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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견노동자 차별 원청사업주 연대책임 첫 인정
파견노동자가 동종·유사업무 정규직보다 상여금을 적게 받았다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파견직과 근로계약을 맺은 파견업체뿐만 아니라 차별이 발생하도록 귀책사유를 제공한 원청기업이 손해액의 2배를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견노동자가 낸 차별시정 사건에서 원청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판사)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협력업체 모베이스와 위드인·리드잡넷 등 파견업체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고의적·반복적으로 차별적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모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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