, 왜 아동인권은 중요성만큼의 운동이나 투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왔던 변호사들이 모여 민변 내부에서 아동인권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 첫 모임은 2014. 12. 10. 민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도 없고 피해자들의 권리구체요청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도움요청도 없지만, 그저 아동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으로 뭉친 변호사들이 아동들의 문제와 최상의 이익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각종 이슈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달 모여 연구하고 토론하고 단체 및 기관들과 연대활동을 이어오면서 드디어 올해 9월 아동인권위원회는 민변에서 정식 위원회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식 위원회로 출범하기까지 약 9개월 간 우리 위원회 준비팀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논문 연구 및 토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우리나라의 이행실태, 관련 이슈 등에 대한 공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어린이집 CCTV문제)에 대한 의견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등 준비 및 제출, 아동복지법에 따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관련 대응 논의, 아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입법촉구 논의, 매월 입법, 판례, 언론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아동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하면서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 체벌금지 법제화,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등과 함께 아동인권보호전달체계 및 원가정양육원칙이 반영된 아동복지법 개정안 준비, 국가인권위와 함께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이처럼 회의와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어느 위원회보다 변호사들 간의 친목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며, 특히 젊은 변호사들의 에너지가 가득한 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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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지난 2015. 8. 26. 김차연 변호사 순산기원 및 신입회원 환영 단합대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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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지난 2015. 8. 26. 김차연 변호사 순산기원 및 신입회원 환영 단합대회 2차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아동인권과 관련한 각종 법률 – 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소년법, 이주아동권리보장법 등을 상세히 공부하면서 법 자체의 문제점,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할 예정이며, 아동학대, 입양, 이주아동, 소년사법, 청소년미혼모, 학교밖 청소년 등 각종 이슈에 대해서 인권적 측면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관행, 법률,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뛸 예정입니다.

 

시민단체 혹은 당사자들에 의해 주어진 방향에 따라 수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내 권리가 이것이다”, “나의 인권을 지켜달라.”라는 외침조차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활동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변호사님, 반드시 한번은 아동이었던 경험이 있는 우리가 느꼈었던 부당함을 미래세대를 위해서 고쳐나가고 싶으신 변호사님, 울고 웃으면서 활동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감싸줄 따뜻한 회의시간이 있는 위원회를 찾으셨던 변호사님, 여기 이제 갓 출범한 아동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들의 인권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변호사님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저는 아동인권위원회의 친목, 개그,잡일을 담당하고 있는 간사변호사 김영주입니다(010-9881-5363).

 

 

 

 

월, 2015/10/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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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 활동소식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전문가 교류회에 회원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이 타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TPP에 한국이 제외되어 하루빨리 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전언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의 선례에서 보았듯이 통상체결론자가 주장한 실익은 증명되지 않았고, 우려했던 ISD(투자자국가중재제도)는 이어지고 있으며 농업분야의 피해는 막대하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빈약하고 정부 일방적이다. 이렇듯 단일 국가에서의 전문가의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하고 동북아 주변국가의 전문가들과의 연대와 교류가 필요하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최초로 일본 TPP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가 모임과 함께 제 1회 동북아 국제통상 전문가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TPP 전문 법률가들과 함께 TPP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진행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의 법률전문가가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 교류회에 관심있는 많은 민변 회원들을 모시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첨부된 교류회 기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많은 민변 회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회 기획안

 

 제안: 민변 국제통상위 위원회

 개요 및 취지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5개국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의 경제 협력 틀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역내 국제통상 분야 법률가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 이에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5개국 국제통상 분야의 법률가들의 지속적이고 호혜적인 교류의 틀을 주도적으로 짜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시민사회 간 대화가 가능한 일본의 국제통상 분야 법률가들과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교류회를 개최하려고 함.

■ 이번 교류회에서의 일본 측 파트너는 일본의 「TPP교섭저지와 위헌소송 모임」임. 이 단체는 일본과 미국의 TPP 교섭이 일본의 사법주권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에서 TPP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위헌소송을 제기한 단체로, 이와츠키 코오지(岩月 浩二) 변호사가 변호단 공동대표를, 와다 히로이토(和田 聖仁) 변호사가 부대표를 맡고 있음.

 

2. 내용

 

  • 명칭: 제1회 동북아지역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회
  • 일시: 2015. 11. 14.(토) ~ 11. 17.(화), 3박 4일
  • 장소: 일본 동경 일대
  • 주관: 일본 TPP교섭저지와 위헌소송 모임,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프로그램
  • 시간 세부내용 비고
    1일차 :2015. 11. 14. (토) 오전 출국 및 일본 도착
    15:00~18:00 【TPP 설명회: 일본의 TPP교섭현황】 장소
    - 참가단 소개 및 상호인사
    일본 측 발제: 「TPP교섭저지와 위헌소송 모임」 부대표, 와다 히로이토 변호사
    참석자 상호 토론
    18시~20시 환영만찬
    20시~ 휴식
    2일차 :11. 15.(일) 전일 개별일정 및 휴식
    3일차 :11. 16.(월) 10:00~12:00 【토론회: 한미FTA 4년의 경험과 TPP】일본 측 발제: 이와츠키 코오지(岩月 浩二) 변호사

    한국 측 발제: 차명심 or 김종우 변호사

    상호간 토론 1명씩

    12:00~13:00 점심식사
    14:00~17:00 【일본 TPP 위헌 소송 재판 방청】
    18:00~20:00 환송 만찬
    20:00~ 휴식
    4일차:11. 17.(화) 오전 귀국

 

 

3. 예산안

항목 세부항목 예상금액 비고
항공료 서울(인천/김포)-도쿄(나리타) 왕복 300,000 1인당
숙박비 도쿄시내 2~3성급 호텔 300,000 1인(100,000)*3일
식비 호텔 조식, 점심+저녁 비용 60,000 1인(10,000)*6끼
교통비 도쿄 내 이동 60,000 1인(약 15,000)*4일
통역비 1일차, 3일차 행사통역 600,000 1일(4시간) 300,000*2일
인쇄비 자료집 250,000  
기타잡비 플랭카드, 현지 선물 등 200,000 행사플랑 2개+단체 선물
예비비 기타 예비비 350,000  
총계 1인당 (약)800,000 한국 10명 참석 예상

 

4. 참가 신청 및 기타 문의

 

월, 2015/10/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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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편지

월, 2015/10/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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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1. ‘성매매위헌제청’ 워크숍 개최

 여성인권위는 지난 9월 월례회에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정진 교수님을 모시고 성매매위헌제청과 관련하여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 교수님은 여성주의의 대표적인 상징이자 디딤돌이었던 ‘성적 자기결정권’이 최근에 성매매를 옹호하는 근거로 주장되는 원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그간의 이해와 작동이 다분히 사사화(私事化)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현재 법적 권리로서 논의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은 단순한 교환체계를 넘어서는 특이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와 친밀성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때부터 반성매매 활동에 함께해온 여성인권위에게 이번 워크숍은 그간의 관련 활동을 진단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재구성을 위한 열띤 토론과 깊은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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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공동주최

 최근 여성가족부의 보수화된 성평등 행정에 항의하고 우리사회 성평등의 확장을 요구하는 문화제로 기획된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궐기대회가 2015. 10. 10. 오후 6시 대한문 앞에서 열렸으며, 여성인권위는 민변 소수자위와 위 대회에 한국여성단체연합, 행동하는 성소수자연대 등과 공동주최로 함께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2015. 10. 7. 오전 9시 20분 광화문 정보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성소수자-여성단체와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여성가족부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였고, 여성인권위 조숙현 위원장이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성평등에서 성소수자 배제한 여가부 규탄한다!'

 

3. 2015년 정기국회 대응을 위한 여성인권분야 법률안 의견서

2015. 11. 중에 예정하고 있는 민변 법률안 의견서 발표를 앞두고, 여성인권위는 10월 월례회에서 여성인권분야 법률안에 관하여 각 팀별로 작성한 검토의견서 초안을 점검하고 여성인권위의 검토의견서를 논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족법 분야의 2개 법안(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는 ‘입법촉구’ 의견을, 빈곤과 여성노동 분야의 2개 법안인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들에 관해서는 ‘입법촉구’, ‘보안 후 입법촉구’ 의견을 각 확정하였습니다. 그 외 법률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4. 차기 월례회

 여성인권위 11월 월례회는 2015. 11. 19. 목요일 늦은 7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송년회를 제외하면 올해의 마지막 월례회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올 한해 여성인권위 활동을 짚어보고 의견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밌고 알차기로 유명한^^ 여성위 송년회는 12월 17일 저녁에 있을 예정이며, 언제든 열려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5/10/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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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을 바라며 – 민변 월례회 후기

- 최경아 회원

 

미세먼지가 이어지던 가운데, 유난히 맑아 다행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골목을 만나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이었네요. 끝난 게 끝이 아니라지만 그 해방감이 도드라지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중간고사라는 단어를 오래간만에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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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맑은 날에 모여서는, 걸었습니다. 정성어린 간식 봉다리와 민변 에코백을 받아들고 세 시간 가량 부암동을 걸었습니다. 골목길 해설사 선생님들은 그 공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공간은 그 이야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오랜 기운을 내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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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그 가운데를 걸어나갈수록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소위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갑니다. 한편으론 걱정도 슬며시 드는 것이 근래 “ㅇㅇ길”이라는 호명과 발길이 이어지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따라오기 마련인지라 이 공간은 부디 더 버텨주었으면, 하는 걱정과 감탄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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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 분들 소개를 들어보니 가족 혹은 가족예정(!)이신 분들이 그득하셨습니다. 가족예정인 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좋은 추억이 되실 것 같네요. 이 동네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올수록,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서의 공간에 대해서도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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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땅을 구획 짓는 경계가 건물의 마천루가 아니어서 너른 시야가 펼쳐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었느냐는 소감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닌 듯합니다. 곳곳에 빠알갛게 익은 감이 달린 감나무도 많고요. 하수구라고 생각한 철망 아래, 하수가 아닌 맑은 물이 흘러서 놀랐습니다. 물소리에 놀라 보니 물이 갇혀있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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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한 도시와 빡빡한 삶 속에서 이런 맑음이 좀 더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산책과 식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하루였습니다. 함께 골목을 걷자는 월례회 안내 문자를 받고도 참 맑아졌었습니다. 수줍게 저도 가도 될지 여쭈는 답장에 환하게 답장을 주시고 또 이런 만남을 준비해주신 회원팀 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리며, 파란 하늘 아래 청자켓이 멋드러져 인상 깊은 어느 분의 사진을 동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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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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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마, 형사절차’ 김지미 변호사님 강연후기

– 14기 자원활동가 장현경

 

14기 자원활동가가 되어ㅡ 각자의 사연을 안고 편지를 통해 민변의 문을 두드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강압적인 수사였노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교도소 내에서의 부당함을 호소하신 분들 등 많은 이야기를 접하며, 수사와 재판, 집행의 일련의 절차에 관해 많은 의문들 또한 생기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적절한 시기에(!) 민변에서 형사절차에 관한 강연을 마련해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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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동안 국선 변호사로서 근무하셨던 김지미 변호사님께서 이번 강연을 맡아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일련의 형사절차 과정을 세세히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공무 중이니 당연히 응해야 하겠거니 라고 생각했었는데, 거절할 수도 있으며 임의동행 시에 경찰관이 본인의 소속 및 성명, 동행 이유와 장소를 밝혀야 한 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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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관련한 문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톡 대화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것이 아니기에,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 압수 수색의 대상임에도 수사의 편의성을 위한다는 이유로 감청 영장으로 수집해 왔었습니다. 이를 카카오가 거부하자, 1년 동안 세무조사 및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이대며 카카오의 옥줄을 죄어왔고, 결국 카카오는 최근 이에 굴복했습니다. 1년 동안 과연 무얼 한 것인가, 입법의 흠결이 아쉬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발의된 법안 중에 격론을 벌이고 있는 두 가지 법안에 관해서도 설명해주셨습니다. 구금서신에서도 많이 봤던 내용인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 허나 이를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입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녹음 정도는 필요하지 않냐는 주장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녹음 정도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서는 수사관이 들은 내용을 정리해가며 적는 것이기 때문에, 녹음파일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자는 법안도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상위의 재판부에 청구 할 때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를 약식명령에서의 정식재판 청구에도 적용, 정식재판 청구률이 높아져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발의의 배경입니다. 법원의 업무경감이 필요하다는 측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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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의 개괄적인 설명이 끝나고, 자원활동가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 플리바게닝, 검경의 수사권 공조 문제 등 평소 궁금했던 사안들을 변호사님께 다 늘어놓았고, 변호사님께서 그 많은 질문에도 다 답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 관해 정리할 수 있었으며, 형사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궁금증 역시 해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김지미 변호사님, 그리고 강연을 준비해주신 사무처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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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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