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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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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반대

익명 (미확인) | 화, 2016/11/22- 12:31

20161122_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의결 반대

2016. 11. 2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반대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 대통령 재가 반대!

박근혜는 모든 국정에서 손 떼고 즉각 퇴진하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2일(화) 8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주최: 사드저지전국행동/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 기자회견 후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 인근(청운동사무소/정부서울청사별관/브라질대사관 삼거리 등)에서 항의행동         

 

박근혜 정권이 22일(화) 국민들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 재가가 있을 예정이며 23일(수) 한일 양국이 국방부에서 서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외교안보 문제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쳐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이미 정치적 탄핵을 당했습니다. 더욱이 어제 검찰 수사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민주헌정 파괴의 주범으로 피의자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3일 서명자로 내정된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민주헌정 파괴도 모자라 법적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한반도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중대한 외교안보사안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데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며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로 이어져 한일 간의 관계를 명실상부한 한일 군사동맹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과 대통령 재가 반대 및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한민구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 대통령 재가 반대!
박근혜는 모든 국정에서 손 떼고 즉각 퇴진하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주범으로 적시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나라의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최종 서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적 문제점은 그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국정농단이 한일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 나라의 주권과 국방 문제에까지 미친 것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완전히 잃었으며 내치든 외치든 국정을 이끌 능력도 자질도, 도덕성도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최저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몇 주째 지속되고 전국 각지에서 100만 명이 연속 2주째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으로 탄핵되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표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해온 검찰로부터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형사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됨으로써 법률적으로도 탄핵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것이 국민의 일치된 요구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한국 배치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강요와, 그들의 도움을 얻어 정권 연장을 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산이 결합된 결과로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의 이유로 증대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보자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보다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이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는 남한을 방어하는 ‘조기경보’의 효용성이 없다. 실제로 우리 군은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54초 뒤 탐지했지만 일본은 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사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 해군의 대잠수함전 수행을 위해 일본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북한 잠수함(SLBM)이 실전화 된다 해도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최소 2500km를 넘기 때문에 남한용이 아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해 19개국과, 일본은 미국 등 6개국과 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동맹으로 발전한 나라가 없다"(국방부의 대국회 보고내용)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여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목적과 교환되는 정보의 성격, 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다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군사교류에 머무는 협정이 아니라 대북 적대적 성격의 협정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도 곧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이 군사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일 군사정보호호협정 체결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주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과 동맹 구축의 일환이다. 한국에서 탐지된 중국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미국과 일본이 요격의 가능성과 기회를 높이고, 한국을 중국을 적대하는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옭아매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남한에 대한 재상륙과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일본은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평시, 중요영향사태시, 존립위기사태시, 무력공격사태시 등 모든 경우에 각종 명목으로 남한 영역에 들어오거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길을 열고 있다. 

 

이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이익이 될지언정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이런 협정을 이미 국민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진 발표 25일 만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용상 헌법 60조 1항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국회의 권한, 조약체결 심의권을 침해하는 일로 우리는 결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최종 서명을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물러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매국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을 저지하고 이에 앞장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반드시 탄핵시킬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국민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박근혜 퇴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22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독립유공자유족회 / 한국독립유공자협회

 

20161122_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의결 반대

  

20161122_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의결 반대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86hL7

 

 

참고 자료

★ 2016.11.11. [시민정치시평] 최순실 이어 자위대에도 군사 기밀 공유?

★ 2016.11.08. [카드뉴스]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 2016.11.16. [시국선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2016.11.08. [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당장 중단하라!

★ 2016.10.27. [논평]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1. 2012 시민사회 토론회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2. 2012 [평화칼럼] 한일 군사보호협정, 숨겨진 다른 진실
3. 2013 [이슈리포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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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 이슈손님 : 김창수 원장 (코리아연구원),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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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18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나라를 팔아먹을 셈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지금, 정부는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을 하고, 오늘(22일)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걸쳐 내일(23일) 정식 협정 체결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는 이 협정이 이렇게 졸속적이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되고 있는 배경과 의미, 그리고 협정이 실제 체결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일본 자위대의 활동,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oDzo4H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spVgo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hQdb40CC98w

 


같이보기 

 

 

화, 2016/11/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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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시 한반도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 등 군사적 활동의 근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속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23일 한일 양국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정식 체결했다. 지난 10월 27일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서명이 이뤄진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거세지면서 사실상 식물정부 상태에 이르렀지만, 박근혜 정부는 반대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이다.

국민적 동의를 구하겠다던 말은 어디로?

한일 양국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4년 전 이명박 정부가 국무회의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하려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밀실협상이라는 논란 속에 체결 직전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갑작스런 협상 재개 발표 이전까지는 협정 재추진을 위해서 여건이 성숙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실제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 때 한민구 국방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될 것이냐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9%가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에 부정적인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 의견은 31%에 그쳤다.

이처럼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돌연 협상 재개를 발표한 데 이어 속전속결로 협상을 체결했다.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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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 협정이 재정부담이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무시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체결 강행에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지난 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양측 대표로 참석한 협정 서명식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진기자들은 국방부의 비공개 원칙에 취재 거부로 대응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일방적인 비밀주의가 협정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불신을 더욱 키웠다.

체결은 됐지만… 후폭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불법적 행정폭거”라며 “피의자로서 탄핵 대상이며 식물상태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자신이 국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권력 집착”이라고 지적하고 24일 협정 체결 효력정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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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과연 군사적으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크다.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등이 수집한 정보를 우리 안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일본이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위성으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일본 이지스함에 있는 레이더는 한국과 같은 기종인 스파이원(SPY-1D)인데 한국보다 후방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별로 실속이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군사적 실익을 떠나 일본이 유사 시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본 자위대 유사 시 한반도 진출 근거 열어줘”

일본 전문가인 경북대 김경남 교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이 노리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일명 자위대의 군사적인 역할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이 협정으로 일본정부와 자위대는 ‘보호’라는 명목으로 자국 국내법인 이른바 평화헌법 9조를 고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협정은 일본 입장에서 한반도 유사 시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구체적으로 일본이 한반도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한미일 군사훈련지인 독도는 물론 비무장지대 관련 정보, 사드배치 문제 등 군사적 비밀정보 등이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본 측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공감대 형성 없이 박근혜 정부가 강행 처리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협정의 종료를 원할 경우 상대국에 종료 90일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이런 조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이 때문에 이 협정을 둘러싸고 매년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 퇴진 이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사안 중 하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 2016/11/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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