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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칠레 ‘민영 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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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칠레 ‘민영 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익명 (미확인) | 월, 2016/11/21- 17:10

칠레 ‘민영 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 2016년 칠레 민영연금 개혁상황과 쟁점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요약>

1. 실패한 칠레의 민영연금과 2008년 개혁

– 칠레는 1981년 피노체트 군부독재 당시, 세계 최초로 연금민영화 추진.

– 세계은행이나 OECD 등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성공한 개혁’으로 칭송받으며,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 실제 세계 30여 개국이 기존 공적연금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

– 그러나 연금민영화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8년 바첼레트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같은 연대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민영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연금개혁을 추진함.

2.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들.

① 매우 낮은 연금급여(특히, 성별·소득별 불평등 심각)

  • 칠레 노동자의 연금 보험료율은 10%(사용자의 기여 없음).

– 민영연금의 소득대체율 34%. 수급자 평균 한 달 연금급여가 약 150달러(82,650페소)에도 못 미치며, 최저임금의 40% 수준. 특히 여성은 24%로 약 65달러(42,561페소)에 불과. 2025년부터 2035년 소득대체율 전망치는 평균 15.3%(여성은 8.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됨.

– 칠레 민영연금 수급자의 79%가 최저임금 이하이며, 44%가 빈곤선 이하(남성 26%, 여성 59%). → 사용자의 기여 없음. 낮은 수익률, 높은 관리운영비 부담 등.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급여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임금, 노동조건이나 기간 등)나 노동의 성적 분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민영연금제도 자체에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함 : 연금수급연령의 차이(남 65세, 여 60세), 그리고 기대수명이 긴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사망표(mortality table)을 적용해 급여나 장애, 유족연금 보험료 산출 등.

② 광범위한 사각지대

– 2016년 8월 기준 민영연금 가입자 수는 약 1천 13만 명. 경제활동인구 대비 약 84.4%. 그러나 가입자 대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자는 55.3%. 즉, 실제 경제활동대비 민영연금 적용률은 46.7%에 불과.

– 자영업자는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 2008년 연금개혁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노동자는 의무대상이 됐으나, 여전히 농민, 어민이나 소규모 생산자와 도매상은 적용 배제.

③ AFP(민영연금 관리회사)의 문제 :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문제

– 경쟁을 통한 효율? 사실상 독점경쟁시장. PROVIDA와 HABITAT 2개 AFP가 가입자 절반(51.6%) 차지. CAPITAL까지 포함한 3개사가 가입자의 68.6%를 점유.

– 최근 수익률은 자본시장 호황기인 8~90년대 비해 1/3수준(물가인상 약간 상회).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이나 투자위험에 대한 불안정 심화.

– 높은 수수료 문제는 2016년 현재 0.41~1.54%로 2008년 연금개혁 이후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가입자에겐 부담이며,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불만 고조.

3. 현재 민영연금 개혁 상황

①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민영연금 개혁 추진

–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연금개혁 추진. 2014년 ‘브라보위원회’ 구성(4/29). 2015년 9월 최종보고서 제출. 민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 그러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제출.

– 위원회는 세 가지 방안 제시(A : 현행 체계 내에서의 개혁. B : 사회보험 도입을 통한 혼합형으로의 전환 C : 민영연금 폐지 및 부과방식 공적연금으로 전환).

2016년 바첼레트 정부는 사용자 기여 5% 도입 및 국가 AFP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잠정적으로 결정.

국민의 저항과 요구 : 민영연금 폐지와 국민연금 도입

– 1990년 민주화 이후 26년만의 최대 규모 행진. 2016년 11월 4일 국민 총파업 전개.

  •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AFP뿐 아니라, 국가AFP 신설도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민영연금 폐지 요구.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 제도 도입을 촉구(정부와 노동자, 사용자 공동 기여).

4. 시사점

– 불과 몇 년 전까지 ‘칠레의 연금개혁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자유주의자들은 연금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함.

–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연금개혁의 방향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한국의 연금개혁 방향은 정반대로 전환해야 함.

– 2008년과 2015~2016년에 걸친 칠레의 연금개혁 과정은 현재의 노인빈곤 해소 뿐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강화해 공적연금 체계를 만드는 투-트랙 강화전략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첨부> 이슈페이서 1부.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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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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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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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탐조

1월탐조   이병우 선생님과 새보러가자~! 새해 첫 탐조는 임진강과 연천으로 떠납니다. 과거 50여년간 사람들의 출입이 적어 생태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어온 민통선 지역에 전세계 3천여 마리 밖에 남지 않은 두루미들이 찾아옵니다. 평화로워야 할 이곳에 댐이 들어서고 철길이 놓이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공존이 가장 필요한 곳을 찾아오는 위기의 철새, 두루미를 만나러 연천으로 갑니다.   출발장소: 경복궁역 사직주민센터 앞 참가비:회원 3만원/비회원 3만5천원 신청 및 문의: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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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1일에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공동대표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멀리 제주에서 오신 강우일 주교님, 언론계의 큰 어른이신 김중배 선생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김정헌 선생님, 평화박물관 대표이신 이해동 목사님, 날카로운 사회비평으로 유명한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동대표이신 신인령 선생님(전 이화여대 총장)과 이만열 선생님(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선약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겸해 진행된 공동대표단 회의에서는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의 2015년 사업보고와 2016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선생님께서는 열전 편찬사.......
수, 2015/12/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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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유족회가 주관한 '201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가 지난 12월 6일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은 전국 각지에서 500여명의 유족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중단된 과거사 청산 즉각 실시, △과거사 관련 특별법 즉각 개정, △추모공원 조성, △민간인 학살 추념일 제정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결의했습니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 부정선거,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그리고 민간인학살 등 우리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파괴한 이들을 기록하는 저희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도 이 위령제에 참석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한국전.......
수, 2015/1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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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1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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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기고]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연금행동 정책위원 <-=클릭

국민연금 운용 주식회사?… 문형표 재기용 노림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우려… 국민연금, 금융시장 부양에 동원하나

 

월, 2015/12/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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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올해의 여성운동상】수상후보자 및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 걸림돌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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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은 3.8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여 1985년부터 매해 전국의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한국여성대회에서는 해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성운동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신 분들에게【올해의 여성운동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1996년부터 매년 여성권익에 디딤돌이 되었던 인물이나 단체, 걸림돌이 되었던 인물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3.8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한국여성대회]에서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연합에 보내주셨던 많은 분들의 의견 덕분에 [성평등 디딤돌․걸림돌]이 우리사회의 차별문화를 평등문화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여성의 권익에 디딤돌이 되었던 인물(단체)과 걸림돌이 되었던 인물(단체)의 추천해 주십시오.

함께 동봉하는 이력서와 추천서,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십시오.

추천마감은 오는 2016년 1월 22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이메일, 팩스, 우편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우편일 경우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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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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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부금영수증발급안내

올 한해도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사목에 따라 보내주신 후원금과 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코드: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명과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합니다)

오는 1월 4일까지 메일([email protected])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보내주세요.(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개인번호 수정 마감 : 2016년 1월 4일까지([email protected])

별도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은 사무처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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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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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의 후원회원님께

존경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지난 한해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의 힘찬 격려와 응원 덕분에
2015년 고리 1호기 중단과 영덕신규원전 찬반 주민투표를 승리로 이끌었고,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한
전국 케이블카 설치 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회원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 오래 동행해 주시면서,
가장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환경운동연합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생명이 숨 쉬는 지구, 평화로운 한반도, 지속가능한 생태민주사회, 자유로운 시민공동체’를 목표로
회원님과 함께 힘 모아 나아가는 기쁜 한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두루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2015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5년 1년간의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후원회원

▣ 발급 방법 (2016년부터 종이낭비와 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서비스를 종료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6년 1월 7일부터 출력가능) :  참여후원->정기후원페이지에서 로그인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6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자동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을 하시거나 직접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탈퇴회원은 홈페이지 발급이 불가합니다. 탈퇴회원이신 경우 전화하셔서 발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당해년도 근로소득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인 : 3천만원 이하 기부금->소득금액의 30%한도에서 15%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 기부금->초과분의 25%세액공제

* 법인 : 소득의 10% 손비산정 인정

▣ 기타 문의 : 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화, 2015/12/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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