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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선거 사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토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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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선거 사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토의민주주의

익명 (미확인) | 화, 2016/11/22- 17:25

■ 요약

○ 민주주의 그 자체는 좋은 정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투표의 결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2016년 한국의 정치 상황은 민주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진짜 정치는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된다. 선거와 선거 사이, ‘더 나은 민주주의’ 또는 ‘좋은 정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좋은 정치’를 상상하고 이야기하는 토의민주주의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누가 또는 어떤 정책이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느냐는 여론조사 결과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시민 동료들과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대화와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정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 변화는 시민들이 정치체계에 직접 정치적 의지를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확보할 때 가능하다. 시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의 문제들을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희망제작소는 ‘정치 수다의 장’을 열어 시민이 원하는 좋은 정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시민’의 ‘참여’로부터 찾아보는 작업을 진행했다.

○ 대의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고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문제라고 하지만, 위기의 순간 촛불을 들고 나와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을 보면 현실정치에 대한 실망이 큰 만큼 더 나은 민주주의, 좋은 정치에 대한 열망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시민들의 열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일상의 정치에서 구경꾼이 되어버린 시민들을 비판적 관객으로 만드는 대안으로써 토의민주주의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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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은 1983년 미국의 사회학자 러셀 혹쉴드가 주장한 개념으로, ‘소비자가 친절함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동자의 외모와 표정을 관리하고,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압하거나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하는 노동’으로 정의하였다.

◯ 감정노동 작업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거나 일대일로 통화해야하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좋은 감정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감정표현을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교육이나 감시를 통해서 고용주가 노동자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 자본과 사용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노동자를 앞세우고, 노동자는 자본과 사용자를 대신하여 상품에 좋은 이미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자본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손님이 친근하게 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는 감정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감정을 통제하여 노동자의 감정자체를 상품화했다고 볼 수 있다.

◯ 2014년 안전보건공단은 대면업무 방식을 기준으로 감정노동 직업군을 직접대면, 간접대면, 돌봄서비스, 공공서비스 및 민원처리로 분류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장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통적인 노동구조가 파괴되고 있으므로 감정노동을 겪는 직군과 형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측된다.

◯ 한국의 감정노동자는 통계의 분류한계가 존재하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별 분류에서 추정을 해보면 2019년 현재 최소 673만 4천 명부터 최대 1,261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32.8~61.3%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없다. 감정노동이 지속되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피로감으로 직결되어 신체적 건강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업무효율성에도 영향을 주어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학계와 노동계는 지속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감정노동과 감정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먼저 대응한 곳은 지방정부였으며, 2016년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51개 지방정부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가 구성되었다.

◯ 하지만 각 지방정부에서 제정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는 몇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첫 번째, 쉽게 적용이 가능한 공공부문의 노동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두 번째, 조례 내용이 발전이 없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조례의 조항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무조항보다 노력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무원과 집행부서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고 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민간영역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지역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발굴하지 못한다.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조례가 ‘죽은 조례’가 아니라 감정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상위법령이 노동자의 적용범위를 모든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례 또한 이를 기준으로 민간부문까지 확장하여 모든 감정노동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각 지역마다 산업구조 등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그 형태에 따라서 감정노동조례를 구성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 관련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글: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20/10/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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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억 모노레일 참사 규탄 및 책임 규명
산악열차 백지화 및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
모노레일 525억 배상금 구상권 청구 및 민사소송 제기
전현직 시장 및 시의원 시민 공개 사과 및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형사고발
'토건사업시민심사제' 조례 제정
죽항동 골목 살리기 운동 및 주민자치사랑방 활성화
동충동 아이돌봄 동네 조성 및 동충동교육특구 유치
왕정동 관왕묘, 만복사지 새단장 및 역사문화 알리기
금동 재래시장 활성화 및 고샘골목 맛골목 부활
노암동 시립민속국악연수원 시설 확충 및 금암공원 중심 주민쉼터 조성
공공기관, 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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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며 사회적 관계 형성, 협력을 통한 실천으로 사회 시스템의 변화까지 도모하는 활동이다.

◯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해서 시민 주체의 직접적인 필요에 의한 문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협업 체계와 일상적인 정보, 자원 교류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

◯ 이러한 교류의 장을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면 시민 주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사회 문제를 상시로 모으고, 지역사회의 공공자원과 연계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유럽의 소셜챌린지스, 혁신의 확산과 실험 풍토 조성을 위한 플랫폼을 추진한 핀란드의 코케일룬 파이카, 지역기반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연결하는 일본의 로컬굿 요코하마 플랫폼 사례를 통해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플랫폼의 방향을 모색한다.

◯ 사회혁신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때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시민 주체가 발굴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공공자원, 데이터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자원 정보를 통해 새로운 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

◯ 둘째, 플랫폼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자원을 모으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단위 운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문제발굴 과정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부터 자원 연계까지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참여하는 주체에게 명확한 성과와 보상을 전달해야 한다.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리와 활동의 결과는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안착해야 한다.

– 글: 안영삼 정책기획실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01/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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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 가진 특수한 여건과 문제를 고려하여 현장중심의 행정과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주민참여형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읍면동은 주민참여형 정책이 실제 추진되는 일선 행정영역인 동시에 일상적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자치가 구현되는 핵심 범위이다.

◯ 지방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읍면동으로 갈수록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 지역사회혁신계획, 서울형 주민자치회 등의 정책을 통해 동 단위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실질적 권한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은 참여과정과 내용 면에서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

◯ 첫 번째 문제는 정책 간 과정의 분리로 인한 혼란이다. 주민참여형 정책은 대체로 유사한 목적을 가진 순서로 진행되고, 참여자에게 비슷한 역할을 요청한다. 그러나 각 과정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그로 인한 피로감과 더불어 참여효능감의 저하,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회의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두 번째는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부서의 분리에서 오는 문제이다. 동 단위에서 여러 주민참여형 정책은 융합적인 형태로 운영되지만, 이를 추진하는 행정부서의 분리는 주민에게 행정파트너에 대한 혼란과 더불어 정책과정을 복잡하게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유사 사업간 협력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주체 간 협력의 어려움이다. 동 단위는 다양한 주체가 활동하는 역동적 현장이다. 주민자치의 강화의 목적으로 동 단위 주민모임과 제도를 일방적으로 융합하는 것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구 단위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참여예산과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과정을 융합하여 연결하고 있는데, 정책의 취지와 사업 수위에 부합하는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민참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중구는 동 중심 행정재편 등 동 단위에 실제 권한부여를 통해 동 단위 주민자치를 현실화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정책이 동 단위에서 추진되는 과정에 도출되는 문제를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관점의 융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과정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주민참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형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를 통합하거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 단위 주민모임 간 소통기회를 확대하여 협력기반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하여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차원의 관련 조례제정과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읍면동의 단위의 추진을 고려한 주민참여형 정책의 설계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기대해볼 수 있다.

–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20/07/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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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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